국민이 알아야 할 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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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us BC 551 3 Canons/5 Ethics 삼강오륜
*Buddha 해탈 열반 BC 544 수행불교, 철학적불교, 종교적불교.
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 : 해탈 Liberaion and 열반 Nirvana
*Socrates BC 470 Know thyself. Accusesd of corrupting the youth of Athens. Death by by poisonous hemlock in 399 BC. Wife; Xenthippe, known undesirable.
Plato BC 429 Republic/Cave: Importance of Platonic relationship
Aristotles BC 384 Plato’s student
Julius Caesar BC 100-BC 44 Assessinated by Brutus who later committed suicide.:
Veni, Vidi, Vici. 1st Emperor; Augustus (Octavian) BC27 Birth of Christ 0 예수탄생
Roman Tetrachy of 4 parts 293 by Emperor Diocletian
*Byzantium Declaration 313 by Constantine (Western Rome). Christianity declared as legitimate re
*Fall of Roman Empire 476 West Rome
Islam founded 620 by Muhammad (Muslim). Started as Christianity.
Caliph ruled Islan from 632 from death of Muhammad . Baghdad 'til 1258. Egypt 'til 1517.
*Urban II, Crusades 1095-1350 9 Crusades; failed except 1st and 3rd; Treaty between Muslam and Christian allowing unarmed christians and merchants to visit Jerusalem.
*Magna Carta 1215 King John 법적절차없이 생명,자유, 재산 침해안한다.
이성계 1392 이씨조선개국 Yi dynasty
세종대왕 1446 훈민정음, 1894 갑오개혁공식글, 1910 주시경“한글”
Leonardo Da Vinci 1452 Mona Lisa
*Fall of Constantinopolis 1453 Eastern Rome was conquered by Ottoman Sultan Mehmed II
*Discov. of Amer 1492 미대륙 발견 Columbus. suppoorted by Ferdinand of Spain
Michel Angelo 1475 Creation of Universe
*Luther’s reform 1517 기독교 개혁; Church corruption began from the indulgence.
Niccolo Machiaveli 1469- 1527 Philosopher and war strategist "Leader must be feared, not loved, if not both"
*Heliocentric theory 1543 지동설 by Copernicus
태양계 행성: 水金地火木土天海冥 태양:지구에서 150 mil km (1 AU). 지구의 1.3 mil X.:木(Jupiter) 1,300X 1 year = 365 Days 6 Hours 59 Minutes +
*Spain defeated by Uk 1588 “Armada invencible “ defeated by Elizabeth (I)
Japanese invasion 1592 임진왜란
Rene Descartes 1596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Galileo confirmed 1616 Confirmed Copernicus theory
*Mayflower 9/16/-11/20/ 1620 Embark Plymouth, Eng., Landed Cape Cod, Conn. 1died. 1 born . 45 died first winter. 57 Survived.
*정묘호란 1629 청(후금) 침공. 청-조선 형제관계 인정
*Galileo recanted 1633 Recanted the theory, but to himself “Earth is still turning”
*병자호란 1636 청태종 남한산성 점거. 청-조선 부자관계 인정
인조 청태종에게 항복 1637. 2.24. 삼배 구고두례 (三拜九叩頭禮)
*Oliver Cromwell UK정권장악 1645 Cromwell as Lord Protector of Parliament defeated Monarch.
Beheaded Charles I. Cromwell was buried at Wesrminster Abby. Later posthumously beheaded by Charkes II.
*Witchcraft trials 1692 마녀사냥 Boston Religious persecution by Puritans (Jews and Catholics). 19 executed, around 150 imprisoned.
Jean Jacque Russeau 1762 "Government should be run by the people"
Dec. Independence * 1776 미국독립선언. 헌법 1787. 와싱톤 취임 1789
Original 13 states; Del. Penn. NJ. Ga. Conn. Mass. MD. SC. NH. VA. NY. NC. RI.
Wealth of Nation * 1776 by Addam Smith 시장경제 이론. Laissez faire.
Treaty of Peace * 1783 Ended Revolutionary War between USA and George III of UK
*이승훈 최초 Catholic 영세 1784 by Fr. Jeon de Grammont at Beijing.
불란서 혁명 1789 Luis XVI guillotined 단두대 처형 1/21/1793. 18,000명 포함
신해박해 (정조) 1791 천주교박해 시작. 이승훈, 정약종 (순교). 정약용 (유배)
*불란서 반 혁명 1794 Maximilien Robespierre 같은 방법으로 처형 7/28/1794 반혁명혐의
James Monroe 5th Pres. 1817 -1826 Luisiana purchase frm Francce. Flosrida from Spain
* John Adams & Thomas Jefferson July 4, 1826 Died same day at age of 90 and 83, Comrades and Foes.
김대건 신부, Andrew, 순교 1846 Sept. 16 새남터, 25세
*Communist Manifesto 1848 By Karl Marx and Fredrich Engels. 공산주의 백서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 1857 African Americans are not US citizens ; Scott v. Sandford, 60 US 33. Decided by 7 - 2. Congress has no authority to abolish slavery.
*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 Abraham Lincoln 노예해방선언. Civil war; 1861-1865. Casualties; 360,000 of the north, 270,000 of the south.
*Gettysburg Address 1863 Gov. by the people, of the people,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Abraham Lincoln.
*Blacks' right to vote 1870 15th Amendment;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Syngman Rhee 4/18/1875 이승만탄신 프린스튼 정치학박사. 국제정세해박; Japan Inside Out 1941.
Chinese Exlusion of act * of 1882.(for 10 years), extended to 1892, to 1902 then permanently.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ending the natinal origin formula.
갑신정변 (3일천하) 1884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박용효
*Underwood/Apencer 1885 Missionaires, arriving in Korea on Easter Sunday April 5.
동학난 1894 최제우 동학혁명. 동학 (人乃天) - 천도교 사상
*청일 전쟁 1894 -1895 일본 승리. 친일 내각. 서재필 귀국. 을미사변 (민비살해)
갑오경장 1894 - 1906 행정개혁 과서제도 철폐
*Plessy v. Ferguson 1896 “Separate, but equal” 흑.백 분리 수용 합헌 판결
Sigmund Freud 꿈 분석 1900 Analysis of Dream. Subconscience: id, ego, superego.
노일 (Russo- Japan) 전쟁 1904-1905 일본 승리. The first defeat of European by non-European country. 여순(Lushun) 203 고지. Port Arthur.
Albert Einstein 1905 Published E=MC 2nd
*을사보호조약 1905 외교권일본에
*Annexation of Korea 1910 한일 합방 1912 민사령
중화민국 탄생 1911 孫文 신해혁명
박정희탄신 11/14 1917 Bolshevik; Marxist major party’s revolution, USSR - ending 1991
조선 독립선언 1919 3.1 독립선언
*Women's right to vote 1920 19th Amendment;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on account of sex.
Penicillin 발견 1928 Dr. Alexander Fleming, Biologist, Scottish
*Korematsu v. U.S. * 1944 Internment of Japanese lineage
Independence of Korea 1948 Republic of Korea. Pacific War 12/7/1941 – 8/15/45
Korean war 6/25 1950 Truce; 7/27/1953. American casualties;36,914.총 200만 사망추정.
*Brown v. B o E 1954 "Sepa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itself is inherently unequal"
*Roe v. Wade 1973 낙태는 여성의 권리
Barack Obama elected 2008 First African American president
Renovated Toilet 2022 Toilet without water. 물 필요없는 변기
현정부가 들어선후 불법행위는 정치권 뿐 아니라 사법부의 법치불감증 (法治不感症) 은 헌정사상 유래없는 최고의 수준이다. 정치인이 탈법하더라도 사법부가 법에따라 심판해 주면 불법행위를 차단할수 있으련만 오히려 정치권의 범죄를 비호한다. 대명천지에 들 어난 법죄를 숨겨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꼴 (一手遮天) 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이재명이 하급법원에서 유죄판결을받은 사건을 근거도없이 무죄확정에 결정적인 역활 을 한 전대법관을 화천대유의 수혜자로 모셔간 자체가 그들의 야합을 들어내고 있다.
오죽하면 영국BBC 방송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운 Korea가 썩어서 쓰레기통으로 되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해 국제망신을 당하고있다. BBC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을 기점으로 부패하기 시작했고 원인은 편향되고 부패한 판사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언론보다 더정확한 분석이다. 다른범죄는 각설하더라도 세기(世紀)의 범죄(犯罪)는 죄없는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끌어 내서 4년 넘께 감옥에 가둔 천인공로할 정치테러다.
범죄엄폐를 위한 헛 소리가 난무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탄핵은 묻고 가야” “미래지향적 이라야” 등이 그것이다. 불법적인 결정을 어떻게 존중하나? 묻고가 다니,“몸에들어있는 암덩어리를 묻고가다니?”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지않고 “어떻게 미래 지향을 논 한단 말인가?” 후세 들에게 이정치적 테러사건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국힘당 유력 대권후보 홍준표와 윤석열 모두 내노라하는 검사출신으로서 박근혜 불법 탄핵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권자에게 할 말이 있을텐데 조용하다. 특히 윤석열은 날조 된 범죄혐의: 직권남용 (30년), 국고손실 (12년), 선거법위반 (3년) 으로 45년을 구형 한 사람이다. 구형한 근거의 범죄혐의는 해당이 안되는 범죄임을 다음과같이 분석한다.
당시 정권에 충성하기위해서 그리했던지 법리(法理)를 몰라서 였던지 상관없이 법조인 (Jurist) 은 전문성(Professionalism) 에 대한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저야한다.
직권남용은 추상명사 일뿐 법조문(Statute)이 아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즉 “처벌할 법이없으면 처벌도없다” (No law, No punishment)의 원칙에 의해서 구형은 무효다. 국고손실 역시 막연한 주장이다. 범죄구성의 불가결한요소가 피고의 고의(固意) 인데 대통령이 고의로 국고손실을 초래했어야 하며, 이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뿐 피고 가 결백을 증명할의무가 없다. 윤석열 수사 팀이 피고 박근혜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면 국고손실에 대한 구형도 무효다. 선거법 위반 관할권은 대법원에 있고 시효는 선거일 로부터 6개월이다. 선거법위반 구형 역시 무효다. 구형 전체가 불법이고 무효디.
원인(原因)인 구형이 불법이면 결과(結果)인 판결도 무효다. 독과실론(毒果實論)에 의해 서 그러하다. 독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들어있다는 논리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즐겨쓰는 논미다. 검찰의 결정적 증거를 차단 함으로서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는 무기다. 윤석열의 불법기소를 차단 했더라면 박근혜 형사재판은 무죄로 끝 났을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에는 법리(法理) 따위는 없단 말인가?
법적 근거없이 구형한 검사나, 이를 수용하여 판결한 판사나, 사법부의 정점까지 진행 하면서 그많은 판.검사와 변호사를 거처 대법원이 박근혜의 혐의일부에 유죄를 확정한 현실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국민은 일수차천 (一手遮天) 쑈에 불과함을 알고도 남 음이있다. 불법인줄 알고했다면 국민에게 범한 역적질이며 법리(法理)를 몰 랐다면 법 (法) 을 다룰 자격이 없으니 더 이상 죄를 짖지말고 법복을 벗어라.
윤석열의 구형끝에 법적근거 없음을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의해 무죄(無罪) 를 항변했더라면 양식있는 판사라면 무죄(無罪)판결 할 수밖에없는 지경에 놓였을것으로 회고한다. 유죄판결 후에는 항소하여 대법관 13명중 7 명을 믿어볼만 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내마음속에 영구히 남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한 불법구형으로 독(毒)나무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은 국민과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심어린사과를 시작으로 새 출발하길 바란 다. 대통령 이 되던 평시민으로 살던 원죄에대한 통회에서 출발하길 바란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한국은 1948년 헌법에 기초한 법치정부를 수립한지 7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조시대나 일제때의 관행과 별로 다를바가 없음을 지적한다. 물론 미국에서 수입한 헌법정신을 정부가 이행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노예와 같은 백성이 임금님 이나 천황 폐하를 하늘같이 섬겨야하든 문화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리가 그들의 노예 였든 백성을 주인 으로 섬기라는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이 불가능 에 가까운 변화를 감수하고 소화해야한다.
정착된 문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언마나 힘든가를 되돌아 본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조선에서 퇴출 시킨후 일본은 조선에 친일내각을 세운다. 김홍집 내각이다. 고종의 어명으로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린다. 그러나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 (受之父母) 의 사상이 뼈속까지 들어있는 백성이 받아 드릴리 없다. 많은 노인들이 자결로 그들의 효심을 직 혔다. 상투를 자르려는 관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의병이 결성 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발령을 철회하고 위생에 좋다는 이유로 삭발할것을 홍보하기 시작한다. 그때 이발소 가 생기기 시작했다. 법이 문화의 벽을 못넘은 사례다.
한일합방후 민사령에 의해서 호적제도를 시행하면서 축첩(蓄妾) 금지법이 공포 되지만 축첩행위를 처벌하거나 고발하는 사례는 들은적이 없다. 역시 법이 문화를 못 이긴 사례다.
한국의 헌법은 미국헌법을 배껴온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골자는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죄형법정주(罪刑法定主義) 등은 미국의 헌법조항과 다르지 않지만, 재판도하기전에 피고를 구속하며,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죄를 묻는가 하면, 위반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가운데 구속하고 처벌한다. 박근혜 경우는 무죄추정 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모두를 위반한 가운데 2년이상 구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례를 보면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무효”라는 독과실 론 (毒果實論)도 무시하고 탄핵을 밀어 부첬다. 국회는 틴핵의 사유가될 위반한 법률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을 가결했고 불완전한 탄핵청원서를 접한 헌법 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스스로 청원서를 수정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는불가사의 (不可思議)한 일이다. 최고의 법조인(Jurist) 이라고 자처하는 재판관도 변호인도 법률이나 법리에 입각한 논쟁은 없었다. 겨우 한데는 소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단다. 아마도 한국인은 논리나 법리보다 아집이 지배하는문화에 절어있는것 같다.
Law school 교육이 잘못됬다는 지적을 들은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문제가 아니다. 수백년간 한국인을 지배해온 잘못된 사상 (Ideology)이 한국인의 문화적 본질을 바꿔놓은 자체를 원인으로 분석한다.
한국인의 인간 관계는 충(忠)과 효(孝), 관존민비(官尊民卑),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으로 이조 500년간 지배해 왔다. 횡적인 평등의 원칙은 없고 상하관계만 강요해온 사상이, 남존여비사상을 제와하고, 현세대에도 팽배한다. 남존여비 사상은 가까워진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극복한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관존민비사상이다. 법관을 포함해서 모든 관리와 언론이 대통령앞에 스스로 천한(卑) 자세를 취하는 자체역시 이러한 유교사상에서 온것으로 평가한다. 부모나 상사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것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문화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란 불가능하다. Law school 이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두뇌를 세탁해야한다.
미국가정에서 엄마와 7학년짜리 딸과의 대화를 소개한다. 딸의 일기장을 읽은 엄마에게 “It is unreasonable search!”라고 항변한다. 헌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수색을 했다는 주장이다. 엄마는 “I am not the government” 헌법의 명령은 정부에만 해당 된다는 엄머의 반론이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자라서 법치와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 어 나간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요원한 과제다. www.intaklee.com
거짓 역사는 바로 잡아야 8/21/2020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승자가 역사를 기록 함에 있어서 그의 행적을 정당화 하거나 미화하는 정도지 없는일을 사실로 기록한다면 후대에게 죄악을 범 하는 결과를 갖어온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해방후 11살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이준 열사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다. 이준 열사가 헤이그 (Hague) 만국회의에 참석해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열변한 후 할복하여 자신의 창자를 일본대표 얼굴에 던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 끔직한 장면이 뇌리에서 오래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후에 중학교에 가서 이준 열사는 만국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헤이그에서 병사했다는 역사를 배웠다. 일본을 향한 분노는 거짓을 가르친 우리정부를 향하게된 어린시절을 회상 한다.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한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도, 주위 어른들도, 온 국민은 이완용(李完用)을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賣國奴) 로 호도했다. 요즘도 그러하다.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 있는게 믿어집니까?”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이완용이 최고의 역적이라는 평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다. 과연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된 이유를 이완용 한사람에게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처도 되는 것일까? 조선의 군주 고종황제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것이 타당한 자세일까? 을사보호조약에 날인한 대신이 다섯명이다. 그래서 을사오적(乙巳五賊) 이라 칭한다. 이완용 학부대신에게만 분노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고종의 허가없이 조약에 수교했는지 당시상황을 밝혀야한다. 당시의 국제정세와 조선왕 조의 무능함 등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솔직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야 할께 아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고한다. 내가 읽은 위안부에 관한 정보가 가장 잘 설명 된 책은 이영훈 교수가 집필한 “대한민국 이야기”다.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여자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일본군의 성 노예로 투입했다는 설이 사실인양 주장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다는 구릅으로 갈려있는 양상이다. 강제징집설이 우세하다. 그래서 각처에 위안부 소녀상이 즐비하다. 와싱톤 근교 Annadale 에도 있다.
위안부의 강제징집설을 주장하는 측은 정신대 (挺身隊) 와 위안부를 혼돈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신대는 전쟁말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군수공장 에 투입된 여자들의 조직이다. 16세에서 40세의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된 단체다. 주로 여자중학교, 전문학교에서 모집했다. 1943에 시행했지만 조선에서는 1944 년에 한번 시행했고 이들은 평양에 위치한 군수공장에서 근무했다. 위안부와는 무관한 단체 다.
위안부 강제징집을 뒷바침하는 증거는 없다. 위안부 할머니 소수의 자기주장 (Self-serving statements) 뿐이다. 강제로 끌려갔다면 그때 그 여자들을 잡아간 면서기, 또는 조선인 순사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여자를 잡아간 적이 있다”고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증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현장에 있었던 부모나
가족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증언하는 가족도 전무하다. 거짓말하는 위안부할머니를 정치꾼들이 반일정서를 고취하기 위해서 거짓정보 (Disinformation) 를 확산하며 국민 세뇌에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은 위안부 할머니를 국빈 만찬에 초대 트럼프와 포옹하게 할 정도로 그들을 감싼다.
그러나, 반대로 위안부 여인이 자의 (自意), 또는 부모의 동의하에 그 길을 갔을 것으로 추리되는 상황을 밝힌다. 일본군 부대장의 이름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예를봐도 그러하다. 정부가 위안부를 공급했다면 부대장이 그들을 모집할 이유가 없다. 위안부는 접하는 장교와 병사로 부터 정해진 봉사료를 받았다. 장교의 봉사료는 사병 보다 높았다. 위안부 중에는 돈을 모아 종전 후 귀국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강제로 끌려 갔다는 주장을 믿기에는 반대 증거가 우세하다. 그당시 시대상황도 이해 해야 한다.
1940년대의 농촌에는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는 집이 넘처날 때였다. 한편 으로는 매춘업자(賣春業者) 들이 혈안이 되어 젊은여자를 유인하러 다녔다. 따님을 좋 은 직장에 소개한다는 꼬임으로 유인하든가, 가족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자진해서 따라 나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와서 그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하는 할머니들 은 역사에 죄를 짖는 행위임을 각성하고 사실을 말 해야한다. 아니면 침묵하든가. 이보 다 더 악날한 것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금, 그 일부를 횡령하는 정치인도 있다. 돈도벌고 국회의원도 되는 부패한 사회를 통탄한다. 이러한 거짓역사를 후세에게 물려준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유로 얻어젔다는 간단 한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인색하다. 반대로 전교조 선생들은 김일성 장군의 위대함을 가르친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70%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한 설문 조사를 보고 놀랐다는 김관진 전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한다.
후세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는것이 절체절명 (絶體絶命)의 의무임을 천명 한다. 역사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Biden 행정부가 출범하는데는 Trump 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필요는 없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출범하게된다. 미연방법 3장 7조 (3 USC Section 7) 에따라 선거해 (Election year) 12월 두번째 수요일이 지난 월요일에 50개주와 Washington, DC 에서 지역 선거인단이 모여 정.부통령을 선출한다. 현정부 협조없이 새 정부 출범이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고 국가적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정부의 경비지출을 담당 하는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불편하고, 국가 안보의 위험과 코로나사태 대처에 차질이 국가적 손실다.
지난주 칼럼이후의 소식은 Georgia 와 North Carolina 개표가 완료되어 Georgia 는 Biden 이 North Carolina 는 Trump가 찾이하게 됨으로서 최종 선거인단은 Biden 306, Trump 232로 확정됬다. Georgia 주에서는 트럼프진영의 요청에 따라 검표 (Audit) 가 있었지만 선거결과에는 변화 가 없었다.
법률에 따라 각주의 선거인단은 12월 14일 정. 부통령을 선출, 국회에 보고한다. 상원 의장 (부통령) 은 12월 23일 까지 각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 투표증서 (Electoral Vote Certificates)를 접수하며 1월6일 국회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하고 당선인을 선포한다. 선거인단 538 명 중 270 명의 찬성으로 새대통령이 탄생한다. 1월20일 정오에 Joseph Biden 이 대통령으로 선서 취임한다.
여러주에 제소한 프럼프의 선거과련 소송이 모두 기각 됬는데도, 조작된 선거 였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한 트럼프 지지자는 좌파업체가 제작한 투표기를 이용 트럼프표 수천 매를 바이든 표로 둔갑시켰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다. 한국언론이 이걸 뉴스로 보도하 는 코메디를 본적이 있다. 국토안보부 Cyber 책임자 Chris Krebs가 이번선거 는 역사 상 가장 투명한 선거였다고 발표하자 트러프는 그를 즉시 해고했다. Krebs 는 복직할수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선예가있다. FBI 국장 Andrew McCabe 가 월요일이 면 은퇴할 근무년한이 되는데 트럼프는 금요일에 McCabe 국장을 해고한다. 법이 용납 할 리 없다. McCabe는 복직후 은퇴했다.
설상가상으로 일전에 트럼프의 변호사 Rudy Giuliani는 Philadelphia 법정에서 판사의 “Where is the evidence of fraud? 질문에 “Your Honor, it is not a fraud case” 라 고 자백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사면초가 (四面楚歌) 상황에서도 Biden 정부인수 팀에 협조를 거부하고있다. 측근 (Ally) 에게 한 말인데, “선거에 진 줄 알지만 민주당에게 보복 (Revenge) 하기위해서 정부이양 (Transition)을 지연시킨다” 는 정보다. 할 말을 잃게한다.
트럼프에게는 대통령 재선보다 더 긴박한 문제가 있다. 뉴욕 남부지검에 오래전에 구성 된 대배심원(Grand Jury)이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다. 미국의 형사사건 (중범)은 대배심원 (Grand jury) 이 기소하고 소배신원 (Petit, or trial jury)이 재판하는 제도다. 전관예우 (前官禮遇)나 사적인 편견이 없는 순 평시민 이 기소하고 재판하는 제도다. 뉴욕 대배심원은 23명으로 구성되는데 관할내에 거주 하는 주민가운데서 무작위로 선발되는 평시민들이디.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피해서 오후 늦은 시간과 필요에 따라 주말에 회동한다.
이들은 검찰의 도움으로 증인을 소환 심문하며 증거를 검토한다. 트럼프 대배심원은 Michael Cohen 변호사가 Stormy Daniels에게 트럼프 와의 불윤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돈 (Hush money)을 건넨사건을 조사할때 구성 됬으니까 2년정도 된 걸로 기억 한다. Robert Mueller 특검이 조사한 은행사기(Bank fraud), 세금사기 (Tax fraud) 등 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됬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근래에 드러난 Egypt 은행을 통해 서 들어온 의혹의 천만불 ($10 million), 중국은행 비밀구좌, 4억불 ($400 million)부체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데로 내년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담당검사는 23명의 대배심원에게 기소허가를 청원한다. 대배심원 은 투표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는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능성 보다 높을경우”가 기소의의 기준이다. Whether the Defendant more likely than not has committed the crime”. 23명중 12명이 찬성하면 기소가 이루어 진다. 소배심원 12명 의 재판을 받는 단계로 넘어간다. 재판은 대배심원의 기소 때 와는 달리 검찰이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 단계를 넘는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한 제도다. Prove Defendant’s guilt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12명의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에 의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제도다.
1977년 Maryland 현직 주지사 Marvin Mandel 이 권력형 금품 수수 (Racketeering)로 배심원 재판에 회부, 유죄판결을받고 4년형을 복역중, Reagan 대통령의 감형 조치로 19 개월을 복역한 사례를를 상기한다. U.S. v. Mandel, 415 F. Supp. 864 (1977).
형사사건의 90%는 검찰과의 합의 (Plea bargain)로 마무리된다. 재판할 경우 배심원 재판은, 특히 형사재판은 예측이 거이 불가능하다.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OJ Simpson이 1995년 무죄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그것이다. 제도적으로 범죄자에게 너무 나 관대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백명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한 이 있더라도 한명의 죄없는 국민을 처벌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잘못된 판결로 죄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 예를 보면 이해가되는 법리(法理)다.
트럼프는 뉴욕시민으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에 의해서 기소될 것이며 뉴욕시민 소배심원 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사임하고 펜스가 대통령이 되어 트럼프를 사면하면 트럼프의 법적문제가 해결될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의 범죄는 연방범죄일 뿐 아니라 뉴욕주법에도 위반되는 범죄기 때문에 뉴욕범죄는 대통령의 사면 권이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이 자신도 사면 할 권한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No”다. 헌법적 해석 이전에 법리적으로 논쟁거리가 안된다. 자기자신을 재판하는 제도 는 논리적으로 성립될수 없고. 사죄권 (Authority of absolution)의 근원인 Catholic 의 교회법(Canon) 상 으로도 사제는 자신의 죄를 사 할수 없음을 상기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Aftermath of 2020 election. 11/13/2020
2020년 선거 후유증을 분석한다. 극열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치룬 선거인 만큼 후유증 의 동반은 필연이다. 개표현황은 오늘현재 Trump 가 국민의지지 (Popular votes) 7천200만 (72 millions) 여표, 선거인단 217명을 확보하는데 그친반면, 도전자 Biden 은 국민의 지지 7천700만 (77 millions) 여표,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하고 있다. Georgia 와 North Carolina 주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Biden 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 인단 270명 이상을 이미 확보한 마당에 Georgia와 North Carolina 결과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Nevada 주에서는 인접 California 주민 3,000 여명이 투표했다 는 의혹을 조사 했으나 현역군인과 가족이 원적지 (Permanent address) 투표소로 투표 지를 발송한 사실로 밝혀졌다. 합법적인 투표다.
Joe Biden 이 46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예정된 것은 역사상 최고로 많은 국민의 지지로 당선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11월6일 당선예정인(Projected)으로 발표되자 전국 주요 도시는 축하 분위기로 뒤덮였다. 언론은 “Cities erupt in celebration after Biden named winner” 라고 보도하고, 다음날 Biden 과 Harris가 당선연설을 했을 때 는 축제분위기 였다. 영국수상 Boris Johnson 도, 독일수상 Angela Merkel 도, 불란서 대통령 Immanuel Macron 도 Biden의 승리를 축하하며 유럽도 축제 분위기 였다. Turkey 도, Saudi Arabia도 뒤를 이었다. Francis 교황도 Biden 의 승리를 축하했다. John F. Kennedy 를 이어 두번째 Catholic 대통령이 탄생했음을 부언한다. Russia 는 아직 침묵상태다.
역사적 선예에 따르면 낙선한 대통령이 먼저 당선인에게 전화하여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이 국가안보 브리핑에 참여 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선거를 도둑마젔 다며 바이든의 당선을 취소시키위해서 Pennsylvania, Nevada, Georgia, Michigan 등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새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는 1월20일 까지 2 개월 여 기간 동안 국가안보 상황이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국방장관까지 해고 한 조치는 이해 가 안되는 처사다. 다행이도 James Lankford 공화당 상원의원이 금주말 까지 지켜보고 자신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선거결과를 뒤집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Trump는 민주 당이 투표사기 (Voter fraud) 를 범했다는 주장과 우편투표에 있어서 선거일 11월3일 이후에 접수되는 투표지(Ballots) 는 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Pennsylvania 와 대부분의 주는 투표일 3일 안에 도착한 투표지는 유효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North Carolina 주는 투표일 9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대법원 은 주의 선거규정대로 집행하도록 명했고, 연방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연방대 법원은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고 선거일 후에 접수된 투표지를 분리해서 보관하 라고 만 명했다. 특기할 사항은 선거직전에 지명된 Amy Barrett 신임 대법관은 본 사건 심의를 기피 (Recuse)한 사실이다. 대법관다운 행보로 높이 평가한다.
투표사기 (Voter fraud) 에 관해서 논한다.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경우나, 투표를 한번이상 하는 등 투표자의 비행에 의해서 Trump 가 당선 될 선거구에서 Biden 에게 투표를 도둑 맞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Trump가 제시할 증거나 증언할 증인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의 기각신청 Motion to Dismiss, or Motion for Summary Judgment를 심의한 후 재판부는 사건을 기각 (Dismiss)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기각되고 (for Lack of Merits) 있다.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가 사기했다는 사실상의 잇슈 (Factual issue) 를 원고가 증명해야하며 피고가 그의 결백을 증명 할 의무가 없다. 역시 증거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지가 선거후 며칠내에 도착해야 “유효하느냐” 의 법적 잇슈 (Legal issue) 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항소된다면 그 판례를 따를것으로 예견한다. 2000년에 있었던 Bush v. Gore, 531 US 98 (2000) 가 그것이다. 그때는 요즘같이 투표지(Ballots) 에 선택한 후보를 연필로 표시한후 컴퓨터 판독기에 입력하는 방법이 아니고 Florida 주에서 사용한 방법은 투표카드 (Ballot card) 에서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선택한후 기표기에 넣고 핸들(Handle)을 누르면 선택한 후보이름 앞에 구멍이 뚤린다. 구멍뚤린 카드를 판독기가 읽는 방법이다. 불과 20년 전 에 이토록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구멍이 깨끗하게 뚤리지않고 불룩하게 자국만 남긴 경우 (Pregnant ballot) 와 와전하게 뚤리지 않고 잘려나가야할 부분이 달려있는 경우 (Hanging chad) 는 판독기 가 읽지 못한 연유로 이러한 투표카드를 육안으로 검표했다. 장시간이 소요됬다. 0.5% 미만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는 자동 재검표 (Automatic recount) 를 해야하는 룰이 있다. 그때 Bush는 0.1%도 않되는 표 차로 우세했기때문에 당연히 재검표를 했어 야 했는데, 국회에 당선인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 해야하는 기일을 맞추기위해서 State secretary는 재검표없이 Bush의 당선을 확인, 선거인단 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Florida 주대법원은 주 Secretary 의 결정이 적법 했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은 연뱡대법 원에 상고됬다.
선거는 주법에 의한 행사이며 주대법원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에 항소 하기위해서는 미헌법에서 항소 근거를 찾아야한다. Al Gore 의 항소근거는 개정헌법 14조 동등권 조항이다. 14th Amendment equal protection clause; “No State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가 연방 대법원 항소의 근거였가. 재검표를 명했다. 재검표한 결괴 George Bush 가 여전히당선 인 임이 확인됬가. 537표차로 4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기적같은 사실이 역사에 길히 남 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에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할 시일을 맞추기위해서 재검표를 생략한 처사는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 (Disenfranchise)였다고 판시, 재검표를 명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모든 투표권자의 동등한 권리보호” 였다. 이번선거에서도 투표 일 소인이 찍힌 투표지가 3일이든 9일이든 주법이 정한 기일내에 접수된 투표지는 유효 하다고 판결 할 것으로 예견한다. 연방 대법원까지 항소되어 심의 한다면 아마도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도 가능한 단순한 잇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는 2020년 8월28일자 칼럼 “정당정치 의 본질”을 읽기 바란다. 공화당 중진; George Bush 대통령, Mitt Romney 상원의원, John Kasich 전 Ohio 주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Trump는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Biden 당선인에게 협조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Trump자녀중 Jared Kushner도 장인에게 패배 를 인정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Trump는 대법원까지만 가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허상 (虛相) 에 갇혀 있다. 대법원에는 Trump가 지명한 세대법관이 자신의 편에서 판결 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Trump 수준의 이혜력으로는 대법원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심의할 기능이 없다. 하급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올라온 사건과 주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건으로 제한되는데 사건을 심의 하기위해서는 항소허가 (Certiorari) 가 나와야 한다. 일년에 7 내지 8,000 건의 Certiorari 신청이 접수되는데 이중 약 80 건의 Certiorari 가 허가 된다. Trump가 추구하는 사건은 대법원의 항소허가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Trump 에게 묻는다. 투표지 (Ballots)에 대통령, 부통령후보 뿐 아니고 상. 하원의원도 같은 투표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5명이 늘어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그들도 투표사기 (Voter fraud) 로 당선됬다고 주장 할 것인가? 단임 (One term) 대통령으로 떠나는 마당에 대통령다운 (Presidential) 모습을 국민에게, 그리고 전세계인에게 보일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는 모습이 한심하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현실이다.
Law School 2학년 학생 정도면 Trump 의 법적 대응은 무모한 짓이라는걸 알 탠데 Rudy Giuliani, Trump의 변호사, Ted Cruz, Lindsey Graham 상원의원, Bill Barr 법무강관 등이 아직도 Trump의 헛된 행보를 응원하는 현실은 불가사의 (不可思議) 하다. 투표사기를 수사하라고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한 Bill Barr 는 그의 업무수칙을 위반하고 있음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고 국민의 검찰이며 자신의 임의 대로 국민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북한의 보위부, 중국의 공안경찰, 러시아의 KGB 등이 하는 일이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는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뚜렸한 의구심이 있을때에 한한다. Articulate suspicion that a crime has occurred. 아마도 대부분의 검찰은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 한다.
국무장관 Mike Pompeo 는 정권이양이 잘 이루어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Trump 2기 행정부에 이양이 잘 이루어 질 것 이란다. 역시 제정신이 아니다. 2021년 1월20일 Joseph Biden 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건은 현실임을 천명한다.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4일 후에 치러질 선거의 결과를 알아 보고자한다. 주요 여론조사기관 (Pollsters)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Biden 이 우세하다는 여론이다. Popular vote 에서 Biden이 우세한 현실은 Trump 진영도 인정하는 모습 이다. Trump는 2016년 Popular vote 에서 패 하고도 당선된 경력에 힘 입어 이번에도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확보를 위해서 경합주를 공약하는 중이다. California (55), Texas (38), New York (29), Florida (29), Pennsylvania (20), Ohio (18) 주가 목표다 (괄호안은 선거인단 수). 이상 6개주를 싹쓸이로 선거인단 189 를 찾이하면 270의 목표는 따논 당상이다. Roosevelt, Eisenhower, Reagan 대통령이 그렇게 압도한 적이 있다.
대개의 경우 California 와 New York 은 민주당이, Texas 는 공화당이 찾이해 왔다. 나머지 Florida와 Pennsylvania 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역사적 통계다. North Carolina 가 변수를 제공한다. 이번선거에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많 아서 이들의 표심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선거날 까지 8천만 (80 millions)이 훨신 넘는 유권자가 선거전 투표할 것으로 예측한다, 2016년 투표자의 50%가 넘는 숫자다.
Trump 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해왔고 Biden 은 이를 권장해 온 것으로 보아 Biden 표가 많을 것으로 분석 한다. 후보간 토론에 대한 여론도 바이든이 앞선것으로 나타난다. 트럼프의 세금보고서 (Tax returns)가 공게됨에 따라 2016년 과 2017년에 세금을 750불 밖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트럼프는 토론회에서 750불은 접수비였고 수백만불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의 세금을 냈다고 했지만 Fact check 가 IRS 접수비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서 지지도에 치명적 인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요즘도 하루에 7만여명이 감염되고 천명이 사망하는데, 콜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Rounding the corner)고 현실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자신을 자랑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언행도 지지를 잃른 요인 으로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토론진행자 Kristen Welker가 질문하자, 중국이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고 동문서답을 했으니, 유권자는 트럼프의 이해력을 감지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근거도없이 Biden의 범죄를 거론한 것은 Trump 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유권자에게 Trump가 범한 수 많은 범죄행위를 연상케 했을 것이다. 배심원 재판에서 변호사는 증인심문때 증인의 답변이 배심원에게 전달될 효과를 예상해서 질 문을 선별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배심원이되는 배심원재판이다. 당사자의 태도 (Demeanor)가 배심원재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통령선거 재판에서는 대통령 다운 (Presidential) 태도가 절대적이다. 두번의 토론회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행동거지 가 국민배심원 눈에 누가 “대통령 다웠다고 평가 했을까”가 이슈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길 바란다.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 대법원까지 가면 자기편이 될 대법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는 주법에 의해서 시행되며 각주의 규정에의해서 당선자를 선포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 된 잇슈 외에는 연방법원에 갖어 갈 일이 없다. 자기편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 로 설명한다.
트럼프는 본인이 지명한 우체국장 (Postmaster General)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를 투표지 우편배달에 문제가 없고 투표일 까지 배달될거라고 했는데도 우편사기 (Mail fraud) 가 범람 할거라고 국민을 선동한다. FBI 수사국장, DNI 국가정보원장이 Russia 와 Iran 이 미국 유권자를 교란 시키기 위 해서 가짜정보 (Disinformation) 를 확산하고 있지만 별 문제가 감지된 바는 벖다고 하는데도 선거결과를 믿을수 없단다. 아직까지도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하고 있다.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선거에 불리하면 이슈를 찾아 법원에 제소할 목적으로 부랴부랴 대법원의 공석을 채우 고자 Amy Barrett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 10월26일 선거 8일전에 상원 52대48로 인준했다. 대법원까지 항소되면 자신이 지명한 세명의 대법관이 자기편에서 판결할 것 으로 생각, 성공한 것으로 희열하지만 그것은 트럼프 다운 생각 일 뿐, 판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가 4년간 공개를 거부하던 세금보고서 제출을 명한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가 지명한 Gorsuch 와 Kavanaugh 대법관도 명령에 동참한 걸 봐도 트럼프의 생각과는 다르다. Amy Barrett 신임대법관도 흔들림없이 소임을 다 하길바란다.
대법관으로 인준되는 본인은 죄가없다. 대법원을 정치화 하는 정치인이 국민과 헌법에 죄를 짖고 있음이다. 대통령은 대법관후보를 지명함으로서 그의 임무는 끝난다. 상원은 인준절차를 주관하고 다음 절차는 대법원장의 소임이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법관 선서식을 주관하는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하는 소행이다. 대법원장이 선서식에 불참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Barrett 선서후 Mitch McConnell은 “Justice Barrett is a political asset” 이라 했다. 법관은 정치적 자산이 될수없다.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들이 신성해야할 대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음을 개탄한다.
이번선거의 분수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에 대한 대처능력과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대통령다운 인격 이었다고 판단한다.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Joe Biden 이 승리할 것으로 예견한다. 트럼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전임대통령 Barack Obama가 했듯이, 역대 대통령이 했듯이 Joe Biden 당선인에게 축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 할 것으로 예견힌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11월 3일 총선이 11일 후로 닥아왔다. 앞으로 4년간 America 호의 선장을 고용할 선주 로서 두 후보중 누구를 선택할 지를 결정해야한다. 역사를 보면 대통령 후보의 첫 도전 이 어렵고 재선은 무난히 성공한다. 첫 도전은 인지도 (認知度) 에 의해서 성공한다. Trump 는 2004년부터 13년간 NBC가 방영한 인기프로그램 “The Apprentice” 쇼를 진행한 연유로 국민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34대 Eisenhower 는 유럽주둔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인지하는 5성 장군이다. 1952년 공화당후보 Eisenhower 는 압도적으로 당선 20년의 민주당 정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선에서는 현직대통령 (Incumbent president) 이 도전자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전을 치룬다. Eisenhower대통령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는데 Trump 는 고전하 는 이유를 분석한다. 재선에서 유리하기위해서는 임기중에 말을 아꼈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할 경우 실언을 하게되며 도전자와 언론에 시비 꺼리를 제공하게 된다. Eisenhower 대통령은 8년 내내 조용히 임무를 마쳤다. 칭찬할 일도 없었지만 나무랄 일도 만들지 않았다. 할말은 대변인을 통해서 하고 중요한 결정은 관계장관과 참모와 의논해서 처리하는 군지휘관식의 행정을 수행했다.
수집된정보를 토대로 참모진과 충분히 토의한 후 결심하면 실행 (Execution) 으로 이어 질 뿐이다. MacArthur 장군의 인천상륙도, Eisenhower 장군의 Normandy 상륙도 사령관의 결심에 따라 일사천리로 집행됬다. 1944년 6월6일이 세상을 뒤집는데 성공한 D-Day 였다. Eisenhower 대통령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참모의 건의를 포용하는 지휘관의 자세도 물론 중요하다. Trump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이다. Trump 는 모든 분야에 전문가를 제치고 앞에 나서길 좋아한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고 병적이다. 심리학자들은 Trump 같은 환자를 NP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로 분류한다.
NPD (자기도취증) 환자에 대해서 심리학회가 내놓은 정의에 의하면 “자기중심적”이며, “전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믿는 마음으로 위안을 얻으며” “자신을 실력자로 존경하고 숭배한다”고 믿는다.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모습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다.
심리학자가 아닌 비전문인의 상식으로도 Trump는 환자로 보인다. 그의 행위가 전문가 의 정의와 일치하고, Mt. Rushmore 에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braham Lincoln 대통령들과 나란히 자신의 얼굴이 올라갈 것으로 믿는 걸 보면 그러 하다. 법관, 군 장성, 의학계 전문가 보다 본인이 모든분야에 더 해박 하다고 생각하는 것 까지는 묵과 하더라도 선거에 낙선해도 정권 이양을 못하겠다는 정신상태.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와 Coronavirus 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걸 보면 환자임이 분명하다.
자신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트럼프는 Bin Laden 을 제거한 특공대 Navy SEAL의 공적을 최악의 미친짓 (Batshit crazy) 이라고 비난한다. Obama 가 했기 때문이다. 전임자 Bush 대통령이 착수한 작전 이라는 사실 관계를 확인도 안하고 생각없이 발설한다. 민주당 Michigan 주지사 Gretchen Whitmer
를 단합대회에서 구속하라고 “Lock’em all up” 을 연호한다. Whitmer 지사가 Virus 확산 예방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다. “코로나바이러스” 는 거의 “제압했다” (Rounding the turn), “별거 아니다” 를 주장하는 본인과 보조를 맞추지 않은 죄다. Hillary Clinton 때의 “Lock her up” 은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표심을 잃고있다. Dr. Anthony Fauci를 재잉 (Disaster)이며 바보 (Idiot)란다. 역시 지지를 잃른 언행이다.
선거 11일을 앞둔 오늘현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6년 트럼프가 승리한 경합주; N. Carolina (15), Florida (29), Pennsylvania (20), Michigan (16), Wisconsin (10), Minnesota (10), Arizona (11) 주의 Electoral Votes 111점이 Joe Biden 쪽으로 기운 다 (Leaning) 는 보고다. 사전투표자가 4천만 (40 million) 을 넘었다. 국민의 투표열기 가 대단하다. 사상 최대의 유권자가 투표할 것으로 예견한다.
트럼프는 선거에 신경쓸 때가 아니고 언젠가는 백악관을 떠나야 하는데, 뉴욕 대심원 (Grand jury)이 준비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신경을 써야 할줄 믿는다. 세무보고에 등재 된 4억불 ($400 million)의 부체와 Egypt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의혹의 천만불 ($10 million) 도 기소혐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11월 3일 총선이 24일 후로 닥아왔다. 미국 총선에서는 정.부통령, 435명의 국회의원 전원, 상원의원 100명중 3분의1을 선출하는 4년중 가장 중요한 국민권한 행사의 날이 다. 그러나 축제분위기 라야 할 선거열기는 COVID-19 이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Trump와 Melania first lady 가 COVID-19에 감염되어 Walter Reed Medical Center 에 입원 3일간 치료 후 10월5일 백악관으로 귀환 했지만,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백악관도 주치의도 함구하고 있어서 국민은 추측보도만 접하고 있다.
Trump 측근 참모와 상원의원 3명도 Virus에 감염된 현실이 Ginsburg 대법관 후임자 로 지명된 Amy Barrett 의 상원 인준청문회와 기타 선거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당간에 힘 겨루기에 불과할 뿐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잇슈는 아니다. 선거가 한달도 안 남았고 수백만명이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마당에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을지도 모르는 상원의원이 대법관 인준투표에 참여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1864년 Abraham Lincoln의 재선 선거해에 대법관 임명기회가 있었으나 Lincoln 대통령은 선거 후 까지 대법관 지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례를봐도 지금처럼 날치기 지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것 같다. Lincoln 대통령은 당선되어 Salmon Portland Chase 를 대법관으로 지명 그해 12월 15일 국민의 환호속에 대법관 으로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한다. 이러한 Lincoln 대통령의 인품이 그가 재선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리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인준을 반대, 또는 인준투표에 불참하면 Barrett 판사의 대법관 인준은 불가능해진다. 인준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6대3 의 비율로 보수성향의 대법원 으로 바뀐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Roe v. Wade (1973) 가 뒤집힐 가능성을 국민은 우려한다. Amy Barrett 대법관후보는 Roe 판례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적이있다.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중도의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한 후 중도의 위치 를 지켜오고 있다. Roe v. Wade 가 갈림길에 놓일경우 Roberts 대법원장은 아마도 진보편을 들 것으로 예견한다. 현대여성의 대부분도 Roe 판례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다음은 트럼프가 4년 내내 집요하게 폐기하고자한 Obama Care가 대법원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견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잇슈가 아니고 합헌여부가 쟁점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대법원이 합헌판정을 내린적이 있는 잇슈기 때문에 Obama Care를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한다. 기존법을 폐기함에 있어서 법원은 해당법을 유지하고자하는 편에 유리한 시각(Under the favorable light for the defender)으로 사건을 분석(Scrutinize) 한다. 그리고 대안 (Alternative)이 있 는지를 살핀다. 현정부가 대체 건강보험안(Proposal)도 제시하지 않고 Obama Care 를 폐기하고자하는 청구는 대법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트럼프가 지명 한 대법관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 판사 의 근본자세를 믿어야한다. 트럼프의 세무보고 소환령에 Kavanaugh 와 Gorsuch 대법관 도 동참한 예를 보아도 법관의 자세를 알 수있다.
놀라운 일은 트럼프 지지자의 변함없는 일편단심 충성열기다. 트럼프가 Virus 에 감염된 후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트럼프를 둘러싼 안좋은 평가가 난무해도 트럼프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누님 Maryanne Trump Barry 판사의 동생에 대한 부정 적인 평가도, 조카 Mary Trump 의 “Too much and never enough” 저서에서 삼촌 Donald Trump의 욕심에 대해서 폭로해도, 참모들이 트럼프를 돕고자 범한 죄로인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연방검찰이 Trump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고있어 도, Russia 가 Afghanistan 에 주둔하는 미군을 사살하는 댓가로 피살되는 미군 한명당 10만불을 주 겠다는 정보에 대하여 Trump가 침묵하고 있어도, 지난 2월에 COVID-19 의 위험성을 알았으면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어도, 마스크 사용을 부정하여 피해를 키웠어도, Virus에 의해서 21만 여명이 사망했어도, 2016년, 2017년 연방소득세를 750불 밖에 납부하지 않았어도 그의 지지율은 41% 를 유지한다.
Trump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지율이다. 유권자의 반을 찾이하는 민주당과 동조자 와 언론을 적(Enemy)로 지칭함으로서 스스로 이들의지지를 배척한 마당에 이정도의 지지는 놀라운 수준이다. Trump에대한 충성심의 예를 하나만 소개한다. 지지자 단합 대회 (Rally) 에서 트럼프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안는다. 참석자들도 트럼프를 지지 하는 표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안는다.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는 질문 에 “If I die, I die” 라고 할 정도로 충성이다. 죽어도 좋다는 말이다.
이러한 철통지지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앙이나 사상적 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지지세력의 이념은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라고 생각한다. 2017년 Neo Nazis 의 Charlottesville 대회 참가자, KKK 단원, 요즘 가시화되고있는 QAnon 과 같은 적극적 백인우월주의자들이다. 잠재의식적 백인우월주의자들은 같은 성향의 지도자 트럼프를 만남으로서 지지세력에 합류하여 막강한 세력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 한다.
고소득층 세금율 하향조정으로 득을 본 고소득 국민도 트럼프 지지자가 됐지만 세금률 이 환원되면 트럼프를 더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는 계층이다. 트럼프는 집권 첫해에 주식회사 소득세율 35%를 21%로 낮춤으로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자찬하지만 세수가 줄어서 국가 부체가 늘어났다는 말은 물론 안한다. 국가부체가 3년 만에 26조7,300억불 ($26,730,000,000,000.00) 로 늘어났다. 집권기간 동안 13조 달라 ($13 trillion) 의 빚이 늘어난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트럼프 가족 회사들 역시 감세 수혜 자임은 물론이다. 다음정권에서 주식회사 소득세율을 3년전 수준으로 환원할 것으로 예견한다. 아니면 국가의 부체를 담당할 길이 막연하다.
Popular votes 에서 못이길 것이라는 민심을 트럼프도 알고있다. Electoral votes 를 기대하지만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동적이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린다. www.intaklee.com;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Ruth Bader Ginsburg (RBG) 대법관은 2020년 9월18일 금년 87세로 운명했다. 항소법원 판사 (Washington, D.C.)로 13년, 대법관으로 27년, 총 40년을 항소된 사건 을 심의하면서 우리눈에 뜨이지 않았던 헌법적 권리(權理)를 찾아준 위대한 법조인 (Jurist) 이였다. Sandra O’Connor에 이어 두번째 여자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권 (Equal right protection) 을 근거로 여성권리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데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등권은 흑인의 권리, 신체장애자의 권리가 주로 사회적 잇슈였다.
RBG 는 남성 대법관 일색의 대법원에서 여성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 였음을 회고하면서 유치원 아동에게 설명하듯이 여성인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권에 포함됨을 끊임없이 상기해 왔다. 처음 수년 동안은 주로 소수의견(Minority opinion) 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동등권을 근거로한 다수의견 (Majority opinion)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다,
Lilly Ledbetter v.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559 US 618 (2007) 은 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의한 여성 임금 차별 케이스다. Lilly Led- better의 임금 차별에대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4대 5로 좌절된다. 결과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뒤집었다. RBG는대법원에서 실패한 여성근로자 공정임금(Fair Pay) 법을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7 의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 2009 년 1월 9일 Obama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데 성공한다. 대법원 소수의견이 단시일 내에 법조문(Statute) 으로 변신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RBG 는 법관이되기 이전부터 그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를 대신해서 변론한 판례 하나만 소개한다. 미공군 Sharron Frontiero 여자 중위가 남편의 가족수당을 신청하자 공군에서는 남편이 부양 가족 (Dependent) 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남자가 여자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는 부인이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남편 배우자일 경우에만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동등권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RBG 의 성공한 논쟁의 핵심 이다. Sharron Frontiero v. US Air Force, 411 US 677 (1973) 는 여자배우자 만 부양가족 이라는 고정관렴을 무너뜨린 케이스다.
RBG 가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Martin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 과 본인의 열정으로 평가한다. 업무에 혼신을 몰입하는 부인을 대신해서 집안 일은 남편 의 몫이였다. Martin 변호사가 한 말; “Wife 는 부엌일에 간섭하지 않고 본인은 Wife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RBG 가 남편이 별세한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해서 사건 청문에 참여한 행보가 그의 소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1956년 Martin 을 따라 Harvard Law School에입학, 500여명의 남학생사이에 9명의 여학생 중 하나였다. 남편 Martin이 졸업하고 New York 에 있는 Law Firm 에 취직이 됨에 따라 RBG 는 Columbia Law School로 전학한다. 1959년 일등으로 졸업 하지만 그를 고용할 Law Firm 은 없었다. 여자이면서 Jewish 라는 신분이 그가 법조계 에 진입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불과 60년전의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가 피부 로 느껴야 했던 차별이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한 원동력에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추리 한다.
RBG 는 Rutgers Law School 과 모교인 Columbia Law School 에서 가르친다 . 1972년 Columbia Law School은 역사상 최초로 RBG를 여성 종신교수 (Tenured professor) 로 임명한다. 1986년 Reagan 대통령이 Washington,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할 때 까 지 근무한다. 그리고 1993년 Clinton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의 소임을 다하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그의 후임을 찾는 일 이다. 떠난 이의 자취가 클수록 그 자리를 채우기 힘든 법이다. Anthony Kennedy 대법 관이 은퇴 했을 때도 그러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자를 지명하길 간절히 소원했다. “My fervent wish is that I will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지명권자가 마지막 소원 (Last wishes) 을 들어줄 만한 일 이지만 Trump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벌써 후임자를 결정했다 고 한다. 대통령선거 40 여일을 남겨놓고 벌어지는 정치놀음이다. 2016년 1월 Obama 대통령은 갑자기 서거한 Antonin Scalia 대법관 후임으로 Merrick Garland 를 지명했지만 공화당 주도 상원은 대통령 선거해 (Election year) 에는 대법관 임명을 안하고 다음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이유로 선거일까지 9개월이나 있었는 데도 후보검증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그렇게 주 장 한 Mitch McConnell 이 이번 선거가 40여일 밖에 안남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를 서둘러 인준하겠단다.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11월에 재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 할런지가 관건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중 4명이 인준에 반대하면 트럼프가 지명하는 후보의 인준이 불 가능해 진다. 문제는 대법관후보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자질에 달렸다. 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아니고 국민마음에 드는 후보를 지명한다면 선거 전후에 상관없이, 지명자에 상관없이 상원인준은 무난할 것이다. 상원 인준투표에서 어느 후보가 국민마음에 드는 후보 인지 드러난다.
Anthony Kennedy 는 상원 100% 찬성으로 인준 되었고, Ruth Ginsburg 는 96:3 으로, Thurgood Marshall 은 69:11. 10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흑인거부의 표시로 풀이된다. 흑인이 대법원 벽을 넘는 진통을 겪었다. 최초 흑인 대법관이며 판사경력이 없는 대법관 이다. 변호사 시절에 흑백학교를 통합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을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유도해 낸 법조인(Jurist) 이다. Brett Kavanaugh 는 50:48, Clarence Thomas 는 52:48, Neil Gorsuch 는 54:45 로 인준된 걸 보면 어느 후보가 국민마음 에 드는 후보인지 알수있다. 지명하는 대통령도 후보의 자질을 알고 지명한다.
사법부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더욱 그러하다. 모든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리만이 지배하는 미국(America)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통령의 각오가 절대적이다. 흑인대법관 후보로 흑인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않다. 다른 조건 없이 오로지 법관의 자질만 보고 후보를 지명했어야 했다. RBG 후임을 여자에 국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남녀의 제한없이 최고의 법조인을 지명 해야 한다. 지명하는 대통령은 곧 떠나지만, 대법관은 종신 봉직하며 법치의 America 는 영원함을 왜 모르는가?
“Future Begins Here”라 할 대통령은 없는가? Truman 의 “Buck Stops Here” 만큼 중요한 각오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백선엽 장군을 일제때의 그의 군경력을 거론 하면서 사망후 현충원에 모시면 않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일고한다. 백선엽 장군과 그 연배에 해당되는 사람을 평가하기위해서는 그시대를 먼저 알아야한다. 백선엽 장군 은 1920년생이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지 10년후에 태어 났다. 일본의 황국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탓인지를 살피는것 이 그시대를 이해하는 첫 거름 일것이다. 그시대에 출생한 본인의 탓은 분명 아닐것임 을 천명한다.
1912년 민사령이 제정되어 조선사람은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고, 호적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국민의 이름을 호적이 라는 관청기록에 수록케 했 다. 그전에는 개개인의 이름을 가문에서 관리하는 족보라는 사문서에 기록했을 뿐 관청 에서 공인한 이름은 없었다. 족보가 없는 천민 출신은 그나마도 없었다. 국민의 약 30% 는 평생 처음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한일합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한일합방 한참후에 출생해서 옛날에 자신의 조상이 성시가 없었는지도 모르 는 이 에게는 논쟁거리도 안된다. 그민사령을 한국 법학계에서는 구민법이라 칭한다. 현민법 의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창씨개명에 대한 사실이다. 일본식 이름으로 창시개명을 일본정부가 강압적으로 시행했다는 설(說)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일본정부에 고자세를 취하던 조선인 지도자들 중 여러사람들이 창씨하지 않은걸 보아도 그러하다. 이들중 여운형, 안재홍, 김병로, 김성수, 송진우, 윤보선,장덕수, 박헌영, 방응모 등이 포함되며, 일본 제국 홍사익 (洪思翊) 육군중장도 창씨개명을 안한걸보면 강제성이 없었음이 증명된다. 홍사익은 종전후 도조히데키 (東條英機) 총리대신 등 7명의 전범과 함께 기소되어 사형 언도를 받는다. 조선사람 으로서 유일하게 태평양전쟁의 전범으로 처형된 사건이다.
1940년 1월 4일 미나미지로(南次郞) 총독이 창씨개명을 권하면서 강요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1940년 5월까지 창시개명을 신고한 사람은 전국민의 7.6%에 불 과 했다. 그러나 유명인사를 동원하여 홍보한 결과 수개월 내에 79.3%의 국민이 개명 신청을 했다. 당시 신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창씨개명 신청을 위해서 관청앞에 장 사진 의 모습을 볼수있다. 소설가 이광수(李光洙)씨 등이 창씨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그후 해방 될때까지 거의 모두가 창시했다. 그시대에 창씨는 지극히 자연 스러운 선택이 였다. 오히려 창씨를 안하는 편이 어색한 시대였다.
나는 종암동에서 출생, 청량국민학교에 다녔다. 8.15 해방당시 3학년. 같은반 급우 권경모 (요시노 吉野)를 반세기후에 와싱톤에서 만나는 기적이 있었음을 부언한다. 권경모는 우리학급의 반장이었고 담임 오쿠라 (大쿠라) 선생님의 귀염을 받던 친구라서 쉽게 기억할수 있지만, 그가 나를 기억 하는것은 이름이 특출해서 였을것 으로 추측한다. 우리 학급 약50명중에 창씨를 안한 아동은 나를 포함해서 2명 뿐이였다. 다른아이들 은 가내야마 (金山), 구니모도(宮本) 등 멋진 이름에 비해, 나는 리인따구 (李寅卓)라는 촌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것이 너무나 창피했든 기억이 생생하다. 창씨개명한 우리반 아동이 96%라는 점과 내가 살던 종암동 전체에서 창씨 안한 집이 우리집 뿐이였다는 통계로 보아 전국민의 99% 이상이 창씨개명 했을것으로 추산한다. 창씨에 협조한것이 잘못됬다는 말이 않이다. 당시의 민심이 그러했다는 말이다.
다음은 한국군(軍)의 역사를 설명한다. 내가 1957년에 임관했을때, 대령과 장군 의 대부분은 일본군 아니면 만주군 출신 이였다. 1945년 미군정청은 군사영어학원을 개설하여 군경험이 있는 인재를 모아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처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 시킨다. 이들이 국군 창설의 근간이다. 백선엽장군도 이때 임관 한다. 백장군은 1941년 12월 부터 1945년 8월 까지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 이때 만주에서 활략 하던 독립군을 위해 했을것이라는 의혹이 현충원에 모실수 없다는 이유다. 물론 독립군과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만주국은 일본이 1932년 창건한 일본의 위성국가로서 일본의 영향권 안에서 운영되던 국가였으며 만주군 역시 일본군의 영향권 안에 존재하던 군대였다. 백장군은1946년 2월 군사 영어학원에서 임관, 난생처은으로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 할수있는 행보를 시작한다. 그리고 평생 그길을 걸었다. 금년에 100세를 맞이 한다.
6.25 전쟁때 사선을 넘는 많은 전공에 대해서는 막논하고, 다만 한국역사상 최초 의 4성장군으로 보임된 사실과 한국에 UN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는 지휘관은 예외 없이 백선엽장군을 찾아 경의를 표하는걸 봐도 그의 공적과 공인된 인품을 엿 볼수 있다.
백선엽 장군을 폄훼하는 사람은 위에 설명한 당시의 상황을 이해 했을 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일본에 항거, 조선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은 했는지, 백선엽 장군에 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살펴보라. 그리고 현충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 할것을 촉구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박원순과 그의 비서는 박원순이 사망하는 순간 시장과 비서의 관계는 종식 되고 세간에의 소문과 같이 비서가 박원순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새로운 관계로 인식되며,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구한다면 원고와 피고의 관계 로 진전된다. 가해자를 돕거나 가해를 방조해서 피해를 키운 동조자가 있었다면 동조자 역시 피고가 된다. 서울시청에서 알고도 방조 했다면 서울시 도 피고가 된다 는 말이다. 물론 피해자가 추진해야하는 민사사건이다. 피해자의 피해보상 을 위한 유일한 길 이다. 민사사건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죽은사람도 원고나 피고가 된다. 소송의 핵심 이 보상 (금전) 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에서는 사자 (死者) 에대한 소송이 생소할 수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는걸 보면 그러하다. 최소한 국세청이 그들이 은밀히 축적한 재산 에 대한 세금이라도 징수 할수 있을텐데 말이다. 소송절차나 이론은 법리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창의적으로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사법제도가 발전 한다. 사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영.미국과 영 연방국 등, 자유 민주국가 에서 보편적 으로 시행되는 소송이다.
민사소송에 참여 할수있는 요건은 당사자 관계 (Privity or Causal relationship) 다. 당사자 관계가 없는 사람은 끼어 들 자격이 없다. 물론 검찰도 자격이 없다. 검찰은 범죄 피의자 를 수사해서 처벌하기 위함인데 죽은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박원순 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된다. 법(法)의 원리(原理)가 그러하다.
피의자가 살아 있어서 형무소에 수감 되더라도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은 형사소 송 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못 하고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호소한다. 박원순의 사망원인, 사망 장소와 시간 등의 은폐 의혹이있다 면 검찰은 은폐한 용이자를 수사할 일이지 박원순은 수사 대상이 될수 없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러했다. 피해자 학생들이 원고가 되어 세월호 선주와 출항 전 안전검사를 소홀이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할 민사사건 이었다. 대형 수송선박 은 배의 평형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 하부에 평형수 (Balancing water)를 유지 한다. 그때 세월호에 짐을 더많이 선적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제거 했으니 세월호가 어찌 기울지 않을수 있었겠나? 이 민사사건에 검찰이 선주회사 주주 유병언을 쫓는 웃 기는 연극을 본 경험이 있다. 국민뿐만 않이라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잇슈를 보지 못 하는 지, 보고도 못 본체하는 지 모두가 참 잇슈에 대하여 침묵 했다. 더 웃기는 일은 세월호 선주는 주식회사인데, 주주인 유병언 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코메디다. 주식회사 와 주주는 별개의 인간 이라는 주식회사법 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발부 했다.
이번 박원순 사건에서도 코메디는 계속된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 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하여 박원순을 수사지시 하란다. 수사지휘권은 이럴 때 쓰 라고 있단다. 이들의 근본이 변호사 일텐데 피의자의 사망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검찰 의 공소권이 소멸된다는 원칙을 모른단 말인가?
송사의 대부분은 법리상 민사사건이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형사 고발을 추구 한다. 형사 사건의 불가결한 요소는 피고의 범의(犯意; Criminal intent)인데, 환자 가 치료 받다 사망해도 의사를 구속하고, 부주의 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운전자를 구속 한다. 이러한 형사고발을 검찰이 접수를 거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불법적 형사 고발을 즐긴다. 판사 역시 무고의상해 (無故意傷害) 사건을 형사사건 으로 진행한다. 피고의 변호사 역시 고의가 없는 행위를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관행에 항변 하지 않 는다.
미국에서 수입한 헌법적 가치가 이조 500년의 포도청 사법제도와 관존민비 (官尊民卑)사상의 벽을 못 넘는 어려움도 있지만, 법조인의 법과 법리를 연구하고 추구 하는 의지 부재의 현실이 핵심적 병폐라고 생각한다. 법관은 민심도 아니고, 학회의 이념도 아니고, 정권의 영향 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 해야 한다. 법관은 특정한 이념을 추구하는 학회에 회원이 되어서도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은 일전에 말 하기를 “국민 의 눈 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 한다” 고 했다. 국민의 눈 높이 라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건가? 촛불민심으로 탄핵하듯이 말인가?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할께 아닌가?
일전에 영국의 BBC 는 사설 에서 한국을 “쓰래기통에서 장미를 피운 나라인데 박근혜 탄핵을 시작으로 자살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논 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재판을 거부 하면서 한 말 “법원은 소문을 끌어 드리는 곳이 아니고 진실을 찾아 재판 하는 곳 이다” 를 인용 하기도 했다. 그리고 판사들이 추체사상에 물 들어 있 다고 논평 했다.
법무장관 추미애 는 “헌법은 국가의 약속이고, 국민의 서약” 이란다. 헌법이 무엇 인지도 모르는 소리다. 우선 국가가 아니고 정부를 말 하는것 같은데, 정부 는 국민에게 약속할 일이 없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일 뿐이며,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부여 한 제한된 권한 (Limited powers) 내에서 정부를 운영 하도록 명한 서류가 헌법임을 모 르는 소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임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아는 자 (者) 가 없으니 직힐 자 (者) 있을 리 없다.
박원순 전 비서는 배상 청구소송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검찰은 박원순 죽음에 관한 정보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면 은폐한자를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지난주 7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공개를 거부하던 세무보고서와 Trump Organization을 포함한 그의 재무기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두개의 같은 잇슈 에 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 이였는데, 하나는 국회가 대통령의 세무보고를 소환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Manhattan지검이 대통령의 8년간 세무보고와 재무기록 을 소환한 사건이다. 국회가 소환 (Subpoena)한 건에 관해서는 하급법원으로 환송 하면서 송환 하고자 하는 서류의 목적을 상세히 밝히라고 명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세무보고나 기타 재무기록 을 소한하기 위해서는 소환하는 서류가 입법 목적에 필요함을명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소환 건에 관해서는 잠정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로 평가한다.
검찰이 소환한 세무보고서와 기타 재무기록은 트럼프가 Stormy Daniels 와 Karen McDougal 두 여인에게 입막음돈 (Hush money)으로 지불한 증거를 찾기 위해 서 시작한 소환 이다. 의혹을 최초에 발설한 사람은 트럼프의 변호사 Michael Cohen 이다. 2016년 선거를 며칠 앞두고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트럼프 를 대신해서 Cohen 변호사가 Stormy Daniels 에게 $130,000.00 을 지불했다는 증언 이다. Karen McDougal 에게는 National Enquirer를 통해서 $150,000.00을 지불했다 는 의혹이다. 이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의 그러한 행위는 선거 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연방 선거법 (Federal campaign finance laws) 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범 (Felony)에 해당되는 범죄다. 트럼프의 변호사 Michael Cohen 은 그가 트럼프를 대신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3년 징역형을 복역 중이지만 트럼프 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트럼프의 금전출납 내역을 확인 하고자 시작한 것이 본 세무보고와 재무기록의 소환이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의 특권 (Presidential privilege)을 주장,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한 여하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도 면제 (Immune)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그리고 대통령은 뉴욕 지방관할 검찰 (Local jurisdiction) 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고 항변 했지만 대법원은 7대2로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소환에 응할 것 을 명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안하는 것이 법무성의 방침(Department of Justice policy) 인데, 이번판례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판결로 해석된다. 트럼프 주장 에 반대한 7명의 다수의견에 트럼프 가 지명한 Neil Gorsuch와 Brett Kavanaugh 대 법관 도 동참 했음을 주목 한다.
국민에게는 트럼프의 세무보고서를 볼수 있느냐 가 관건이다. 결국 에는 볼수 있겠지만, 11월 선거전에는 못 볼것으로 판단한다. 트럼프의 세무 보고서와 기타재무 기록을 보아야할 사람은 트럼프를 기소할 대배심원 (Grand jury)이다. 23명의 뉴욕 시민으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세무보고서 등) 와 검찰의 기소 청원을 청취한 후 시행하는 투표에서 최소 12명의 대배심원이 피고의 범죄 가능성 (Probable cause)을 인정하는 표결이 있으면 기소가 이루 어지는 제도다. 대배심원에게 제시 되는 증거는 외부에 대해서 비밀문건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체택 되면 공개된 기록 (Public records) 으로 만인이 볼 수 있지만 대배심원의 기소 단계 에서는 비밀문건이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이 이루어 질것이며, 이번 11월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내년 초 새 정부 출범 후가 될것 이다. 선거법 위반은 기소되는 여러 혐의 중 하나일 뿐, Robert Muller 특검 이 조사한 혐의와 Cohen 변호사가 증언한 것 등이 포함되는 전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대배심원이 기소에 성공하면 그때에 설명하기로 한다.
국민이 트럼프의 세무보고서를 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보게 될 것 이다. 트럼프의 재판 도 보게 될것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미국의 노예해방전 (Civil war 1861-1865) 의 남군 사령관, Robert E. Lee 장군은 종전후 미국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장군이다.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군부대, 건물, 도로 등 이 전국에 산재 한다.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은 남북전쟁의 결전장인 Gettysburg Military Park 다. 그 공원 안 에서도 Lee 장군과 북군 사령관 Ulysses S. Grant 장군이
넓은공간 양쪽 끝에서 말위에 앉아 마주보고 있는 동상이 더 더욱 인상적 이다. 승전장군과 패장을 함께 기념할수 있는 문화가 부러웠다. 이러한 문화가 미국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이 30대의 경험한 감동이다. 50년이 지난 오늘도 그 기억 이 생생하다. 남북전쟁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회고한다.
남북전쟁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눈 장교들은 West Point (사관학교)에서 임관한 선.후배, 또는 동기생들이였다. 남군 (Confederate Army)사령관 Robert Lee 장군은1829 년, 북군 Union Army)시령관 Ulysses Grant 장군은 1843년에 임관한 West Point 선.후배 관계다. Robert Lee 장군이 후배 Ulysses Grant 장군에게 1865 년 4월9일 항복문서를 바침으로써 노예해방 전쟁을 마무리 한다. Abraham Lincoln 대통령은 승전의 기쁨을 만끽 하기도 전에 1865년 4월 15일 패전에 실망한 남군지지자에 의해서 암살된다. 북군 전사자 360,222, 남군 258,000명, 총 618,222명의 젊은 생명을 노예해방 전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다른 전쟁과 다른점은 남군에 가담했던 장교를 처벌한 예가 없다는 사실이다. 남군과 북군 장군을 함께 기념해 왔다. 노예해방 이라는 인간승리를 국민 전체가 환영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리한다. 그러나 155년이지난 오늘 남부의 존재를 부인, 또는 폄훼하는 집단적 감성이 조성되고 있다. 노예해방을 반대한 장군들의 이름을 군 부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동상은 물론이다. 일전에 백악관 근처에 위치한 7대 대통령 Andrew Jackson 동상을 제거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Andrew Jackson 대통령이 많은 노예를 소유했었기 때문 이란다.
이러한 감정이 유발한 직접적 원인은 Minneapolis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George Floyd를, Atlanta 에서는 흑인 Brooks를 살해한 사건이 “Black Lives Matter” 운동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에 불을 집혔고 이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남북전쟁 때 까지로 학산 된것으로 풀이한다. 마치 여성들의 “Me too” 운동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일시적인 군중심리 인지, 또는 미국적가치 (American value) 로 정착 할른지는 두고 봐야한다. 1973년 Roe v. Wade, 410 US 113; “낙태는 여성의 권리” 의 대법원 판견결이 전국을 Prolife 와 Prochoice로 극열하게 갈라 놓았었다.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는 Prochoice 에 다수가 동의하는분위기다.
국민적 가치가 형성되기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Robert E. Lee 장군은 역사적 인물로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 매김 할것으로 생각한다. 동상도 보존 될것으로 예견한다.
사람의 행적을 평가 하는데는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 해야한다. 그때의 정치지도자, 대농을 소유하던 농장주가 수백명의 노예를 소유한 행위를 오늘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않된다. 그러한 방법으로 옛 사람들을 응징하자면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등 건국선조 모드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 할것이다.
역사는 소중하다. 창피한 역사도 그러하다. 후세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중앙청을 폭파 했다고 해서 을사보호조약 (1905), 한일합방 (1910) 의 역사적 사실이없어 지지 않는다. 오히려 보존하고 가억하는 편이 후세교육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Maryland 주 관인 (Seal) 으로 사용되는 인장 (The Great Seal of Maryland)은
1632년 영국 Charles I 세 국왕이 메릴렌드 총독으로 파견되는 Lord Baltimore 에게 하사한 인장이다.오늘도 주 정부의 인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언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비전문인으로서 제목에 관련된 기타 잇슈를 논 하고자한다. Coronavirus 의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고유 명칭은 COVID-19 이다. 보통 전염병(Epidemic) 을 넘어서 범인류적 전염병(Pandemic) 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분류 했다. Pandemic 은 Pan (범;凡) 과 Demos (국민; 인류) 의 합성어 다. 전세계로 퍼지는 전염병임을 경고하는 WHO의 조치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1918년의 Spanish flu 는 세계적으로 5천만 (50 million) 명이, 미국에서만 75만여명을 사망케 했다. 그때는 Virus 확산방지 방법 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방약(Vaccine)도 물론 없었다. Spanish flu는 1년후 스스로 사라젔다. 세계인구는 Flu virus 에 자연감염되어 스스로 키운 몸 안에 항체 (Antibody) 가 새로 등장한 인류의 적을 무력화시켰다. 솔직하게 말 하자 면, 인간이 적에게 동화 된 셈이다. Johns Hopkins 의Dr. Adalja 의말과 같이 자연적 인 감염이 아니면, 예방접종 이라는 말 이다. “People will develop immunity, either through infection or vaccination.”
2003년의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당시에는 예방 약 (Vaccine)연구를착수 했다가 도중에 중단했다. 예산부족 이라고 하지만, 전염 병 상황이 호전된것이 연구중단의 근본 원인이 됬을것으로 추정한다. SARS 역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Antibody)로 극복한 사례다. 미국 FDA가 예방 Vaccine 약을 허가하는데 1년 내지 1년반 이 걸리기때문에 이번 COVID-19을 위해서는 별 기대를 않하지만, 새로나오는 약을 정부가 허가하는 절차가 미국보다 훨씬 간소 한 나라에서 미국보다 빠르게 예방약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Oxford 대학에서 COVOD-19 예방 Vaccine 의 인간 실험을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이와같이 잇슈가 되는 약은 예방 (Vaccine) 을 위한것일뿐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 바이러스는 현의학으로는 제거가 불가능 하다는 의학계의 결론 때문일것이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Hydroxychloroquine (HCQ)이 COVID-19의 치료제가 될것 이라고 언급한적이 있지만, 이는 논리에 맞지않는 말이다. HCQ는 마라리아 (Malaria) 예방/치료제 로서 모기가 전염하는 미세충(Microscopic organism)을 죽이는 항생제 일 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HCQ 가 COVID-19를의치료제가 될것 으로 기대하는것은 논리에 맞지않는 주장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는것을 배웠다. 우리 인간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Virus 가 우리의 적(敵) 이지만 그와 동화 할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배웠다. 현제의 COVID-19 도 일반적으로 수그러지는 양상이다. 벨커브 (Bell curve) 의 정점을 찍고 수평선, 지역에 따라서는 하강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려진 국민활동제한 명령을 해제하는 잇슈가 야기되고 있다. Florida주는 해변 (Beaches)을 개방했고, Georgia주는 금주말에 미장원, 이발소 등에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식당, 클럽 등은 내주에 시행한다고 주지사가 선언했다. Tennessee, South Carolina, Texas주도 점차적으로 해제한다고 한다. 물론 주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다.
학교, 교회, 기타집회, 영업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관한 통제와 해제는 주정부 의 권한이다. 관련된 헌법조항은 이러하다. “Amendment X: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p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미국은 주정부가 번저 생긴후에 주정부가 모여서 연방정부를 수립했으며 국민의 기본정부는 주정부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예하 기관이 아니며, 별개의 주권-Separate sovereigns- 또는 양립 주권론 -Dual sovereignty doctrine-에 의해서 둘이 병립하는 관계다.
법의 제약이 않이더라도 실용적으로도 각주의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연방정부가 획일적으로 제제하든가, 이를 완화 하는것은 효율적이 아닐것이다. Virus 사태는 반듯이 종료 된다는 자연의 섭리와 현명한 전문가와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의 판단을 믿고 기다린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대부분의 독자가 알고있는 지식과 역사적인 통계를 분석한 보고임을 전제한다. 첫째, Coronavirus는 여타 감기 바이러스 (virus) 와 같이 현대 의학 으로는 제거 할 방법이 없다. 감기약으로 알고 투약하는 약도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항체 (Immune system) 를 돕는 항체 강화제 Immuno-booster 에 불과하다. 항체강화제를 안먹고 버티면 회복하는데 2주가 걸리고, 약 (항체강화제) 을 먹으면 회복 기간을 줄일수 있음을 경험한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등장한 Virus이기 때문에 예방약 (Vaccine)이 없다.
이 신종Virus가 등장한 금년초에 예방이 기능할것으로 추정되는 예방약(Vaccine)을 고안하여 식약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FDA의 허가까지는 1년 내지 1년반이 소요된다. 예방방법 (Vaccine) 이란 예방 하고자 하는 병균을 약간 우리몸에 투약함으로서 몸안의 항체를 긴장시켜 이를 강하게 육성하기 위함임을 부언한다. FDA가 허가할때 쯤에는 Coronavirus는 이미 지나간 후가 될것으로 추정한다.
역사상 가장많은 사람이 Virus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은 1918년 Spanish Flu 로 알려 진 독감이다. 5천만 (50 millions)명이 죽었다. 당시 세계인구 는 18억(1.8 billions) 이었다. 1차세계대전 (1914-1918)에서 죽은 모든참전국의 사망자수를 합친 숫자를 능가 한다. 미국인 사망자는 750,000명. 당시 미국 인구가 108,208,000명으로서 사망률은 6.9% 였다. 그때는 요즘 시행하는 전염 예방 수단을 잘 몰라서 희생을 키운것으로 추리한다. 요즘의 Coronavirus사망율은 현재 까지 미국 인구의0.01% 를 못 미치지만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뉴욕 지역 에서 그러하다.
전염병(Pandemic)을 설명할때 등장하는 그라프 (Graph)가 벨커브 (Bell curve) 다. 종모양으로 감염환자의 숫자가 상승하여 정점 (Apex)을 찍고 하강하 는 Graph 다. 첫환자가 출현한 Bell curve왼쪽 하단 출발점과 새로운 환자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은 Curve의 오른쪽 종점을 연결하는 그라프 다. 종점은 반듯이 온다. 인간이 할수있는 일 은 Bell curve의 높이를 낮추는 일이다. 정해진 출발점과 종점 사이에서 발생하는사망 자를 극소화하는 과제가 인간의 몫 이다.
질병통제본부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가 추천 하는 “손을 자주 씻어라”, “사람간의 간격을 유지해라”, “마스크를 착용해라”는 Bell curve 를 낮추기 위함이다. 희생자를 극소화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전염병이 종식되는 시기는 예방약 (Vaccine)으로 전국민을 방역하든가, 또는 전국민이 자연적으로 감염 (Natural infection)되는 싯점이다. 자연적 감염도 예방접종과 같은 효염을 갖는다. 현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는 후자의 경우가 될것이다.
CDC가 추천하는“사람간의 간격유지(Social distancing)” 가 감염 억제에 도움이 된 다는 보고다. 외출 자제명령(Stay at Home Order)를 준수하는주(State)와 그렇지 않는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걸 봐도 그러하다.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회복한다. 회복이 안되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이미 지병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침입한 바이러스와 대적할 여력의 항체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 노약자 중 면역력이 격감한 사람도 포함된다. 생강, 마늘, 비타민 D3 등 이 면역력을 올 리 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Dr. Amesh Adalja, Johns Hopkins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 의 의견을 소개한다. Dr. Adalja 역시 둘중에 하나라고 한다. “자연적인 감염이냐, 또는 예방접종이냐” 라고, “People will develop immunity, either through infection or vaccination.”
Coronavirus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것이 아니고 Virus가 정할 일이다. Dr. Anthony Fauci가 백악관 부리핑에서 일전에 한 말 이다. 솔로몬의 지혜 로 위안을 얻는다. “This too shall pass!” Intak Lee, Esq. intaklee@intaklee.com
지난 화요일, 3월3일 14개주(States) 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선거가 치루어 졌다. 여러주가 예비선거를 치루는 화요일 (Tuesday) 라는 이유로 Super Tuesday로 불린다. Super Tuesday 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위해서는 선거인단 (Delegates) 4,750명의 과반인 2,376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Super Tuesday 예비선거는 40%의 선거인단 을 좌우한다.
Super Tuesday에 예비선거를 치룬 주는 California, Alabama, Arkansas, Colorado, Georgia, Massachusetts, Minnesota, North Carolina, Oklahoma, Utah,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다. 예상했든대로 Joe Biden 이 승리했다.
예상했든 이유는 지난주 토요일, 2월29일에 있었던 South Carolina 예비선거 에서 Joe Biden 이 압승함으로서 Pete Buttigieg 와 Amy Klobuchar 가 사퇴 하면서 Biden 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서 Biden이 승기를 잡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 되었다고 평가한다. Tom Steyer 도 사퇴 했고, Andrew Yang은 그 이전에 이미 사퇴 한 상태였다. Tulsi Gabbard 하원 의원도 곧 사퇴할것으로 예견한다.
Joe Biden, Bernie Sanders, Mike Bloomberg, Elizabeth Warren 네명 이 경합하는 Super Tuesday였다. 14개주 중 10개주에서 Joe Biden이 승리함으로서 Mike Bloomberg가 사퇴했고, Elizabeth Warren 도 뒤따라 사퇴했다. 결국 Joe Biden 과 Bernie Sanders 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들 둘중 하나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예상을 뒤엎은 이변을 상기한다. Mike Bloomberg 의 이야기다. 3선의 뉴욕 시장 경력 을 갖인 억만장자인 그는 5억불 ($500 million) 을 이번 선거 전에 지출 했다. 10억불 ($1 billion) 까지 지출할 계획 이었다. 그는 사퇴하면서 Joe Biden 을 지지했다. “돈으로 선거를 살수는 없었다” (Money cannot buy an election) 는 신생어를 탄생 시켰다.
최종 민주당후보는 7월13 - 16일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에서 지명된다. 위에서 말 한 바와같이 Joe Biden이 지명될 확률이 높다. Trump 와 대결할 후보다. 지명된다면, 8년간 Obama의 부통령이 였던 Joe Biden 은 Obama 와 불리해서 생각할수 없는 인물이다. Obama의 행적도 국민이 함께 심판하는 선거가 될것으로 전망한다. 11월3일에 내려질 국민의 심판을 기다린다. intaklee@intaklee.com
그 규모는 사상 최고로 많은 국민이 모인 집회였다. 기를 쓰고 우파집회를 축소 보도 하든가, 아예 보도를 안 하든 주요 신문들도 운집한 군중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정도 규모의 집회사실을 못 본척하기에는 그나마 언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든 모양이다. 반정부 집회를 기를 쓰고 방해하든 정부도 이번 집회는 그 규모에 압도되어 방해하지 못 했다. 이번에 증명된 중요한 실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겠다는 국민이 종북국민 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과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한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과시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국민의 요구는 이적, 또는 여적 죄를 범하고 있는 문재인의 퇴진. 최소한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대로 듣는 모양이다.
“검찰개혁 요구의 목소리”로 듣는 단다. 우파진영 역시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는 달리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발하고 있다. 세 갈래로 갈라진 모습 이다. 첫째가 탄핵을 주도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김무성, 횡교안 등이 이끄는 탄핵 찬성 파다. 이들은 그들의 탄핵행보가 종북.적화의 길을 열어 주었음을 늦게나마 알아 차렸을 탠데 도 불구하고 사죄는 고사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열을 올린다.
두 번째가 박근혜 파리로 인기모리를 하는 반미. 반일. 친중의 조원진 구릅이다. 이들은 박근혜 석방만 외친다. 박근혜 청와대복귀는 말 하지 않는다. 셋째가 위의 두 진영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애국 보수 구릅니다. 청와대 진입로에서 밤샘하는 국민이 이들이다. 유투브 방송과 종교지도자들 역시 이에 속한다. 불행하게도 정치인 리더 가 없는 구릅이다. 이것이 개천절 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모습니다.
집회를 계획한 지도부의 거대한 포부와는 달리 국민의 성향을 파악한 것 외에는 별 실효 없이 용두사미로 끝났음이 아쉽다. 시작은 국가 비상 최고회의 이름으로 청와대 를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내년 4월 총선 에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목표로 후반전을 기대하는 모양 세다.
그러나 선거로서 정권을 되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는 같은 선거구에서 우파 간에 경쟁하는 구도에서 단독으로 출마하는 좌파후보를 이길 방법 은 없다. 둘째는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든 배신자를 공천할 경우 지난 6.13 선거 결과가 재현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정적인 악제는 공정한 선거를 제도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 때가 가까워오면 기상천외(奇想天外) 한 일들을 감행 하는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다. 김영삼의 민주당과 노태우의 민정당은 화합할 수 없는 극대극의 관계 이었지 만 정권을 잡가위해서는 원칙이나 사상 따위는 중요 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합당하여 민주자유당 (민자당) 을 창당하여 김영삼 을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당선시킨 예를 보나, 김종필이 영원한 숙적이 였어야 할 공산주의자 김대중과 야합하여 DJP 연합을 출범시켜 김대중을 당선시킨 예도 그러하거니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보수의 수장으로 알려젔든 김무성이 극좌 종북 수장인 박지원에게 탄핵파 의원 최소한 40명을 갖다 바친 예, 모두가 상식 있는 보통 사람 아라면 상상도 못할 기상천외한 일 들이다.
적과 야합한 대가는 파멸뿐 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남노당을 김일성에게 갖다 바친 박헌영이 결국 처형당하는 사건이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반복한다.
요즘과 같이 분열된 보수 정치권의 앞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들은 문재인과 야합 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지적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황교안과 김무성을 포함해서 탄핵주범, 또는 이에 동조한 배신자 전원을 배재하고 조원진과 만나 서 두 당이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지 않을 방안을 제도화 해야 한다. 탄핵파 의원을 배제해야 함은 국민의 표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금 빼지에 연연 하지 말라. 박근혜 표심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된 민심이다. “산 중달 (仲達) 이 죽은 제갈공명 (諸葛孔明)을 못 이긴다” 는 말과 같이 “박근혜를 탄핵한 실세가 옥에 갇힌 박근혜를 못 이긴다”. 그리고 투표지와 투표함 의 행방을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나라를 직히는 일이다.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선거는 없을 것이다. www.intaklee.com
트럼프의 탄핵 (Impeachment of Trump) 10/5/2019
국회의장 Nancy Pelosi는 미루어오던 대통령의 탄핵절차 (Inquiry)를 개시 한다고 선언했다. 배경은 이러하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Ukraine) Volodymyr Zelensky 대통령과 지난 7월 25일 통화한 내용을 현직 CIA 직원이 공개함으로서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전화통화에서 Trump는 Zelensky 대통령에게 Ukraine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후보 Joe Biden 의 아들 Hunter Biden을 수사 하라고 부탁했다. 미국이 4억불 ($400 million) 상당의 군사원조를 Ukraine 에 제공 하기로 계획된 상황에서 그리한 것이 또한 이슈다.
Trump는 Zelensky 가 Biden 수사를 약속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부 고발자 (Whistleblower) CIA직원, 국무 장관 Mike Pompeo, 백악관 보좌진, Rudy Giuliani 대통령 변호사 등을 소환할 예정 이다. 송환에 따른 공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탄핵을 쿠데타 (Coup d’etat)라고 비난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에 의해서 정부의 불법행위 를 고발하는 현직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발행위를 스파이 (Spy) 또는 반역(Treason) 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법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주장 이다. 멀러(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에 해당될 수 있는 트럼프의 혐의 11개를 지적했고, Michael Cohen 트럼프 변호인의 증언 에서 밝혀진 위법행위 만으로도 탄핵을 소추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한다. 국회의장 Pelosi는 더 많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탄핵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유 로 탄핵 소추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외국정상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를 방해코자 한 행위에 대서는 트럼프의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
현 제도 하에서 대통령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 역사적인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 첫 번째 대통령 탄핵 대상은 Abraham Lincoln 의 후임 Andrew Johnson 이 였다. 이유는 당시 국방장관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 국회가 휴회일 때 상원의 인준 없이 후임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것이다. 하원에서 탄핵을 의결 했지만 상원에서 기각 됬다. 두 번째 케이스가 Bill Clinton 의 Monica Lewinsky 와의 불륜 사건이다. 역시 하원은 통과 했지만 상원의 벽은 넘지 못했다. Trump의 탄핵과 이전 두케이스 와는 물론 다른 점이 있다. 이전 케이스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 한 이슈가 아니다. 특히 Clinton 의 Lewinsky 케이스는 그의 변호사가 말했듯이 “It is Hillary’s problem, not the people’s”가 그것이다. 본 Trump 의 탄핵은 국가안보를 비롯 해서 사법방해 등 심각한 혐의에 근거한다는 것이 다른점이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탄핵재판 은 정치재판 으로서 결국 정당간에 편 가르기 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원에서의 탄핵소추는 제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결정하지만 상원에서의 탄핵 확정 (Conviction)은 상원의원 100명중 3분의 2, 즉 67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상원분포는 공화당이 51, 민주당 47, 무소속이 2석이다. 무소속이 민주당과 공조 하드 라도 51대49로 민주당은 67석은 고사하고 과반도 안 되는 상황 하에서 탄핵 의 변수를 분석한다.
탄핵재판에 임하는 상원의원 중 34명이 2020년 선거에 출마하여 유권자의 재 신임을 얻어야하는데, 이들 중 22명이 공화당이고, 12명이 민주당이다. 통계적으로 이들 모두가 복귀하지는 못한다. 이들 중 낙선하고 반대당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재선후보가 출마하는 정당이 작은 숫자의 후보정당 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분포는 2020년 11월 선거 이후 에 예상되는 상황이며, 탄핵투표는 현재의 상원이 시행 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의 재 신임을 얻어야하는 34명의 재선후보 상원의원은 탄핵에 대한 선거주민 의 뜻 에 민감 하게 반응할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 재선 의원 24명의 텃밭을 집중 공약 할것 으로 분석한다. 관건은 공화당의 24석 중 얼마나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느냐가 탄핵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
상원의 탄핵재판은 탄핵에 실패하드라도 트럼프의 Ukraine 건 뿐만 아니라 Russia 및 Saudi Arabia 와의 관계, Bank fraud, Tax fraud, Stormy Daniels 를 통한 선거법위반 등 기타 범법 혐의가 상세히 밝혀질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www.Intaklee.com
우문현답(愚問賢答)이나 현문우답(賢問 愚答)은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만 답이 없는 질문을 무슨문(問)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임시로 난처(難處)한 질문 (質問) 이란 뜻으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칼럼을 위해서 난문(難問)으로 표기한다. 영미사회는 그문화에서 파생된 사법제도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있다. 그것이 Jury question (난문;難問)이다. 법적인 이슈가 아니고, 사실상의 잇슈(factual issue) 에 관한 질문중에는 판사를 포함해서 여하한 사람도 정확한 답을 제시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급살인을 범한자를 몇년 징역에처하는 형(刑)을 언도함에 있어서 법원 판사는 정해진 양형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재량권 안이서 언도할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일급살인의 범죄 구성 요건인 willfully (의지적으로),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premeditated (사전에 계획된), with malice forethought (악의를 품고) 라는 일급살인의 범죄구성 요건이 충족된 행위 였는지 사건당시 피고의 심리상태는 법적인 잇슈가 아니고 사실상의 잇슈로서 행위당시 피고의 심리상태는 하느님만이 아는 사안이다. 인간사회에서는 배심원만이 답을 내놓을수 있는 잇슈다. 배심원의 답 (Verdict) 이란 배심원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배심원제도 역시 인간이 고안한 제도로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고안한 최선의 방법으로 공인되고 있다.
영국에서 갖오온 배심원제도는 계속해서 개선.발전하여 오늘의 배심원 제도에 이르렀다. 완전한 제도가 못된다는 말은 소송당사자중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유리한 제도라는 말이다. 물론이다. 대개 피고에게 유리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그렇하다. 형사사건에서 한쪽이 유리할 바에는 국민인 피고에게 유리 해야함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가운데 제기되는 의견가운데 답이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이 존재 하는가” 같은 질문에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느냐” 역시 Jury question 이다. 답은 국민의 집합적 의견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선거는 배심원 재판이다.
하느님만이 알수있는 답을 내놓아야할 배심원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래서 배심원 구성이 재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설명한다.
국세청(IRS) 감사(Audit)를 받든중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의로 볼티모 연방법원 에 기소된 사건이다. 40여명의 예비배심원 가운데서 12명의 최종 배심원을 추리는 단계에서 양쪽은같은 숫자의 예비배시원을 배제( Strike) 한다. 그때 IRS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 했드니 16명이 손을 들었다. 피고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 할것으로 믿어지는 배심원후보 들이다.
검찰측이 IRS감사를 받았다는 16명중 그가 배제할수 있는 10명을 제거했다. 내가 선호하는 6명이 최종 12명의 배심원에 포함되었다. 일주일간의 재판끝에 배심원 은 무죄 (Not guilty)를 평결 했다. 난문 (難問; Jury question)에 대한 답이였다. 반대로 내가 확실히 승소하리라고 믿었던 민사사건에서는 배심원이 상대편의 손을 들어줬다. 실망스럽지만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답으로 받아드려야하는 제도가 배심원제도다. 없는답(答)을 국민가운데서 찾는 제도가 그것이다. www.intaklee.com
편견은 착각이다 (Prejudice is an illusion) 9/7/2019
편견(偏見)은 착각(錯覺)에 기인하며 반듯이 후회한다. 사필귀정 (事必歸正)의 원칙에 따라서 편견에 의해서 강요된 오류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편건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판사는 가족, 친지, 그의 소속단체의 이익이 연계된 사건은 기피한다. 편견이 있는한 실체를 보기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 으로 설명한다.
원고의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은 수임을 거부해 왔다. 나에게 오는 사건의 반 정도는 수임을 거부했다. 본 사건 역시 검토한결과 승소가 거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 소송을 안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수임을 거부했다. 실망을 안고 돌아간 의뢰인이 며칠후 다시 찾아와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착수금 조로 거액의 수표 한장을 놓고 갔다. 고민이 시작됬다.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느냐, 아니면 최초의 판단 대로 사건을 거부하느냐의 고민이다.
경이스러운 일은 착수금에 물욕이 생동하면서 승소할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심리작용이다. 사건을 수임, 재판을 감행했고 역시 패소했다. 착수금에 대한 욕심이 편견을 낳고, 편견이 사건의 실체를 넘어서 허상을 믿게한 실화다. 변호사 개업 10년차 정도 됬을때 일이다. 그후 은퇴할때 까지 사건의 당위성 (Merits)을 판단 함에 있어서 최초의 판단을 바꾼적이 없다. 물론 최초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러날이 소요돤적은 있었다. 판례 검색을 통해서 내 판단을 확인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나의 사건수임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사건의 승소 여부를 사전에 판단 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변호사의 임무는 승소가 아니고, 의뢰인의 법익을 최대한 대변함에 있다”는 이론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은퇴할때까지 나의 방침을 고수했다. 후회는 한번으로 족 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정치판에 발을 드려놓는 순간, 그는 변호사가 아 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의뢰인)의 이익 보다 자신과 소속정당의 이익을 위한 편견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상원의원 가운데 판사. 검사 등으로 훌륭한 법조인으로 봉사한 경력의 소유자가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그에게서는 옛날 그의 모습 을 찾아볼수 없는 이유역시 편견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신임을 잃게될것으로 예견 한다.
그러나 평생, 또는 장기간 해임이 불가능한 사법부 판사의 편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소할 방법이 없다. 특히 대법관의 편견은 법치의 근간을 파괘하는 근원 이다. 자유당 말기, 집권세력에 편향된 사법부는 이승만의 정적 조봉암을 날조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후 단시일내 사형을 집행헸다. 4.19후 조봉암 사건을 재심한 결과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같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부의 편견이 죄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 사례다. 역사는 이사건을을 사법살인사건으로 기록 하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法律)을 제시하지못한 가운데 탄핵을 의결한 국회도, 탄핵청원을 기각했어야할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탄핵청원서를 수정, 9 명의 전원 합의체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명이 담합하여 탄핵을 인용한 사건 역시 법리와는 무관한 편견에 기인한 판결이다. 돈 한푼 받은증거도 없이 뇌물 수수 죄로 유죄을 판결한 사법부는 종북정부에 편향된 편견에서 온 결과다 . 박근혜 탄핵도 유죄 판결도 훗날 조봉암 사건과 같이 재심에서 탄핵무효와 무죄 판결을 대통령을 정죄한 같은 대법원이 내려야 할텐데 무슨말로 어떻게 판시 할른지 전국민이 직혀볼 일이다. www.intaklee.com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길로 급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대해서는 부정하는 국민이 없을것으로 판단한다. 1980년대 까지만해도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여기든 나라가 불과 40년만에 대통령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며, 그의 내각은 노동신문을 홍보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지경에까지온 현실을 분석한다.
공산화의 현실은 1998년 청와대에 입성한 김대중이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다.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가난에 찌들어 망하기 직전까지 갔든 북한을 도와 회생시켰고, 전교조를 육성하여 아이들에게 반미 반일 감정과 김일성 사상을 주입시키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 잘하는 가난한한 집 아이들을 도아 판.검사로 육성했다. 후임 노무현 도 김대중의 노선을 계속 한다. 현대아산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라 를 김정일 에게 송금한 사실을 음폐 하기 위해서2003년 8월4일 자살로 위장 하여 정몽헌 회장을 살해 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 동안에 국민의 반정도는 특히 아이들은 붉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이 몰랐든 김대중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김대중이 방북했을때 김정일이 한 말에서 들어난다. “선친(김일성)께서 말씀하길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동지(김대중) 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북파한 첩보원의 명단을 김정일에게 넘겨서 그들 모두를 죽엄으로 몰아 넣은 사실에 대하여 전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종북정권 10 년 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보수”라는 어정쩡한 자세로 공산화의 물결 을 방조 했다.
공산화가 시작된지 15년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여 좌향된 정부를 되 돌리고자 노력하지만 실폐한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짔고 좌경화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재편집을 시도하지만 실폐 한다. 사상전에서 폐한 결과다. 개성공단에서 한국기업을 철수 시키고 통진당을 해산 시키지만 종북당원들은 지금도 공산화 투쟁의 역군으로 활략 한다. 오늘의 공산화 흐름을 역류시키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아마도 불가능 할지 도 모른다.
역사는 반복한다. 전쟁에서 외부의 적은 최소의 적이다. 반면 내부의적은 치명적 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1997년 한국의 공산화에 불을 집힌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그가 이회창 후보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다. 우파의 아이콘 으로 알았든 김종필이 배신하여 김대중과 소위 DJP 연합을 출범하는가 하면 또하나의 우파 로 자처하든 이인제가 끼어들어 김대중의 당선을 돕는다. 당선 불가능한 김대중을 김종필과 인인제가 도와서 여론조사에서 일위를 달리든 이회창을 낙선 시키고 김대중을 당선시킨다.
박근혜 탄핵정국에서는 어떠했나?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 3분의 2 의 동의가 불가능한 당시 야당을 도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의 공로자다. 내부의 적이 적군과 야합한 정변이다.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된후 박지원의 사주를 받은 김무성이 박지원에게 전화 “형님, 40명을 확보했읍니다”라고 보고한다. 아군 지휘관이 동지 40명과 함께 적장에게 투항하는 모습이다. 그외 22명은 스스로 불법탄핵에 동참한 종북정부의 영웅들이다.
황교안, 김무성, 조원진 등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우파가 분열하여 이회창을 낙선, 김대중을 당선시킨 1997년의 악몽까지 기억할것없이 최근 2018년 6월 13일 에 있었든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와 원인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또 다시 같은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경쟁하는 자살 행위의 반복을 말 한다. 황교안에게는 무거운 짐이 또 하나 더 있다.
탄핵에 가담했든 의원은 전원 공천에서 배제 되어야하는 과제다. 그러나 황교안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위인이 못되는 현실 역시 망국의 원인이 될것이다. 박근혜의 불변 지지세력이 국민이 30% 는 족히 될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위해서는 다른 방법 이 없다. 박근혜 지지세력의 도움없이 총선에서 승리할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 는 현실이다. 이렇게 자명한 현실을 정치인들만 모른단 말인가?
총선에서 주사파일당이 3분의 2 의석을 찾이하는 날에는 고려연방제 헌법을 통과 시킬것이며, 적화통일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것이다. 적화통일후에 있를 로드맵(Road map) 은 이미 김정일이 고안해 놓았다. 남한의 1000만명은 외국으로 피신 할 것이고, 2000만은 숙청하고 나머지 2000만과 북한의 2000만으로 4천만의 유토피아 를 건설할 계획이란다. 숙청당할 2000만은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 월남을 통일한 호지밍이 월남 정치인, 공직자, 지식인’ 신부 등 숙청한 숫자가 1000만이 넘으며,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공산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형한 인민의 숫자는 이보다 4. 5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진상하고자 안달히는 주사파역시 처형될 2000만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자각해야한다. 남노당을 김일성에게 바친 박헌영을 처형한 사례를 보나, 김정은에게 온갓 아부를 다 떠는 문재인을 홀대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도 적화 통릴후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른다면 저능아 수준의 인간들이다. www.intaklee.com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
이제는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최진덕 :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교수》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에서 벗어납시다 -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反日은 反민족 反국가로 귀결되고, 오히려 親日이 愛國愛族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일과 반일을 모순관계로 보는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9세기말 김옥균 이후 개화파는 일본을 통해 근대문명을 배우려 했습니다. 개화파 노선이 옳았음은 백년 넘게 지난 뒤 북한이 실패하고 남한이 성공함으로써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을 배운 사람들은 해방후 대한민국건설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반면 독립운동만 했던 사람들은 이승만을 욕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엔 한일국교를 정상화한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보기좋게 성공시켰습니다.
포항제철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뒤 포항제철은 자신을 도와준 신일철을 능가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지원을 받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세계적 전자기업을 다 합친 것보더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박태준과 이병철의 친일이 일본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벌을 비판하고 민주화를 외치고 반미반일을 주장하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운동권은 사회혼란만 부추켰을 뿐,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 기여도 못했습니다.
노동자 복지가 향상된 것도 노동운동 덕분이 아니고 재벌기업의 성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재벌기업의 성장은 일본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도움을 바라는 한국인들에게 때로는 이해타산을 넘어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親日을 넘어 敬日로 갈 때 한국인들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
반일감정은 아직도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반일을 외치는 한 아직도 식민지 백성입니다.
북한은 해방이후 70년이 지났는데도 반미반일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민지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국가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북한은 반미반일 구호 아래 전인민을 노예화하고, 세계 최고의 노예주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신정체제를 완성했지만, 그 결과는 쪽박을 차고 수백만 동포를 굶겨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북핵은 반미반일로 인한 국가실패의 상징입니다.
북한의 반미반일은 반민족 반국가였고 반인권 반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흠모하는 문재인 이하 남한의 주사파 정신병자들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뜬금없이 북한의 반미반일을 모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를 거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신정체제와 문씨 일당의 작태를 보면 우리 민족이 저질민족이라는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남한이 걸어간 친일과 친미의 길, 북한이 걸어간 반일과 반미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망설인다면 당신은 문씨 일당과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일본은 유럽과 미국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비백인국가로는 최초로 19세기말에 근대화를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아직 전근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아시아 민족들에게 일본은 근대문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았습니다.
친일과 친미의 길은 親문명의 길이고, 반일과 반미의 길은 反문명의 길입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는 남북대결의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북한으로 가거나 정신병동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백년도 더 이전 한일합방 당시 조선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절망한 나머지 합방이 살 길이라 외친 양심적인 친일파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그들의 판단에 대해 비난만 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잘 해봤자 19세기말 위정척사파의 수준이므로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북한만 빼고 세계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해서 상호교역하는 21세기입니다.
상호교역을 통해 하나로 엮여져 있는 세계에서는 각국이 서로 다르면서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彼我의 구별 자체가 모호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이 일본이고 일본이 한국입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백년도 훨씬 더 넘은 저 낡아빠진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친일이 애국애족의 길일 수도 있고, 반일이 반민족 반국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친일이 반일이 될 수도 있고, 반일이 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성적이라 자부한다면 역사이성의 이 교활한 변증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씨 일당의 저질 지성은 이런 변증법을 무시하고 반일을 善, 친일을 惡으로 보는 도덕적 이분법을 고집하면서, 19세기 위정척사파의 촌티를 더욱 나쁜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씨 일당은 미국 일본과 교류하면서 세계와 호흡하는 오늘날의 당당한 한국인들을 모조리 토착왜구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적폐청산의 피비린내가 솔솔 납니다.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에 갖혀 있는 문씨 이하 주사파 정신병자들이 이번엔 누구를 때려잡을지 겁이 납니다.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참 무섭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쉽게 청소가 안됩니다.
그들을 빨리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북한이 싫다면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상을 쉬운말로 표현하자면 생각 (Think, thought) 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의 일정한 생각이 특출해서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경우 대중은 그를 사상가 (思想家)라고 말한다. 반듯이 정치인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이인모는 반공법 (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복역 하든중 정부는 그에게 사상전향을 조건으로 석방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릴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다. 한국정부는 이인모가 33년을 복역한 1993년그를 북한으로 돌려 보낸다. 정부가 한 사람의 사상을 이기지 못한 케이스다. 이인모는 일반 국민의 의견과는 관계 없이 사상가로 분류한다. 종교적 신앙으로 순교하는 경우도 변치않는 사상과 같은 맥락이다.
이승만의 “민주주의” 로서의 대한민국, 박정희의 “잘사라보세”의 대한민국, 문재인의 “고려연방제로”의 대한만국에 대한 생각 역시 변치않는 사상이다. 이와같이 정치지도자의 사상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법률가에게는 사상이 아니고 법리적 공정심 (Legal mind) 을 기대하는것이 다른점이다.
트럼프의 백인우월주의 (White supremacy), 또는 파벌주의 (Factionalism)자 로서의 사상 역시 변치않는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규합된 지지층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트럼프는 작년 Charlottesville 에서 있었든 Neo-Nazi 백인우월주의자 궐기 대회에서 반대 대모대와 충돌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Neo-Nazi 를 두둔한다. “They are good people on both sides”라 하고. 일전에는 현직 비백인 여성국회의원을 향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to the countries where you are from” 이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그의 지지자 궐기대회에서는 모두가 “Send them back!”을 반복 외처뎄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하락하지 않는다. Charlottesville 대모에서 차를몰아 반대대모 대원을 살해한 James Fields 에게 재판부는 종신형을 언도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백주대로에서 공개적으로 살인을 범해도 지지자를 잃지 않는다 고 공언한적이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의 지지세력은 트럼프의 인격이나 업무 수행 능력에 관계없이 백인우월주의 사상으로 뭉첬기 때문이다. 국민의 35-45%가 이에 해당한다. 대다수 국민의 지지가 불가능할때는 반대세력과 지지세력을 분리해놓고 공약한다. Divide and conquer 전략이다.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그의 지지세력을 계속 유지 하고있다.
문재인의 지지세력 역시 그의 국정운영 능력에 관계없이 고려연방제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결집,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태극기세력과 대치하는한 그의 지지세력은 무너 지지 않는다. 남한에서 김정은의 인기가 있다는 자체도 사상에서 오는 현상이다.
일반국민은 사상가일 필요가 없다. 다만 국민모두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헌신할 사상가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출할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www.intaklee.com
The following letter was sent to 11 major newspapers in the U.S. including the New York Times, LA Times, Chicago Tribune, Houston Chronicles, etc.
We are facing unprecedented crisis in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since Donald Trump was elected to the White House.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in our constitution made it possible for Donald Trump to be elected, while his opponent exceeded him in the popular vote by almost 3 million votes, having shocked not only Americans, but the whole world. The citizens of 600 cities throughout the world staged rallies, opposing Donald Trump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e facto leader of the world right after the election.
Our task is now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abolish the Electoral College. Our forefathers thought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the political independency of each state under the circumstances 230 years ago, but the norm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been changed to advance them beyond the imaginary realm of the forefathers at that time.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two safety features to insure the equal rights of every state, large or small. One is the electoral college and the other is equal number of senate seats in the congress. So, that each state would have equal voice in the senate. With the current internet technology in communication, we do not need the electoral college to preserve the independency of each state, as long as we maintain the equal representation of each state in the federal level. This task is political issue to be resolved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The second task is the legal issue as to the presidential power of pardon. Article II,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grants the power onto the president to reprieve or pardon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meaning any and all federal crimes.
Until this time we have not had any occasion to be worried if the president would pardon himself, or his children. But, the president we have now is the type of person we should be concerned, based on his behavior so far demonstrated. Supreme Court has to decide if the presidential power to pardon is absolute, so he can pardon himself and his children. President Nixon thought the presidential executive privilege was absolute, but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otherwise.
The legal theory in the western world is rooted in the ecclesiastical laws of Christian Church. Equity Court of Commonwealth of Virginia wa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s of the ecclesiastical laws of the Church.
Constitutional law scholars often consult cannon laws (ecclesiastical laws) and their practices in the absence of applicable laws and precedents.
Presidential pardon is analogous to a clergy’s dispensational authority to dissolve the sins of God’s people. The canon law, however, does not allow the clergy to dissolve his own sin. Even Pope may not do so.
It explains the president may not exercise his presidential power to pardon himself, pursuant to the analogy of the canon law. It is not binding in our court, but our court may apply the logics.
Priest has no authority to dissolve the sins of the person with whom he had committed them, because he acted as a co-sinner. In other words, a priest does not have dispensational authority to dissolve the sins of the adulterous woman, if he was the one who caused the sins.
All in fairness, Mr. Trump may have the power to pardon his son and son in law, if they committed the crimes on their own, independent of their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But, if their crime(s) were committed to enhance the same objectives their father was pursuing, the crimes are not separable from that of the father, making them co-defendants in the crimes. So, he has no authority to pardon them.
The issue is not whether or not they are the president’s children, but is whether they committed the crimes as co-defendants.
This issue has never been presented to the court in American judicial history. So, the Supreme Court will have to hear it, if presented onto her.
Intak Lee, Esq. www.intaklee.com e-mail: intaklee@intakleelaw.com
종북정권이 들어선지 2년여만에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산화 되어버렸다. 종북화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것이다. 북방한계선 (NLL) 폐기, 전방초소(Guard posts) 철수, 비무장지대의 철책과 지뢰제거, 탱크진입 차단보 (Tank traps) 제거, 등으로 인민군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각까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정부가 노동신문을 홍보하는 점입가경(漸入佳境) 지경에 도달한 상황을 직시해야한다. 북한에 흡수되는 마지막 단계 까지 온것 같은 생각은 나만의 느낌일까? 그나마 믿는 버팀목은 주한 미군뿐인데, 세뇌된 어리석은 국민들은 “미국놈 모라내자”를 외친다.
혹자는 종북세력보다 태극기 국민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남한이 “적화될리 없다” 고 한다. 그럴뜻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힛틀러, 스탈린, 모택동 등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독제했단 말인가? 미국과같이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제외하고, 신생 민주국가 에서는 집권자가 정권을 쥐는 순간 그들은 헌법위에 군림한다.
한국의 공산화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킬때 부터 시작한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되도록 도운 인물 둘이 있다. 김대중의 영원한 숙적 으로 알았든 김종필과 보수진영의 표를 분산 시킨 이인제가 그들이다. 이 두사람이 아니였드라면 이회창이 당선되어 공산 세력은 집권활 기회를 갖지못했을것을 아쉬어 한다.
김종필은 5.16 군사혁명의 핵심이며 혁명정부를 조직한 인물로서 김대중과는 동석할수 없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둘은 담합하여 소위 DJP (대중/종필) 전략으로 이회창과 대립한다. 견원지간에 합작한 꼴은 지난 박근혜탄핵 정국에서 한나라당 김무성이 동료 의원들을 이끌고 박지원에게 투항하여 탄핵을 성공 시킨 작품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면 정권이 자기들한테 올줄 알았지만 엉뚱하게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자들이 어부지리 했음에 땅을치고 후회했을것이다. 김종필은 공산주의자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죄에 대하여 사과한마디 없이 작고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인제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 일본 무사들은 이럴경우 할복(割腹)으로 사죄한다.
같은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인제가 끼어드는 결과로 이회창의 보수표가 분산되여 이인제는 물론, 이회창이 낙선하고 김대중이 당선된다. 마치 작년6.13 지방선거 에서 민주당의 단독후보와 보수진영; 자한당과 애국당의 두 후보가 출마한결과 자한당 과 애국당이 완패한 결과와 같은 이치다.
내년 2020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대하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고려연방제 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흡수되느냐를 결정짖는 선거가 될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시진핑 이 남한의 적화를 돕는다는 미CIA의 보고다. 중국은 친중 동북아세아 사회주의 인민 공화 연방을 획책하고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은 확보해야한다. 그리하여 문재인을 탄핵하고 체제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자한당과 애국당이 통합하여 하나가 되든가, 그렇지 못 할경우 두당이 협력하여 같은선거구에서 절대로 경쟁하는 일 이 있어서는 안된다. 1997년 대선과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 한 역사 를 잊어서 는 않될것이다. 국가의 존패가 걸린 선거다.
자유한국당이 반듯이 해야할 일은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들을 정리하는 일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표가 절대적이다.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 들이 자한당 내에 기식하고 있는한 자한당은 박근혜세력의 지지를 못받을것이다. 지난 3년 간 매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군중의 모습을 자한당은 냉철 하게 분석해야한다. 국민의 30%가 이에 속할것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www.intaklee.com
While the U. S. national debt has continuously grown during the past 50 years to $22 trillion in 2018, some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s promise American people aggressive welfare programs, i.e. “Medicare for all,” which will increase national debt by $27.7 trillion for the next 10 years, and “Free college education” for all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will cost the federal government additional $70 billion per year. These numbers were provided by Senator Bernie Sanders who is one of the proponents of the program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trade deficits have also grown to $566 billion in 2017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ggravating the national debt problems. The national debt as percent of GDP (Gross Domestic Product), often used to determine an optimal level of debt, stood at 105.4 % in 2018, the percentage means that the debt surpassed GDP by 5.4%. Most economists would agree that the debt level equal to GDP, i.e. 100%, is sustainable for the foreseeable future. Accordingly, we must lower the national debt before we expand welfare programs.
Here is my proposal, as a concerned citizen to save our economy. I got this idea from the Canadian national sales tax structure. The Canadian provinces impose 5% to 9.95 % on all items purchased by the consumers as most of the US states collect sales taxes. In addition to this sales tax, the Canadian national government collects 5% on every purchase as G/S (Goods and Services) tax, which US federal government does not, except for the limited items, such as alcohol, tobacco, gasoline, etc. under the name of federal excise tax.
Our federal government should start collecting federal sales taxes on all items purchased by the consumers, starting with online sales, which is tax free in most of US states.
Retail sales in U.S. were $6 trillion in 2018, of which 18%, or $1.08 trillion, were by online. If we collect 5% on these online sales alone, $54 billion, or $300 billion on all retail sales, would be available annually to the federal government.
Online sellers should pay additional tax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ir operating costs have been drastically cut, as they do not require plants, stores,or warehouses. For instance, Amazon’s net profit in 2018 was more than $10 billion. Guess how much they paid for their net income. Big Zero (0)! The big corporations are taking advantages of all kinds of loop holes to avoid taxes, despite the reduc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from 35% to 21%, which caused the national debt to a record high. “The National Debt is at Record High – We can’t Afford to Add to It” as stated by 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www.crfb.org.
I urge politicians to set their priority on the revenue before welfare spending, and save America from being bankrupt. We don’t want to be in a situation of Greece, Brazil, or Venezuela. www.intaklee.com
내년 (2020)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 23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러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에 대해여 우려를 표하고자한다.
의료정책에 있어서 전국민의 의료문제를 정부가 떠맡겠다는 “Medicare for all” 정책과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Free college education” 등 의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에게 그러한 복지예산을 어데서 충당할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무책임한 선거용 선심 공세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최근 하부구조 (Infrastructure)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0조 달라 (2 trillion dollars; $2,000,000,000,000.00)를 배정하자고 국회에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는한 그계획 을 추진할수 없단다. 구체적인 계획도없이 선거용으로 언급한것 같은 인상이다.
국가의 부체 (National debts)가 매년 늘어서 2018년에는 220조달라 (22 trillion dollars; $22,000,000,000,000.00) 에 이르렀고, 무역적자 (Trade deficit) 역시 매년 증가해서 2017년에는 2008 이래 최고의 무역적자 5조660억불 (566 billion dollars; $566,000,000,000.00) 을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대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버리고 있지만,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백악관 예산처(BMO; Budget Management Office)는 2029년에 국가부체가 330조달라 (33 trillion dollars) 에 육박할거라고 추산한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 이 이러한 심각한 재정상태에 대해서 일언 반구도 없는 현실이 불가사의 (不可思議) 하다.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국가의 부체가 없을수는 없지만 국내총생산 (GDP) 를 초과하면 경제안정 (Economic stability) 을 해칠수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총생산량 대비부체 (Debts v. GDP) 가 104.5% 로서 부체가 GDP를 초과한 상태다. 희랍,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하에서 세금을 감면한다는 생각은 제정신이 아니다. 작년에 시행한 주식회사 소득세 35%를 21%로 인하한 조치를 어느후보는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 원래의 세율로 환원조치 한다고 하지만 줬다가 뺏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카나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연방 쎄일즈택스 (Federal Sales Tax) 제도가 그것이다. 우선 Online 판매에 한해서 시행할것을 제안한다.
카나다는 미국의 Sales tax와 같은 Province tax 6 – 9.95%를 구매자에게 부과 하며 추가로 연방세금으로 Goods and Services Tax (G/S tax) 5%를 부과한다.
미국에는 극히 제한된 품목(Alcohol, Tobacco, Gasoline, 등) 에 Federal excise tax 라는 명목으로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뿐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연방 Sales tax가 없을뿐 아니라, Online 매매에는 주 (State) Sales tax도 없는것이 보통이다.
미국에서의 2018년 총 소매거래액이 30조달라 (3 trillion dollars) 인데 그중 18%가 Online sales 였다. 즉 5조400억불 (540 billion dollars) 이 online 으로 거래됬다는 통계다. 그리고 Online sales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5%의 연방 Sales tax를 부과한다면 연간 270억불 (27 billion dollars; $27,000,000,000.00) 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세수의 이득을 볼것이다. Online 판매업체도 손해볼일이 아니다. Online 판매를 함으로서 상점이나 창고 비용을 절감 하며 이에대한 인건비를 절약하는 장점을 감안하면 모두 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될것이다.
연방 sales tax를 online 판매업자 (Seller) 가 부담하드라도 일반상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역시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것으로 전망한다. Online 판매업체의 대표적 인 기업 Amazon 은 2018년100억불 (10 billion dollars; $10,000,000,000)의 순 이익 (net profit) 을 기록했다. 5% 정도의 Federal sales tax 부과는 공정한 조치로 판단한다. 기타 Online 업체도 유사한 입장것이다.
본 재정문제는 정당의 잇슈(Partisan issue)가 아니라 국가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잇슈(National issue) 로서 정치인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국민 답게 온국민이 관심을 갖어야할 중대한 잇슈임을 천명한다. 민주국가의 성패는 결과적 으로 국민의 책임임을 통감해야한다. www.intaklee.com
요즈음 정치권은 트럼프의 세금보고서 공개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트럼프측은 절대로 보여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국민과 국회가 대통령의 세금 보고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대 역사상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가 세금보고서를 공개하지않은 예는 없다. 후보시절 트럼프는 “공개하겠다”. 다만 “국세청 (IRS) 감사(Audit)가 끝나는대로 공개 하겠다”로 일관 했다. 요즈음은 세금보고를 보지않고도 그를 당선시킨것으로 보아 국민 의 심판을 받은 셈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국회조세위원회(Ways / Means Committee) 는 IRS의 상전부서인 재무부에 트럼프의 지난 6년간의 세무보고를 2019년 4월 23일 까지 제출 할것을 요구해 놓고있다. 트럼프가 아니고 재무부를 통해서 IRS에게 명한것 이다.
본요구는 IRS 법; 26 US Code 6103 (II) Disclosure of Information, (f) Disclosure to Committees of Congress “upon written request from Chairman of the Committee, or Ways and Means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cretary (Treasury) shallfurnish Committee with any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specified in such request”에 의한것이다. 본법률에 의해서 국회는 IRS 에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하한 국민의 세무보고서 제출을 명할수 있다. 재무장관을 포함하여 트럼프 진영 은 IRS의 세금보고서를 차단하고 있다. 결국, 이 잇슈는 대법원 까지 갈 추세다.
국회는 Deutsche Bank 와 JC Morgan Chase등 트럼프와 그의 연관된 회사와의 거래기록을 소환했다. Deutsche Bank 에 대해서는 러시아 등 외국과의 금전거래에서 의 돈세탁 (Money laundry) 과 탈세혐으를 의심한다. 은행에 발부한 국회의 소환령 (Subpoena)에 대해서 재무부나 대통령이 방해할 방법은 없다.
트럼프의 철통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트럼프가 세금보고를 공개하지 않는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뭘 그렇게 감출게 있어서 모든 대통령들이 공개한 세금 보고 서를 숨기느냐”의 부정적인 빌미를 제공한다. 범죄 수사는 세금보고서에서 출발 한다. “Follow the money”가 기본 룰이다. 트럼프측은 본잇슈를 선거때까지 미루려는 작전 이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방어벽 (Stonewall) 을 우회하는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홈 스테이트인 New York 주 의회가 뉴욕주 세무국에 트럼프의 주세금 보고 (State income tax returns)를 소환한 상태다. 그리고 출마하는 후보 (대통령후보 포함)의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으면 투표지 (Ballot) 에 후보이름을 올리 지 못하는 법을 제정한다. 이외에 34개주가 비슷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럴경우 트럼프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Robert Mueller 특별 검사의 수사보고 에 관해서는 다음주에 논고한다. www.intaklee.com
Robert Mueller 특별검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선거캠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 에서 Russia와의 담합(Collusion)여부와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여부를 22개월간 수사한 끝에 수사결과를 지난 2019년 3월 24일, 법부장관 William Barr에게 보고 했고, Barr 법무는 Mueller의 수사 결과보고서를 4 쪽 (Pages) 으로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Mueller의 수사보고 원본은 300쪽 (Pages) 이 넘는다는 정보다.
요약된 수사결과보고는 1) “대통령이나 그의 선거캠프가 Russia와 담합한 증거가 없고, 2) 공무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없다(Not exonerated) 는 뜻은 아니다”였다. 물론 이것은 Barr 법무의 요약된 보고 일뿐, Mueller의 보고는 아니다.
국회는 Mueller의 보고 전체를 소환했다. 국회는 420대 0으로 Mueller 보고서 제출 결의안을 통과 시켜놓고 있는 상태다. 요약된 보고는 보는 사람에 따라 반대되는 결론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완전히 면죄 되었다 (Exonerated)고 주장한다. 물론 아전 인수 (我田引水)격인 틀린 해석이다. 트럼프가 Russia와 담합 했다고 믿는 사람에게 는 실망스러운 보고다. “泰山震動鼠一匹이냐” 라고 질책 한다. 그러나 Mueller의 전체 보고가 국민과 국회에 보고 되기 전에는 수사내용을 알수 없다. Barr의 요약보고는 믿 을게 못 된다.
Barr는 작년에 어느논문에서 대통령에게는 업무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논고한적이 있다. 트럼프가 Barr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한 이유 가 Barr의 그러한 대통령관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Brett Kavanaugh를 대법관 으로 지명한 이유와 같은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Mueller와 Barr는 검찰계 30년지기 다. George H.W. Bush 행정부에서 Barr 가 법무장관(검찰총장) 일때, Mueller는 그 밑에 차관 (Asst. AG) 으로 근무한적이 있다.
이번 수사보고서 제출 3주전에 Mueller와 Barr가 보고서내용에 대해서 상의한 사실리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는등, 대통령이 관여된 (Implicated) 대목을 피하기 위해서 둘이 사전에 말을 맞추었다는 의혹이다. 어쩐지 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도 대통령이“면죄 (Exonerate)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얼버무리는 어투를 봐도 수사보고 작성에 있어서 Mueller 가 Barr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했을것이라는 의혹이 진하다.
첫번째 이슈인, Russia 담합은 2016년 6월 Trump Tower에서의 있었든 선거 작전모임에 Don Jr., Jarred Kushner 등 트럼프의 측근참모와 Russia 측 협조자 들이 참석 한 사실, 모임의 목적이 Hillary Clinton의 약점 (Dirts)을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회합 전과 후에 트럼프에게 보고된 사실, 트럼프 선거캠프가 여론조사 내용을 Russia 측에 제공한 사실등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했다. 담합사실이 없다는 보고는 아마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위한 “의심할 단계를 넘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s”의, 확실한증거 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그렇게 보고한 이유로 분석할수 있다. 그러나 그 잇슈는 법원 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할 문제일뿐, 수사단계 의 검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Mueller의 보고서를 접수한후 Mueller를 소환할 계획이다.
두번째 이슈인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트럼프가 코미 FBI 국장을 해고 한 데서 부터 시작된다. 해고한 다음날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하면서 미친놈 (Nut job) 코미를 해고했으니 염려 말라고 했다. 트럼프 측에서는 FBI 국장을 해고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임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 하지만, FBI 국장을 해고한 의도가 Russia 담합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불순한의도 (Corrupt intent) 였다면 공무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된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부하이며,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인 구도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는 법무장관이 원칙데로 특검을 보호하지 않는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검 Mueller가 대통령을 대면심문 (Deposition)도 하지못한체 수사를 마감 한것이 그것이다. 소환장(subpoena)을 발부 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하는것이 원칙인데, 아마도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Don, Jr. 와 Jarred Kushner 를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 지은것도 그렇게 의심한다. 물론 법무부산하 뉴욕 지방검찰이 기소할수 있지만 현정권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예견한다. 검찰총장 Barr가 대통령을 보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한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수사 (Aggressive investigation) 를 기대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한다.
탄핵 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증거규정(Rule of Evidence)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트럼프를 탄핵하길 원하면 탄핵 할 증거는 충분하다. 다만 상원 3분의2의 동의 를 얻을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미국역사상 탄핵 으로 퇴출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 크린턴의 탄핵이 실패한후 그의 인기가 오히려 상승한 예를 보더라도 임기가 2년밖에 않남은 트럼프를 탄핵할 가치가 있는지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
탄핵이 되던 안되던,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떠나는 날 형사소추 절차가 시작될것 으로 예견한다. 범죄혐의 중, 검찰이 증명하기 가장 용이한 혐의는 탈세(Tax evasion)와 은행 사기 (Bank fraud)가 될것이다. 은행융자를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10배로 불리고, 세금 보고 를 위해서는 10분의1 로 줄여서 보고한 사실은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증거가 될것이다. 이외에도 Trump Organization, Inauguration Committee, Deutsche Bank, Washington Trump International Hotel, Moscow project, Saudi Arabia, Stormy Daniels, 등의 사건이 종식될라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전망한다. www.intaklee.com
헌법재판소는2017년 3월1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반대의견 없이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자체를 의심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협잡과 담합에 의한 사기판결(詐欺判決)이라는 사실이 밝혀젔다. 하늘도 노(怒)하고 국민도 참을수 없는 분노(忿怒) 를 느낀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을때 탄핵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을 제시하지못한체 탄핵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관여할 바 아니라며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가하면, 탄핵 청원서가 미흡해서 탄핵인용이 불가능하자 청원서를 수정해서 절차를 진행했다. 그래도 탄핵할 근거를 찾지못한 나머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는 이유 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미 논고한적이 있지만, 탄핵의 부당함을 재정리 하고자 한다.
“법”(法; Law)이 아닌 “법률”(法律; Statute)을 “위반했을때”라는 탄핵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반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No punishment without law)의 원칙이다.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역시 무효라는 독과실론 (毒果實論;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의 원칙에 의해서도 탄핵은 무효다.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뿐 아니라 결함있는 청원서(Defective Petition) 를 접한 법원은 마땅히 탄핵청원을 기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친절하게도 국회를 대신해서 탄핵청원서를 수정한후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기 이전에 할 말을 잃게한다.
헌법은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들을 포함한 정부에게 준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일뿐, 재판을 받는 박근혜 피청구인의 의무를 묻기위한 법이 아니라는 헌법의 기본도 모르 는 사람들이 탄핵 인용판결을 했음이다. 백보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탄핵은 역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의지가 없다는 말은 “잘못했다”(Committed bad act)는 행위(Action)가 아니고 단순히 “할” 의지 가 없었다는 태만(Neglect) 을 뜻한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태만은 탄핵사유가 될수없다. 태만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태만한 태도가 맘에 안들면 법원이 아닌 투표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People must find a solution at the poll, not in court” 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그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범한 죄중에 가장 큰 중죄는 동료재판관들과 담합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판결을 한 행위다. 재판관은 개개인의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은 찬성의견(Concurring opinion)과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 을 제시한 재판관의 자질(資質; Temperament) 을 평가할수있고 사건의 잇슈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됬을텐데 그들이 담합해서 하나의 의견을 내놓는다면 한사람의 재판관이면 될것을 뭣하러 9명 식 앉혀놓는단 말인가? 국민에게 쑈를 연출케하는 사기집단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다. 이들은 담합했을뿐 아니라 탄핵인용선고 1주전에 국회실세들과 이미 내통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가 천부인권이다. 이것은 인간과 분리할수 없는 (inalienable ) 기본권(fundamental rights) 이다. 둘째가 재산권 (Property rights), 셋째가 위임받은 권리(Fiduciary power) 다. 위임받은 권리행사는 개인의 기본권이나 재산권과 달리, 이것을 부여한 주인을 위해서만 행사할수는 권리다. 공직자는 위임받은 권리를 그들의 주인인 국민(Constituents)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관에게는 정부 행위에 대하여 합헌여부를 심판할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고 헌법과 법리에 반대 되는 행위를 감행했다. 도둑을 직혀야할 경비견이 도둑을 도와 주인을 물어 살해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헌법은 이렇게 살해됬다.
이러한 반역자 (Treasonous criminals) 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정권이 교체되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에 썩지않은 부서가 없다고 하지만 사법부까지 이토록 썩었으니 국민은 누굴 믿는단말인가? 정약용 (丁若鏞) 선생의 말씀이 생각 난다. “천하부이구 (天下腐已久)” 가 그것이다. “하늘아래 모든것이 썩은지 이미 오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불과 수십년만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다. 부패즉필망국 (腐敗卽必亡國)의 교훈이다. www.intaklee.com
국가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는 최소한 세가지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첫째는 추구하는 목적(Purpose) 의식이 분명해야하고, 둘째는 목숨을걸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열정(Passion) 이 있어야하며 셋째는 그가하는 일에 자부심 (Pride)을 가져야한다.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Three P의 원칙이다. 강력한 리더쉽이 여기에서 나온다. 대통령에게 리더쉽이 없고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확실치 않으면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따르지 않을뿐 더러, 국제적으로도 우방이 돕고 싶어도 도와줄 명분이 없다. 링컨, 처칠, 케네디, 레이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히 본원칙에 입각한 영도력 있는 리더들이다. 중도보수라는 어정쩡한 망상으로 임기 내내 우왕좌왕 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리더쉽 결핍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카터 대통령도 이에속하는 부류다.
강력한 리더쉽을 보일때 주위의 호응을 얻는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트 발사에 이어 사드(THAAD) 문제가 제시되었을때 중국의 반대에 굴하지않고 사드는 국가 안보 에 관한 조치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앞을 다투어 북한에대한 제재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드디어 유앤 안보리15개 회원국이 만장 일치로 북한에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에 동조 했다. 이러한 결괴는 한국에서 먼저 보여준 리더쉽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다.
1976년 판문점에서 미르나무 제거 작업을 지휘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북한의 만행에 대한 응징의 표시로 미국은 7함대를 동해로 발진시키고 전투대세를 취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1 공수여단을 동원 전투태세를 가추고 중단했던 미르나무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인민군들은 작업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남한의 강력한 조치에 기가 죽은 북한군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리더쉽이 있는 대통령만이 그렇게 위험한 정국을 명쾌하게 마무리 지을수있다. 이러한 지도자가 절실할때다.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한다. 1962년 10월 후루시초프는 쿠바에 러시아 의 미사일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미사일과 소요장비를 적재한 군함을 쿠바로 발진 시킨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련군함이 계속해서 쿠바로 향하던 13일간은 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을 포함한 전 연합군도 긴장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군함을 “정지시키고 수색하라”. “불응하면 격침하라” 고 명한다.
13일째되던 1962년 10월28일 소련군함은 기수를 돌려 소련으로 되 돌아갔다.
진짜 평화를 지키기위해서는 전쟁의 위험도 불사해야하는 교훈이다.
카터 대통령은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미군함 푸에불로호가 인민군에게 납포 되었을때 우왕좌왕하다 응징할 기회를 놓처버린 리더쉽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총한방 안쏘고 소련연방을 붕괘 시키고 동독을 무너트린 레건대통령과 2차대전때 영국이 독일과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을뻔한 상황을 승전의 계기로 전환시킨 처칠의 영도력을 배워야한다. 영화 “Zero Dark Thirty”가 이에대한 일화다.
요즈음 한국은 지도자 결핍병을 앓고있다. 한국의 정권은 김정은의 수하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나라를 구할 지도자를 야당에서 찾아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
정부를 공격할 잇슈는 많지만 저격수가 없다.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 구속된마당에 드루킹 여론조작의 수혜자인 문재인의 당선무효, 5.18 수혜자 명단공개, 문재인-김정은의 9.19. 군사합의 위헌 등,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잇슈는 넘처난다. 다만 국민의 대표 저격수가될 야당지도자가 보이지 안는 현실이 암담하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당대표는 위에 말한 3 P를 갖춘 사람을 뽑야한다. 황교안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모양인데, 이사람은 지도자로서 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첫번째요소인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불법이 난무하는 혼탁한 현실 에서 법치를 세워야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텐데, 불법탄핵과 아무런 법적근거나 증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30년 징역을 언도한 폭거에 대해서도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는 사람이다. 계엄령도 선포할수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였다.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했을때 사면령을 발 할수 있었던 사람이다. 촛불민심과 문재인의 눈치만 보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법치를 세우고자하는 열정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에게 고한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세력이 국민의 30% 이상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들이 자한당에 기식하고 있는한 좌파정당과 대적 하는 선거에서 100전 100패한다는 논리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들이 좌파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투표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폐한 원인이 그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조건을 갖춘 지도자의 아이콘(Icon) 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될것이다.
우선 영도력있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3년후에는 정권을 돼찾아올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춰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www.intaklee.com
트럼프는 2018년 12월 21일 자정을 기해서 연방정부를 폐쇄한지 35일만인 2019년 1월 25일을 기해서 정부를 다시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맥시코국경에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57억불 ($5.7 billion) 을 국회가 승인힐때까지 정부를 계속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튼 트럼프 가 잠정적으로 3주간 정부를 연 단다. 국회가 양당 합의하에 장벽설치 비용을 포함 자신이 받아드릴수 있는 안을 제시 하라는 주문이다. 아니면, 재차 정부를 폐쇄하든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 다고한다. 국회와의 힘 겨루기 1차전에서 패한 트럼프는 3주, 즉 2월 15일까지 휴전을 선포 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입맛에 맞는 안을 국회가 제시하기란 불가능할것으로 예측한다. 벽을 쌓겠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벽이 필요치않다고 주장하는 국회사이에 절충안 이란 쉬운 일 이 아닐것이다. 예산을 허가하는 일은 국회의 권한임을 부언한다.
2차전에서도 트럼프가 못 이길것으로 예견한다. 국민의 뜻이 그렇하다. 오늘날 트럼프지지율 (Approval rate)은 36%. 정부를 폐쇄하면서까지 장벽 을 주장하 는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은 71%. 장벽 없이도 국경을 직힐수있다는 여론이 61%에 달한다. 트럼프 지지자가 36%라는 말은 그의 철통지지층 이외에는 지지자가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이렇한 국민여론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 할것으로 예견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믿는다면 말이다.
2016년선거에서, 국민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회 상.하원 모두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맡겼지만 그신뢰는 오래가지 않았다. 국민을 가장 실망시킨 부문은 부유층 의 세금 감면조치 였다. 회사소득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여 그를 지지하는 부유층 과 자신의 가족회사 에게 이익을 준 반면, 세수(Tax revenue)의 감소로 인해서 2019년 예산을 $1 trillion의 적자로 편성하게 이르렀고 정부의 누적된 총부체가 $21 trillion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저왔다. 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빚이다. $1 trillion 은 $1billion(10억불)의 1,000배다.
그외에 Russia의 Putin 과 Saudi Arabia의 Mohammad Salman 왕세자 와의 관계에서 석연치 않은의혹, 그의 선거본부장 Manafort 와 Cohen변호사가 폭로하는 트럼프 의 범죄의혹 등 으로 국민 의 마음은 트럼프를 떠났다고 보아야한다. 이렇한 국민의 마음은 지난 중간선거 에서 보여 줬다. 국민은 나라 살림의 중심인 하원을 민주당에게 맡겼다. 하원의장 Nancy Pelosi 는Trump 를 견제히는 실력자로 급부상한다. 트럼프는 평생처음 상전을 만난셈 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9년1월30 일 국가정보원(DNI),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 (FBI), 각군 정보처 수장들이 국회 청문회에출석, 러시아, 시리아, 이랔, 북한 등의 위협이 증가 됬다는 점과 북한이 핵을 폐기할 징조는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시리아에서 ISIS를 제압했다”. “미군을 즉시 철수한다”고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와는 반대되는 증언이다. 트럼프는 즉시 “모르는 소리”라며, 그들은 “공부를 더 해야한다” (They should go back to school) 라고 반격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언하는 자신의 정보수장(Spy chiefs)들에게 하는 말이다.
트럼프가 Moscow에 트럼프타워를 건설하는 댓가로 Putin에게 5,500만불($55 million)상당의 Penthouse 를 주기로 약속한것 이외에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석자 없이 트럼프와 푸틴이 5회에 걸처 밀담을 나눈 내용을 의심한다. 통역이 배석한 만남에서는 회의끝에 통역이 사용한 메모지를 수거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회담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이 이들의 밀담을 더더욱 의심케한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주도하에 결성된NATO 에서 돌연 미국이 탈퇴할것을 시사한 사건이나, 연합군과 상의도 없이, 특히 국방 장관도 모르게 Russia와 적대관계를 이루고있는 Syria 에서 돌연 미군을 철수한다고 선언한 사건들이 트럼프와 푸틴의 밀담을 또한 의심케한다. 국회는 회담에 배석한 통역을 소환한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이렇한 상황에서 2월15일 이후 트럼프가 또다시 2차 정부셧다운을 감행한다면 그의 철통지지층도 무너 질것으로 예견한다. 지난 1차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110억불 ($11billion)로 집계됬다. 트럼프가 싸워서 얻은 것은 자신이 책임저야 할 국가 경제에 손실을 갖어온 결과뿐이다. 만약 국회를 우회하고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정부 셧다운 때보다 더 복잡한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견한다. 대법원이 이를 불허할 것이다. 제2의 정부셧다운을 피하는것이 트럼프 자신의 정치생명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견한다. www.intaklee.com
인종차별은 원래 자연스러운 심리작용이다. 피부색갈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 연령, 문화, 언어, 지역 등 수많은 근거를 이유로 차별한다. 인간사회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그렇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나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란 말이 그래서 존재한다. 우리모두는 인종차별적 성향(Propensity) 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의지적 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가정과 학교교육, 국민개몽, 정치적노력, 차별을 금하는 법률제정 등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수준에 따라서 나라마다 인종 차별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한국과같이 단일민족, 또는 단일문화 국가에서는 타인종에대한 차별이 더 심하다.
왜정때 만주에서 대학을 다닌 한 선배의 전언이다.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본학생에게 는 흰밥을, 조선학생 에게는 보리가 약간 석낀 잡곡밥을, 중국학생에게는 보리가 많이 석낀 밥 을 제공했다고한다. 같은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조선학생이나 중국학생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 했을까를 상상해본다. 불과 80여년전 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에서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사우디국적자의 임금보다 낮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혈통이 아닌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한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논리가 안통하는 세상이다.
미국에서는 불과 수십년전까지 K.K.K (Ku Klux Klan) 가 공공연히 흑인을 납치, 린치했다. 백인경찰관은 대부분 눈을 감았고, 백인 가해자가 기소된다 하드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했다. 흑인에 대한 제도적 인종차별이다. Martin Luther King목사와같은 민권운동가가 주도한 민권항쟁에 불을 집히이는 요인이 됬다. 인종차별은 당하는사람에게는 괴로운 일 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추종세력을 규합한다. 힛틀러는 지지자를 규합하기위해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김일성은 북조선 인민의 지지를 얻기위해서 일본에 협조한 조선사람들을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처단하면서 반일감정을 고취시켰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규합한다.
미국의 사회적 인종차별은 노예제도에서 시작됬다고본다. 1865년 남북전쟁 에서 정부군의 승리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소수계(Minority)의 인권을 신장하는 대법원판례가 줄을 어었고,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정등으로 제도적 인종차별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원래 백인의 나라다. 노예였든 흑인이 동등한 인권을 갖게되고 인종차별적 이민쿼타가 위헌으로 폐지 되면서 유색인종이 대거 이주해왔다. 백인의 미국인구 비율이 61%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백인가운데는 내심 이민자를 증오하는 구룹이 형성된다. 이때에 트럼프같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나타나서 “I am a nationalist!”, “America first!” “We are no longer suckers!” 등 이민자를 배타하는 뉴앙스의 스로건으로 인종차별적 감성을 자극한다. 이에 동조하는 구릅이 트럼프의 지지층 이다. 트럼프의 자질에 관계없이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y)사상으로 결집된 변함없는 지지세력이다. 작년 Charlottesville 에서 있었든 Neo Nazis 백인우월주의자 궐기대회에서 반Neo Nazis와 충돌,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트럼프는Neo Nazis편을 들었다.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를 판례를 통해서 회고한다.
Scott v. Sanford, 60 US 33 (1857). 1857년 대법원 판례다. 7대2로 대법관 9명중 7명이“주에 따라서 흑인은 미국시민이 될수 없다”고 선언한 판례다. “African American could not be a US citizen of a particular state”.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판례다.
1896년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 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수용 하드라도 동등한 써비스를 제공했다면 차별이라 할수 없다는 판례다. 7대1의 판결이다. 흑인 Plessy가 기차의 백인전용 객석에 앉았다가 쫏겨난 계기로 시작된 인종차별 케이스다. 판결의 요지는 “흑백 승객을 분리해서 수용한다 하드라도 같은 써비스 를 제공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논리다. “Separate but equal”의 논리다. 흑.백차별을 합헌으로 판결한 케이스다.
1954년에 드디어 획기적인 판례가 나온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이 그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 아동은 흑인하교에, 백인아동은 백인학교에 분리해서 교육했다. 흑인아동 Brown을 백인학교가 거부함으로서 시작된 인종차별 케이스 다. 정부측은 Plessy 판례 “Separate but equal”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분리자체가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는다. Separation of educational facility is inherently unequal”이라는 판례로서 “Separate but equal”판례를 뒤집는다.
인종차별 해소의 방향을 제시한 판례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미국의 고질적인 흑백 갈등은 어린아이때 해소해야한다고 주문한다. 흑백아동이 같은교실에서 수학하고, 같은 운동장 에서 뛰어노는 사회라야 흑백갈등을 해소할수 있다고 주문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흑백의 관렴이 없다. 색맹(Color blind)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오바마 를 선택했다. 문화인은, 특히 정치지도자는 색맹(色盲) 이라야한다. www.intaklee.com
오늘날 트럼프(Trump)의 지지도(Approval rating)는 닠슨(Nixon) 2기 Water - gate 사건이후 닠슨의 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1973년초부터 닠슨이 사임 하든 1974년 8월 까지 Watergate 전화도청 음폐의혹으로 연일 뉴스미디아의 뭇매를 맞든 닠슨 을 기억한다. 오늘의 트럼프는 러시아의 2016년 선거방해에 담합(Collusion)한 혐의로 Robert 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을뿐만 아니라, 그의 변호사 Michael Cohen 과 그의측근이 폭로한 그의 법죄혐의로 인하여 탄핵, 또는 임기후에 형사소추 될것이라는 추측보도가 연일 줄을 있는다.
트럼프는 “러시아와는 여하한 관계도 없다” (Nothing to do with Russia). “담합한일도 없다”(No collusion). 특별검사가 하는 짓은 “마녀사냥” (Witch hunt) 이다를 주장해왔지만, 최근에 트럼프의 선거본부장 Paul Manafort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Manafort자신이 선거기간 중 러시아인 변호사 Veselnitskaya 를 통해서 러시아 정보당국에 여론조사 자료(Polling data)를 넘긴 사실이 들어났다. 러시아 담합수사는 트럼프선거캠프와 트럼프 자신의 담합을 입증할 단초를 찾은셈이다. Cohen 은 또한 2월7일 하원에 출석하여 과거 10여년간 트럼프를 위해서 행한 일 들을 공개증언할 계획이다.
설상가상으로 맥시코국경에 장벽(Wall) 을 쌓는데 필요한 57억불($5.7 billion) 을 추가로 승인하라고 국회를 압박, 이미 승인한 2019년도예산을 거부함으로서 정부 셧다운 (Shutdown) 23일째를 맞는다. 역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이다. 오늘날의 정국은 닉슨의 Watergate 때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극심한 혼란(Chaos) 상태다. 급료를 받지않고 근무하는 정부직원이 출근을 거부할경우, 특히 공항안전처,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gency), 해안경비대 (Coast guards), 국경순찰대 (Border patrol agents), 형무소 보안관 (Correctional officers), IRS직원등 이 출근 을 거부 할경우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 할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있다.
Nixon은 Watergate 사건을 수사하든 Archibald Cox를 해고하라고 법무장관 Elliot Richardson에게 명령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법무장관직에서 사임한다. 법무차관 William Ruckelshaus 에게 같은 명령을 하지만 그도 역시 거부하고 사임한다. Nixon은 특검사무실을 폐쇄할것을 명령하고 FBI를 동원해서 특검직원들을 퇴출시키 고, 사무실을 봉쇄하는 악수를 감행한다. 그리고 차관보급의 Solicitor general, Robert Bork로 하여금 특검 Cox를 해고하게 한다. 1973년 10월 20일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역사는 이사건을 Saturday night massacre 라고 기록하고있다.
트럼프는 오바마때 체결한 이란과의 핵동결 협약을 파기하라고 Tillerson 국무장관 에게 지시하지만, Tillerson은 그럴수 없다고 거부한다. 협약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당사국 에게 그럴수 없다는 이유다. Tillerson은 해고된다. 트럼프의 첫 비서실장 Reince Priebus 는 Ivanka를 백악관에서 내 보내야한다고 건의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취임한지 6개월만에 해임당한다. Mattis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충언하는 참모는 살아 남지 못한다. 대통령취임때 함께 출범한 참모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참모는 그의 딸 Ivanka와 사위 Kushner 뿐이다. 이러한 면은 닉슨과 유사한 점이다.
1974년 7월27일, 국회법사위원회는 닠슨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본회의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될것이 자명한 상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Barry Goldwater, Hugh Scott와 하원 John Rhodes 의원이 닠슨을 찾아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할것을 강권 한다. 아니면, 자신들도 탄핵에 동참할것이라 통보한다. 닠슨의 변호사 John Dean도 이에 동참한다. 닠슨은 10여일만에 8월8일 사임성명을 발표한다.
물론 오늘의 문제는 닠슨때처럼 탄핵은 아니지만 사태를 수습하는데는 유사한 지혜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공화당에는 트럼프에게 닠슨때와같이 그렇게 충언하는 사람이 없다. 현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국익과 법익에 앞서 트럼프에게 충성 하는 부하와 같이 트럼프의 장벽쌓기에 동조하며 정부셧다운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는 곧 국민이다. 국민이 허가하지안는 예산을 주장하는것은 연목구어 (緣木求魚) 와 같은 불가능을 추구함이다. 이부분에관한 헌법규정을 다시 조명한다. 헌법 Art. I, Section 7 [1]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트럼프는 국회가 끝내 자기요구를 거부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하여, 국회를 우회해서 장벽설치예산을 집행한단다. 어불성설이다. 법원이 허가할리 만무다. 비상사태선언의 잇슈가 대법원에 상정되면, 우선 현사태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해야하고, 그렇게 규명되면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 이외에 다른대안(Less restrictive measure)이 없음을 증명 해야한다.
트럼프는 2019년도 예산을 받아드리고 하루속히 정부를 가동시킨후 장벽 잇슈를 포함한 포괄적(Comprehensive) 이민정책을 수립해야할것이다. 명분없는 싸움은 빨리 철회 해야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어려워질것이다. www.intaklee.com
대통령은 국회가 승인하는 예산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는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이며 국회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훨씬전에 예산을 편성 대통령에게 제시한다. 오늘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있는2019 년도 예산은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집행됬어야할 예산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제출한 예산을 거부함으로서 정부의 일부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2019년도 예산자체에 대한 시비가 아니고 연중예산(Spending budget) 이외에 멬시코국경에 벽을 쌓기위한 별도의 예산 50억불 ($5 billion) 을 추가 로 승인 하지 않 으면 2019년도 예산을 거부한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멬시코 국경의 벽을 위한 추가 예산은 절대로 없을것이라는 국회의 주장이 맡서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일부기능은 2018 년 12월 21일 자정을기해서 마비되든가 해당부처의 정부직원이 보수 (월급) 없이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월급은 영향을 받지 안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 하자면 트럼프가 지(敗)는 싸움이다. 트럼프가 패할것이라는 이유는 이러하다. 국회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은 $4.407 trillion 달라다. 1 trillion은 1 billion(10억) 의 1,000배임을 감안하면 4 trillion 이 넘는 이번 예산이 어느정도 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줄 믿는다. 2019도에 필요한 예산4.407 trillion 중에서 3.422 trillion은 세수(Tax revenue)로 충당하고 나머지 985 billion, 거의 1 trillion 은 빗으로 충당하는 적자 예산편성이다. 2015년 예산중 438 billion 을 빗으로충당한 이래 빗이 매년 증가하여 4년후인 2019년의 적자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멬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50억불은 이외에 추가되는 빗 이 될것이다.
적자(빗)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회사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를 35% 에서 21%로 인하함으로서 세입(Tax revenue)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상.하 원 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든 20017년에 이루어진 변화다. 이에대한 국민의 반응은 지난 11월 중간건거에서 나타났다.
대통령의 주장은 우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예산은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 Article I, Section 7, [1] 은 세출(Revenue) 에대한 모든 안건(Bills)은 하원에서 발의 해야한다로 규정한다.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그리고 멬시코 장벽은 대통령의 선거공략이었고 국민이 허가한 사안이라고 주장 하지만, 선거때 트럼프의 약속은 장벽설치비용을 멬시코가 담당할거라고 국민을 기만 했다. 국민이 동의한 선거공략이 아니라 국민이 트럼프에게 속은 사안이다.
범법자(Criminals) 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벽을 쌓는다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멬시코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보다 합법적 으로 또는 다른방법으로 입국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간에 벽을 쌓은 예는 2세기경 진(秦) 나라가 만리장성을 축성한 기록을 들수 있다. 몽고의 침략을 막고자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이로인해서 심한 백성의 노역과 과세 로 나라의 저변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방(劉邦) 이 이끄는 한(漢)나라가 뒤를 잇는다. 국경에 담을 쌓는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유럽은 유럽연합 (EU)을 결성하여 국경의 제한없이 왕내한다. 이것이 현대적 시각이다.
심각한 현실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보수없이 근무할수 있는 한계점 일것이다. 법적으로는 헌법이 명한데로 국회가 주지안는 돈을 달라고 졸라대는 대통령이 이길수는 없는 일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57%가멬시코 장벽을 반대하며 이를 지지하는 국민은 34%에 불과하다. 이들은 아마도 트럼프의 철통 지지층 일것이다. 멬시코 장벽에대한 트럼프이 아집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단축 시키는 촉매제가 될것으로 예견한다. www.intaklee.com
2차대전은 독일의 롬멜 (Rommel)과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아워 (Eisenhower) 장군의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갈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두 장군의 지략으로보면 막상 막하의 우수한 장군이었으나 독일군과 미군의 군지휘 방법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미군은 지휘관이 절대적인 지휘권을 갖이고 그에게 맡겨진 부대를 지휘하지만 독일군은 작전사령부가 작전계회을 수립하여 전투부대에 하달하면 전투부대는 하달된 계획을 집행하는 제도였다. 이과정에서 특정한 부대에 정치적 배려 가 주어지며 지휘관들은 중앙의 실세와 정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수 밖에 없었던것이 당시의 현실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갖어 온다. 또한 독일군의 결점은 힛틀러 (Hitler) 자신이 예하부대의 작전에 참견하는 우를 범한 사실이다.
한국군도 군내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다. 현재는 근절된 상태지만 만약에 하나회가 군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을때 전쟁이 발발했드라면 큰일 날뻔 했다. 군 부대 장은 지휘계통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는데 사조직이 개입함으로서 지휘체제가 무너지 는 결과를 가저온다.
6.25전쟁때 한반도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한 멬아더 (MacArthur) 장군 역시 절대적인 지휘권을 갖이고 인천상륙에 성공할수 있었음을 회고한다. 인천상륙 작전은 그의 모든 참모가 반대한 작전이었다. 한국의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해서 상육정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 였다. 만약에 독일식 작전이었다면 와싱톤 으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젔을 것으로 추정한다.
MacArthur 는 그 간만의 차가 크다는 이유가 인천상륙을 결정하는 이유라고 천명하고 상륙을 강행했다. 적군도 그리 생각하고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방어에 소월하고 있음을 착안 했든 것이다.
군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수 사회다. 첫째, 군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철저한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둘째, 군은 각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다. 같은병과 안에서도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서 주특기가 부여되며 가능한 한 본인의 특기에 해당하는 직책에 보직된다. 그리고 모든장교는 복무하는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다.
임관후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육군대학, 국방대학원에서 수학한다. 미국의 Staff college. War college 등에 파견하여 교육하며 국내.외 민간대학에 보내어 전문 분야 를 수학케한다. 군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군의 일관된 특수성을 유지함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
그러나, 군에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군의 통수권자 (Commander in chief) 가 됬을경우,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군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을 모르기때문이다. 트럼프는 월남전의 영웅 John McCain 상원의원을 폄하 하는가 하면, Bin Laden 수색작전에 공을 세운 영웅을 Obama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 군은 사기 (Morale) 와 명예 (Honor) 의 자존심으로 유지되는 집단임을 감안할때 이러한 발언은 군을 무력화 또는 말살하는 행위다.
트럼프는 결국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군(軍)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는 사람이 국방장관과 사전협의도 없이 Syria에서 Syrian Democratic Forces 와 Kurdish militia 를 지원하고 있는 미군을 모두 철수하고 Afghanistan 에 주둔 하고있는 미군병력의 반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미의회는 물론 전우방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에 환호하는 사람이 한사람있다. 러시아의 푸틴(Putin) 이다. 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충정어린 사직서를 제출 했다. ISIS를 거의다 제압한 이때에 Syria에서 철수하면 모든게 허사로 돌아갈수 있다는 우려다. Afghanistan 을 침공하고 아직까지 미군을 주둔시키는 목적은 제2의 911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군의 특수 상황하에서 군이 지켜야할 큰틀의 원칙이 있다. 상명하복의 군률을 지배하는 그위에 큰원칙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한 군사협약은 반국가적인 협약으로서 따를수 없다고 해병 사령관이 선언했고 해병예비역단체들도 동참하가로 했다. NLL과 서해를 지키게 됬다. 해병뿐만 아니라 전군이 이에동참해야한다. 군은 정치집단이 아니다. 군은 군일 뿐이다. www.intaklee.com
한달여 동안에 있었든 특벌검사의 수사에 관한 논고를 시작으로 칼럼활동을 재개 하고자한다. 첫째, 프럼프 Organization 이 Moscow에 세계에서 가장높은 건물의 Trump Tower를 건설할 계획과 함께 5천500만달라 ($55 million) 상당의 Penthouse를 Putin 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일 들어났고, 와싱톤 DC 에 위치한 Trump International Hotel 에 Saudi 왕실이 지원하는 단체가 하루 $768.00 짜리 객실 500개를Saudi 왕실의 Lobbyists 를 위해서 임대한 사실이 밝혀젔다. IRS는 Trump Organization의 사업기록(Business records)과 세무보고를 소환한 상태다. New York Trump Tower의 한층(one floor) 전체를 Saudi 왕실에 매각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Jamal Khashoggi 의 살해에 관하여 Saudi 실권자인 왕세자가 주범이라는 의혹이 팽배한데고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의 관여를 부인하는 왕세자를 믿는단다. 직언을 서슴치 안는다든 Mattis 국방은 트럼프편을 들면서 왕세자가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No smoking gun) 고 아부하며 우유부단한 Pompeo 국무 장관 역시 직접 적인 증가가 없다 (No direct evidence) 라고 역시 트럼프편을 들고나온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서 Gina Haspel CIA국장이 상원에 출석하여 왕세자가 Khashoggi 살해의 장 본인이라는 사실이 CIA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고한다. Haspel 국장을 보면서 오랫만에 공직자 다운 공복을 만난 느낌이다. 상원은 양당 (Bipartisan) 발의로 Saudi Arabia를 응징할것을 결의하고 상원에 계류중인 판사인준철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과 사우디의 왕세자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확실히 들어난 셈이다.
특별검사의 수사선상에 중요한 증인(Star witness) 로 떠오른 사람이 트럼프의 첫번째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 이다. 선거때 부터 Trump 측근으로 활약한 Trump 의 충신으로서 Hillary Clinton을 구속하라 “Lock her up!” 구호의 고안자이며 선거후 Trump가 James Comey FBI국장에게 Flynn에대한 수사를 중단할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Flynn은 이미 거짓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다.
Flynn 이 제공한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범죄와 이에 관련된 피의자가 추가로 기소될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피의자중에는 트럼프의 측근 Roger Stone 과 트럼프의 가족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물론 트럼프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면한 과제는 형사소추가 아니고 탄핵이다.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 회동에서 Don Jr.와 Kushner 등이 참석하여 러시아 변호사Natalia Veselnitskaya 로부터 Hillary Clinton에관한 부정적인 정보 (Dirt) 를 입수 트럼프의 당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것 까지는 증거가 있지만 트럼프 자신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Stormy Daniel 에게 Michael Cohen변호사을 통해서 13만불을 지불, 트럼프와의 불윤관계에 대해서 침묵할것을 종용한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한 금전이나 기타 Anything of value 의 제공을 금하는 선거자금법 (Campaign finance law) 위반으로 탄핵 근거가 될것이다.
새국회(하원)가 출범하는 2019년 1월 트럼프의 탄핵이 시작될것이며 과반의 결의로 탄핵될것이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제도하에서 상원에서 탄핵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 Kavanaugh 판사의 대법관인준 때와는 달리 공화당상원 의원들도 트럼프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경악하고 있다. 상원의원 역시 선거구민의 뜻에따라 투표해야하는 입장에서 결국 국민의 뜻에 달려있음을 천명한다.
트럼프 자신도 장담하기를 그는 백주대로에서 살인을 범한다하드라도 지지자를 잃지 않을것이라고 공언한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의 철통같은 지지세력 가운데는 백인 우월주의자를 포함해서 부유층에 속하는 부류로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사람들 이다. 이들이 Charlottesville 에서 작년에 있었든 Neo-Nazis 백인 우월주의 궐기 대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트럼프는 Neo-Nazis 옹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외국정상으로 부터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 는 그의 지지층도 지지를 재고할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는 탄핵되든가 운이 좋으면 2020년 임기말 까지 백악관을 지킬것으로 예견한다. www.intaklee.com
지난 11월 6일 총선결괴를 놓고 앙쪽진영은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체면유지용으로 내놓는 자평일뿐, 실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승리했다고 보는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것이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천 300만 (113 million)으로서 중간 선거 역삭상 가장많은 유권자가 투표했다. 그 이유는 불문하더라 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민주주의 의식이 고취된 양상을 보여줬다. 선거기간 정확한 여론을 분석보도한 언로(Media)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후보자의 당락을 99% 정확하게 예견했다. 다만 오차 범위내에서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언론에서 예견한바와 같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이전데로 공화당이 지배하는 구도가 정착됬다. 일반적으로 상원은 하원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하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걸로 잘못 아는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부언한다. 하는 일이 다르다. 광범위하게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일들은 하원에서 한다. 상원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에대한 자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다. 그래서 국가간의 조약 을 인준하는 일. 법관 및 장관등 고위직임명에 동의하는 일 들은 상원이 할 일이지 하원과 는 관계없는 일 들이다. 만약에 트럼프를 탄핵한다면 그것은 하원에서 발의해야 한다. 하원이 시작하지 않을경우 대통령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원을 장악 하고자 안간힘을 다했을것이다.
선거후로 미루어 오던 일들이 줄을 이을것이다.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하고싶은 일은 Robert Mueller특별검사를 해임하든가 그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다. 그는 선거다음날 Sessions 법무 장관을 해임하고 그자리에 Matt Whitaker를임명,Mueller 특검의 상사로 앉혔다. Whitaker는 러시아 담합 (Russia collusion) 수사에 반대 입장 을 표명해온 사람으로서 특검을 지휘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국회청문회 를 거치지않고는 임명될수 없다는 잇슈에 봉착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치는 Mueller를 해임하고자하는 트럼프의 수순일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Nixon 대통령이 특별검사 Archibald Cox를 해임한후 역풍을 맞고 역사상 현직에서 사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음을 기억해야한다. 自業自得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와는 달리 국회법사위원회는 Mueller를 보호함과 동시에 자체수사를 착수할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회의 소환권 (Subpoena power)를 발동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번선거는 독립된 정부부처간 힘의균형(Balance of power)을 재 정립한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야한다. 그러나 2019년 1월 새 국회가 출범 할때까지 기다려야한다.
특별검사는 선거기간중 중단했든 추가피의자를 계속기소할것이며 트럼프의 심문(Deposition)을 시도할것으로 전망한다. 불응할경우 대법원이 판정해야하는 새로 운 국면을 맞게 될것이다.
James Mattis 국방장관도 교체될것으로 추측한다. Bob Woodward 의 “Fear”에 의하면, Mattis 국방은 대통령주위에서 직언을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트럼프가 불편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저 있다. www.intaklee.com
2018년 11월 6일 총선이 10일앞으로 닥아왔다. 매2년마다 치루어지는 국회 의원 선거에서 하원의원 435명은 전원이 선거에 의해서 복귀하든가 낙선하지만 상원 의원은 100명중 3분의 1인 33명이 이번선거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야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은 그렇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전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33명중 23명이 민주당, 2명이 무소속, 8명이 공화당 의원이다. 민주당이 공약할 대상은 공화당이 보유하는 8석 뿐이지만 공화당의 공약 대상은 23석 으로 공화당에게 유리한 선거전이다.
현재의 상원은 공화당 51, 민주당 47, 무소속 2명으로, 무소속이 민주당에 협력 한다해도 51대 49로 공화당이 우세하다. 지난번 Kavanaugh 판사 인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안건을 거당적으로 밀어붙치면 소수당은 속수무책이다. John McCain 생존 시에는 당략에 관계없이 잇슈에 따라서 야당과 협력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나 그가 없는 현상원은 당벽을 넘지 못하고 극심하게 분열되어있다. 그래서 다수 (Majority) 의석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경주한다.
2017년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국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것과 같이 2009년 오바마가 취임하는 해에도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으나 취임 2년후 치뤄진 중간선거 (Midterm election)에서는 하원을 공화당에게 내줬고 민주당은 상원만 장악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하고 공화당이 계속 상원을 찾이할것 같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통계에 의하면 그러하다.
이번선거에서는 표심을 움직일 새로운 잇슈가 관건이다.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수천명의 난민(Caravan), 중국과의 무역전쟁, 2차 세금감면, Khashoggi 죽엄으로 야기되는 Saudi Arabia와의 관계, 러시아의 Putin, 북한의 김정은과의 관계, 등이 표심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폭발물 소포 테러(Package bomb terror) 사건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이변이 될것으로 추측한다. Clinton. Obama 전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폭발물이 전달되기 직전에 차단된 사건 이다. 다행이 FBI 연방수사국이 사건발생 3일만에 범인 Cesar Sayoc을 체포했다. 폭발물 수취인으로 겨냥된 대상은 두 전대통령 이외에 CNN New York 본사, Joe Biden 전부통령, John Brennan 전 CIA국장, George Soros 민주당후원자, Eric Holder전 법무장관, Maxie Waters 하원의원, Robert de Niro 영화배우, 그리고 Cory Booker상원의원과 James Clapper 전 국가정보원장 (DNI) 이 포함된다. 겨냥된 피해자의 공통점은 모두 Trump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Critics) 들이라는 점이다. 범인은 공화당원으로서 Trump 의 열열한 지지자임이 밣겨젔다.
그렇다고해서 Trump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테러에 연유됬다고는 볼수없다. 다만, 그가 해온 언행이 이러한 결과를 갖어올수 있는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여론이다. 예를 들면, 지난주 트럼프는 Montana주 rally에서, 공화당 국회의원 Greg Gianforte 가 신문기자를 집어던진 (Body slam) 사실에 대하여 “He is my kind of guy” 라고 극찬한 예를 들어 언론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Word matters) 를 분석. 보도하고있다.
폭발물 테러사건이 있든 다음날 트럼프는 Wisconsin주 rally에서 폭력은 민주주의를 파괘하는 행위로 규탄 한다면서도 겨냥된 피해자나 CNN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오히려 언론을 나무라는데 열을 올렸다. 표심이 주목된다.
Democracy means ruling by the people. People rule the nation only with the voting power exercised at the poll. www.intaklee.com
카쇼기 (Jamal Khashoggi), 미국의 영주권자, 는 Saudi Arabia 국적의 언론인 으로서 Washington Post의 카럼니스트 (Columnist)로 근무하면서 사우디의 독재체재와 실권자인 왕세자 MBS (Mohammed bin Salman) 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발표해 왔다.
지난 2018년 10월2일 Khashoggi 를 터키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 시신 을 토막내어 처분했다는 터키당국의 보도가 전해짐으로서 미국의 언론과 미국회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응징할것을 촉구하지만, 트럼프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Khashoggi 는“미국시민이 아니다”, “미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우디는 1,100 억불 ($110 billion) 에 해당하는 무기를 구입할 “거래국”임을 강조한다. 실은 40억불($4 billion) 의 계약이 체결되어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수 없다. Who knows? 라는 태도에 대하여 언론은 Everybody knows 로 맞서고 있다. 깡패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Rogue theory를 내 놓고 있다가 최근에 사우디 정부가 Khashoggi의 죽엄을 확인한 다음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가 살해된 사실에대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해 오다가 2주반이 지난최근에, 그가 터키주재 영사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하다가 죽었다고 설명한다. 언론은 믿을수없는 거짓 (Bullshit)이라고 대서특필 하지만 트럼프만은 여전히 사우디정부의 주장을 믿는단다. “카쇼기 시신의 행방”에 관해서는 함구무언이다.
본사건은 1967년 독일에서 유학중인 윤이상을 납치하여 한국법정에서 반공법 위반혐의로 재판에회부 10년언도를 내린 사건을 상기케 한다. 한국정부가 자국민 이라 할지라도 독일영토에서 사람을 납치한사건을 주권침해로 간주, 독일정부는 윤이상 을 원위치에 복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가 관철되지않으면 국교를 단절한다고 까지 선언한다. 결국 한국정부는 윤이상을 독일로 되돌려보낸다. 독일이 자국의 주권에 대한 자존심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한다. 또다른 사건을 비교한다.
1978년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이 미하원 Frazer sub-committee 청문회에 출두하여 박정희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는 증언을 감행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분로를 산 사건이다. 뉴저지에 거주하든 김형욱을 한국의 비밀요원이 불란서 파리로 유인 하여 살해한후 시신을 사료분사기에 투척하여 흔적도 없이 처리 했다고 한다. Khashoggi 시신을 처리한 방법과 비슷한 시나리오다. 윤이상 사건에서 의 독일 정부와 달리, 불란서정부는 김형욱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다. 독일과 불란서의 국격을 가늠하는 사건으로 비교한다.
미국은 불란서나 독일과 비교할수 없는 나라다. 카쇼기 사건과같이, 특히 언론인 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를 용납할수 없는이유는 미국의 가치관 (American value)이 용납할수 없기 대문이다. Kavanaugh 대법관 인준때와는 달리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언론과 합세하여 트럼프를 질타하고 있다.
트럼프가 Pompeo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서 국왕과 왕세자에게 진상을 알아 보라고 한 자체도 웃기는 쑈다. 살인자에게 살인했냐고 묻는 꼴이 아닌가? 그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트럼프는그들이 부인했다고 확대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치,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를 방해 했다고 결론을 내린후에도 러시아 가 그렇게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한 그 버릇이 재현된것이다.
전 세계가 미국을 우러러보는 이유는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관”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수 없는 여하한 이유도 미국의 가치관 (American value) 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될수없을것이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독제자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대통령이 미국의 총사령관 (Commander in chief) 자리에 앉아 있음을 상기한다. 사우디의 왕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Putin, 필립핀의 Duterte,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북한의 김정은 에게 보이는 열정 이야 말로 미국의 가치관에 반하는,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히틀러의 Auschwitz 보다 더잔인한 지옥과같은 강제노동 수용소(Gulag) 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 (Fell in love)단다.
트럼프가 사우디 왕실에 냉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과 얼킨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한다.
트럼프를 제외한 전세계의 자유진영 우방국이 카쇼기 살해사건에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가 안하면 국민이 미국의 가치관을 지켜야한다. 국민의 의지가 국회를 통해서 나타 나고 있음에 위안을 얻는다. www.intaklee.com
본 칼럼은 지난 2018년 8월25일 와싱톤뉴스가 주최한 보수대 진보 (Conservatives v. Liberals) 토론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보수 (Conservatives) 도 진보 (Liberals) 도 국민에게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보수의 근본적 이념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개념을 토대로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은 1215년 마그나 카타 (Magna carta) 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법적절차 (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한 쟌 (King John) 의 약속으로 시작,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유사한 조항과 1787 미 헌법 에 보장함으로서 기초가 만들어진 정치적 이념이며, 경제적 이론으로는 1776년 아담스미스 (Adam Smith)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 에서 발표한 시장경제 이론을 토대로한 사상이 보수논리의 근거다.
본 이론을 요약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이지안는 손 (Invisible hands)이 있어서 정부가 참견하지말고 가만두면 (Laissez faire) 경제는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진보의 근본은 공산주의에 있다. 시장경제이론에 힘 입어 기업은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드디어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맞이한다. 노동자(Proletariat)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등장한 사상이 맠시즘 (Marxism ) 이다. 1848년 Karl Mark와 Friedrich Engels 가 공동 저서한 공산주의 백서(Communist Manifesto Pamphlet) 에서 기업의 이익을노동자 (Proletariat)와 공동으로 공유해야한다는 이론을 피력한다. 노동자들과 젊은 세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다. 드디어 1917 볼세비키혁명으로 이어지고 소련연방 (USSR)이 탄생, 공산주의 이론을 실 생활에 시험하는 계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실제상황을 거치면서 수정된 이론이 사회주의(Socialism)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시행해본 결과 이론과같이 효율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1991년, 볼세비키혁명 74년만에 소련연방이 붕괴하고,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나라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선다. 일하는 사람이나 일 안하는 사람이나 같은 보수를 받는 제도는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현실을 경험으로 터득한다.
순 시장경제도 수정된다. 1930년대의 미국의 경제공항을 거치면서 그리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시행하는 정치경제 체제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ic democracy) 라 한다. 시장경제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사회주의 적 요소를 첨가한 방법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Medicare, Medicaid, Obama care등 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한국은 지금 극열하게 양분되어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쪽을 보수라고 칭하고 종북 내지는 친북을 선호하는 쪽을 진보라 칭하는데, 진보라는 명칭은 잘못된 분류다. 한국에서의 진보라면, 외국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며,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등 소외된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이러한 진보적 개념과는 별개로 북한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진보라는 분류는 맞지 안는다.
태극기를 부정하고, 한반도기를 선호하며,애국가 대신 임을향한 행진곡을 부르며, 8.15 를 부정하고 9.9절 (인민공화국 창건일) 에 참여하며, 전선에 설치된 초소 (Guard posts)를 철거하며, 아이들에게 6.25를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 가르치며,김일성이 영웅이라고 가르치는 현실을 진보(Liberal)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Finlandization일 뿐이다.
Finlandization 이라는 단어는 핀랜드 (Finland) 가 러시아의 비위를 마추기위한 행위를 러시아가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행한다(Conciliatory obedience)는 뜻에서 나온 단어다. www.intaklee.com
최근 트럼프의 선거본부장(Campaign chair) 메니포트 (Manafort) 에게 내려진 평결에 즘하여, 이전에 논고한 배심원제도에 관해서 설명이 안된부분을 보안 하고자한다. Manafort는 은행사기(Bank fraud)와 탈세(Tax evasion)등 1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배심원에게 넘겨진지 4일만에, 2018년8월21일, 18개 혐의중 10개에 대해서는 배심원 일치평결불가로 유산 (Mistrial) 됬고 8개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평결(Guilty verdict)했다. 유산된 10개 혐의에대해서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재판을 다시할수 있으나, 유죄판결된 8개 항목으로 만족하고 이에대한 재판을 포기 할수 도 있다.
배심원이 피고의 잘못(Liability), 또는 유죄(Guilty of crime)를 평결하기 위해서는 세 등급의 증거를 적용 한다. 민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약간의 우월한 증거 (Preponderance evidence)로 피고의잘못(Liability)을 증명해야하고, 사기사건(Fraud) 에서는 확실 하고 이해력있는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형사사건에서 는 검찰이 보통 의심할 단계를 넘는 증거(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로 피고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Manafort 사건에서 배심원은 숙의(Deliberation) 도중 판사에게 질문을 제시했다. “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란 어느 정도의 증거를 의미 하는가” 란 질문이었다. 피고에게 고무적인 징후였다. 평결후 소식에 의하면 배심원 12명중 11명은 모든 18개 혐의에대해서 유죄를 평결하자는 의견 이 였으나, 한사람이 10개 혐의에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이유로 유산됬다고 한다. 피고측은 이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배심원을 교란 시켰다고 평가한다. 10개 항목에 대한 유죄평결을 막을수 있는 효과를 얻은것으로 평가한다.
이부문에 대해서 내가 고안한 고유의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해설은 이러하다. 나는 최종변론(Closing argument) 에서 배심원에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Football 경기에서 50야드 중앙선을 넘는것과 같고, 사기사건에서는 75야드정도 전진하는것괴 같으며, 형사사건에서는 Touchdown까지 진격하는것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때만 피고에게 유죄평결하라고 설파한다. 검찰은 물론 다른 비유로 설명하지만 배심원은 나의비유를 더 신뢰하는것같았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검찰)에게 그토록 엄청난 증거로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안전장치로 보아야한다. 즉, 100명의 범인을 노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죄없는 국민을 처벌하는 실수를 막기 위함이다. 그래도 무고한(Innocent)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부언한다.
주민에게 많이 홍보(Publicized)된 중요사건에서는 배심원을 재판기간중 강금(Sequestrate) 하는경우가 있다. O,J, Simpson 재판에서 그리했다. Manafort 재판에서는 강금하지 않고 판사는 매일 배심원에게 집에가서 “테레베죤도 보지 말것이며 누구와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것”을 지시했다. 배심원의 판단이 오염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함 이다. 트럼프는 테레베죤화면을 통해서 “Manafort의 재판은 공평치않다(Unfair), 미국의 수치(Disgraceful) 다. Manafort 는 좋은사람이다” 등을 주장했다. 배심원에게 영향을 주는행위(Tamper)로 간주된디.
유.무죄 여부는 배심원이 정하고 언도는 판사가한다. 판사는 우선 Probation department 에 PSI (Pre-sentencing Investigation)를 지시한다. 피고에관한 광범 위한 배경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이다. 언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언도는 양형 기준 (Sentencing guideline) 에 따라, 전과여부, 해당죄목, 범행에관여된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한개 이상의 죄목에대한 언도에서는 동시복역(Serving concurrently)이냐, 또는 연속복역(Serving consecutively)이냐에 다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부언한다. 탈세에 대하여 5년징역을 언도하고 IRS 에 보고하지않은 죄목으로 5년을 언도했다면, 두개의 언도를 동시(Concurrently)에 복역할경우 5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연속 으로 (Consecutively) 복역할경우 10년을 복역해야한다. 범죄요소(Criminal elements)의 유사여부에 따라 언도에 참작된다. 연방제도에서는 언도된 형기의 85%를 복역한다. www.intaklee.com
특별검사 Robert Muelller 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를 방해 한 러시아 정부와 이에 관여한 내국인의 담합(Collusion)을 수사 하는데 있다. 러시아정부가 개입한 사실은 미국정부산하 모든정보기관이 확인했고, 미국측에서 이에 담합(Colluded)한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 등 수명의 보좌진이 유죄를 인정, 언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트럼프의 선거 Camp chairman; Paul Manafort 는 2주간의 재판을 끝내고 지난 목요일 2018년 8월 16일, 18개의 은행사기(Bank fraud) 와 탈세(
특이한 점은 검찰이 제출한 그 많은 서류와 증언이 피고의 유죄입증을 위해서 증거로 체택된데 반하여, 피고측은 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제출도, 증언도 없이 마감 했다 (Defense rested). 그럴경우 검찰측과 유죄인정 협의 (Plea bargain)가 기대 되는 절차인데, 이것도 생략하고 최종변론(Closing argument) 만으로 재판을 마감했다.
언도 (Sentencing)에 관해서는 내주쯤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나온후에 논하고자 한다. 지난 Manafort 재판은 은행사기와 탈세에 관한 잇슈일뿐, 러시아 담합과는 무관 한 케이스임을 부언한다. 러시아 담합은 별개의 재판으로 계획되어있다. 특검은 이외에 수명의 피의자를 추가 기소할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트의 아들 Don, Jr. 와 사위 Jared Kushner는 Washington, D.C. 에 구성되 는 대심원에 의해서 기소될것이며, 재판 역시 D.C. 주민으로 구성되는 소배심원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배심원을 구성하는 주민의 성향으로 볼때,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그래서 불안하다.
트럼프는 그동안 특검수사를 마녀사냥 (Witch hunt), 사기(Hoax), 또는 담합 한적없음 (No collusion)을 기회 있을때마다 주장해왔다. 그의 지지층에게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특검수사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이다. 요즘은 법무장관 Sessions 에게 특검수사를 종식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Nixon 대통령때의 선례를 상기한다. Nixon은 Watergate 사건을 수사하든 특검 Archibald Cox를 해고하라고 법무장관 Elliot Richardson에게 명령하자, 그는 법무 장관직에서 사임한다. 후임 법무차관에게 같은 명령을 하자 그도 사임한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Saturday night massacre라 칭하고있다. Nixon은 결국 본 사건과 전화 녹음 테이프등으로 사임할수 밖에 없는 국면을 맞게된다. 오늘날 트럼프의 법무장관 Sessions은 Nixon의 Richardson과는 입지가 다르다. Sessions는 러시아 담합사건 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특검을 지휘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그 임무를 기피 (Recuse)한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Mueller를 해고 할수도, 자신이 사임할수도 없는 입장 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소추를 받지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동안 기소될 염려는 없지만 특검이 요구하는 심문 (Deposition) 이 골치거리다. 심문(Deposition)은 선서 (Oath)하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이미 발설한 주장과 검찰의 심문에 대한 답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위증죄 (Perjury) 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심문을 계속 미루어오고있다.
특검은 트럼프의 심문 없이 수사를 진행하든가, 대배심원(Grand jury) 을 통해서 소환장 (Subpoena)을 발부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될것이다. 소환장 (Subpoena) 을 발부했을때, 트럼프가 이에 불응하면 법원 명령을 청구해야 함으로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에대한 심문 (Deposition)여부 를 결정하게 될것이다.
역시 Nixon의 선례가 논쟁의 근거가 될것으로 추정한다. Nixon의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소환한 특검의 요구에 대통령특권(Executive privilege)을주장 소한에 불응한 케이스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특권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다” (Presidential privilege is not absolute) 라고 판시했다. 트럼프의 심문(Deposition) 을 대법원이 결정하게될 경우 Nixon 때의 선례에따를것으로 예견한다. 심문에서 수집된 증거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후 기소될경우에, 또는 임기중 탄핵소추가 이루어 질 경우 탄핵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것이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이 있을것을 감안해서, 선거이전에 수사를 종결 토록 종용하지만 특검에게는 정해진 날자가 없을뿐 아니라 사건을 선거전에 끝내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판단한다. 트럼프에게 11월선거 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바뀔경우 트럼프의 탄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월선거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나토(NATO)회원국,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에 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제거해 주길바라는 마음에서 11월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2020년에 재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것은 바라는 쪽의 희망사항 일뿐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천명한다. www.intaklee.com
Robert Mueller 특별검사 팀의 1년여 기간동안의 러시아 담합수사 (Russian collusion investigation) 결과는 12명의 러시아 정보장교등 26명의 러시아인과 3개의 기업을 포함, 총35 피의자를 기소했고(Indicted), 트럼프의 첫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 과 트럼트 선거캠프의 외교자문 George Papadopoulos, 그리고 Trump 의 선거본부장 Paul Manafort 의 옛 보좌 Rick Gates 등 측근 참모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를 돕고있는 상태다.
검찰은 핵심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마피아 보스 (Big fish)를 잡기위해서 그의 수하 (Small fish)를 회유 보스의 범행을 증언케 하는 것이 검찰이 즐겨쓰는 방법이다. 검찰에 협조하는 댓가로 협조하는 피의자 에게 낮은 형량을 구형하든가, 때에 다라서는 면책 (Immunity)을 약속 하기도 한다. 면책은 판사가 허가해야한다.
특별검사팀이 진행하는 행보를 보면 우선 러시아인을 기소했고, 다음으로 담합에 참여한 내국인, 그다음 선거 본부장(Campaign Chair) Paul Manafort 와 같은 트럼프 측근 참모들이다. Manafort의 재판은 Alexandria Court에서 두주(2 weeks)간의 검찰측 공격을 마감하고 (Prosecution rests its case) 다음주부터는 피고측의 방어가 시작될 예정이다.
검찰은 Manafort의 옛 수하 Rick Gates 의 증언을 통해서 Manafort 의 은행 사기 (Bank fraud) 와 우크라아나 (Ukraine) 정치인으로 받은 수임료를 해외에 설립한 회사 (Offshore corporation) 를 통해 받음으로서 천오백만 달라($15,000,000.) 의 수임료 및 기타수입을 IRS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되는 세금을 탈세 (Tax evasion)한 혐의를 입증하는등 총 32개 죄목에 관해서 증언케 했다. 이를 뒷 바침하는 증인 (Collaborating witnesses) 들도 증언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같은데,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사면하길 기다리는것 같은데 트럼프의 입지는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검찰과 유죄인정 협의(Plea bargain)가 진행된다면 검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32개 혐의중 하나정도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기소(Dismiss) 처분되는것이 형사사건 절차상 통상 이루어지는 관행(Norm)이다. 재판에서 기소된 32개 혐의중 단 몇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을경우에도 상당한 형량의 언도가 가해질것이다. 무모한 도박이다. 유-무죄는 배심원이 판결하고 언도는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 에 의해서 판사가 하기때문에 일단 유죄판결이 난 다음에는 판사가 행사할수 있는 재량은 엄격히 제한된다. 언도전에 Plea bargain 이 이루어저야한다.
다음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 Michel Cohen과 트럼프의 아들 Donald Trump, Jr. 와 사위 Jared Kushner가 될것으로 추정한다. Cohen 은 검찰이 기소 한다면, 필경 유죄인정 절차 (Plea bargain) 를 통해 가벼운 형 (집행유예 등)을 약속 받든가, 면책 (Immunity) 이 선행될것으로 예견한다.
새롭게 수면으로 떠오른 잇슈는 Don Trump, Jr. 의 거짓 증언이다.
Trump 의 아들 Don Jr. 가 2016년 6월 Trump Tower 에서 Trump 후보의 당선을 돕기위한 회합에 참석해서 Hillary Clinton에 대한 부정적 정보 (Dirt on Hillary)를 러시아인 변호사 Natalia Veselnitskaya 등 러시아인 들로부터 입수했고 Trump 후보 는 이회의에 관해서 회의가 있기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회의 내용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전 변호인 Michael Cohen 에 의해서 밝혀젔다.
회의가 끝난후 Don, Jr. 는 그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사항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보고할게 전혀 없었다 (There was such nothing to report) 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후 상원 청문회 에서도 이와같은 거짓을 선서 증언함으로서 그는 위증죄 (Perjury)를 범 했다. 검찰은 최소한 기소할수 있는 범죄사실을 확보한 셈이다. Trump 자신도 그러한 회의기 있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수차래 공언했다.
Trump의 사위 Jared Kushner 는 그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러시아 자금이 유입된 의혹을 받고있지만 확증이 없다. 그러나 그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류에 외국인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라는 란에 “없다”라고 기재했다. 그 신청서 하단에 “거짓진술 은 중범(Felony)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검찰은 Kushner 를 기소 할수 있는 죄목 또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 대상의 몸통인 Trump에 대한 절차는 다음주에 논고한다. www.Intaklee.com
트럼프의 변호사 Michael Cohen 이 그의 의뢰인에게 등을 돌리고 트럼프의 러시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별검사 Robert Mueller 에게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야기되는 법적잇슈는 두가지: 하나는 변호사가 직혀야할 의뢰인의 비밀(Duty of confidentiality)유지와, 다른 하나는 두사람간에 있었든 대화 (Communication) 내용의 특전 (Privilege)이다. 첫번째의 비밀유지 의무는 의뢰인이 사망한 후에도 직혀야 하는데, 의뢰인이 이러한 변호사의 의무를 해지(waive)할 수 있다. 두사람 사이에 있었든 대화내용의 특전은 재판에 증거로 체택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망자(亡者)의 발언(發言)에 관한 법률(Deadman statute) 과 같은 목적의 룰(Rule)이다.
Cohen의 태도는 트럼프에게 치명적일것이며, 특별검사 에게는 천군 만마의 횡재인것이다. 더욱 놀랄일은 트럼프의 현 변호사 Rudy Giuliani가 Cohen의 비밀유지 의무와 대화의 특전을 해지(Waive) 한다고 공표한 사실이다. Cohen 이 트럼프몰래 녹음한 두사람의 대화 내용중 트럼프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것이 자명한데 피고의 특전을 포기한것은 형사피고의 전략(Defense trategy)으로서는 이색적인 행보다. 법적인 잇슈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부부(夫婦)의 관계처럼 완전한 신뢰를 바탕 으로 이루어저야한다는 기본적 론리를 전제한다.
변호사가 그의 이뢰인(Client)을 못믿고, 대화를 녹음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행보다. 트럼프의 행위에 잘못된 점이 감지되어 더이상 법적보호를 제공하지 못할것 으로 판단했다면, 그의 변호임무에서 사임했어야 옳을 일이지 의뢰인의 약점을 수집 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 했다면 최고의 청렴 (Integrity)이 요구되는 변호인 전문직분 (Professionalism)에 위배되는 행위다. 트럼프역시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호적신뢰가 이완 됬음을 느꼈을때 그를 해임 했어야했다.
신중한 변호사는 그가 접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두가지를 우선 판단 한다. 첫째는 승소 가능성이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 둘째는 승소해도 해결이 안되는 사건이다. 비전문인(Layman)의 관점과 달리 변호사의 판단 으로 승소여지가 없다면 소송을 원하는 의뢰인을 만류하고 사건을 수임 하지 말아야 하며 승소해도 해결이 안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피고의 재정능력이 열약 해서 지불 능력이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다면 승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신중한 변호사는 의뢰되는 사건중 많은 케이스의 수임을 거부한다.
혹자는 피고로 지목되는 상대와의 감정이격한 나머지 보상보다 그에게 고통을 주고 다시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뢰인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도 수임해서는 안된다. 오직 피해자로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만이 적법한 소송이다.
형사사건의 피고를 변론하는 케이스에서는 전술한 조건이 해당되지 안는다. 모든 형사피고는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살인자를 포함해서 모든 형사 피고 에게는 항상 무죄언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대문이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무죄(無罪)를 주장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검찰이 “의심할 단계를 넘는(확실한) 증거로” “With the 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피고의 유죄를 증명 하지 못할것이라는 말 이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O.J. Simpson 이 무죄판결 를 받은 사례가 그것이다.
트럼프(Trump). 코핸(Cohen)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다. 트럼프와 같은 사람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류의 의뢰인(Client)이다. Cohen에 뒤를 이어 Giuliani 가 선임되기전에 여러 유명 Law firm 이 트럼프의 의뢰를 사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는 누구의 말도 않듣는 사람이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말도 안 듣을것이 뻔 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Giuliani 가 하고 있듯이 트럼프의 PR 역활 이외는 별로 할 일이 없을것이다.
그렇게 제한된 일만 처리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하는 법적 의무가 경감되는것은 아니다. Cohen이 녹음한 테이프가 앞으로 닥아올 트럼프 관련 여러 피고에대한 재판에서 뜨거운 잇슈가 될것으로 전망한다.
변호사는 민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그의 의뢰인과 확고한 신뢰를 상호 공유 하지 못 하면 처음부터 수임하지 말든가, 신뢰가 무너지면 수임 도중에라도 사임 해야 한다. 즉, 이혼 해야한다. www.intaklee.com
오늘날 러시아(Russia)를 통치하는 푸틴(Putin)의 행적을 보면 더더욱 그들이 우리의 적국임을 확인한다. 지난 미국의 대선을 방해한 행적. 그리고 영국으로 피신한 전 KGB 요원을 추적해서 독살한 행위는 푸틴의 집요한 악행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 이다. McCain 상원의원은 Helsinki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에게 경고하기를 “Putin is a murderer, thug, and killer” 라 했고, Hillary Clinton은 “He is a KGB, by definition, he has no soul” 이라 했다. 이러한 러시아에 대처하기위해서 창설된것이 NATO 다.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 대서양 방위 기구”는 2차대전 이후 소련의 위협을 차단하기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49년 서독등 12개국을 선두로 그리고 이에동조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여 총 29개 나라가 회원국 으로 참여하고 있다. NATO 조약의 핵심은 제5장 (Article 5) 이다. “어느 회원국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것으로 간주한다”(an attack against one ally is considered as attack against all”) 가 그것이다. 2001년 9.11 사태 때 제5장을 발동한적이 있다.
소련(현 러시아)은 이에 맞 대응하기 위해서 1955년 동독등 6개 공산 위성국과 함께 모두 7나라가 Warsaw를 결성하지만 1990년 동독이 붕괘되고 공산 세력이 약화 되면서 1991년 해체된다. 현제는 러시아 홀로 NATO 연합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에 동맹국들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우방은 NATO회원국이다. 2차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유럽에서 전쟁이 없었던 것도 NATO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NATO 에 등을 돌려서는 않 된다. 우리의 일부 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NATO 회원국을 격멸하고 주적인 러시아편을 드는행위는 자국 국민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 전체를 배반하는 행위다. 혹자는이러한 행위를 반역 (Treason) 에 해당된다고 혹평한다.
지난 7월16일 헬싱키 (Helsinki, Finland) 에서 있었든 트럼프(Trump)- 푸틴(Putin) 회담이 반역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지를 손상시킨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배석자 없이 트럼프가 적장과 단 둘이 두시간이나 밀담을 나눈 자체가 미국국민과 우방을 배신한 행위다.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그의 배신행위를 만 천하에 공표한 셈 이다. 러시아가 지난2016년 대선에서 미국의 선거과정을 방해 (Meddle) 했다는 증거가 포착 됬다고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확인 했고 특별검사팀이 12명의 러시아 정보장교를 이에대한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푸틴이 직혀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Russia) 라고 한 반면, 푸틴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를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희망했고 수하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트럼프는 와싱톤으로 돌라와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회담후 기자회견 에서 한말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는 “why it wouldn’t be”로 하고자 한 말 이었다고 해명하고자 했지만, 국민의 원성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을 바보(Stupid)로 아느냐”가 국민의 반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는 푸틴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발설 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는 푸틴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공표했고 UN 대사 Nikki Haley역시 “We don’t trust Putin. Russia will never be our friend.” 라고 발표했다. Bolton 안보보좌관이 푸틴의 미국 방문을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결국 푸틴의 미국 방문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11월 선거 이전에 하고자 한 계획이 빗 나간 셈이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연계된 그의사업적 이익 때문에 푸틴에게 당당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에서 상원은 7월25일 국무장관 Pompeo 를 불러서 트럼프-푸틴 비밀회담에서 무엇을 논의 했는냐고 추궁 했지만 확실한 답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의혹만 증폭된 청문회였다.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적장앞에 당당하지 못 하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것이다.
푸틴과의 만남은 백해무익하다. 푸틴은 KGB에서 잔뼈가 굵은 정보통으로서 트럼프를 머리속까지 꽤뚫어보고 있을 사람인데, 트럼프는 푸틴을 얼마나 알고 그를 만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한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것이다. 11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읽게될것이다. intaklee@intaklee.com
판례를 따르는 제도를 Stare decisis 라한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Stare는 영어와 같은 뜻으로 직시(直視)한다는 말이고 decisis는 dicere (말(說) 하다)의 과거분사의 변형으로 이미 말 한 상태를 뜻한다. 즉, “이미 공표한 뜻을 직시하라”는 제도다.
대법원이 결정한 법리는 전국의 모든 법원이 지켜야할 명령이다. 대법원 판례가 아직 공표된적이 없는 새로운 잇슈에 대해서는 해당항소지역 판례를 따라야한다.
예를 들면, 낙태는 합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각 지방 항소법원의 판례를 따라야했다. 전국을 12개의 상소법원 (Court of appeals)관할 로 분리하는데 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는 제4 항소 (4th Circuit) 관할에 포함되며, 항소법원은 Richmond 에 위치한다.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판례는 대법원 판례지만 일선에서 선전하는 변호사가 주로 접하는 잇슈는 해당지역 법원의 판례다. 국민의 시각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와 항소법원 판례를 분리해서 설명한다.
불과 160여년전에 “흑인은 미국시민이 될수없다”는 판례 부터 소개한다. Dred Scott v. Sandford, 60 U.S. 393 (1857) 판예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4년전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African American could not be a U.S. citizen of a particular state” 라고 선언한다. 1865년 남북전쟁에서 정부군의 승리로 법적인 노예제도는 종식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인종차별 은 여전히 만연했다. 흑인 Plessy가 기차의 백인 전용칸에 앉았다가 쫓겨난 사건이다.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
대법원은 흑인승객과 백인승객을 분리하는 제도를 합헌으로 선언하면서 “Separate, but equal”이라는 판례를 내놓는다. 분리 수용 했지만 흑.백 공히 같은 써비스를 받았다는 취지다. 이로부터 60여년후 본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례,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이 공표 된다. Separate but equal 을 뒤집는 판례다.
백인하교가 흑인아동 Brown의 입학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정부는 Separate but equal 판례를 근거로 논쟁했으나 학교의 분리는 “분리자체가 위헌”임을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선언한다. “Sepa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is inherently unequal”이라는 판례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종융합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한 케이스 라고 평가한다. 훗날 Obama를 대통령으로 당선 시킬수 있을 정도로 융합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한 케이스다.
지역 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필자의 케이스를 예를들어 설명 하고자한다. 지난 5월16일 볼티모 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에서 판결한 케이스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이 많으면 파산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판례로 증명한 케이스다. 나의 의뢰인의 년간 수입이 20만불이 넘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그러나, 내가 제시한 판례에서는 년간 수입이 50만불을 초과하며 큰주택을 소유하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든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반대한 Trustee (채권자 대리인)의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지출이 불법적인 행위와 연계되지 않은한 (unless the expenses are coupled with illegal activities, such as gambling or prostitution) 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을 막을수는 없다”고 판시한 케이스다. McDow v. Smith, 295 B.R. 69, 75 (Bankr. E.D.Va 2003). 나의 주장을 뒷 받침해준 판례다.
같은 케이스에서의 두번째 잇슈는 “권리포기”는 “내용을 알고 자발적으로” (Intelligently and voluntarily)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 포기는 무효라” 라는 판례다. 내 의뢰인이 서명한 채무서류에 본 채무는 “파산 할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영문으로 된 채무서류에 내용도 모르고 서명 했으니 intelligently and voluntarily 의 조건이 충족될리 만무다. 첫번째 잇슈에서 패한 원고(채권자)는 두번째 잇슈에 대해서 논쟁 없이 손을 들고 말았다.
판사는 판례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수없다. www.intaklee.com
대법원은 9명의 종신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수의견으로 정리된 법리(法理)는 국가 최고의 법으로 정착하여 모든 법원은 이 법리에 준해서 판결한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동성애자(Ga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의 권리 등, 새로 등장한 잇슈에 대하여 5대4로 판결해왔다.
진보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찾이했든 1960.70년대에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소수(Minority)의 권리를 확대하는 판례가 범람했다. Mohamed Ali가 종교적 신념으로 군에 입대할수없다는 주장으로 징집에 불복한 사건에서 Ali의 승소를 허가한 판례, 우상숭배를 거부한다 는 종교적신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안식교신도의 손을 들어준 판례, 월남전을 반대하는 시위 에서 성조기를 소각한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선언한 판례, 그 당시 가장 충격적인 핀례는 Roe v. Wade, 410 U.S. 113 (93 S.Ct. 705, 35 L.Ed.2d 147) (1973)다. 본 판례 에서 “낙태여부를 결정하는것은 임산부의 권리다”라고 선언한다. 그때까지만해도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든가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 지배하고 있었다.
종교계에서 특히 천주교는 천인공노(天人共怒) 할정도 로 반대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성향이 1988년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진보성향 의 Powell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하면서 대법원은 진보성향 4, 보수성향4, 그리고 중도의 Kennedy로 이상적인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법원이 구성된다. Reagan 대통령이 지명한 Kennedy 는상원에서 97대 0으로 인준 되어 대법관 으로 취임, 현재까지 국민의 추앙 받는 대법관으로 봉직해 왔다. 그는 아쉽게도 이달말로 은퇴한다.
트럼프는 그의 후임으로 보수성향의 Brett Kavanaugh 판사를 지명했다. 인준된다면 Kennedy 이전 시대와 반대로 보수성향의 대법원으로 바뀌어 예전의 많은 진보적 판례가 번복(Reverse)될수 있음을 예고한다. 상원인준 심의과정 에서 극열한 공방 (Fight tooth and nails)이 예견된다. 잇슈는 Kavanaugh 판사의 법리적 성향으로 첫째, Roe v. Wade를 뒤 집을것(overturn)이냐 와 둘째는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확대 해석 할 것이냐에 중점이 모아질 것이다.
첫번째 잇슈는 4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낙태여부는 산모의 권한이라는 논리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추세다. 낙태는 합법이라는 충격적인 판례가나온 1973년에는 Prolife와 Prochoice 가 전국민의 반.반으로 갈리는 극열한 대립 상태였으나 요즘에 는70%가 동의 하는 추세다. 진짜 잇슈는 대통령 권한이다.
Kavanaugh 판사가 발표한 논문중에 현직재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하한 수사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적이 있다. Mueller 특별검사 가 대통령을 심문(Deposition)하겠다고 압박하는 현실에서 트럼프로서는 듣기좋은 이론이다. 그래서그를 지명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 상원은 공화당 51, 민주당 47, 무소속 2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과 보조를 마춘다해도 51대 49로 Kavanaugh판사의 인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McCain 상원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인준투표에 참여하지 못 한다 하드라도 50 대 49로 민주당은 여전히 열세다. 민주당의 전략은 둘중에 하나다.
공화당 상원의원 두명을 회유하여 인준을 부결시키든지 인준심의를 11월 선거까지 지연 시킴으로서 새로구성되는 상원에서 인준토록 하는 전략이다. 11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론 불 투명하다. 하원은 11월선거 에서 우세할것이라는 징후가 짙은 반면 상원은 확실치 않다. 확율로 본다면 보수성 대법원을 마지하는것이 국민의 운명인것 같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 이라 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보수파가 대법원을 이끌때가 온것으로 판단한다. www.intaklee.com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은 적(敵)을 알아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민심을 알아야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백승(百戰百勝)의 금언이나 민심이 곳 하늘의 뜻이라는 가르침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관된 교훈(敎訓)이다. 그래서 현대의 전쟁은 무력을 행사하기전에 적군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랔전쟁 (Desert storm) 에서 적군을 단 시일내에 제압한것도 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결과였으며,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을 제거힌것 역시 정보전의 승리로 평가한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인은 민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에 따라 수권(受權) 여부가 결정된다. 요즈음 트럼프는 많은 곤경에 처해있다. 탄핵의 가능성도 문제지만 2년반 후에 있을 재선을 위해서도 국민의 민심을 잡아야한다. 최근에는 멬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한 난민을 수용함에 있어서 17세 이하의 자녀들을 부모와 분리수용함에 따라 2천 400여명의 아이들을 미전역 16개주에 분산 수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현실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명령으로 시작한 분리수용정책을 번복하고 가족분리수용 금지명령을 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민심을 감지한 결과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트럼프도 민심에는 그의 고집을 접어야했다. 트럼프는 여하한 전문가의 말도, 보좌진의 말도 안듣는 사람이다. 군 경력이 전혀없는 사람인데도 군사문제를 군사전문가나 국방장관 과 의논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이다. 김정은에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국방장관과 사전 논의 없이 결정한 사람니다. 이러한 트럼프도 국민의 민심 앞에는 버티지 못한다. 트럼프는 그를 지지하는 변함없는 철통같은 지지층 (Diehard supporters)이 국민의 30%가량 될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여자 들과 불윤행위가 있었어도, 백인우월 인종차별주의자라 할 지라도, 탈세를 했어도, 지난선거 에서 러시아정부와 담합(Collusion)을 했어도, “언론은 국민의 적 이다” (Media is our enemy) 라고 소리소리 질러도, 백주대로에서 살인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지할 사람들 이다. 그러나 30%는 자신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민심을 얻고자 안간힘을 다 한다. 민주주의의 표본(Paradigm) 다운 미국적 현상이다.
70년째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1장 1절 (Democracy 101)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작년 대선에서 안철수, 조원진, 유승민 등은 이들이 당선될수 없음을 전국민이 아는데, 그들만 민심을 모르고 선거전(Campaign)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국가의 청치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뿐만아니라 종북좌파를 당선 시키는데 기여한 역적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처 보수의 명맥을 유지하고있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후 무릎을 꿇고 “잘못 했습니다”라고 사과 하는장면을 봤다.
뭘 잘못했는데? 트럼프가 국민의 뜻에 승복하는걸 보구 민주주의를 배워라. 박근혜가 아무리 미워도 박근혜의 철통지지층이 30%는 될줄로 믿는다. 이들의 지지 없이는 종북세력에게 백전백패 (百戰百敗) 할것이다. 박근혜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들과 작당하여 정권을 구걸하는 꼴이야 말로 연목구어 (緣木求魚) 같은 바보 짓이다. www.intaklee.com
6월 12일 있었든 트럼프—김정은 싱가폴회담 이후 많은 추측이 난무 한다. 한국과 미국여론은 정 반대 되되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때마침 실시된 지방 선거 에서 좌파후보가 완승한 걸 보면 국민의 다수가 판문점회담과 싱가폴회담을 긍정적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여론은 긍정적인 평가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많은 이유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는 회담내용보다 회담자체를 부정하는데 있다고 본다. 합의내용은 과거에 이미 합의하고 파기를 반복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것이 없다 (Déjà vu) 는 의견이다. 테러범(Terrorist) 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 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는 인상이다. 트럼프 자신도 회담 직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 (No longer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라고 선언한지 10여일 만에 “아직도 북한의 상당한 위협(Exaordinary threat) 이 존재한다고 말 한다.
특히 시기적으로 카나다에서 개최한 G7 회담을 경시하고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싱가폴로 떠나면서 G7회원국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퇴출시킨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다시 가입 시켜 야 한다는 폭탄선언을 한 자체도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을 것으로 본다. G7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북한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미 국민의 뇌리에 악의축(Axis of evil) 으로,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정부 (Murderous regime) 라는 인식이 각인 되어 있는 집단 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국이라는 시각 또한 국민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김정은이다.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계양된 회담장에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단독화담을 했다는 자체가 삼대에 걸친 북한의 소원을 성취한 점이고, 미국국민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북한 인민은 정부가 보여주는 화면만 보고 들려려주는 뉴스만 듣는다. 트럼프가 인민군 장군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화면은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항복을 받았다는 좋은 선전 꺼리가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인민에게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방북했다고 홍보했다. 한미연합군훈련을 중단한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항복 했다는 좋은 증거로 이용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은 그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 이다. 카다피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분간 빗나간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판문점 가짜평화회담과 싱가폴회담에 현혹되어 곳 통일이 될 것 같은 도취감에 빠저 있지만 한국의 미래는 항상 그러했듯이 한국국민이 좌우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트럼프가 아니고 미국국민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많은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불법 입국자 처리,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방국과의 FTA 재협상, 우주군 (Space force) 창설, 북한문제, 측근참모와 가족의 법적문제 등으로 본인은 물론 국민의 심기가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서 트럼프와 미국의 정치향방은 국민이 결정한다.
닥아오는 11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이 밝혀진다. 오늘의 공화당지배 구도의 국회가 민주당 국회로 전환될 경우 트럼프의 탄핵이 가능한 현실이다. 싱가폴회담 이후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는 여론이 42%에 달 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당시의 탄핵 찬성율 과 같은 수준의 여론이다.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불법입국 난민의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불법입국 완전단속(Zero tolerance) 정책은 탄핵찬성을 가열하는 추세다. 탄핵은 면 할지라도 재선은 어려울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抗米援朝) 전쟁이라 칭한다. 이 전쟁에서 모택동의 아들을 포함 97만명의 중공군 청년을 희생시키면서 북한을 지켜준 북한의 혈맹이다.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 3만5천명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숫자다. 미국이 남한의 혈맹이라면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북한(조선)의 인연은 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靑) 등을 거치면서 거이 2천년을 이어오는 형제적 관계의 혈맹이다. 이러한 관계의 중국이 이번 싱가폴 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종식시키고 돌아온 김정을 높이 평가했을것으로추측한다.
싱가폴 회담에서 김정은을 추켜세운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시진핑을 버리고 트럼프의 품에 안킬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혹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것 이라는 추측도 내 놓는다. 중국도 미국도 모르고 하는소리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라도 부처님 손바닥을 못 넘듯이 김정은은 시진핑의 손바닥을 못 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권을 못 넘는다. 넘으면 죽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문제는 금년 11월 선거가 끝나고 내년 중반쯤 되어야 윤각이 들어날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결정할것이다. The people will decide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www.intaklee.com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선거가 국가의 공산화를 막는 마지막 저지선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인민 민주주의 모토를 앞세워 지방정부를 강화한다. 중앙 당의 명령으로 지방정부는 일사불란 (一絲不亂)하게 움직인다. 박원순은 당(김정은, 임종석.문제인)의 명령이 있기도 전에 평양에 서울시청 분소를 개설하겠다고 아부를 떨고있다.
일년전 대선때 조원진. 유승민. 안철수가 사퇴하지않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얻은것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나라를 망국지세로 몰고가는 결과와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게 24년 징역형을 안겨준것 외에 무엇을 얻었단 말이가?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들이 개과천선 (改過遷善) 해서 구국할 사람들이 아니다. 혹은 지난 대선때와같이 그들의당이 승리할것으로 착각하는 치증(痴症) 환자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치증환자는 치유할 방법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한다. 종북세력은 성공적으로 국민을 양분시켜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의숫자가 종북숫자보다는 많을것 으로 확신한다.
표밭은 보수의 밭이다. 보수가 하나로 뭉치면 나라를 구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할 일이 많지만 이들에대한 질타는 선거 후로 미루고, 우선 급한불 먼저 꺼야한다. 서울에서는 김문수를 밀어야한다. 당선가능성이가정높고 박원순을 막기위한 최적인물이다. 경기도에서는 남경필을, 경남에서는 김태호로 결집하면 나라를 구할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www.intaklee.com
지난달 나는 대통령에게 24년 징역형 언도가 있기전에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경우 항소할것을 주문 한적이 있다. 대법원까지 항소되면 대법관 13명중 7명정도 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주문 했든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법부의 돌아가는 작태를 보면 항소는 하나마나 정치권의 뜻에 맞께 판결 할것임이 자명한데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 습니다”. “그냥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소를 포기한다” 는 선언이 현 주사파정부와 부패한 사법부에게 항소보다 더 강력한 메씨지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말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삼천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리는 사실을 온 천하가 알고 본이도 그러한 사실에 자부심을갖는 사람인데 그판사만 몰랏단 말안가? 하기야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하고, 처벌할 법도 증거도 없이 24년형을 선고하는 자들에게 무얼 기대한단 말인가?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행정부의 행보를 돕는 촉매는 부패한 사법부다.
사법부가 부패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도(System)와 규칙(Rule) 이 부재(不在) 하기 대문이다. 소위 국정 농단이라는 날조된 혐의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가 기소하는 사건이 과연 타당한 사건인가를 평가하는 예비심리 (Preliminary hearing)제도가 없다는 점과 두번째는 재판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엄격한 룰(Rule)이 없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만 논하기로 한다.
기소는 검찰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하는 직분이기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범에 한해서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검찰이 아닌 제삼자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에 의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대배심원이 기소한 사건만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피고측과 논쟁한다. 한국의 법조계는 배심원 말만 나오면 경끼를 할정도의 거부반응을 이르킨다. 결국 국민을 위한 공정함 보다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대배심원의 기소가 마음에 안든다면, 백보 양보해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이 아닌 인접법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요즘 같아서는 인접법원도 믿기 어렵지만 없는것 보다는 낳을것 같다. 대배심원 제도가 있었다면 박근혜와 그의 참모, 최순실, 이재용등 대배심원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내 경험으로 하는말이다.
다음은 증거채택에 관한 규칙(Rule of evidence), 그중에도 전문 증거(Hearsay evidence)와 연관성(Relevancy)에 관한 규칙의 부재가 사법부를 부패하게 만든다. 대통령탄핵 재판의 증거로 신문기사, 비서관의 수첩, 최순실의 P.C등이 제출된 자체가 어불성성이다. 법원이 다급한 나머지 증거로 체택하지 않았단다. 이미 뇌리속에 들어온 지식을 어떻게 지울수 있단 말인가?
How can you uncook the cooked egg? 란 말이 그것이다. 유.무죄를 판단할 판사는 불법증거(Inadmissible evidence)를 볼 기회조차 있어서는 안된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담당파사가 불가증거(Inadmissible evidence)를 차단하여 재판하는 배심원에게는 이것을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판사의 실수로 불가 증거가 배심원에게 보여졌다면,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다. 배심원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증거체택 여부는 재판에 임하는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맏기고 재판하는 판사는 제외된 증거를 볼수 없어야 한다.
판사가 부패하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이고 재판 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룰(Rule) 에 의해서 재판 하는 제도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 재판전에 합의한다.
원고도 피고도 재판부도 같은 룰을 같은 시각으로 같은 판례의 경향으로 비추어 볼때 재판 결과를 예상할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패소하는 측도 동의 할수 있는 판결이란 룰에 입각한 판결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Absolute power will absolutely corrupt 란 금언은 판사도 비켜가지 못한다. www.intaklee.com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70년 역사에서 가장 무능. 무지하고 부패한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는 이유의 첫번째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고 들째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능한 결과는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것이다. 경제는 생물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조성되는 물가와 국민의 자발적 이익추구 의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적 발상 (Revelation) 이다. 특히 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 주도할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 줘야야한다.
경제학은 명확한 답이 없는 우울한 학문이다 (Economics is dismal science). 가장좋은 방법은 자유스럽게 유통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것이다. 경제학의 대가 Adam Smith 가 240년 전에 발표한 국부론에서 피력한 Laissez faire (가만 둬라) 이론이 아직도 큰 틀에서 유효한 이론으로 추앙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가 윤택해 진다고 착각한다. 기업이 고임금 노동자를 담당하지 못하고 해고해야하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음이다.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부터가 잘못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한해서만 단체 협의권을 갖어야하는데 운영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주장하는 등 노동조합의 월권적 주장에 끌려 다닌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학교 총장을 교수가 선출하는것도 무식한 짓이다. 교수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이며 학교는 고용주라야 하는데 노동자가 회사 사장을 임명하는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다.
GM Korea를 보라. 한국을 떠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제공했는가를 도리켜보라.
최악의 실업율을 더더욱 악화 시킬것이다. 실업자를 구재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무원을 증원 한다면 이것은 무능한 수준을 넘어서 미친짓이다. 희랍(Greece)이 이런 짓을 하다 망한 현실을 보고도 그리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한심하다. 설상 가상 Moody’s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투자가 빠저 나갈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공직자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현인이 한분 계시다. 정약용(丁若鏞) 선생이시다. 이분은 정조때 1791년 신해 천주교박해 이후 그의 형 약종, 약전, 매형 이승훈과 함께 박해를 받는다. 형 약종과 매형 이승훈은 1801년 참수로 순교하고 약전과 약용은 외지로 유배된다. 목민심서(牧民心書)등 500여 저서를 남긴다.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하사받으면서 두가지를 맹세한다. 공(公) 과 염(廉)이다. 공정할것과 청렴할것을 맹세했고 그가 공직에 있는동안그 약속을 철저히지켰다. 그가 암행어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표현한 관리의 상을 이렇게 말 했다. “천하부이구 (天下腐已久)” 가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심정을 토로한것 같다. “하늘아래 모든것이 이미 부패한지 오래도다”.그는 앞으로 나아 갈 길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정신상태와 법제를 개혁하고 기술을 개발할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그렇지 않으면 必亡國 한다고 예언한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수십년후 1895년 조선은 일본에 합방되는 절차에 별 이견없이 빠저드러간다. 총 한번 쏴 보지도 못 했을뿐 아니라 침략자에게 언성도 한번 높이지도 못하고 1910년 나라를 고스란히 일본에 바친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저 가고 있는 현실이 1895년 조선이 사라저가고 있는 현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렇다, 오늘날 한국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
청와대는 국가 보안법과 헌법을 위반하며 여적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를 탄핵해야할 국회는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경찰은 적국을 성토하는 국민을 탄압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리에 반 하는 판결을 난발한다.
이들중 가장 썩은 부서가 사법부다. 다른 부서의 위법행위는 시법부가 정죄한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잘못은 사법부면책특권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을 묻어버린다. 말로만 삼권분립이지 사실상 청와대 입김으로 판결하는 이들의 부패야 말로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가하면,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만 천하에 들어 났는데도 아무조치가 없는 자체가 부패한 사회의 표증이다.
“목민심서”를 대학에서 가르처야한다. 행정.사법고시, 그리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출제해야 한다. 공직자 두뇌에 공(公) 과 염(廉) 을 각인 시켜야 한다. 아니면 必亡國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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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Kuwait)는 “사담.후쎄인” 에 의해서 이락(Iraq) 의 일부로 흡수된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진 후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저가고 있을것이고, 대만도 존재 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Ukraine)의 존재도 없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1950년 10월쯤 인민공화국으로 통일 되었을 것이다. 인민군이 6월25일에 남침 하여 대구인근의 팔공산 까지, 그리고 호남 전 지역을 점령하는데 2개월 정도 밖에 안 걸린 점을 감안 하면 그해 10월경이면 부산까지 충분히 점령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이 없었다면.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미국인 의 집합적 국민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이 헌법 요소요소에 암시되어 있다. 수정헌법 14조에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라고 명시한다. Any citizen이라 안하고 any person 이라고 한 표현에서 미국을 창건한 선조들의 인도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법은 국민을 지배하는 문화와 잠재적 지각 (Subliminal perception)에서 태동한다.
세계의 역학구도를 보면 2차 대전 때가지 각 나라들은 군사력에 의존해서 다른 나라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익을 착취해왔다. 스페인이 영국해협 (English Channel) 과 지중해 (Mediterranean Sea) 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남미 국가에 까지 진출하기 위한 해군력을 강화함으로서 해군은 무적함대 (Armada invencible)로 알려진다. 세계의 최강국으로 군림한다. 그러나 1588년 엘리자베스 1새 때의 영국에게 최강국 의 지위를 내어준다. 영국해협에서 충돌한 두 나라의 치열한 해전에서 영국해군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완파한다. 영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하여 5대양 6대주에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공인된다. 물론 아직 미국이 태동하기 이전의 이야기다. 이러한 구도는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2차 대전 때까지 지속 된다. 2차 대전 후 열강, 주로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윌슨 대통령의 국민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s)에 의해서 독립한다. 민족자결주의의 “민족 (Race)”은 잘못된 번역이다.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미국의 헌법을 모방한 헌법을 만들어 독립을 선언함으로서 당시의 여건상 미국이 자연 서럽게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맞게 된다.
폐허가 된 독일과 일본에 막대한 지금을 퍼부어 경제 부흥을 돕는다. 미국은 전승국 이지만 패전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갈취한 적이 없다. 이전의 열강들이 식민지로부터 착취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Norms)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침략을 막아주기 위해서 약소국가들과 방위조약을 채결한다.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그것이고, 일본도, 한국도 미국의 방위 조약국 이 된다. 그 조약에 의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드 (THAAD) 역시 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미국 예산으로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은 고려 때부터 자력으로 나라를 지켜본 적이 없는 나라다. 원, 명, 청 나라에 이어 결국에는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치욕의 역사를 까맣게 잊고 있다. 한일합방 보다 15년 전인 1895년 조선은 나라의 국방은 고사하고 자력으로 궁궐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였다. 일본인 야쿠자(깡패)10여명이 궁궐에 난입해서 고종을 협박하고 국모를 강간 살해하는 참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든 나라다. 역사는 이사건을 을미사변이라 기록하고 있다.
드디어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김일성장군이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다고 가르친다. 역사적 사실은, 고려 때부터 천년이란 기나긴 세월 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독립국가의 정체를 갖어본 적 이 없는 나라다.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덕분으로, 윌슨 대통령의 국민자결주의 정책에 힘입어 천여년 의 역사상 처음으로 1948년 독립을 갖오본다. 미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아올 수 있었으며, 6.25 는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었을까를 재삼 되새겨야한다. 한국 사람들은 요즈음 “미국 놈을 모라내자” 를 외친다. 할 말이 없다. www.intaklee.com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한 말이다. 오늘날 한국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최근에 김정은을 만나고와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보고하는 문재인 수하의 꼴을 보면서 2000년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생각난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기성 발언인가? 이에 앞서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이 핵야망 (Nuclear ambition)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탄의 원료 우라늄(Uranium) 이 생출되는 중수 원자로(Heavy water reactor)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경수 원자로 (Light water reactor) 로 대치하기로 합의한다. 경수원자로 공사의 대부분을 한국전력(한전)이 담당 하는 취지로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한다.
경수원자로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재래식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오일(Oil)은 미국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약속대로 진행됬드라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그때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말 뿐이었고 김정일은 몰내 핵개발을 진행 하다가 미국 정보망에 발각된다. 미국은 오일공급을중단하고 KEDO 에서의 탈퇴를 선언한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약속폐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신용 점수는 영점 이하다. 그 이후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으로 구성되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 해 봤지만 당사자인 북한의 의지가 없는데 비핵화가 이루어질리 만무다.
북한의 비핵화약속을 아직도 믿는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백치(白痴; 바보)든가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미국의 북폭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괘 시키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희망 사항일뿐, 한국이 할수있는 일은 아니다.
100년전 일을 상기한다. 많은 국민이 원해서 나라가 일본수중으로 들어 간게 아니다. 무능한 조정에 몇명에 의해서 나라를 일본에 바친역사를 상기한다. 오늘날도 청와대에 기식하는 몇명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김정은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닥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종북성향의 후보를 절대로 뽑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계열의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면 안된다. 2012년 민주당과 통진당은 두당이 같은 지역에 후보를 동시에 출마 시키지 안는 전략으로 여권후보를 효괴적으로 제압했다. 이석기를 비롯해서 많은 통진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 역사에서 보수정당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홍준표와 조원진은 정치적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의 공산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둘이 만나서 선거전략을 짜야한다. 두 당이 같은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키면, 좌파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저올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무효”를 선거 켓치프레이즈로 삼아야한다. 박근혜지지세력을 규합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승리할수 없기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좌파의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확고한 전국적 기반으로 공산혁명식 개헌을 저지해야 할것이다. 지과필개(知過必改)의 다짐이 절실하다. www.intaklee.com
기원전 6세기에 부처님이 입적하시기전에 임종을 지키든 제자들이 묻는다. “세존께서 가신후에는 누가 승가의 지도자가 됩니까?” 부처님은 “나의 가르침이 곳 지도자다”라고 했다. 이 답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도자의 자격을 가춘사람을 찾기란 거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들린다. 그래서 부처가 설한 말씀을 법(法)으로 추앙하고 따라야한다. 이것을 현대적 논리로 설명한다면 나라를 운영할수 있는 완벽한 인격자는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따를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은 지도자 부재의 수난을 격고 있다. 평창 오림픽 기간중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대한 굴욕적 자세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말살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등을 돌렸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현정권을 대치할 야권에도 역시 지도자 결핍을 앓고 있다.
보수정치 지도자를 자칭하고 나서는 사람들 역시 국민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보다는 정권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섬긴다는 의지가 있어야 국민의 마음을 읽을수 있을것이다. 앞으로 닥아올 지방선거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현 좌파정부를 종식시킬수 있는 보수인사를 당선 시키기 위해서 보수세력은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2002년 김대중이 당선될때와 2007년 노무현이 당선될때 이들이 낙선한 이회창 보다 월등한 대통령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보수진영의 분열과 전략부재가 패배의 원인이었다. 민심을 바로읽고 이에 맞는 전략에 의한 선거전을 치루지 못했기 때문에 좌파에게 패배당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이전의 좌파정부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종북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현 보수진영이 필요한것은 분산된 보수를 결집 시킬수있는 리더(Leader)다. 그러한 인물이 없을경우에는 상징적 리더라도 있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상징으로 최 적격 아이콘 (Icon) 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기록과 강력한 안보관과 그의 가장 청렴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능가할 아이콘은 없다. 탄핵정국에서 가짜뉴스로 인해서 등을 돌렸든 국민의 지지를 회복 했을 뿐아니라 문재인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의 지지는 더 상승했을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감성에 반하는 보수정당의 행위는 자살행위와 같은 행보다.
불법적 탄핵에 동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 역활을 한 배신자들과 연합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책이야말로 웃기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탄핵에 동참한 죄를 희석하고자 그들은 아직도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탄핵 무효”를 첫뻔째 스로건으로 삼고, 다음은 “박근혜 청와대 복귀”를 주장해야한다. 현 여건으로서는 박근혜 지지자의 동참없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것이다. www.intaklee.com
The recent shooting at a Florida high school on February 14, 2018, killing 17 students and teachers reminds us of the similar instances of Seung-Hui Cho’s massacre at the Virginia Polytech Institute in 2007, killing 32 fellow students and
We hear the outcry of citizens of Florida where the current incident occurred. There had been the same outcries every time such tragedy occurred demanding the law makers and the president to take a positive action to prevent any dangerous person from acquiring a gun. Such outcries have always been short lived and the tragic incidences were soon forgotten.
The tragedy seems to occur from the mental
It is a good time to re-review the Second Amendment, which states;
“Amendment II (1791)”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Does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confer the right to bear Arms onto a private citizen as opposed to a well regulate Militia?
I believe the judiciary as well as the congress should revisit the Second Amendment in search for the real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In
1787년 헌법이 제정된지 4년후인, 1791년에 10개 조항이 헌법에 첨가된다. 이렇게 첨가된 10개조항을 인권법안(Bill of Rights)이라고 하는데, 첫번째 첨가조항 (First Amendment)에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함께 언론/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 할수없음을 공표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지난200여 년동안 많은 판례를 통해서 정의해 오고 있다.
이것을 간추려서 설명하지면, 정부는 개인이 발하는 표현중에서 다음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표현의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표현을 행사하는 “시간 ( Time)과 장소 (Place)와 방법(Manner)을 제한 할수있다” 는 요지다. 예외적 경우는 1) 선동적 발언 (Incitement); 당장 불법 행위가 유발할수있는 선동적 발언,
2) 거짓 표현(False statement of fact, 3)음난성 표현(Obscenity) 등이며, 상업적 표현 (Commercial announcement) 은 제한적 보호를 받는다. 공직자를 향한 명예회손 적 표현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는 별개의 판례(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의 주문을 따른다.
공직자가 피해자로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를 상대한 소송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피고가 공직피해자 자신을 해치려는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증명 해야 하는데 공직자가 가해자와 만난적도 없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서 피고의 개인적인 악의를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말이 틀렸다 하 드라도 트럼프는 법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공직자가 아닌 평 시민을 향해서 그렇게 지칭했다면 크게 다른결과를 갖어왔을것이다.
영미사회의 법 논리하에서는 명예훼손적 발언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에 있을수 있는 민사사건일뿐, 정부가 관여해야할 형사사건이 될수없다. 물론, 대륙법적 논리를 추구하는 나라와 이스람국가의 논리는 다를 수 있다. 한국은 해방후 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영미법 논리를 적용해 오고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민사사건에 해당 하는 분쟁에 정부가 관여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분야가 지금도 여러분야에 존재 하고, 집행 되어오고 있다. 명예훼손이 민사사건이라야 하는 이유는 같은 내용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다라서 피해가 되는 발언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규명할수는 없는 사안이다. 공산 혁명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을 공산주으자라고 칭송했다면,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는 논리다. 형사적인 처벌을 목표로 제정되는 형법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익(法益)을 위한 법이라야 한다.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문재인을 문재앙으로 브르는 자들을 찾아내어 고발 한단다. 고영주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의 형사고발을 연상케한다. 그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첫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 되려면, 피고의 악의적인 고의 (Malicious intent) 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자체를 악의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임금님이 아니다. 국민의 공복이다. 그의 주인인 국민이 그의 공복(하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적페(Accumulated evils) 로 정의히는 사람들도 명예 훼손 으로 고발 할건가? 민사소송일 경우는 피해자 문재인이 원고가 되어 그렇게 발설한 사람을 고소 해야한다. 그때에 원고는 피고의 표현이 허위(False)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한다. “허위(False)”와 “피해(Damages)” 를 증명하지 못 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성공할수 없다.
공직자는 법을, 특히 헌법을 공부해야한다.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그 룰을 배워야한다. 한국헌법의 뿌리는 미국헌법이다. 이것을 공부하고 미 대법원의 판례를 계속해서 탐독해야 한다. www.intaklee.com
“A president must be presidential”. This principle applies to both Trump of U.S. and Moon, South Korea. 일전에 트럼프는 국회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아여 이민정책등을 논하는 자리에서 Shithole 깉은 Haiti 와 African countries 로부터 이민을 받아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들 나라들이 과연 Shithole country 인지는 우선 간과 하드라도 이러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믿어 지지 안는다.
Shithole 또는 Asshole은 표현하기조차 역겨워 뉴스미디아에서는 S xxx hole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정 운영 능력을 논하기 이전에 국내외에서 인격적으로 존경 받을수 있어야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미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행위다.
한국의 문재인의 반 국가적 행위를 논하기 앞서서 그의 대통령 답지않은 행위를 지적한다. 이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히죽 히죽 웃는다. 근엄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된다. 자신의 사진을 방방곳곳에 걸어놓고 국민이 자신을 추앙하길 바란다.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중지 시키고 자신의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명인전을 좀 읽어봐라. 이차대전의 영웅 Churchill 은 그의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엄명한다. “내가 죽은 다음 100년 이내에는 이런 짓을 하지마라.” 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존해 있을때 건립한 동상이 4.19혁명때 대모군중에의해서 파괘됬다. 물론 동상 건립도 잘 한 일은 아니지만 이를 제거한 행위도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Churchill 수상의 선견지명과 수상다운 행위를 추모 한다. Saddam Hussein 동상의 종말도 기억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과연 대통령다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행한 말과 행실(Demeanor)을 보고 판단 하는데, 결국 국민의 지혜가 좌우한다. 대통령다운 사람은 전임자를 폄하하지 않는다. 전임자보다 못한 대통령이 본인이 전임자보다 우수함을 보이고자 노력한다.
평소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시험점수에 신경 쓰지 안는다.
Happy are those whose president is presidential. www.intaklee.com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혜(智慧-Wisdom)로 육성되고 발전한다. 국민은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인 일 필요는 없다.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선택할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무지(無知); Ignorance)는 배움으로서 극복할수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접하는 모든사람과 주위의 환경으로 부터 얻는 지식(智識)으로,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할수 있는 과제다. 그러나, 어리석음 (痴症; Idiocy)은 가르처서 치우될수 있는 병이 아니다. 본인의 내적 깨우침 (Enlightenment) 으로 얻어지는 지혜(智慧-Wisdom)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한 증세다. 많이 배워서 박사 학위를 소유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본다. 백치(白痴) 박사다. 영어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다. Oxymoron 이다. Oxy는 똑똑하다는 뜻이고 Moron은 바보라는 말이다.
지식과 지혜를 함께 보유하는 사람이 참 인격자다. 둘중에 하나만 원 한다면 지혜 다. 학식은 많지 않지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보 박사보다 월등한 인격자다. 진짜 박사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다. 박사를 Doctor of Philosophy 라고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hilosophy 는 Philo(사랑) 와 Sophia(지혜) 의 합성어다. 인간의 지혜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보고 느끼는 과정으로 형성된다. 스님과 수도자는 참선 과 묵상으로 지혜의 경지를 추구한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요구된다. 국민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지혜보다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 이지만, 그러한 정치인의 선택은 국민의 지혜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정부의 성패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결론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정권을 세워준 국민이 책임 저야 한다.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자들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현실도, 종북 정치판사 들로 사법부가 채워지고 있는 현실도, 근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를 출범 시킨데 대해서도, 죄없는 대통령을 10개월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서도, 사실보도를 기피하는 현언론을 조성한 실태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이 책임저야 한다.
잘못 선택한 결과를 되 돌려 놔야 하는것도 역시 국민의 몫이다. 되 돌려놔야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김일성 주체사상 세력이 청와대를 점거한지 7개월도 안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공산독제 계획경제 체제로 빠르게 진행 되고있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새 헌법은 공산 혁명을 방불케한다.
국민의 어리석음이 자신과 후손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음이다. www.intaklee.com
와, 이런 당대의 명연설이 광화문에서 있었다니!
ㅡ자랑스런 대한의 청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어제 광화문 세종대왕상앞에서
고교생과 20대 청년들이
쏟아낸 절규입니다
[ 22일 오후4시 청년연대 기자회견문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피 끓는 청춘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토해 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고 단호히 고발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애초부터 (최순실의) 태블릿PC는 필요없었는지도 모릅니다.”란 모 방송국 아나운서의 말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말인가요? 글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이며 어떤 미친 광란극의 절정이란 말인가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양초정권을 만들어 놓고,
빨갱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면 말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게 아니라도, 그런게 있어...”라고 말하는 당신은 과연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말아 먹기 위해 남파된 북괴 간첩입니까?
자랑스러운 조국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진실에는 관심 없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서 끼리 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외칩니다.
당신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연령을 기준으로 한 마디 외치겠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더냐?
쪽팔리지 않느냐?
젊은 저희들에게 욕 좀 들어서 인간이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욕찌꺼기를 토해 놓고 싶을 따름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가슴이 터져라 외치고 싶습니다.!!!
그 차고 넘친다는 말에 속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숨었던 이 땅의 양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언론과 검찰의 만행 앞에 당당히 묻고 싶습니다.
굳이 따져 보면 말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말이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왜 말이 바뀌었을까요?
이제 양초 하나 흔들고 정권을 말아 드셨으니 말을 뒤집어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입니까?
“그건 그때 그랬어”
“애시당초... 그런 건 없었어 근데 정권은 우리 꺼야”
“어쩔래? 어쩔것이여?”
“세상은 그런거야, 그게 그런거지, 뭐..”
이게 말이라고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말이라고 내뱉는 겁니까?
존경하는 세종대왕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한글입니까? 그들이 인간입니까?
그것만이라면 제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고난도 수학문제를 여론몰이로 풀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문재인정권의 행실 앞에서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퓰리즘 독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웃음만 짓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끝에는 비분강개와 함께 조국의 앞 날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한 소수의 환경운동가 집단의 명분을 세워 주느라 탈원전을 잡아 끌어 대느라, 얼마나 많은 손실과 국제적인 망신살이 뻣쳤습니까?
강인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갖추고 정신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신 넋 놓고 있는 이 망조가 든 정권의 행태는 일일이 다 고발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전체 국민의 생각이며 저희들 청년의 울부짖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들도 외치고자 합니다.
거짓과 부정과 사기꾼 집단에게 당당히 말하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당신들의) 거짓 사기꾼 정권은 필요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필요없다. 니들 말대로 테블릿PC가 필요없듯이 우리도 니들이 필요없다”
우리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필요없다는 테블릿PC로 만든 정권! 촛불 흔들어 대며 만든 정권!
다~ 필요없다.
대한민국을 돌려 다오!
인민민주주의를 꿈꾸는 니네들은 대한민국이 필요없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돌려받아냅시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전 오늘 1917년 11월 14일 가난에 찌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생 하셨다. 1999년 12월호 뉴욕 타임스지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지난100 년 기간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 5명을 선정 발표 하였다. 처칠, 드골, 루즈벨트, 박정희, 아데나워가 그 반열에 속하는 지도자다. 박정희 이름을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한다 하드라도 그의 이름은 전 세계가, 그리고 그들이 후손이 추앙하며 그의 업적을 배우고자 하는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든 한국을 불과 수십 년 안에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기적 같은 현실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새마을 운동 등 국민의 정신적 쇄신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가정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는 “재벌을 통한 국민소득의 향상” 이라는 이론으로 귀착된다. 큰 저수지를 조성하여, 저수지의 물이 넘쳐흘러서 주변의 마른땅에 물이 공급되는 결괴를 얻었다는 이론이다.
삼성(이병철)과 현대(정주영)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이 마치 두개의 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비유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그렇다. 정경유차이다. 나라를 가난에서 구하기 위한 성공한 정경 유착 이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한 성품에 관한 이야기 두 일화 만 소개한다. 국군 월남파병당시 한국군의 보병화기 M1 소총을 M16으로 교체할 때였다. 총기 제조회사 (Browning) 사장이 찾아왔다.
사장이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M16 사용에 감사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를 열어 보니 100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 드리지 않는 사장에게 대통령은 역 제안을 내 놓는다. “좋습니다", ”이 돈으로 100불상당의 M16 을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군은 미국이 제공한 M16 소총 이외에 추가로 100만불 어치의 M16을 확보한다.
대통령은 가난한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 어머니 대신 키우다 시피한 누님이 계시다. 생활이 궁핍한 누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올케(영부인) 에게 도움을 청한다. 영부인은 가족담당 비서관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부탁. 비서관은 모 은행장 에게 대통령의 조카(누님의 아들)에게 융자하도록 알선 하여 영업용 택시를 구입, 생활 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된 대통령은 즉시 택시를 처분하고 은행 융자를 해결한 다음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비서관을 파면한다. 그 비서관은 대구사범 동창으로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 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대통령이 누님께 말한다. “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편히 모실게요”.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www.intaklee.com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어가는 위기를 절감하고 애통해하는 애국국민과는 달리 공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할 야당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가 실망 스럽다. 보수정당 새누리당을 셋으로 갈라 놓고 지들끼리 불협화음을 할께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끌어 내리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때다. 문재인을 탄핵할 근거는 넘처난다. 첫째, 개성공단에 몰래 전기를 공급한 행위는 이적 행위다. 탄핵 정도가 아니라 사형 감이다. 통일부 장관에게 그런 사실이 있냐고 질문할게 아니라, 개성공단에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소를 은밀히 내사 해야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의 행보를 묻고 있는 꼴이 아닌가? 나는 미국의 정보능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 트럼프는 그의 Twitter를 통해서 ”South Korea fucking idiot has supplied electricity to North Korea GaeSung Industrial Complex which absolutely violates UN regulations. You crazy guy term will not be much longer." 라고 했다. 미국의 정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중 대화를 녹음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다.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중 대화를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김정일이 말하기를 “선친 (김일성)께서 말씀하시길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동지(김대중) 한사람 뿐이였다 라고 하셨다”고 말 한다.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초대 대통령은 동지(김대중)가 하고 본인은 부통령을 하겠단다. 한 달 후 신병의 이유로 대통령에서 사임하면 김정일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임 한단다.
현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할 역사적 소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둘째, 원전을 폐기하는 문재인의 숨은 의도는 우선 묵과 하드라도. 법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시행한 원자력 발전소를 대통령 독단으로 폐기함이야말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또한 명백한 탄핵 깜이다.
자신의 당 소속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탄핵에 기치를 올리든 사람들이 어째서 이적 행위를 하는 반대당 대통령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인가? 거론하는 의원이 있지만,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방법으로 탄핵 소추안 을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다음은 문재인의 임기에 관한 이슈다. 내 웹사이트에 “문제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의 재목으로 헌법적 해석을 발표하고 있다. 그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넘을 수 없음을 논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내 논리에 반 하는 이론을 내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2018년 2월 이후에도 청와대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도 종용하고 있다. 탄핵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만 천하에 들어난 현실에서 탄핵무효는 당연한 수순이다. 친박계 의원 뿐 아니라 탄핵에 가담했든 의원들도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탄핵 무효소송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보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보수결집을 시도 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처야 한다. 대안적 인물이 없는 현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보수의 아이콘 (icon)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다.www.intaklee.com
일전에 한국의 사법부는 이재용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5년 징역을 언도했다.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이러한 황당한 판결을 하는 자가 법복을 입고있는 판사 라니. 그동안 내가 팔표한 법리적 논쟁을 제외 하드라도,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쟁점(Issue)의 증명은 원고의 책임"이 무엇인지, 또는 "주식회사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중에서 하나만 아는 자가 판결을 했다면 유죄 판결이 있을수 없는 사건이다. 뇌물로 건냈다는 돈이 이재용의 돈이 아니고 삼성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 경영자와는 별개의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주식화사법의 원리만 알었어도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 이전에 더더욱 기초적인 논리 “고의가 없는 행위는 범죄가 될수 없다”는 룰(Rule)만 알아도 유죄 판결은 불가능한 케이스다. 특히 뇌물 증여죄(Bribery)는 뇌물제공자가 뇌물수령자의 마음을 부패시키려는 부정한 의지(Corrupt intent)가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뿐, 피고가 그의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법을 공부 하지 않은 상식(Common sense) 있는 비전문인(Layman) 이라도 능히 판단할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다.
선고하는 판사의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면, 위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것 같지 는 않다. 유죄 판결을 내려야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죄없는 피고에게 씨워야할 죄를 찾느라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역역하다. 비겁한 판결이다.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둥,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둥. 횡설 수설 하는것만 보아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상태가 확실하다.
판사가 그의 직분을 배신하면 돌이킬수 없는 비극이 창출된다. 살인까지 범하는 결과를 가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봉암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이 대표적인 사법 살인(Judicial murder) 사건으로 역사에 기리 남는다. 조봉암은 그당시 집권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조작된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사법부는 당시 정치실세의 뜻 대로 사형을 선고한다. 간첩 혐의는 고사 하고 무혐의 증거가 넘처나는데도 이것을 묻어둔체 사형을 선고 한다. 4.19 혁명 8개월 전인 1959년 7월 31일 사형을 집행한다.
영원히 묻혀질줄 알았던 본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후에 재 심사한 결괴 무죄로 판명되었다. 억울하게 죽은지 50여년후에 무죄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민청년사건은 1974년 이철, 김지하등 253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에서 사형, 20년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다. 이중 8명의 학생은 사형언도를 받고, 1979년 4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지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다. 이 사건 역시 40여년 이 지난후에 무죄판결을 받는다.
조봉암에게 사형선고 한 판사들은 거이 다 고인이 됬을것으로 추측한다. 악몽속서 여생을 보냈으리라 믿는다.
민청년 사건은 40 여년 바께 안된걸 감안하면 그때의 젊은 판사들중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이번에 이재용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충고한다. 위의 선배법관들의 잘못된 예를 반면 교훈삼아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순교자 정신으로 올바른 법관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법복을 벗어라. 대대손손에 치욕을 남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배심원 재판제도를 시행 해야 한다. 다음 개헌때 헌법에 명시하길 바란다. 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해 봤지만 혁명정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하는 순환은 비켜가지 못했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하는 제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도 척결하고, 법조계 선배검사가 내놓는 구형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도의 관행도 시정할수 있을것이다. www.IntakLee.com
형사재판(Criminal trial)은 대부분의 주에서 12명으로 구성되는 소 배심원 (Petit Jury)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기 때문에 모든 형사피의자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형사사건의 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는 대배심원(Grand jury)이 결정한다. 그러나 대배심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으로 검찰이 기소재량권으로 기소하도록 허락하는 주도 있다. 연방법원과 동부에 위치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디씨 등에서는 대배심원(Grand jury)이 기소한다.
대배심원의 구성은 주에 따라, 또는 군(County)에 따라 다르다. 대 배심원의 숫자가 12명의 소배심원 보다 많다는 이유로 대심원으로 불리기 시작했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반듯이 그렇지 않다. 12명 보다 작은수의 대배심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숫자가 25명은 넘지 않는다. 연방법원 사건에서 는 16 내지 23명으로 구성 되는데 과반(Majority)의 동의로 기소(Indictment)가 결정 된다.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피고나 피고측 변호사의 참여 없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서 과반(Majority)의 의견으로 기소한다. 대배심원의 기소는, 검찰이 단독으로 기소할 경우의 예비심리 (Preliminaryhearing) 에 준한 절차로서 과연 재판에 회부 되었을 때 범죄혐의를 입증할 가능성 (Probable cause) 이 있는지지를 미리 살피기 위함이다. 기소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많은 사건 이 대배심원 심의나 예비심리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 한다.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사건이 미국에서 대배심원이나 예비심리에 회부 되었다면 이 고비를 넘기지못 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기소하는 대배심원(Grand jury)은 재판관할(Venue)지역 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성되는 그지역 주민의 성향으로 대략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코낵션을 수사하는 특별 검사는 워싱턴디씨에 대배심원단을 꾸렸(Paneled)다. 23명의 배심원의 과반 12명이 기소할 것을 결정하면 기소가 이루어진다. 트럼프의 아들, Trump Jr. 와 사위, Kushner가 기소대상으로 예견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지역 대배심원 으로 하여금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기소에 관한 이슈는 워싱턴디씨 대배심원에게 맡길 심산으로 보인다. 이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흑인이며 민주당인 것을 감안하면 별문제 없이 기소가 이루어빌것으로 예견한다. 유. 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을 위한 소배심원도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재판에서의 소배심원구성이 재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밀한 절차에 의해서, 양측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배심원이 구성되지만, 대배심원 구성과 기소여부(Probable cause) 심의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만 의존한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하는 사법 제도다.
한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 www.intaklee.com 을 방문, 배심원 재판에 관한 칼럼을 함께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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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재판은 동료들에의한 재판 (Trial by peers) 으로도 불린다. 그 지역 주민 들로 구성된 동료들에 의한 재판이기 대문이다. 미국에서의 배심원재판은 헌법이 보장 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형사사건의 피고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갖는다. 교통법규위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처벌대상의 경범을 제외한 모든 형사 사건의 피고는 배심원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 배심원 재판이란 동료들이 동료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적 사법제도로 정의한다. 신생 민주 국가에서는 생소한 제도로서 이해가 안가는 제도다. 필자는 수년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초청으로 한국의 변호사 모임에서 배심원 재판에 괸해서 강의한적이 있다. 강의후에 받은 질문을 통해서 얻은 변호사들의 의견은 한국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평이였다. 첫째 이유 는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인 (Laymen) 에게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맏길수 없다 는 것이고, 둘째는 시기 상조 라는 이유다. 이러한 질문을 중점적 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재판에서의 이슈는 사건의 진실(Fact) 과 그사건 에 적용되는 법(Law)이다. 사건의 경위를 규명 (Fact finding) 하는 일이 첫째고, 다음 순서가 그행위에 적법한 법을 적용(Application of law)하는 일이다. 배심원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첫번째의 사실에 관한 이슈에 국한된다. 때문에 법에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에 반대한다는 구실은 성립될수 없다. 법적인 지식이 오히려 편견의 우려가 있을수 있다. 예를들어서 설명하건데, 살인사건 으로 기소된 피고에게 일급살인(사전에 계획된; Premeditated murder) 이냐, 이급살인 (악의적인, Killing with malice), 또는 단순살인 (Manslaughter)이냐는 행위당시 피고의 심리상태가 결정적인 요소다. 이러한 피고의 심리상태을 규명하는데는 법적인 지식이 필요치 않다.
뇌물증여(Bribery)죄의 핵심은 뇌물을 증여할 당시 피고의 심리상태다. 댓가성을 기대하고 금품을 전달 했는지가 핵심 이슈다. 그 피고의 마음을 규명하는것이 배심원의 임무다. 이러한 배심원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사건이 상급법원에 항소되더라도 배심원이 결정한 사실이슈(Factual issue)는 번복할수 없다. 여기까지의 재판을 정죄 단계(Guilty phase)라 하고 다음단계를 언도단계 (Sentencing phase)라 한다. 연방법원에서의 언도는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 두번째 이슈인 한국에서 의 배심원제도는 “시기상조” 라는 이유도 타당치 않다. 민주주의를 시행한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면 언제가 적기란 말인가? 진짜 이유는 법조계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배심원 이슈는 항소법원 에서도 번복이 않되는 이유는재판을 주관한 배심원 이외에는 사실상의 이슈를 분석 할 수있는 능력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항소법원판사 역시 그 사실상의 결정을 번복할 지식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이 할수있는 결정은 부당한 증거 접수등 판사의 잘못으로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재심 하도록 환송 할수있을 뿐이다. 항소 법원은 하급법원의 형량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감해주는 명령도 월권이다. 재판을 환송할정도의 하자가 없는한 원심판사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도 권한 도 없다. 재판을 위해서 구성되는 배심원은 연방법원과 대부분의 주에서 12명 으로 구성 되는데, 이것을 소배심(Petit jury)라 하고 사건을 기소하는 배심원은 25명 정도로 구성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배심원(Grand jury)이라 부른다. 동료(국민)들이 기소하고 동료들이 재판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기위해서는 배심원제도가 필수 요건이라 고 생각한다. www.intaklee.com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강점당한후 일부 젊은이들의 마음에 태동한 항일사상과 독립정신이 근대의 한국인의 집단적 사상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그당시 대학생가운데는 새로 등장한 칼맠스 (Karl Marx)와 프리드맄 앵겔스 (Fredrich Angels) 의 공산주의 이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항일의 열정은 공산주의 탐구에대한 열정으로 대치된다. 지배계급을 타파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된다는 이론에 현혹된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야말로 지상천국을 이루는 지름길이라 믿고 추구 했다. 해방후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속하는 부류다.
공산주의 이론을 시행코자 일으킨1917년의 볼셰빜(Bolshevik)혁명은 80년도 못 가서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괘로 공산주의는 이론과같이 실효성이없음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였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 이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섰다. 유독 북한만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현체제의 북한은 미래가 없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렇한 가운데 종북 정치인이 남한에 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가사이 하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아래 북한의 김씨 왕조를 형제 내지는 동지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상이몽적 환상임을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
김일성이 창당한 “북노당”, 박헌영의 남한 조직을 “남노당”이라 칭했다. 6.25 사변 직전에 박헌영이 월북하여 “남.북노동당” 을 합하여 “노동당이라 개명 하고 박헌영 을 부주석 자리 에 앉인다. 그러나 6.25 남침 이 실패하자 박헌영을 처형 한다.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의 지름길로 알고 월북한 청년들 은 강동정치학원에서 빨지산 훈련을 마친후 6.25 남침 일년전 1949 년 여름 부터 태백산맥 을 통해 남한으로 침투 된다. 이때 남파된 빨지산은 모두가 남한에서 월북한 청년들로서 그 숫자가 2,400 명에 이른 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공비 토벌 정책에 의해서 귀순자 소수 를 제외하고 전멸상태에 이른다 (“북위 38도선” 성일기의 빨지산 수기 참조). 김일성은 총알 하나도 보급하지않고 남한출신 젊은이들 을 전쟁의 소모픔으로 이용하면서 남노당 잔재를 소탕하는 일석이조 의 목적을 달성 한다. 남한은 좌파정부 10년동안 전교조와 민노총의 육성과 남한정부의 반공수사 기능 말살로 인해 서 젊은층의 사상은 친북성향으로 변천 된다.
친북정부의 많은 이적행위중 하나만 거론 하자면, 김정일에게 남한이 북한에 밀파한 남한의 첩자명단을 제공함으로서 모두 처형 당하게한 사실이다. 월남의 정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남의 통일은 월맹군 정규 군 단독으로 이룬 것 이 아니다. 남 월남의 지하조직인 인민해방전선(NLF; National Liberation Front, 약칭 “비엩콩 (Viet Cong)”의 역활이 절대적이었다. 미군과 한국군 이 정글에서 전투한 상대 는 대부분 비엩콩 이었다. 월남을 통일한 호치밍(Ho Chi Minh)은 비엩콩을 외면 한다.
해방전선 책임자, 트롱 누 탕 (NLF Minister, Truong Nhu Tang)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잠적, 비밀리에 서방국으로 (불란서로 추정) 탈출 망명한다. 남한에 기식하는 종북인사들은 한반도가 만약 적화 통일된후에 북한으로 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것 인가를 알아야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고 무르면 나는 서슴없이 후자를 택한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한 말이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문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럽국가의 정부들은 늑대 (Wolves) 와 같아서 감시가 소홀하면 양 같은 국민의 재산을 포탈한다.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불란서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일조 했다고도 의심 할 수 있다.
물론 주 요인은 미국독립으로 인해서 부란서 국민이 깨우침을 얻은 것이 혁명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 한다. 불란서는 미국독립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크게 도왔다. 미국의 독립은 미국 사람만 영국 왕실로 부터 해방 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싸워준 불란서 국민도 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이다. 불란서 혁명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일단은 국민의 정부를 수립한다.
불란서가 미국으로 얻은 자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정치철학과 그 국민의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이라는 원칙을 토마스 제퍼슨으로 부터 얻었다. 민주주의 의 발전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과 이를 집행하는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명감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 하느냐에 달렸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서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다. 정확한 보도란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보도함을 말한다.
공정한 보도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Newsworthy) 사실 (Truth)을 보도한다는 말이다. “보도할 가치”와 “사실”. 이 두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다면 보도의 가치를 상실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의 버팀목이 되어야할 언론이 임무를 배임하는 행위다.
보도할 가치는 없지만 독자의 흥미를 도꾸기 위한 내용이라면 그거는 뉴스가 보도될 자리에 실릴 글이 아니다. 연예인의 애정 행각을 일면 뉴스면 에 실리는 것은 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런 내용은 미국에서는 애스콰이어잡지 (Esquire magazine), 한국에서는 월간 대중잡지나 기타 찌라시에 실릴 일이지 토마스 제퍼슨이 말하는 신문 에 실릴 뉴스거리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사실(Truth)과 유사 -사실(Pseudo truth)이 구분되어야 하며,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기자의 의견이 첨가된 유사-사실을 보도할 때 신문은 대중에게 거짓을 전달하는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사-사실을 믿은 나머지 국민 은 엉뚱한 방향의 정책에 현혹 되는가 하면 부적합한 후보를 그들의 대표로 선택하는 과오를 범하게 한다. 유사-사실(Pseudo truth) 이란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현상이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럴싸한 각본으로 사실처럼 보도 됐다.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케이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공천한 후보가 마음에 안든 다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공천자 명단에 날인할 당 대표 직인을 들고 잠적했다. 이 행위를 어떤 신문은 신(神)의 한수라고 치켜세웠다. 신의 한수처럼 유사-사실로 각색 보도했다. 사실을 보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질책했어야 했다. 신의한수라고 극잔한 신문기사에 반론을 제기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신문은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www.IntakLee.com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이에 역행하는 법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김홍집 친일내각으로 하여금 단발령을 내리게 하고 모든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삭발할것을 명했다.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 (受之父母), 불감회상(不敢灰傷), 효지시야(孝之始也)의 문화가 뼈속까지 들어있는 조선사람 에게는 용납될수 없는 법이었다. 지방에서는 단발령을 집행하는 관원에 대항 하는 의병이 조직될 정도로 백성들의 원성이 넘처났다. 조정은 드디어 단발령을 철회 하고 단발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위생에 좋고 생활에 편리하다는점을 강조 하는 홍보 였다. 이때에 이발소와 미장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일합방후 1912년 민사령이 제정되기전에는 백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금님 말씀이 곳 법일뿐이었다. 문화적으로 깊게 영향을 준 사상은 유교 문화로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바탕으로 칠거지악(七去之惡)과 같은 악법이 이조 오백년 동안 한국인의 사상을 지배해 왔다. 이 잘못된 유교 문화에서 탈피해야만 현대인 의 논리 에 맞는 법리가 정착될것이다. 여권(女權)이 말살된 문화에서 축첩금지 법이 정착될 리가 없었다.
김영란법이 한국에서 자리잡기 힘든 이유 역시 모임을 주관하는 한사람이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문화에서 더 치페이(Dutch pay)를 해야하는 생소한 방법을 요구하는 김영란법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법은 많은 시련 끝에 정착할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란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조성되어야한다. 어릴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키워야한다.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별도의 사례를 해야하는 문화에서 탈피해야한다. 공무원은 내가 지불하는 급여를 받는공복(하인) 이며 내가주인이라는 의식을 어려서 부터 주입 시켜야한다. 한국문화의 관존민비사상을 털어버려야 한다. 교사역시 내가 지불하는 급여를 받고 내아이를 가르치는피고용인 이라는 인식을 고취 시켜야 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잘못된 사상을 버려야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는 문화를 과감하게 버려야한다. 법은 “우리가 남이가?” 문화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의리”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공무를 위한 판단을 흐리게한다. 한국의 헌법도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있다. 검찰의 피의자 송환은 헌법에 위배되는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관존 민비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시행되고있다. 한국헌법은 대부분, 특히 민권에 관한 부분은 미국의 헌법조항을 그대로 옮겨논 것으로서 한국문화에 일치하지 않는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이 금하는 행위를 검찰이 집행하며, 헌법상 부당한 정부의 조치의 피해자인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이러한 법은 무용지물이다. 국민의 민주으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홍보가선행 되어야한다. 현 대한민국헌법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와 헌법12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니한다"는 조항은 아무의미가 없는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law.com
후대에 와서 우익사상으로 알려진 자본주의 시장경제(Market
국부론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필요 없이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데로 놔두면(Laissez faire) 경제는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인간에게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 있다 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빵가게(Bakery)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 도 빵가게는 더도, 덜도 말고 그날 팔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빵을 만들 것이라는 이론 이다. 가게주인의 보이지 안는 손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본 이론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기업이 비대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며 노사 간 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산좌익이론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좌익이론의 핵심은 노동 계급 (Proletariat)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소득분배 의 목적을 달성 한다는 이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공산주의를 시행코자 일으킨 러시아의 볼쉐비키(Bolshevik)혁명은 실패 하고 시장 경제로 돌아 섰다. 그러나 순수 시장경제도 실패했다. 미국의 시장경제가 수난에 봉착한 것은 1930 년 초 경제공황(Great depression)이다.
4,000여 은행이 문을 닫고 2백만 명의 홈리스 (Homeless)가 발생하는 대 경제공항 이였다. 당시 후버(
오늘날의 수정된 시장경제하의 미국정치제도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Socialistic democracy)라 칭한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고액의 세금을 징수해서 저소득층에 배려하는 자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근본적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집권정당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 즉 사회주의적 경향이 짙은 정책을 시행해 왔고 공화당 정권에서는 반대의 정책을 시행 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트럼프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에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메디케이드 (
순 시장 경제도 공산주의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제도는 수정된 시장경제다. 그 이유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인간본성에 부합되는 제도만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이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노력하는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보수를 받도록 요구하는 재도로서 인간본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배려해야 만하는 제도는 인간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다.
어느 정도 수정을 가했을지라도 시장 경제 체재 하에서 경쟁하는 제도만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터득했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화할 수 없다. 살벌한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을 해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금년은 1517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기독교 개혁(Religious reform) 혁명을 이르킨지 500주년을 맞는해다. 그런 의미에서독일에서는 금년을 뜻깊는 해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전망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하다.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은 교황청의 면죄부 난발에 기인한다.
면죄부(Indulgences)란 죄를 사면해 주는 조치가 아니고 연옥형벌을 탕감해주는 조치 다. 가톨릭 교리에는 천당괴 지옥 중간에 연옥(Purgatory)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르친다. 지옥형벌은 면했을지라도 천국에 들기에는 미흡한 영혼이 이곳에서 주어진 형벌로 깨끗해진 후에 천국에 입당한다는 가르침이다.
1095년 1차 십자군 원정때 우르반 2세 (Urban II) 교황은 성지를 회복할 목적 으로 십자군을 동원하면서 이 위험한 원정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처음으로 면죄부를 발부한다. 성전을 수행하다 사망할경우 하느님은 그 영혼을 보상 할거라는 이론 이다. 그 보상이 연옥형벌의 탕감이며 면죄부가 이에대한 증서다.
십자군 원정은 이스람(Islam)에게 점령당한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1차 원정에서 이스라엘을 회복 했을뿐 그후8번의 원정에서 많은 희생자, 특히 이스람교도 수십만을 살해 했지만, 터키와 같은 바오로사도의 전교 터전은 회복하지 못했다. 오늘날 터키의 이스람사원들은 모두 기독교의 성당이 였음을 보여주는 잔재가 우리 육안으로도 감지할수 있다. 이 실패한 성전에 참여하는 군인에게 면죄부를 발부한다는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지만, 성전에 참여할 기회 가 주어지지 않은사람 에게는 기타선행으로도 십자군 참전을 대신 할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기타선행에는 헌금도 포함된다. 헌금의 대가로 면죄부를 받는제도로 변질 된다. 본인의 연옥형벌뿐 아니라, 이미세생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의 연옥 형벌의탕감 을 위한 면죄 부도 발행한다. 교회는 면죄부 발행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한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 (Money is root of all evil)라는 진리는 교황청도 비켜가자 않았다. 절대권력을 갖인 교황이 많은돈까지 축적하니 부패는 당연한 수순이다. 1567년 교황 파이어스 5세 (Pius v) 는 그의 칙령으로 면죄부제도를 폐지한다.
독일의 신학자(Theologian)이며 신부인 마틴루터는 드디어 1517년 10월 30일 빗튼버그 (wittenberg)에 위치한 케쓸 성당(Castle Church)문에 95개 조항의 교황청 비리 내지는 모순을 지적한 선언문을 부착한다. 이후 교황청은 그의주장을 철회 할것을 독려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황 리오10세(Leo X) 는 루터를 교회로 부터 파문(Excommunicate) 한다. 루터는 대중앞에서 파문장을 태워버린다. 이것이 기독교 (Christianity) 내에 가톨릭과 개신교(Protestants)가 갈리는 싯점 이다. 최초의 개신교는 루터교(Lutheran church). 오늘날에는 3천개가 넘는 개신교 교파가 존재 한다. 가톨릭교회도 변한다. 스페인 태생, 이그나시오 로욜라 (Ignatius De Loyola) 신부가 예수회(Society of Jesus)를 1540년에 교황의 인가를 얻어 창립한다.
예수회는 천주교 안에서의 쇄신과 교육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수도회다. 천주교 의 지성으로 알려진 수도자들 이 교육에 전염한다.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 사제다. 전 세계에 유명 대학을 운영한다. 한국에는 서강대학이 이에 속한다.
마틴 루터는 그의 종교개혁으로 독주하는 가톨릭교회를 각성시키고 기독교 전체 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