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알아야 할 법의 원리...
보내는 분의 성함 | |
보내는 분의 이메일 주소 | |
받는 분의 성함 | |
받는 분의 이메일 주소 | |
제목 | |
메모 |
헌법을 외면하는 사법부 6/91917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과 후속 형사 재판의 일부가 생중계되면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시청 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의 재판을 경험하지 못한 필자에게는 소중한 기회인 동시에 한국사법제도의 위헌적 요소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항 속 탁한 물 에서 사는 물고기는 그물이 탁한지 모른다. 바둑에 심취한 기사는 대마 가 위험에 처해있는 위기를 못 볼 수 있다. 위헌적인 관행에 익숙하고 그 안에서 활동 하는 법조인은 그의 행위가 위헌적임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제 삼자적인 입장 에서 보고 느낀 점을 지적 하고 자 한다. 많은 위헌적 관행 중에서 하나만 지적 하고자 한다. 재판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관행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이다. “모든 이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영장심사는 요식행위일 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판사는 거의 다 승인 한다. 재판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던가, “증거인멸” 의 위험 (“구속사유”) 이 있어야하는데, 박근혜, 이재용 등, 최순실을 포함해서, 구속된 피고 중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고는 단 한사람도 없다. 증거인멸위험이란 불가능한 조건이다. 기소했을 때 정부는 이미 증거를 확보 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증거를 피고가 인멸 할 수 있는 위험은 전혀 없으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험 때문 이라고 주장 할 수는 물론 없다. 피고는 여하한 증거도 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피고의 유. 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구속사유만 심의하는 자리인데, 검사의 수사 기록이나 공소장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필자가 미국 에서 경험한 형사 사건 중, 살인 사건포함, 내 의뢰인 피고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케이스는 단 한건 도 없다. 헌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정부의 횡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명령인데, 이러한 위헌적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뼛속까지 들어있는 관존민비 사상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절실한 헌법의 어구들은 한국 사람의 자성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미국 헌법에서 베껴온 문장이기 때문 에 집행하는 사람이 그 헌법의 명령에 절실함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변해야한다. 충격적 방법으로 변화 시켜야한다. 역사상 첫 번째 변화의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5.16 혁명 때 까지 사용하든 일제 때의 서식을 현대식으로 바꿔놓고, 외국 여행을 두려워하든 우물 안 개구리에게 월남, 독일, 아프리카, 아랍국가 등에 단군이래. 처음으로 대거 여행의 기회를 마련 해줬다. 두 번째의 영웅은 축구감독 히딩크 (Hiddink)다. 히딩크는 외국원정에서 17대0, 20대0 의 처참 한 기록을 들고 귀국 하든 수치스러운 한국축구를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한 영웅이다. 히딩크의 전략은 단 하나. 실력본의 선수로 팀을 구성 한다는 원칙 이다. 박주성 역시 히딩크가 발굴한 빽 없는 신인 선수였다. 외국에서 영입한 감독이 아니고는 “우리가 남이가” 사상 을 극복하기 불가능한 문화와 국민성이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적인 문화가 헌법의 보루인 사법부라고해서 비켜갈리 만무다. 눈부신 발전을 일구어 낸 산업 분야와는 달리 이조시대 포도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이를 파괴하는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장군 같은 인물이 사법부수장으로 등장 하여 충격요법으로 변화시키든가, 외국에서 히딩크에 해당하는 법조인을 초빙 하여 사법부 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혁명적 쇄신이 절실하다. 국민은 헌법의 보호가 있기를70년이나 기다렸다. 얼마나 더기다리란 말인가?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lee.com
2018년 새해를 맞는다. 1948년 민주헌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한다. 헌법은 미국의 그것을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일사부재리의 원칙” (Double jeopardy), “묵비권” (Right to remain in silence) 등은 미국헌법과 같은 논조의 헌법으로 존재하지만 허울뿐이다. 며칠전 우병우 수석을 구속,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꼴을 보면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명령하는 추상같은 헌법은 어데가고 이조시대 포도청 관헌들이 양반 실세들의 말 한마디에 밉보인 백성을 끌어다 문초하듯이, 또는 6.25 때 머슴이 아무런 법적 권위나 근거도 없이 인민위원회 끄나불이되어 붉은 완장을 차고 옛 주인을 잡아가든 현상 이 재연되는 꼴이다. 누가 국민의 헌법을 이토록 무참하게 폐기해 버렸단 말인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헌법을 제정 했지만 헌법이 명 하는데로 정부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다. 신생국가들이 입수한 헌법은 헌법의 본질이 아니고 법전에 나열된 조문만 베껴 왔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원조국인 미국 대법원 판례를 계속 주시하고 숙지해야 한다. 대중의 시대적 가치관에 따른 의견 (Contemporary public opinion)이 변하면서 법리 해석도 변하기 때문에 동 시대의 판례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권(Equal rights) 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1896년 “흑백분리” 를 “합헌” (Plessey v. Ferguson) 으로 판단한 시대적 시각과, 58년이 지난 후 1954년 흑백분리(Brown v. Board of Education)를 “위헌” 으로 판결한 예를 보더라도 헌법은 살아 있는 법전이다. 동성 간의 결혼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창출 했다. 2.30십년 전 만 하드라도 대중의 의견으로 보아 불가능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 본문이 좌우하는 잇슈지만, 형사소송법등은 헌법에서 직접 명한 조항이 아니고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자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숙지하고 이에 충실해야한다.
위헌적인 항소 절차를 논하고자 한다. 형사피고는 같은 범죄로 인해서 한번 이상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Double jeopardy) 원칙 안에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 저야 하고 집행 되어야한다. 그래서 피고가 일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료 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헌법정신이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항소 하는 제도는 위헌 이다. 피고가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을 경우 에도 피고나 기타 증인을 증언대 에 세워서 재판을 다시 하는 것도 위헌이다. 항소법원은 재판 (Trial)을 하는 법원이 아니다. 항소란 재판을 다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심에서 잘못된 증거나 절차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 되면, 일심법원 (Trial court) 으로 환송 조치 하여 잘못된 부문을 고처서 재판을 다시 하도 록 명 하든가,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해야한다. 이재용 항소심에서 특검이 또다시 12년을 구형한것은 코메디 중에 코메디다. 같은 범죄로 두번 구형 하는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노골적으로 범하는 뚜렸 한 위헌적 행위다.
사법부는 탈골쇄신하는 자세로 지난 70년의 초 헌법적 관행을 버리고 헌법에 충실하겠다 는 각오로 이번 이재용의 항소심 선고에 임 하길 바란다.합헌적 판결이란 원심판결(Trial court’s decision) 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리든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환송조치 하는 것이다. 일심 형량을 깍아주는 식의 위헌적 판결 따위는 사라저야한다. 사실심리도 한적이 없는 항소법원 판사가 무슨 근거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내린 원심 법원의 형량을 감해 준단 말인가?
법원은 항소법원이라고 해서 하느님과 같은 무한정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타당성 (Reasonableness) 안에서 판결해야한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다시하고 언도하라는 지시와 함께 초심법원으로 환송 할 경우 무죄판결이 자명한 현실에서 원심을 파기(Reverse)하고 무죄를 선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언젠가는 표류하는 헌법이 정착하고 헌법이 명한 데로 판결하는 사법부로 거듭 날 것이다. 본 이재용 사건이 그러한 사법부의 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70년을 표류하고 있는 헌법을 정착 시켜야 한다. IntakLee 웹사이트 일반지식 부문 “한국의 사법부 무식한가 비겁한가”를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www.intaklee.com
법조계(法曹界)의 불법관행(不法慣行) 12/23/2021
한국 법조계 (法曹界)의 불법관행 (不法慣行) 이나라를 망국 (亡國)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 정치인의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경험해 오고 있는 익숙한 문제다. 하지만 법조계가 이들을 감시하고 부정한 행위를 벌하 는 덕분으 로 민주사회를 유지하지만 법조계가부패하면 국가는 더 이상 의지 할 버팀목을 잃게된다.
건국초기 독재정권에 항거한 조봉암을 탄압하고 결국 법의 모양세를 가춰 사법살인 (司法殺人) 을 자행한 사례는 후세에 두도두고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줄 알았는데 60 여년밖에 안된 오늘날 유사한, 또는 더 악날한 패악질을 하는 법조게를 어찌해야 할지 국민은 망연자실 (茫然自失) 한 상태다. 조봉암 을 날조된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초심재판에서 증거없음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었으나 정부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을거처 대법원이 유죄를 화정하여 사형 에 처했다.
대법원이 1959년7월30일 사형확정을 판결했고, 다음날 7월31일 서둘 러 사형을 집행한 모양세만 봐도 정부의 떳떳치못한 행위임을 스스로 보여주 는 대목이다. 이토록 폐악한 정부는 스스로 종말을 부른다. 다음해 봄4.19 혁명으로 권력을 상실한다. 2011년 1월20일 사형을 집행한지 52년만에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언하는 코메디를연출 한다.
문재인정권의 많은 폐악은 각설하고 박근혜 불법 탄핵에 동원된 법조계의 고의적인, 또는 무지(無知 ) 에 의한 패악 (悖惡) 하나만 지적하고자한다. 박근혜 불법탄핵에 대한 잇슈중의 핵심잇슈인 최서원원의 Tablet PC를 논 하고자 한다. Freedom News 이상로 앵커도 내가 말 하고자하는 같은 내용 을 방송한 적이 있어서 용기를 얻었음을 부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최서원을 핵심인물로 각색하기위해서 사용된 증거가 최서원의 소유물이라는 Tablet PC다. 이 Tablet PC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입력해서 최서원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주장이 씨나리오다. JTBC 손석희의 주장이 거짓 각본의 원조다. 검사 윤석열도 그렇게 주장 했고, 판사 김세윤도 그렇게 판결했다. 최서원은 재판에서 Tablet PC 는 본인 것이 아니다. 본적도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검사도 판사도 마이동풍 (馬耳東風) 이였다. 국과수가 Tablet PC는 서류수정기능 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Tablet PC는 최서원의 것이고, 이것으로 문제 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판결한 것이 기상천외 (奇想天外) 한 일이다.
재판의 핵심 요소는 사건에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증인 (Competent witness) 의 증언 (Testimony)과 사건과 연관되는 증거물 (Relevant evidence) 이다.
Tablet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느냐에 대한 최적 증인은 최서원이고 Tablet PC가 손석희수중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를 증언할가장 유력한 증인은 손석희 다. 최서원의 증언은 국과수 결론과 일치하지만 무시하고 손석희는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 재판부가 진실을 감추고 재판 한 꼴이다.
최서원이 손식희를 증인으로 소환 할수 있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웃기는 룰이 있다. 내 증인을 소환하는데 법원이 관여하는 것 도 웃기는 룰이지만, 법원이 허가하지않는다고 내의뢰인의 무죄를 입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의소환을 포기하는 변호사의 행보역시 이해가 안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도, 판사도 피고의 무죄입증에 협조 할 의무를 갖는다. 이것 또한 법리를 무시하는 법조계의 관행이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대법원이 징역 18년의 확정판결을 내린후, 최서원 은 검찰에게 재판이 끝났으니 내 Tablet PC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당연히 증거물을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검찰은 물건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서 돌려줄 수 없단다. 재판전체가 코메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법조계의 단면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데있느냐고 반문 할 사람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기에 일고하고자 한다. “헌법이 무엇이냐” 고 물으면, 1)국기 최고 권위의 법이다, 2)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이다 등 각양각색의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헌법은 그러한 기능이 없음을 전제한다. 인간(국민)의 기본권은 정부나 헌법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태어날때 갖이고 나온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하늘이 준 인권은 인간 (국민)으로부터 떼어놀수 없는 (Inalienable) 권리( Rights)다.
인간이 만든 정부도 인격체(人格體)지만 자신이 소유하는 원래의 권한은 없고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Limited power)만을 갖는다. 정부가 제한된 권한을 넘어서 위헌적 조치를 취했다면 헌법은 위헌적행위를 처벌할 가능은 없고, 다만 위헌적 조치를 무효시킬 권위를 갖는다. 헌법은 정부를 규제할 뿐 국민을 규제하지 못한다.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을 통제하는 정부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으로 입법한 별개의 법으로 시행한다.
헌법은 국민편에서 정부를 감시할 뿐,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 외에 국민의 의무나 행위를 추궁할 권한이 없다. 헌법의 최고 권위라야 할 헌법재판관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수호의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원되는 잇슈의 합헌여부, 즉 국회가 청원한 탄핵소추안의 합헌여부 만 결정할 권한을 갖일 뿐 잇슈의 본질을 판단 할 권한은 없다. 헌법을 수호 할 의지가 없었 다는 이유역시 헌법의 근본을 모르고 한 말이다. 헌법은 국민편에서 정부를 질타하기 위 해서 존재 할 뿐, 정부가 국민인 피고, 또는 피청구인을 추궁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로 정착한 현실이 불가사의 (不可思議)하다. 그 많은 법조인과 헌법학자들 이 이토록 조용한 현실이 나라의 국격을 대변한다.
박근혜 탄핵재판은 Law school 모의재판 (Mock trial) 만도 못한 재판이였다. 재판부가 박근혜 피청구인에게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세히 보고하라 고 명한사실은 코메디 중 코메디다. 중립적 (Impartial) 이라야 할 헌법적 위치를 위반한 법관의 명령이다. 이보다 더 웃기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명령에 침묵하고 있던 피청구인측 변호사 들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Objection! 을 소리처야 했 는데 말이다.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헌법을 무시는 꼴 은 논하기 조차 역겨은 일이다.
미하원 435면중168 명, 상원 100면중 57명이 변호사, 판사출신인데 이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게한다. Matt Gaetz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은 1월6일 국회 반란사건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2nd Amendment (총기소지조항)은 국민이 정부를 향해서 무장봉기(Armed rebellion)하라고 존재한단다고 헌법을 왜곡히는가 하면, Giuliani트럼프 변호사는 대선 결과를 뒤업기위한 소송에서 증거없는 거짓 주장을 한 이유로 New York 과 Washington DC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 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안하기로 선서하고 위증할 경우 중 범죄를 범하게된다. 트럼프가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1.6 사건 조사위원회가 증인으로 소환해서 선서후 증언해야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 질 것이다. 변호사는 윤리규정에 의해서 더높은 기준의 의무를 갖는다. 의뢰인의 법익을 위해서 최선 (Zealously)을 다해 변론해야 하지만 법태두리 안에서 (Within the bounds of law) 해야할 의무를갖는다. 아니면, Rudy Giuliani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Michigan 주 연방법원은 Sidney Powell 등 트럼프 변호사를 법정에서 거짓으로 선거 사기를 주장한 이유로 처벌(Sanction) 하겠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는 순수 민간인이 아니다. 법원의 일원(Officer of the Court) 으로서 정직(Integrity)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이 변호사의 징계권을 갖는다.
트럼프가 Facebook 등 Social Media에서 축출당하자, 이들을 고소했다.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가소송의 근거란다. 피고가 정부가 아닌데 헌법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트럼프는 그렇다 하더라도 솟장을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생각은 이해할 길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많이 출판되고 가장 읽혀지지않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 있다.헌법도 그런 것 같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지난 8월 25일 국힘당에서는 12명의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있었다. 각 후보는 7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발표했다.
새로취임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순된 정책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갈 방향의 Vision 을 제시 하길 기대했지만 그러한 핵심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었다. 우선 국민의 마 음을 읽지 못 하 는 것 같았다. 국민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울 대통령을 갈망한다. 시급하게 시정 해해야 할 일은 5.18 유공자 특혜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 임용고시에 유공자 자녀에게는 10% 의 가산점을 준단다. 기타 수험생이 합격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또한 동등한 법적 보호 (Equal protection of law) 헌법조항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이 제도가 불법임은 현정부도 묵시적으로 자인하는 모습니다. 이것이 적법하다면 유공자명단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518이 진정 광주시민의 민주화 항쟁이었고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북한은 왜 518기념 행사를 매년 대대적으로 거행하며 광주 현장에서 사망한 북한특수군에게 영웅칭호를 부여했는지를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한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단원고 전교조 교사의 양심선언으로 심몰이 사고가 아니고 인위적침몰아였음을 자백한 것이 2017년 인데 왜 아직까지 수사하지 않고있는지 이유를 밝혀야한다. 세기의 범죄(The Crime of the Century)라고 할수있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하는 후보가 없었던 것 또한 불가사의한 일이다.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 (法律; Statute) 을 위반 했어야하는데위반한 법률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 13건의 위반혐의로 소추안을 2016년 12월 8일 국회에 상정했지만 위반사항을 심의하지않고 다음날 12월 9일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재판없이 유죄판결을 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13개혐의가 적절하지않다는이유로 5개혐의로 재작성,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소추안이 부적절하면 기각했어야지 새로작성하다니. 결승 페날티킥이 실패하자 실패한 킥을 무효하고 심판이 대신 볼을 차서 꼴을 성공시키는것과 같은 이치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거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진하다. 새대통령이 의혹을 밝혀주길 국민은 바란다.
헌법자체의 결함도 지적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어야 했다. 대통령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수임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민이 선춣하지 않은 관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 헌법은 그렇게 취임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있다. 헌법의오류던가 미완성 (Error or incomplete)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전헌법을 참고해야한다. 문재인이 5년을 봉직히는 자체는 위법이다. 전 대통령의 잔여기간 만 봉직해야한다. 탄핵이 합헌적으로 이루젔을 경우 그렇다는 말이다. 비례대표 제도 역시 위헌이다. 국회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로 선출되어야하는데 어떤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되고있다. 비례대표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외교문제를 강조한 후보가 없었던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의 버팀목은 외교와 무역이다. 이부분을 리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문재인이 외국정상과의 회동에서 보여주는 바보스러운 행동과 미국이 철수한후의 Afghanistan 을 보라. 이러한 면에서보면 박진후보가 대통령자격을 가추었다고 평가한다. 역대대통령중 이승만과 박근혜의 미국회 명연설로 국위를 선양했다. 박진 후보가 그렇게 할수있는 후보다. 정치경륜도 4선국회의원으로 타후보에 뒤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7분 안에 다 말할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정도 만 피력했어도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음은 국힘당 에게 제안한다. 최종후보는 민주당후보와의 경합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유력한 후보를 출전시켜 야 함은 물론이다. Open primary 로 지지도가 높은 소수후보 군에서 최종후보를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당대표를 Open primary로 한 것은 이례적 이었다. 대선후보 만큼은 민심이 반영되어야 한다. 당 차원에서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 말 한다. 이번선게에서의 당락은 50만표 이내의 표차 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지지표가 당락을 결정할 것에 유념해야한다. 민주당후보가운데 이재명이 선두를 달리고있는 기현상에 신경을 써야한다. 김정은이 댓글조작선동으로 이재명을 지원한다는 정보다. 참고하길 바란다. 국힘당의 승리를 기원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Regardless the results of Trump’s effort to overturn the election, his presidency will end on January 20, 2021 at noon, even in an unlikely hypothetical event that the election would have been overturned, because the Constitution says so. Amendment XX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all end at noon on the 20th day of January of the years in which such terms would have ended.
Trump will be a trespasser to the White House, if not timely vacated.
I heard the news that Josh Hawley, the Senator from Missouri would challenge Biden‘s electors on January 6, 2021 at the Joint Session of Congress. Senator Hawley’s endeavor will not change anything, but will delay the process of confirming what Electoral Colleges of the several states had decided. I hope Senator Hawley, and/or any other members of the Congress, planning to challenge Electoral College, particularly that of Pennsylvania, come to realize that the election is over.
Election is within the authority of the state, and the supreme court of Pennsylvania had rejected Trump’s demand to have the Electoral College voided as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was unfair. U.S. Supreme Court also ruled in favor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The courts’ holding was basically “Unfairness is serious. But calling an election unfair does not make it so. It requires specific allegations and proof”. There was no such proof.
I remind Senator Josh Hawley that he is breaching his oaths of office as Senator, and of Legal Profession as a lawyer to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hat he is doing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lso reported that Trump and some of Trump supporters including attorneys Rudy Giuliani and Sidney Powell at the White House meetings, discussed the Martial Law suggested in support of election overturn. If they had acted for the suggested purpose, it would have been a serious offense to the United States. The military leadership preemptively declared that it would not involve in the political disputes. The two lawyers have, however already violated their oaths of legal profession, subject to a scrutiny by the jurisdictions they are subjected to.
We have twenty (20) days until the new government to be sworn in. It will be a long 20 days, hoping with fingers crossed for the secure runoff election of Georgia on January 5, 2021, and a successful joint session of Congress the next day. www.intaklee.com; Intak Lee, Esq.; intaklee@intaklee.com
파란많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희망에찬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친구와 함께 나눕니다. Happy new year to you, all! 국민이 극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 일부는 아직도 선거결과를 뒤집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립니다. 개정헌법 XX 조는 대통령과 부통 령의 임기를 1월 20일 정오로 명시하고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거무효투쟁은 그 시간부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역사적으로 13명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가 14번째 입니 다. 그들도 할 말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마음으로 당선인 에게 축하와 협조를 아끼지 않앗습니다. 트럼프도 이들처럼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떠나 길 바랍니다. 일반 독자를 위한 칼럼을 Face book 에 올립니다.
Trump should know the second term is not free, you should have earned it through your presidential services during the first term. www.intaklee.com;
Trump’s presidency ends on Jan. 20, 2021. 12/31/2020
Regardless the results of Trump’s effort to overturn the election, his presidency will end on January 20, 2021 at noon, even in an unlikely hypothetical event that the election would have been overturned, because the Constitution says so. Amendment XX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all end at noon on the 20th day of January of the years in which such terms would have ended.
Trump will be a trespasser to the White House, if not timely vacated.
I heard the news that Josh Hawley, the Senator from Missouri would challenge Biden‘s electors on January 6, 2021 at the Joint Session of Congress. Senator Hawley’s endeavor will not change anything, but will delay the process of confirming what Electoral Colleges of the several states had decided. I hope Senator Hawley, and/or any other members of the Congress, planning to challenge Electoral College, particularly that of Pennsylvania, come to realize that the election is over.
Election is within the authority of the state, and the supreme court of Pennsylvania had rejected Trump’s demand to have the Electoral College voided as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was unfair. U.S. Supreme Court also ruled in favor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The courts’ holding was basically “Unfairness is serious. But calling an election unfair does not make it so. It requires specific allegations and proof”. There was no such proof.
I remind Senator Josh Hawley that he is breaching his oaths of office as Senator, and of Legal Profession as a lawyer to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hat he is doing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lso reported that Trump and some of Trump supporters including attorneys Rudy Giuliani and Sidney Powell at the White House meetings, discussed the Martial Law suggested in support of election overturn. If they had acted for the suggested purpose, it would have been a serious offense to the United States. The military leadership preemptively declared that it would not involve in the political disputes. The two lawyers have, however already violated their oaths of legal profession, subject to a scrutiny by the jurisdictions they are subjected to.
We have twenty (20) days until the new government to be sworn in. It will be a long 20 days, hoping with fingers crossed for the secure runoff election of Georgia on January 5, 2021, and a successful joint session of Congress the next day. www.intaklee.com; Intak Lee, Esq.; intaklee@intaklee.com
12월14일, Washington, DC 와 50개주의 선거인단은 정, 부통령을 선출했다. 11월 3일 총선에서 국민이 명한데로 Biden 306, Trump 232표로 Biden 이 대통령으로 선출됬다. 각주의 선거인단 투표상황을 TV로 하루종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투표에 참가한 선거 인 (Electors) 은 총선에서 주 (State)를 찾이한 후보측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결과는 총선에서의 결과와 일치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서 진행되어오던 요식행사가 이번 선거인단 선거에 이토록 신경을쓰는 이유는 트럼프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를 도둑맞었다며 경합주와 Counties 선관위를 상대로 수십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신경이 쓰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Arizona 주에서는 선거인단 (Electors) 의 위험을 피해 비공개 (Undisclosed) 장소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시행했고 Wisconsin 주에서는 선거인단을 경찰이 회의장까지 호위 했다. Washington, DC에서는 12월12일 트럼프 지지자 Proud Boys의 폭력시위로 인해서 경찰관 8명을 포함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4명이 칼에 찔리는 (Stabbed) 부상 을 입었다. 선거인단 투표를 중심으로 사상 초유의 소요사태다.
선거후 약 6주동안 트럼프는 80 여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경합주 (States)와 Counties 를 주법원과 연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에 까지 제소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그중 최근 대법원 케이스 하나만 소개한다. 12월11일 최종판결을 내 놓았다. Texas 검찰총장이 경합주에서 선거로 허가한 선거인단을 폐(Void) 하고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임명하게 해 달라는 청원 (Motion for Leave to file a complaint) 을 12월 7일 접수했다. 접수한 지 4일만에 내놓은 판결이다. 당면한 잇슈와 관련된 모든 건(Matters) 의 효력을 정지, 기각 (Dismiss)한 판결이다. “Texas has not demonstrated a judicially cognizable interest in the matter, in which another state conducts its elections. Motion denied. All other pending matters are dismissed and moot”. 다른 주가 선거를 치루는 방법에 대해서 Texas 주가 관여할 근거가 없다는 요지다. 지난주 칼럼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11.3 총선은 1억 5천만 (150 millions) 명, 역사상 가장많은 유권자가 투표한 선거였고, Biden 이 7백만 (7 million) 표차로 당선된 선거였다. 트럼프의 소송을 심의한 대법관도,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를 포함한 모든판사도 트럼프의 선거사기 소송을 기각, Biden 의 당선을 확인했고 법무부도, FBI 도, 국토안보부도 역사상 가장 안정된 (Secure) 선거 였다고 보고했다. 법무부장관 Bill Barr는 선거인단 선거 직후에 사표를 제출했다. 트럼프가 해고하기전에 사직한 모양세다. 국토안보부 감시관 Chris Krebs 는 공정한 선거 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자 해고됐다. 드디어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McConnell 이 Joe Biden 과 Kamala Harris 의 당선을 축하했지만 트럼프와 소수의 트빠들은 여전히 버티고있다. 특검을 임명해서 선거부정을 수사한단다. 한국에만 문빠가 있는게 아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국회의원이 있다. “You cannot say that you love America and hate Democracy at the same time” 이라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
본 (根本) 이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는 무리는 공화당이 아니다. 트럼퍼 (트빠) 들 뿐이다. 트럼퍼들의 대표적인 행보 하나만 요약한다.
Texas 주 검찰총장 Ken Paxton 이 공화당이 패한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취소 (Void) 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에 17 개 주공화당 검찰총장이 동참하고 공화당 국의의원 126 (106명이 아님) 명이 대법원에 Texas 의 청원을 허가해 달라는 지원 청원을 한 사실이다. 12월11일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나온 후 Orlando Newspaper 는 Texas 소송에 가담한 의원들을 지난선거때 추천 (Endorse) 한걸 후회(Regret)한다고 발표했다. 2년후 재선때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한다. 다음달 1월 5일 Georgia 주의 상원의원 두명의 결선투표 (Runoffs) 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관건이다.
불가사의한 (不可思議) 일이 또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들이 황당한 가짜 뉴스 를 믿고 퍼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1) 기계 (Dominion)를 조작해서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둔갑 했다. 2) 12월 14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3) 트럼프의 계엄령 선포로 사태를 뒤엎는다. 4) 바이든이 형무소에 간다 등 황당한 이야기는 트럼프 가 Tweet 로 계속 발하는 거짓말에 전하는 사람의 상상력을 가미한 것과 한때 트럼프의 변호사로 자처했던 Sidney Powell 이 Venezuela 의 Hugo Chavez 가 투표기를 조작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 됬다며 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루었다고 한 거짓말 이 부풀려진 것 같다.
한국의 U-Tube도 가짜 뉴스의 근원이다. 학국의 주요언론이 제구실을 못 하니까 국민은 그나마 U-Tube 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국내뉴스는 잘 전달하지만 해외뉴스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것 같다. 역시 찌라시뉴스를 방송한다. 일전에 한국 소식이 궁굼해서 공병호 방송에 접속한적이 있다. 마침 미국에서 사목한다는 목사님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다. 목사님 말씀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론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잘 모른단다. 누가 숨긴단 말씀인가? 그리고 미국국민 누가 모른단 말씀 인가? 미국에서는 제도상 그럴수 없다는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일 것이다. 트빠의 편견이 가짜 뉴스를 키우는 것 같다. 문빠도 한목 한다고 분석 한다.
뉴스는 주요언론에서 찾고, 옳고 그름은 법원판결에서 찾아야한다.미국의 언론과 사법 부가 법치민주주의를 직힌다. 국민이 이를 감시한다. www.Intaklee.com 변호사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새정부가 연방법 3장 7조 (3 USC Section 7)에 따라 출범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한적이 있다. 선거해 (Election year) 12월 두번째 수요일다음 월요일에 Washington, DC 를 포함, 각주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행사를 치룬다. 물론 Biden이 306, Trump가 232 의 투표결과가 예상되는 절차상의 요식행사다. 그날이 다음 월요일 12월 14일 이다. 선거인단 선거 일주전 화요일까지 모든 분쟁 (Disputes)을 끝내야하는 규정 이있다. 그날이 Safe Harbor Deadline 이다. 해전(海戰)을 끝낸 모든전함(戰艦)이 귀항 歸港) 해야하는 상황에 비유한 규정이다. 지난 화요일, 12월 8일이 그날이었다. 바로 그날 트럼프가 그토록 믿었던 대법원이 트럼프의 허황된 꿈에 종지부를 찍고 분쟁을 끝 냈다. 이후 부터는 선거에 관한 논쟁이 허용될수 없는 규정아다.
Pennsylvania 주에서 시작한 케이스다. Biden이 Pennsylvania 에서 승리한 것은 우편 투표에서 몰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2019년에 제정된 우편투표제도에 의해서 선거에 패 한 원인을 감안하여 우편투표가 위헌이라며 이를 제외한 당일투표만으로 당락을 결정 해야한다고 트럼프측이 주장 했으나 주정부가 수용하지않고 Biden의 당선을 확인했다. 트럼프가 주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주대법원은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트럼프의 항소를 기각 했다. 트럼프가 그토록 바라던 미대법원에 항소할 기회가 왔다. 트럼프는 대법원에 만 가면 자기가 지명한 세 대법관이 자기편에서 판결할 것이라는 허황된 꿈속에서 희망 에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아닌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는 주대법원의 판 단에 대법원도 동의한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부했다. “Denied” 라고. 트럼프가 믿었던 세 대번관은 침묵했다.
트럼프는 이번선거가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Popular vote는 기대 하지 못하고 2016년 때처럼 Electoral vote에 희망을 두고 경합주에 총력을 집중하던 중 Ginsburg 대법관이 작고하자 선거가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편이 될것 같은 Amy Barrett 판사를 무리하게 지명, 대법관으로 앉히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판사의 중립성 에 대해서는 이해할 능력이 없는사람이다. 경합주의 최소 8명의 판사와 대법원이 선거 사기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한 마당에 트럼프의 행보를 주시한다.
트럼프는 선거가 끝난후 선거결과를 뒤집겠다며 2억2백50만 달라 ($202.5 million) 의 소송비용을 모금, 그중 8백80만불 ($8.8 million) 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상태다. 지난 12월8일의 대법원판결로 트럼프의 투쟁은 법적으로 막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금 e-mail을 계속 발송한다. 대법원판결 다음날, 백악관 Hanukkah 파티에서 선거결과를 뒤집을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트럼프는 Texas 주 검찰총장을 시켜서 새로운 소송을 대법원에 접수시켰다. 17개주 공화당 검찰총장이 소송에 동참했다. 부정선거 잇슈로는 더이상의 소송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Georgia, Wisconsin, Michigan, Pennsylvania 주를 불법적인 방법 으로 선거를 치룬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로 결정된 선거인단을 폐기하고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피고로 지명된 위 4주에서 Biden 이 승리한 반면,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있는 주다. 내용적으로는 역시 선거에 관한 잇슈다. 대법원은 하급법원 판결에 불복 항고되서 올라오는 사건만 다루는 항소 법원이 지만 주(States)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첫심의(Original jurisdiction)를 행사할수있는 규정 (Rule) 에 마추어 4주를 피고로 지명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Safe Harbor Deadline 룰 을 적용, 소송을 기각하든가, 내용없는 (Frivolous) 소송으로서 논쟁 (Hearing) 을 허락 하지 않을 것 으로 예견한다.
Texas의 소송은 참말로 어처구니없는 소송이다. 쿠데타 (Coup D’etat) 에 해당하는 음 모다. 법리(法理)를 논하기 이전에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이 급장선거를 해본 경험으로 도 학우가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출한 반장을 담임선생님이 취소하고 선생 임의로 반장 을 임명하는 것과 같다. 미국을 민주주의 모범(Paradigm) 국가로 우러러보는 세계인 앞 에 창피한 일이다. 트럼프가 무식한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이정도로 무식하고 저질인 줄은 몰랐다.
이러한 쓰레기 (Trash) 케이스를 대법원에 접수하는 검찰총장, 이에 동조한 17 주 총장들 역시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개탄한다. 196명의 공화당 소속의원 중 106 명이 쿠(Coup) 에 가담 대법원에 트럼프의 청원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서를 발송했단다.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이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Reagan의 공화당, Nixon의 공화 당은 어디에 갔단 말인가? www.intaklee.com; 변호사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민주주의 (民主主義) 이상 (異狀)없다. 12/2/2020
2020년 11월 23일 GSA (Government Service Administration)가 Joseph Biden 을 대통령 당선인 (President elect)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迂餘曲折) 을 회고한다. Biden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을 확보하는 시점부터 국민과 교황 Francis 를 비롯 세계 우방국 정상이 바이든 의 당선을 축하했지만 트럼프는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선거결과를 뒤집기(Overturn) 위해서 31건의 소송을 각주 법원에 제소 했으나 모두 당위성결여 (Lack of merits), 또는 증거없음 (No evidence) 으로 기각되 거나 스스로 사건을 철회했다.
Rudy Giuliani 와 Sidney Powell 변호사는 TV 에 출현, Venezuela 의 Hugo Chavez 가 투표기 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됬다며 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루었다며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국민을 선동했지만 그런 증거를 본 사람은없다. Trump 마저도 Powell 변호사에 대해서 그녀는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음모론적이며 미첬다” (She is too conspiratorial and crazy)는 게 이유다.
11월 23일 Pennsylvania 대법원은 트럼프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손을 들어줬고, Wisconsin 주에서는 트럼프가 저지 하려던 바이든의 당선을 확인했다. 법원 판결로 선거결과를 뒤집는데 실패한 트럼프는 주의회를 동원해서 바이든의 선거인단 확 인증 (Electoral vote certificate) 발부를 막으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Wisconsin 주 의 회 공화당 소속 의원을 11월 20일 백악관으로 불러서 협조를 구했지만 이에 협조한 의원은 없었다. 각주가 12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Electoral Vote Certificates 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이미 결정한 선거인단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행위일 뿐 주의 회나 지사가 국민의 결정에 위배되는 증서를 발부할 권한이 없음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민주주의 기본을 범하는 트럼프를 국민이 용납할 리 없다.
같은날 11월23일 GSA의 Emily Murphy 청장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인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통보하면서 Biden을 처음으로 당선인으로 지칭했다. GSA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트럼프는 GSA 결정에 침묵하며, 선거무효 투쟁 은 계속한단다. 한편 Biden 에게 안보부리핑을 하라고 지시한걸 보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하다. Biden 당선인은 11월 30일 첫 대통령 안보브리핑 (Daily presidential briefing) 을 받았다.
트럼프가 투쟁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를 해야하는데 재점표를 요구하는 측이 비용을 지불 해야한다. Wisconsin 재검표 비용이 790만불($7.9 million) 이다. 재검표 결과 Biden 표가 불어나는 결과를 창출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비용이 들텐데 재검표를 계속할 런지는 미지수다. 11월27일 Pennsylvania 지역 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3rd District) 판결을 주시해야 한다. Biden이 이미 Pennsylvania주 당선인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그결정이 불공정 (Unfair)했다며 트럼프는 결정의 번복 (Reverse)을 요구하 는 가처분신청을 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증거없음 이유로 기각되었다.
트럼프는 주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번에는 세(3) 판사합의부 (En banc) 심리를 청구 했 지만 세판사의 일치의견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서른한번째 트럼프의 패배 (31st Defeat) 판결이다. Stephanos Bibas 주심판사는 “Charges of unfairness are serious. But calling an election unfair does not make it so, it requires specific allegations and proof” (불공정함은 심각한 일이지만 선거가 불공정 하다고 말 한다고해서 선거가 불공 정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필요로한다) 라고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에 항소 한단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투쟁 명목으로 1억7천만불 ($170 million)을 모금한 상태다. 돈의 사용처가 잇슈로 거론되고다.
이번선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 특히 선거 후에 발생한 각양각색의 언론보도를 접 하면서 인간심리의 불가사의함을 경험한다. 판사들이 증거없음 (No evidence),당위성 없음 (Lack of merits)이유로 30여건의 트럼프선거관련 사건을 기각한 마당에 “바이든 의 부정선거의혹이 명백하게 들어았다”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며 U투브 방송은 그럴사한 뉴스로 방송한다. 제일 황당한건 한국의 4.15 부정선 거를 미국의 11.3 선거와 연계하는 론리를 창출한 코메디다. 한국의 유부버 가짜뉴스 는 황당한 수준이다. 정규재 TV 가 비교작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낙선한 이유를 헤아리지 못할 지고 모른다. 민주당과 언론을 적 (Enemy)으로 선언함으로서 그들의 지지를 배척했으니 선거에서 패한건 당연지사다. 코로나 바이러 스로 매일 1,000여명, 요즘은 2,000명이사망하는 현실을 방관 했으니 기타 실정은 각설 하더라도 국민의 표심이 떠날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한다. 거이 700만 (7 million)표차로 Biden 에게 패 했다는 결과를 믿기싫어도 자신의 수하인 Bill Barr 법무장관, FBI, 국토 안보부의 보고는 민어야할께 아닌가? 이들은 투표사기 정황이 감지된바 없다고 보고했 다. 어제 12월1일, 언론은 Bill Barr 의 폭로를 대서특필 보도했다. “Bill Barr debunks Trump’s claim of widespread election fraud”. “법무장관, 트럼프의 선거 사기주장은 거짓임을 촉로” 뉴스의 제목이다. 정권임기 50일을 남겨놓고 트럼프와 등을 지기로 작심한 행보로 보인다.
트럼프의 행보는 본인 뿐 아니라 공화당도 함께 파괴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는 1974년 Nixon 의 Watergate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 스러웠을 때를 연상케한다. 당시 공화당의 중진 Barry Goldwater 상원의원과 John Rhodes 하원의원이 Nixon 에게 사임할것을 강권한다. 안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위협한다. Nixon 의 사임으로 정국을 수습했다. 오늘 의 공화당에는 그렇게 할 인물이 없다.
끝으로 미국을 잘 모르는 독자에게 알린다. 1)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 능하다. 2) 판사, 특히 연방판사의 판단력과 인격은 믿어도 된다. 이들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안는다. 최근 트럼프의 가처분항소를 기각한 Bibas 는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다. 3)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강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보존 된다. 미국은 국민이 통치한다. 변호사 이인탁 ; intaklee.com;intaklee@intaklee.com
이렇게 참담한 제목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혹시나 변화에 도움이 될까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 국회가 위헌적 법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만들어내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전에 이에대해 수차 논했기에 오늘 은 문재인이 국회를 노골적으로 장악한 현실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에 있었던 주택임대 차 보호법의 입법과정에서 들어난 문재인의 폭거를 밝힌다. 야당의원들과 축조 심의를 진행하는 소위원회 (Subcommittee) 심의를 생략하고 법사위 본회에 기습 상정, 통과 시켰다. 국회 본 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국회가 움직인다.
관례상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배려해 왔지만, 처음으로 여당이 된 문재인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찾이했다. 다수당으로서 그리하는것 을 막을수는 없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정은 준수했어야 할게 아닌가?
말이 임대차보호법이지 실질적으로는 임차인 (Tenants) 보호법이다. 임대계약 갱신때 마다 제기되는 임대료 인승을 제한하는 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것 같은 인상이자만 수요공급의 원리로 형성되는 물가는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다. 경제는 법으로 강압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포함한 국민 은 벌써 저항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기초단체장 등의 보궐선거를 위한 꼼수 임을 국민이 먼저 알고있다.
이것은 위헌적 법률 (違憲的法律)이다. 임차인의 이익은 임대인 (Landlords) 의 불 이익 인즉, 정부는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 (Equal protection of law) 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법률이다. 법적으로 효력정지 처분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 체결된 적 법한 계약은 제삼자가 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法理)를 위반하는 조치다. “법원은 계약서 (契約書)를 재작성(再作成) 하지 않는다” (Courts do not rewrite the contract)는 판례 에서 파생한 금언이다. 국회산하에 법리연구소가 있었다면 입법 발의 전에 합헌 여부를 검토했으련만, 현상황하에서 최소한 소 법사위에서 법리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위헌적 법안을 상정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문재인의 명을 시행하는데 급급해 서 합헌 여부를 검토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감독기관 인데도 불구하 고 행정부 명령에 충실한 주구(走狗)로 변질된 상태다.
사법부는 판사의 재량권 (Discretion)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과 판사들의 사상 (Ideology)도 문제다. 우선 판례를 따르지않는 제도가 이들의 재량권의 한계를 극 대화한다. 판례란 부모가 자식에게 일관된 가치관으로 훈계하는 기준과 같다. 청소년 자녀에게 술담배를 금하는 부모가 때로는 묵인한다면 자녀가 준수해야 할 기준에 혼돈 을 초래한다. 판례가 곧 법이라는 제도를 확립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정립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90% 이상이 재판전에 합의 (Settle)한다. 재판전날 또는 재판 당일 재판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 외 (外)의 판결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양측은 판결의 방향을 예견할수 있다. 재판까지 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다음은 증거채택 등 소송절차 규정 (Rule of Civil/Criminal Procedure)이 미흡 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증거 (傳聞證據: Hearsay evidence) 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 이 문제다. 박근혜 탄핵때 신문기사가 증거로 채택된 경우나 검찰의 기소장을 증거로 취급하는 관행도 어불성설이다. 신문기사는 기자의 의견이고 기소장은 검사의 의견으 로서 중립적 증거의 가치가 없는 문건이다. 판사의 독주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증거 채택규정이 엄격해야 한다.
항소제도 또한 코메디다. 항소란 재판을 다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재판을 다시 한다면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다. 항소란 초심법원 (Trial court) 의 법적 오류 (Error)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오류가 있었다면 초심법원 으로 파송(Remand) 조치하여 오류 수정 후 재판을 다시하도록 명하고, 오류가 없었다 면 원심판결을 확인 (Affirm) 하는 절차가 항소다. 원심에서 정립한 사실 (Facts) 은 항소 법원이 변경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한해서는 원심재판을 담당한 판사나 배심원 (Trier of facts)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증인의 증언을 직접청취하고 증인 의 표정과 태도 등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하여 정립된 사실이다. 항소법원은 초심법 원이 정립한 사실을 부정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 한국의 고등법원판사와 대법관은 이러 한 정립된 사실을 수정 또는 부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물론 근거없는 권한이다.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초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정립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립된 사실 (Established fact)을 대법원장은 “해당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횡설수설 했다. 몇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 인지 이해할수 없는 횡설수설이다. 확정된 사실을 뒤엎는 권능을 발휘했다. 문재인의 권능을 등에업은 판결일 것이다. 사법제도의 법리(法理) 를 수입한지 70년이 넘었건만 아직 상식수준(常識水準)에도 못 미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리 외(外)의 여하한 이념도 초월해야 한다. 헌법적 법리를 판결 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도 초월해야 한다. 유대교 교인이든 기독교 교인이 든 1973년의 “낙태는 여성의 권리”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동참한 7 명의 대법관이 직면했던 고뇌를 이해한다. 종교적 신앙으로는 낙태에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적 가치를 따라야했다.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이념을 추구하는 자세는 법관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명실공(名實共)히 국회도 법원도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권익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인종차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것이 첫 걸음이다. Kenosha 백인경찰이 흑인 Jacob Blake 등에 7발을 발사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 하는 가운데 Bill Barr 법무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제도적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공언했다. 최근 Monmouth University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76% 가 인종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는 의견이다. Trump 행정부 출범후 25%가 상승한 숫자 다. 인종간의 갈등 문제는 퇴보하는 양상이다. 1960년 아일랜드 태생, 천주교 신자인 John F. Kennedy 가 대통령이 됨으로서 영국계 (Anglo Saxon)이며 개신교 신자라야 된다는 불문율이 깨지고, 1990년 흑인 Douglas Wilder 가 Virginia 주지사 로 당선됨 으로서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벽을 깼다. 2008년 Barack Obama 의 대통령당선으로 인종차별의 벽을 완파하는 것 같았으나 Trump 행정부가 출범하면 서 분위기는 역전하기 시작한다.
오바마는 생부의 이름 Barack Hussein Obama 를 물려받은 연유로 트럼프는 Hussein 을 부각 시킨다. 오바마는 Hawaii 에서 출생한 Christian 인데도 불구하고 Islam 교도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Obama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고 선전 했다. Hawaii 주지사가 출생증명을 발부, 언론에 공개해야 했다. Obama 가 Harvard Law School 을 졸업한건 알지만 Magna Cum Laude 인지는 잘 모른다. Harvard Law Review president 였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른다. 역대 대통령중 최고 지성으로 공인된 대통령이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이 오바마를 평가함에 인색하다. 실체 보다 흑인이라는 선입감 때문이다.
그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흑인이 단합해서 Obama를 당선시켰다는 선입감을 버려야 한다, 흑인인구는 13%에 불과한데 국민의 52.1%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역사상 최초로 국민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 Obama Care)을 완성시킨 Obama 의업적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Social Security 제도를 창시한 것과 맞 먹는 업적이다. 저소득층의 보험이라서 국민 대부분이 무관심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업적이다.
트럼프는 Obama Care 를 폐기하고자 안간힘을 다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정권초기에 의회의 의결로 폐기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은 법원에 Obama Care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효력정지처분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Obama Care의 합헌 을 선언했다. 8백30만 (8.3 million) 국민은 지금도 Obama Care의 보호를 받고 있다. Obama Care는 국민의 보험으로 정착하는 모습이다.
Obama 가 취임한 2009년에 실업율은 10% 였다. 백악관을 떠나던 2017년에는 4.5% 였다. 현 정부가 실업율에 대하여 자찬하는 실업율의 터전은 Obama 때 조성되었음을 상기한다.
미국을 오일독립국 (Foreign oil independent) 으로 만든 대통령이 Obama 다. Alaska 와 Gulf of Mexico 연안 (Offshore) 에서의 오일 채출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연료소비량 감소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당시 미국에는 대형차가 유행이었다. 갈론당 주행거리 7 MPG 차가 팽배할 때다. Toyota 등 일제 소형차가 인기를 누리던 시대였다. Obama는 갈론당 주행거리 MPG를 2025 까지 54.5 mile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행정명령과 같은 강압으로 될 일이 아니다. Toyota, Hyundai, Benz 를 포함한 13개 자동차 제조회사가 MPG를 매년 5%씩 개선하여 2025년 목표를 달성한다 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수년만에 오일수입국이 오일수출국으로 변신한다. 소형차 생산 증가로 수입소형차와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목표해 2025년이 5년후로 닥아온 오늘날 54.5 mile MPG 목표의 진행을 점검한다. Honda 는 48.74 mile, Benz 36.47, Chevy 39.11, Ford Ranger 는 31.01mile 에 와 있는 상태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5년후 2025년을 기대한다.
Obama 취임시 미국경제는 파국지경 이였다. General Motor 를 Chapter 11을 통해서 부채일부를 해결하고 495억불 ($49.5 billion)의 정부대출로 파국을 수습한다.노동조합 과의 합의로 천정부지의 근로자임금 인상폭과 은퇴연금 조종도 성공한다.정부대출금 중 231억불($23.1 billion)은 단시일 내 상환하고, GM 주식 5억 (500 million)주를 정부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한다. 후에 정부는 GM 주식 전체를 매각함으로서 정부 GM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한다. “GM is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이 그때에 나왔다. 오바마의 치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8년 부실담보대출이 성행했다. 담보상환 능력도 확인하지 않고 은행들은 경쟁적으 로 “No income verification” 융자를 시행했다. 몇달 후 부터 융자금 상환을 못하는 채무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했지만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 특히 규모가 큰 은행 일수록 큰 난관에
봉착 할수 밖에 없었다. Bank of America 를 구제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Obama는 “은행의 자금 순환은 우리몸의 혈액순환과 같다. Bank of America 를 살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Bank of America 는 450억불($45 billion)의 정부 대출로 사태를 수습한다. 최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평가하기위해서는 그의 실체와 업적을 살펴야 한다. You cannot judge a book by its cover.
어느종교도 인종차별을 죄악시 하지않는 종교는 없다. 교회와 가정에서 부터 잘못된 인종차별 의식을 정화해야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Abraham Lincoln 과 Donald Trump 10/16/2020
16대 대통령 Abraham Lincoln (1861-1865) 과 Donald Trump 현 대통령는 극(極) 과 극(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이다. 한사람은 노예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통해 서 전세계가 우러러보는 미국을 재창조했고 다른 한사람은 그러한 미국에게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 나라로 만들고있다.
우선 Abraham Lincoln 의 업적을 회고한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지 85년이 지나고 정부가 수립된지 72년이 지났지만 영국과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든 시기였다. 애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 배경의 Fort McHenry 전투(1814) 가 있은지 40 여년 후 Lincoln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전임 15대 대통령 James Buchannan 은 장군 출신 답지않게 우유부단한 자세로 노예제도를 고집하는 남부주민에 밀리는 결과 11개 주가 미연방(Union) 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한다. S. Carolina, Mississippi, Florida, Alabama, Georgia, Louisiana, Texas, Virginia, N. Carolina, Kentucky, Oklahoma가 남부정부 (Confederacy)를 수립, Richmond에 도읍을 정하고, Jefferson Davis 를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의 대통령으로 로 선출한다.
대법원은Dred Scott v. Sanford (1857) 에서 “아프리카 후손은 자유인이든 노예든 미국 시민이 아니며 연방법원에 청원할수 없고, 국회는 노예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다. 대법관 7 대 2의 판결이다. Lincoln 대통령 취임 직후 1861년 4월12일 남부군은 Charleston에 위치한 Fort Sumter 군 기지에 폭격을 가한다. 새로취임한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한 공격으로 추리된다. 남북전쟁의 시작이다.
Lincoln 대통령은 노예해방전 (Civil war 1861-1865) 을 시행하면서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을 선언 (Emancipation proclamation) 한다.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the rebellious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노예해방 전쟁을 1865년 4 월9일 승리로 마감하지만 Lincoln 대통령은 남군 추종자 John Wilkes Booth에 의해서 4월 15일 암살 된다. 임기중 암살된 4명의 대통령중 최초로 희생된 대통령 이다. The Conspirator 영화가 이에대한 이야기다. 북군전사자 360,222, 남군전사자 258,000, 총 618,222명의 젊은 생명과 위대한 대통령의 생명이 역사적 과업에 바쳐진 제물이다. Washington, DC에 건립한 Lincoln Memorial과 South Dakota 주 Mt. Rushmore 돌벽(Stonewall) 에 그의 용모를 새겨놓고 전국민이 대대손손 추앙한다.
1863년 11월 19 일Gettysburg 연설에서 Lincoln 대통령은 노예 해방전으로 1776 년에 선언한 독립정신에 이어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 (A new birth of freedom)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 하지않을 것이다”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결국 Lincoln 대통령은 독립선언문에 담긴 “인간은 동등하게, 그리고 창조주로 부터 불가분의 인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다”고 선언한
이념을 실행에 옮기는 제2의 건국 대통령이다. All men and women are created equal”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이와같이 힘겹게 이룩한 미국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오늘의 미국은 극도 로 양분되어 정부는 언론과 야당을 적으로 간주하며Michigan 주의 민주당 주지사 Whitmer를 납치하려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행위는 천인공노할 일인데도 트럼프나 법무 장관은 무관심이다. 다행이 FBI가 나서서 범인 6명을 구속한 상태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이 주목된다. 국제적으로는 우방국과 맺은 조약을 마구 폐기한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잇슈는 거짓 (Hoax) 이라며 Paris 기후동맹에서 탈퇴하고, COVID-19 이 기승하는 현실에서 세계 보건기구 (WHO) 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대법원을 정치화 하려는 트럼프의 음모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이변이다. 트럼프가 목적 하는 대법원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 상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있다. 대법관후보 Amy Barrett는 제7 지구 (Chicago) 고등법원 여성판사로서 트럼프가 2017년에 지명한 48세의 천주교 신자다. 천주교신자를 지명한 이유는Roe v. Wade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뒤집기 위함이다. Amy Barrett 판사가 인준청문회를 통과 대법관으로서 Roe v. Wade를 접했을때 과연 47년간 여성의 권리를 직혀온 법을 폐기하는편에 동조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법관 수를 늘려서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 으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발상도있다. 안될 말이다. 트럼프의 음모보다 더 흉악한 발상 이다. 악(惡)은 악(惡)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을 원래의 미국의 모습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Amy Barrett 판사의 대법관 인준청문회를 보고 Roe v. Wade 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세간에는 천주교신자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말 까지 나오고있다. 모든 법관은 종교나 피부색갈에 색맹 (Colorblind) 이라야하는 헌법적 정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낙태를 금하는 천주교 교리는 종교적(Religious) 또는 형이상학적 (Metaphysical) 잇슈 인 반면, 대법원 은 인간사를 다루는 비종교 기관이다. 법원에는 성경, 토라, 불경, 코란 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 오로지 헌법과 법리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곳이다.
트럼프는 모든 분야를 정치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대통령을 감독해야 할 상원의원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수하로 만들었다. 국회의원이 그들을 국회로 파견한 국민과 헌법에 만 충성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질타할 것으로 예견한다. 패거리 폭거로 탄핵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든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떠한 심판을 내릴 른지도 관건이다.
정치인은 여야를 막논하고 건국이념과 제2 의 건국정신을, 특히 헌법적 가치를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미국에서 매년 약 1만 7천 (17,000) 명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한다. 그중 약 1,000 명이 경찰의 총에 의해서 살해된다. 경찰이 부당하게 시민을 살해 또는 위해한 경우를 논하고 자 한다. 최근 사건으로서 8월23일 Kenosha, Wisconsin 에서 백인경찰이 흑인 Jacob Blake 를 등 뒤에서 일곱(7)발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힌사건, 6월12일 Atlanta 에서 흑인 Rayshard Brooks를 살해한 사건, 5월 25일 Minneapolis, Minnesota 에서 흑인 George Floyd 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간 눌렀던 연유로 이송중 사망한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폭력(Brutality)과 원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Kenosha, Wisconsin 에서는 Jacob Blake 사건을 성토하는 시위군중을 향해 8월 28일 17살의 백인청년 Kyle Rittenhouse 가 자동소총을 발사하여 두(2)명이 사망, 한(1)명 에게 중상을 입힌사건이 소요를 가중시키고 있다. Rittenhouse 는 자신의 행위 를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사건은 2017 년 Charlottesville 백인우월주의자 (Neo Nazis) 군중 대회에서 반대단체와 격돌한 사건과 같은 맥락의 사상(Ideology) 대결로 보여진다. Trump 는 Charlottesville 사태 때 처럼 Rittenhouse 를 옹호하는 모습이다. Portland, Oregon 에서도 8월 29 일 Trump 지지 자들과 Black lives matter 대모군중간의 충돌로 한사람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백악관이 대통령의 Kenosha, Wisconsin 방문계획을 발표하자 Wisconsin 주지사는 대통령의 방문이 소요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재고할것을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Kenosha 방문을 강행했다. 도착후 주지사와의 만남은 없었다.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Blake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고,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 다. 경찰관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순간 (Split second) 적으로 무기사용 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실수할수 있다고 경찰을 변론했다.
위의 사건중에서 일곱(7)발의 총을 맞은 Jacob Blake 사건을 집중분석한다. 트럼프 는 경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Blake를 나무란다. Barr 법무장관도 같은 주장이다. Blake가 무장하고 범행(Felony) 중 이있었기때문에 무기를 사용할수밖에 없었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펴고있다. Blake의 차 안에 칼(Knife) 이 있었다는 주장 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Blake에게 일곱발을 발사할때는 차 밖에서 경찰관 둘이 Blake 를 잡고있었다.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기위해서는 경찰이나 타인 (Police or others) 에게 긴급한 위험 (Immediate danger) 이 존재해야한다. 긴급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일어난 일이다.
총을 발사한 경찰관 Rusten Sheskey 는 사건 발생후 12일이 지나도록 구속되지 않고 있다. 한(1)발도 아니고 일곱(7)발을 쏘았다는 자체가 인종차별적 증오심을 보였다 고 풀이한다. 위에 설명한 기타사건의 원인도 인종차별 (Racism) 또는 백인우월주의 (White supremacy) 에 있다고 분석한다. 인종차별은 동물적 감정에서 오는 자연적 현상이다. 유유상종 (類類相從) 이다. 다만 인간의 이성으로 극복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통계다. 인종차별은 색갈이 다른 사람간에만 존재하지 않고 같은 종족간에도 존재한다. Clarence Thomas 흑인 대법관 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환영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가운데도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은 문화 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타 인종과 더부러 사는 사회도 아니고 모든 외국인 을 배타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대원군의 쇄국정책도 문화적인 아집에 기인 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를 배척하는 이유 역시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처음 오바마가 출마했을때 그를 찍은 사람은 두명뿐인 걸로 알고 있다. 백인우월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설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인종차별은 불치의 병이다. 인종차별하는 경찰관을 교화하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경찰관 모집단계에서 인종차별적 성품의 지원자를 배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헌법 2항 (2nd Amendment of Constitution) 이 정부의 총기규제를 저해하고있는 현실도 직시해야한다. Washington D.C. 는 권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은 2nd Amendment를 위반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2008년 위헌판결 했다.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554 US 570 (2008). 개정헌법 2항은 건국 초기에 시민군 (Militia)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인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을 천명한다. 문제의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mendment II (1791):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선거후에 본 조항 폐지개헌을 청원할 계획이다.
경찰관 시민살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찰측이 내놓는 이유가 있다. 피의자는 “마약 복용자다”, “전과자다”, “무기를 소지했다” 등의 잇슈를 흘린다. 그러나 앞의 두 이유는 해당되는 잇슈가 아니다. 경찰관이 필요이상의 과도한 힘 (Excessive force)을 사용했 느냐만이 잇슈다. 무기를 소유했다는 구실은 그 무기로 경찰에게 긴급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면 용납될수 없는 구실이다.
경찰의 폭력, 특히 흑인에 대한 폭력은 경찰관의 인종차별 사상에 기인하며 같은 사상의 정치실세의 비호하에 더욱 팽배한다.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치은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할수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 만큼 발전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태동한 제도 중 하나가 정당정치다.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좋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정을 담당할 정당을 선택한다. 그래서 경쟁하는 정당이 없는 일당 체제의 중국이나 북한같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정당이 둘 이상의 다당 (多黨) 체제에서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못 얻고도 수권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兩黨)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국 후 100여년이 걸렸다. 1865년 Abraham Lincoln 대통령의 재선때 부통령을 야당인 민주당 Andrew Johnson을 지명한 걸 보면 오늘날의 현실로서는 상상을 초월한다. 당의 당성 (黨性)도 달랐다. 그때의 공화당은 요즈음 민주당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요즘 공화당이 보수적 (Conservative) 가치를, 민주당이 진보적 (Liberal)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정의 한다면 100 여년 전에는 당성이 오늘과 반대였다.
국민은 당 지도자의 인격 (人格)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다. 1984년 공화당의 Reagan 대통령의 재선 때 민주당의 난공불락 (難攻不落) 의 아성 (牙城)인 California 를 포함해서 전국을 압도한 사례와 1940년 민주당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공화 당의 아성인 Texas 를 포함하여 전국을 휩쓸어 압승한 (Landslide) 예를 봐도 그러하다.
근래 수년동안 미국의 정당이 위험한 방향으로 편향되고 있음을 감지한다. 민주당은 보수적 진보(Conservative liberal)가 원래 정당의 가치인데 지나치게 좌향 하는 당원이 늘어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사회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좌향된 민주당원 이 속출하고 있다. 공화당은 반대로 극우성 당원이 눈에 뜨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백인우월주의를 추구하는 비밀조직(Deep state) 큐애논 (QAnon) 세력이 공화당에 침투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확산 시킨다. “Nancy Pelosi is guilty of treason and will b executed” “펠로시 국회의장은 반역죄로 사형당할것이다” 가 그것이다. FBI는 큐애논을 테러조직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They are considered to be a potential source of domestic terrorism.”
큐애논 (QAnon) 지지자 여러명이 공화당 후보로 11월 총선에 도전한다. 트럼프 는 큐애논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큐애논 중에서 Marjorie Greene 을 이번 전당대회에 연사로 초청할 정도다. Greene은 KKK 보스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2017년 Charlottesville 백인우월주의자 대회의 내부인물로도 (Insider)알려져있다. 정계가 극좌나 극우로 편향될 경우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당성(黨性)이 변하는 이유는 당원, 즉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이다.
1901년 Theodore Roosevelt 부터 Donald Trump 까지 20명 대통령중 공화당 대통령이 12, 민주당 대통령이 8 명이다. 민주당 Franklin Roosevelt 가 4선을 한 걸 감안하면 반반씩 한 셈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 서로를 보완했다고 평가한다.
Franklin Roosevelt 이후 22차 헌법개정 (22nd Amendment)에 따라 대통령은 2회이상 봉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자 (夫子)가 대통령 이된 사례는 2대 John Adams / 6대 John Quincy Adams 부자와 41대 George H.W. Bush / 43대 George W. Bush 부자의 사례가 그것 이다. 조부 손자(祖父 孫子) 경우는 9대 William Harrison / 23대 Benjamin Harrison 경우가 있음을 부언한다.
1920년 19차 헌법개정안 (19th Amendment) 이 통과되어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 하기 전에는 무소속 (Independent) 유권자는 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성유권자 가 투표하기 시작하면서 무소속 유권자 수가 급증했다. 1973년의 Roe v. Wade; “낙태 는 여성의 권리” 판례와 2000년대 MeToo 운동 등이 여성의 참정 의식을 고취헸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무소속 수가 당별 당원 숫자를 능가했다. 최근 유권자 집계는 공화당 이 26%, 민주당이 31%, 무소속이 40%에 달한다. 결국 대통령 선거는 무소속, 특히 여자들의 입김이 결정적이다. 금년이 여성 투표권 획득 100주년을 맞는 해다. 금년 선거에 보다 많은 여자들이 투표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기치 못하는 대통령 당락의 변수가 있다.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이라는 괴물이다. 240년 헌정사상 선거에서는 이기고 결과적으로 낙선한 경우가 다섯 (5)번 있었다. 세(3)번은 양당(兩黨) 체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당시의 분쟁에 대해서 는 각설하고 최근의 두(2) 케이스만 논한다. 2000년 Bush v. Al Gore 대결에서 Al Gore가 Popular Vote 에서 50만표로 이겼지만 낙선한 경우와 2016년 Hillary Clinton 이 300만표로 Trump 를 이겼지만 낙선한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지지로 선출되지 않고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538) 의 과반 270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제도다. 주의 선거인단 수는 주에서 선출 되는 하원의원 (House representative) 수 + 상원의원 (Senator) 수가 선거인단 수다. Vermont, Montana, Wyoming, North Dakota and South Dakota 는 하원의원이 1명 뿐 이기 때문에 상원의원 2명과 합한 3명의 선거인단을 갖는다. 선거인단이 제일 큰 주가 California (55)다. Texas (38), New York (29), Florida (29) 순으로 선거인단 이 구성된다. Washington, DC 에는 3명, Virginia 는 13, Maryland 는 10명의 선거 인단을 갖는다.
승자가 그 주의 전체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규칙이다. 2000년 Florida 투표자 약 600만 가운데 Bush 가 Gore를 537표로 이기는 결과로 선거인단 전체를 확보, 대통령 이 된 사실을 상기 한다. 2016년의 Donald Trump v. Hillary Clinton 전 에서는 경합 주에서 Trump가 1%미만 표차로 이기는 결과로 300만표를 앞선 Clinton을 제압 했다.
대부분의 경우 Popular Vote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Electoral Vote 에서도 승리 했지만, 최근 두 케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Landslide)로 승리하기 전에는 Electoral Vote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Popular Vote 에서 600만표 정도로 승리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Bush나 Trump 가 당선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Popular Vote에서 우세할 것으로 잘못 예측했다는 말로 풀이 된다. 6백만 (6,000,000)유권자가 투표 하는 날 0.00009%인 “537명이 누구를 찍을지”는 하느님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Electoral College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불완전한 제도지만,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트럼프가 일전에 금년 11월 3일에 있을 선거의 지연 (Delay) 을 고려한다고 한 말에 신경이 쓰인다. 선거지연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다. 그러나 진짜이유는 선거일이 88일 앞으로 닥아온 현실 에서 시간을 더 벌어보자는 심산일것으로 추측한다. 말도 않되는 발상이지만 그는 그렇 게 할수있는 사람이다. 국민은 특히 국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40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북전쟁중에도 선거를 계획대로 강행한 역사를 봐도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만은 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통제되었다 (Virus is under control) 고 주장하면서 선거지연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를 지연시킨다면 선거일은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20일 후가 될 수밖에 없을것 임으로 그날부터는 대통령도 부통령도 부재(不在)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 끝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궐위되는 경우 헌법에는 대통령직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1945년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서거하고 Harry Truman 부통령 이 그 뒤를 이은 다음 자신에게 불상사가 있을경우 후임대통령 승계 문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국회는 토의 끝에 대통령직 승계 서열법 (The Presidential Succession Act of 1947)을 통과시킨다. 1947년 7월18일 공포된 대통령직 승계서열은 부통령, 국회의장, 국무장관 순으로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탄핵, 사직, 또는 사망할 경우에 한 해 서 승계되는 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탄핵도, 사직도, 사망도 아니기 때문에 위 의 승계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원하는데로 선거가 지연 된다면 새선거일이 내 년 1월20일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승계할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무정부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트럼프가 감지한다면 선거일 지연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으로 추측한다.
9.11 사태 이후 The 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6가 제정되면서 대통령 승계서열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추가 했음을 부언한다. 위에 설명한 잇슈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그래도 선거일 지연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판례에 의해서 사법부가 감독권 (Judiciary Review) 을 행사할 것이다. 선거는 예정대로 치루어 질 것으로 예견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대통령이 연방범죄(Crimes against US) 에 대하여 사면을 하든가 형집행을 연기 할 권한은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이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할 경우 사용하라고 준 권한 일것이다. Watergate 사건으로 사임한 Nixon 대통령을 후임 Ford 대통령이 사면한 조치는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을 종식 시키위해서 적시에 적절하게 집 행 했다고 생각 한다. 사사로운 목적으로 악용 하도록 주어진 권한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친구나 가족,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지지자의 중범죄를 사면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떳떳하지 못한 사면은 대개 임기 마지막 날에 시행한 사례를 본다. 사면조건이 없기 때 문에 사면을 집행하는 대통령의 양심에 맏기고자 한것이 헌법을 초안한 선조들의 뜻 이 였슴을 의심치 않는다.
오늘날의 양심기준을 예측 했더라면 이토록 무조건의 사면권을 배려하지는 않았 을 지도 모른다. 상원의 동의 라든가, 형량의 얼마를 복역한 자로 국한하는 등의 조건을 첨가 했을것으로 추측한다. 미헌법을 고안한 James Madison 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 한 최초의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의 헌법 (憲法)을 만드느라 심혈을 기울인 그의 고뇌를 짐작 한다. 그는 동서고금의 많은 법전과 교회법 등 폭넓은 문헌을 참작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대목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것으로 추측한다. 교회법(Canon law) 중에서 사제 (司祭)의 사죄권 (赦罪權; Sacrament of penance)을 참작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당시 교회법이 유일하게 사죄권 (赦罪權; Pardon) 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고심 끝에 만들어진 미국헌법(1787년)을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 들이 인용해서 그들의 헌법을 만들었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음을 부언한다. 1215년 쟌
(King John)이 공포한 대헌장 (Magna Carta) 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법적 절차없이 침해하지 않겠다” Shall not deprive people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의 약속을 역대 왕실과 정부가 지켜온 현실에서 영국국민 은 별도의 헌법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것 같다.
대통령 중에는 사면권을 악용 또는 남용한 경우가 있섰음은 만인이 아는바이다. Obama는 임기 마지막날 2017년 1월 20일 1,927명을 사면했다. Franklin Roosevelt 는 3,687명을 사면했고, 가장적게 행사한 대통령은 George H.W. Bush 다. 77 명을 사면했다. 사면권을 남발할 때마나, 임금님도 아닌 국민의 공복(公僕;Public servant) 인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의 헌법수정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염두도 못 내고 있다가 망각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전에 트럼프가 Roger Stone을 감형 (Commutation)한것은 전에 있었 던 사면남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감형이다. Roger Stone 은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며, 2016년 선거 측근참모로서 Wikileaks 에서 얻은 Hillary Clinton 의 정보를 트럼프와 공유 했음에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회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증언한 혐의와 사법진행방회죄(Obstruction of Justice) 등으로 40개월 언도를 받 았다. 형무소에 수감되기 수일전에 트럼프가 감형조치 (Commute) 한 사건이다. 완전감형 (Complete commutation) 이라서 법적인 의미 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형이 면제되는 결과로서 사면과 다를 바가 없다. 내용으로 보면 Roger Stone 과 Trump 는 공범 관계라는 점이 기타 사면 케이스와 다른 점이다. 트럼프가 Stone 을 사면 할거라는 그의 의중은 노출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Roger Stone 은 이미 많은 고초를 겪었다”,“부당한 (Unfair) 대우를 받았다”, “그는 용감 (Brave)했다” 등 의 논평으로 트럼프는 Stone 의 사면을 암시해 왔다.
Michael Cohen 과 Trump역시 공범 관계다. Stormy Daniels 에게 트럼프를 대신해서 불륜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입막음돈(Hush money) 을 지불한 사실 만으로 도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다른점이 있다면 Cohen 변호사는 그러 한 관계와 행위를 자 백한 후 3년 징역형을 복역 중이며, Roger Stone은 트럼프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한 보상으로 40개월의 징역형을 면하게 된 차이다.
사면권자赦罪權者)가 그의 공범을 사면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나 용납될 수없는 처사다. 교회법을 예로 든다면 사죄권을 집행하는 신부가 그와 함께 죄를 범한 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없다. 간음한 여인의 죄가 사제로인한 것이라면 그 사제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사죄권(赦罪權; Sacrament of penance)이 없다. 이러한 논리로 보아, Roger Stone 의 감형은 무효다. 취소 되어야한다. 헌법개정 이전
에 우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법원에 감형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Equal Rights Initiatives 나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 나서주길 바란다.
참고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규정은을 소개한다.
Article II, Section 2;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Reprieves” 는 형을 연기한다는 뜻으로, 특히 사형수의 형 집행을 연기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인데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형하기위해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힌다. www.intaklee.com;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에 경험한 3.15부정 선거 때와 같이 국민혁명(4.19) 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해법을 구하기위해서는 법리와 소송절차에 합당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의견이 난무하지만,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주장은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는 말은 부정선거의 기능성을 제시한다는 말이지 확실한 증거로 증명한다는 말이 아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결과를 조작한 직원이“내가 조작했다”고 법정증언대에 출두해서 증언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의혹제기는 전문(傳問; Hearsay)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인의 오관 (五觀: 5 Senses) 을 통해서 직접 얻은 지식 외의 정보는 전문이다. 이러한 법적제한 때문에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상의 악행 (惡行;Malfeasance)을 증명함으로써 후보자의 당락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당위성을 증명 해야 할 책임은 원고의 몫이다. 즉, 선거가 부정선거 였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뿐, 선관위나 기타피고가 그의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음이 사건을 더 더욱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상의 잇슈 (Factual issue) 로 대응할 게 아니라, 법적 잇슈 (Legal issue) 를 근거로 총선 자체의 무효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선거법을 상기한다.
선거법 제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Bar code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QR code 를 사용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결함 (Procedural defects) 이다.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가 무효다. 독과실론 (毒果實論) 에 의해서 그러하다.
선관위가 QR Code 로 대치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Bar Code를 QR Code로 대치한 것이 단순한 의미 없는 실수 (Harmless error) 였느냐, 아니면 중요한 (Material) 의미가 있는 변경 이었느냐가 잇슈다. 그렇다면 선관의의 고의(故意)와 상관 없이 원천무효 (Void ab initio) 의 근거가 된다. 총선 전체를 무효화하는 길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정치(政治)는 타협(妥協), 법(法)은 명령(命令) 이다 6/19/2020
정치에는 메뉴얼 (Manual)이 없다. 정치는 헌법이 허가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양한 국민의 생각과 대치되는 야당을 견제하면서 목표를 향해 국정을 끌고가기 위해서는 타협의 지혜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지혜가 없는 지도자는 독제의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근대사에서 Ronald Reagan 대통령과 Winston Churchill 수상을 그러한 지도자로 추앙 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단호하게, 또는 유모스럽게 (Humorous) 난관을 극복할 정도 로 여유있는 성품의 지도자다.
Reagan 대통령은 총 한방 안쏘고 Berlin 장벽을 무너트리고 Soviet Union의 붕괴를 성취한다. 그가 Berlin을 방문했을때 장벽을 가르키며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을 외친다. 그 함성의 울림이 장벽을 무너뜨렸다. 러시아와의 핵탄두 감축협상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재고 (Inventory)상황을 보고, 우리가 조사해야겠다고 한다. 러시아측이 불평하자, “I trust you, but I like to verify it”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Churchill 수상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몰렸을 때 Hitler의 휴전제의를 받는 다. 불리한 조건의 휴전제의를 받아드리라는 야당과 전쟁에 지쳐있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다. 결국 국민의 지지 하에 휴전제의를 거부하고 항쟁, 승리로 마무리 한다. 2차대전의 영웅으로 기억된다. 수 많은 그의 죠크 (Joke)중에서 하나만 소개한다. 의회 출근에 자주 지각하는 Churchill 을 향해서 사회당 당수가 일침 을 가하자, 답 하길 “당신도 나같이 예쁜 아내와 산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꺼 요”. 서로 웃고 말았다. 국민은 이러한 지도자를 목 말라한다.
법(法) 에는 유모어 (Humor) 가 없다. 지엄한 명령(命令)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명령은 법리 (法理) 에 준하는 명령이라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말을 법률칼럼을 통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한심스럽지만 한국의 실상이 그러하니 침묵할 수 없어서 일고한다. 일전에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전국민이, 문재인 추종자를 제외한, 좋아서 난리다. 정경심 구속연장을 불허하고 석방한 데 대해서는 3년이 넘도록구속 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형평의 논리로 볼 때 말도 안된다고 난리다. 그러나 영장을 기각 한 두사건에 대해서는 좋아할 일도, 분노할 일도 아니다. 법(法)에 따라 사법 (司法)처리 했을 뿐이다. 물론 현 정치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법리적 결정을 내린 판사의 기백을 높이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에 구속한 판사나 그후 추가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법을 위반한 처사로서 적법하게 영장을기각한 사례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연계해서 평가 할 일이 아니다. 판사는 업무상 법을 위반해도 면책특권이 있어서, 위헌적 판결을 했어도 벌할 방법이 없음을 부언한다. 현 한국의 제도 하에서는 그러하다.
법원은 민심에 좌우됨이 없이 법리에 준해서만 판결해야한다. 민심으로 판결하는 것은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이다. 촛불민심에 따른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민심은 조석변 (朝夕變) 이며 법리는 장구(長久) 한데 어떻게 법이 민심을 따를 수 있나? 법리에 의한 판결로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군중심리를 이성적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고 했는데, 그 말은 사법부의 기능에 반대되는 말이다. 법관의 말은 신성스러워야 하며 말을 아껴야한다. “법관은 법대 (Bench) 에서 판결로 말한다” 의 불문률 을 따라 야 한다.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의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로 법적인 질문을 하자, “잠깐” 하더니 남편 Martin변호사를 바꿔준 알화는 법관이 취해야할 자세를 단적으로 말 한 교훈이다.
살아있는 헌법 조항을 상기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 더라도 “그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 까지는 원칙 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가 헌법조항이다.양심있는 판사라면 어떻 게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구속할 수 있단 말인가?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조항은 피의자의 구속을 더욱 불가능하게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미국헌법을 모방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 헌법조항의 근원지인 미국에서는 법이 명한데로 불구속으로 재판한다. 나의 형사피고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살인사건 피의자를 포함해서 그러하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피고에게는 보석금 유치를 명한다. 유치된 보석 금은 재판 종료와 동시에 반환한다. 보석금을 대납해주는 Bail Bond회사가 피고를 돕 는다. 구속재판을 해야할 이유가 전무하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1941년 12월7일 일본은 Hawaii의 진주만 (Pearl Harbor)을 폭격, 미국을 상대 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거주 하는 일본인 11만 명을 수용소 (Internment camps) 에 감금 할 것을 명령한다. 감금 대상은 미국에서 출생한 일본인후세 6만 6천명도 포한한다. 일본에 이적행위를 할 가능 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감금된 Korematsu 씨가 명령의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하지만 패소한다. 대법원 까지 항소하지만, Korematsu v. US. 313 U.S. 214 (1944), 역시 “전쟁중 국가의 안전 을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 이라고 판시한다. 미국 건국이래 최악의 판례 로 기록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의 적법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시일 (대부분 1 개월) 이 지나면, 수정이나 번복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법원판결 이 훗날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다. 일본계 미국 국민의 불법 감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음과 같이 수습한다.
후임 대통령 Harry Truman 의 주도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된 일본계 국민을 보상하기 위한 Japanese American Evacuation Claims Act of 1948 을 통과시킨다. 이법에 의해서 26,550건의 보상 청구를 접수하여, 강제이주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업 등 의 손실을 포함, 다양한 청구에 대하여 3천6백97만4천240불 ($36,974,240.) 의 보상 금 지불한다. 이것이 1차적 보상이다.
1956년 6월5일 본 보상법 (Claims act) 수정안을 통과시킨다.수용소를 나온 후에 어려움을 돕기 위한 수정안이다
Ronald Reagan 대통령은 1988년 8월10일자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피해자 일인당 2만 불 ($20,000.) 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불함으로써 46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한다. 시간은 걸렸지만 최선의 적법한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 판결 은 사법부의 권한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함을 재삼 천명한다.
자유당 시절에 조봉암을 날조된 간첩혐의로 재판요식을 거쳐서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지 17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다. 터무니없는 사법살인 사건이지만, 사법제도 안 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법리(法理)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이 존립할 이유가 없 다. 같은대법원이 51년 후에 재심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러한 웃기는 쑈가 무슨 소용 이 있단 말인가. 법치를 농간하는 증거일 뿐이다.
재심청구를 접수한 대법원은 “본 사건은 사법부의 관할권 (Jurisdiction) 외 (外) 의 사안이란 이유로 재심을 거부했어야 했으며,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어야 한 사건이다. 하나만 더 지적한다.
한명숙은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형을 대법원이 확정하여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문재인정부는 재심을 통해서 유죄판결 기록을 지우려는 움직임이다. 선례도 있겠다. 충성스런 판사들이 포진하고 있겠다. 가능한 일이다.
본 사건은 사법부의 영역을 떠났다. “재심이 불가 하다” 할 판사는 대한민국엔 없단 말인가?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지난 현충일 2020년 5월 25일저녁, Minnesota주 Minneapolis에서 백인경찰 Derek Chauvin이 흑인피의자 George Floyd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땅에 엎 드린 상태에서, 피의자의 양손을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피의자의 목을 약9분간 누르고 있었던 연유로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사건이다. 현장에 있던 한시민이 쎌폰으로 영상을 찰영한 덕분에 온 세상이 알게됐다. Minneapolis 시장은 즉시 Chauvin과 동조한 경찰관 세명을 해고 했다. Chauvin은 이급살인 (2rd degree Murder) 과 단순살인 (Manslaughter)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쎌폰 영상 증거가 없었 더라면 묻혀버릴뻔 한 사건이다. George Floyd 는 목이 눌린 상태에서 절규한 “I can- not breathe”. “I am dying”의 호소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다. 현장에 있었던 동료 경찰 세명은 2급 살인 동조 및 고무혐의 (2nd degree aiding & abetting Murder)로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사건 다음날부터 Minneapolis 를 위시해서 분노한 시민의 항거 (Protests) 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 Minneapolis, New York, LA, Atlanta, Washington DC 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했고, 경찰을 돕기위한 예비군이 동원된 상태다.
소요사태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백인경찰과 흑인피해자의 시각 만으로 사건 을 주시함으로써 시민 봉기를 흑백 분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지만 그러한 시각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모대에 참여하는 다수의 백인 젊은이들을 보면 알수 있을 것 이다.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가 사건의 원인이다. George Floyd를 살해한 경찰 Chauvin 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감성은 뿌리깊은 역사에 기인하기 때 문에 근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적 문화는 1619년 8월 화란 (Netherlands) 상선이 아프리카
앙고라 (Angora) 청년 20여명을 미국으로 압송,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을 시작으로
흑인은 인간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미국인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후 노예 매매금지법 (Abolishment of the slave trade act of 1808)이발효될때 까지 31만명을 아프리카로 부터, 29만명을 카리브제도 (Caribbean Islands) 로 부터, 총 60 만명의 흑인을 압송해온다. 그후에도 50여년간 불법으로 노예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 진다. 그 시대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George Washington도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Thomas Jefferson도 수백명의 노예를 소유한걸 보면 그러하다.
흑인이 최초로 미국에 도착한지 400년, 노예매매가 금지된지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 흑인대통령을 선출할정도로 흑인을 보는 시각이 바뀌였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동안에 미국이 걸어온 자취를 회고한다.
1857년 Scott v. Sanford, 60 U.S. 393(1957)의 대법원은 아프리카 후손은 미국시민이 될 수없고 국회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 한다. 혁명 외에는 답이 없는 지경까지 온것이다. 1861년 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노예 해방 혁명전을 감행한다. 남북전쟁(Civil war 1861-65)이 그것이다. 62만명이 전사한 성전에서 노예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쟁취한다. 그러나 흑인 경시문화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리 만무다.
1896년 Plessy v. Ferguson, 163 U.S. 537(1896) 대법원은 차별하더라도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면 (Separate, but equal) “차별로 볼수 없다”는 판례를 내 놓 는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 이와같이 법의 보호하에 지속된다. 식당정문에 흑인과 개의 출입을 금한다는 (No blacks and dogs are allowed)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영업하는 가 하면 흑인린치사건은 다반사 였다. KKK (Ku Klux Klan)가 공공연하게 흑인을 린치 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흑인 린치사건에는 눈을 감는다. 판사가 KKK단원인 경우가 허다했으니 흑인 차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리 없다. 불과 수십년 전 (1950년대) 까지 계속된다. 드디어 “Separate, but equal”판례가 뒤집히는 계기를 맞는다.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 대법원은 흑인 아동의 입학을 거부한 백인학교가 동등권을 위반했음을 지적, “분리자체가 근본적 불 평등”이라 는“Sepa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itself is inherently unequal”의 대법관 전원 일치 판례를 내놓는다. 역사상 처음으로 흑백 아동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토양이 조성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Obama를 선택한다.
Martin Luther King목사(1929-1968)의 민권운동이 힘을 보텐다. Johnson 대통령도 국회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를 통과 시킨 다.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흑인 출입을 금하는 간판을 내리든가, 식당문을 닫아야 했다. 백인 우월주우의에 쐐기를 박는 법이다.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더 이상의 법적조치가 필요 없게 됬다. 국민 모두가 백인 우월주의를 배척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행위로 사회를 정화해야 할 일만 남았다.
George Floyd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Chauvin과 동료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배심원이 정할 일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평소에 인종차별 행위를 방관해 온 국민, 유년시절의 선생님, 직장동료, 인종차별에 무감각한, 또는 본인의 인기를 위해 서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정치인에게 있다고 단언한다. George Floyd의 죽음은 백인 우월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이법리(法理)에 의해서 정부는 종교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종교는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주정부의 명령과 교회의 종교행사가 충돌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New Jersey 주지사와 Solid Rock 침례교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이다. Coronavirus 사태에 따른 주지사의 폐쇄명령에 불복하고Charles Clark담임목사는 지난 5월24일 예배집회를 강행했다. 양자는 자신의 행위의 합헌성을 주장한다. 법정소송이 불가피한 양상이다. Clark 목사는 Phil Murphy지사를 폭군(Tyrant)으로 지칭하고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적근거는 이러하다.
Clark 목사의 주장은 개정헌법 1장을 근거로 한다. Amendment I (1791):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 . . . 즉 “국회는 종교설립에관한, 또는 종교행위를 금하는, 법을 제정할수없다”는 조항이다. 교회나 사원을 설립하는 절차 자체를 부인하며,정부가 세금도 부과 할수없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반대로 정부, 특히 주정부의 권한은 개정헌법 10장에 근거한다.
Amendment X (1791):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미연방에 위임하거나,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지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주민의 권한으로 보존된다. 광범위한 권한이다. 뿐만 아니라, 판례로 정립죈 주의 경찰권(State’s police powers) 은 건강(Health)과 안전(Safety) 에 대한 권한이다. 위생검열관이 불결한 식당검열 현장에서 영업정지명령을 발할수있는 권한도 이에 속한다.
이렇게 막상막하의 헌법적 권한의 우위를 결정해야하는 일은 법원의 몫이다.
주지사명령을 집행하고자 법원에 제소할 당사자는 주지사가 될것이며 집회의 타당성을 주장할 피고는 침례교 담임 Clark 목사가 될것이다. 물론Coronavirus사태가 진정되어 주지사가 규제명령을 해지하면 쟁점은 더이상 존재재하지않지만, 역사상 처음있는 잇슈 인만큼 사법부는 판결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낙태는 산모의 권리” 판례 를 창출한 Roe v. Wade, 410 U.S. 113 (1973)가 여인의 낙태 잇슈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판례를 남긴것과 같은 논리다. 물론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다.
규제를 집행하는 정부의 조치의 합헌성을 검토할때 법원은 그러한 조치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없다면 이보다 낮은 정도의 규제 (Less restrictive)로 목적을 달성 할수 는 없는지를 살핀다. 될수있는한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사건 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원은 아래의 사실상의 잇슈 (Factual issues) 를 자세히 분석 (Scrutinize) 할 것이다.
교회는 그날 의자(Pews) 의 간격을 멀리하고 신자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헌금 바구니 (Collection baskets) 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예배가 끝날때 까지 모임을 관찰했지만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건의 당위성 (Merits) 의 증명은“원고의 책임”이라는 룰(Rule) 을 감안 할때 교회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예비역 육군중장 Michael Fly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초 안보보좌관 이었다.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기전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Flynn 이 와싱턴 주재 Russia대사 Sergey Kislyak를 만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가 2016년 미국선거를 방해한 러시아를 벌하기위한 조치(Sanction)를 취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조치를 해지 (Release) 할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잇슈가 되지 않았다. 다만 FBI 의 질문; 러시아정부 요원을 만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거짖말을 한 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찰과의 협상 (Plea bargain) 끝에 유죄를 인정 함으로서 재판없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거짖말은 죄가 되지않지만 수사중에 수사관에게 거짖말을 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5년징역과 25만불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18 USC 371; Offense against or defraud the United States; up to 5 years in federal prison and fines up to $250,000.00. 이럴경우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부언한다.
Flynn은 2년반전에 유죄를 인정했고, 그후 판사앞에서 유죄를 선서 (Under oath) 확인했지만 최근에 “유죄인정(Guilty plea)”을 철회(Withdraw)한다 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Trump는 Flynn이 러시아 대사를 만난사실에 대하여 부통령과 FBI 에게 거짖을 진술한 이유로 해고 한다고 했다. 요즘에 와서는 Flynn 은 결백하다 (Innocent). 못된수사관들 (Bad cops) 의 협박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 했단다. 법무장관 William Barr 는 처음 부터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였다면서 법원에 기각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Trump, Bill Barr, Flynn 셋이 짜고하는행위의 모습이 확연하다. 물론 트럼프의 작품이다. 이렇게 기각 신청을 하더라도 판사가 허가 해야만 사건이 기각된다.
담당판사는 Emmet Sullivan. 1991년 Reagan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다. 판사의 성향으로 봐서는 기각신청을 불허하고 언도를 강행하든가, 피고의 유죄 인정 (Guilty plea) 철회신청을 허가하고 재판에 회부할만 하지만 다음에 설명하는 법적 제약이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 Flynn사건은트럼프가 원하는데로기각될것으로 예견 한다.
기각신청은 보통 피고가 해야할 일인데 반대로 죄를 물어야할 정부가 기각신청을 하는 자체가 기상천외 (奇想天外)한 일이다. 영미사회의 사법제도는 양자가 대립하 는 (Adversarial) 논쟁가운데서 사실 (Facts)과 법리 (Legal theory)를 추구하는 제도인데, 이런상황에서는 일반국민의 정서외에는 기각 (Dismissal)을 법정에서 반론할 당사자 (Opposing party)가 없다. 판사는 기각에 반대 역활을 담당할 법정대리인을 임명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인 제도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용어도 없다 Amicus Curiae (Friend of court) 라고한다. 피고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있지만, 반대로 검찰이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유죄를 항변하는 제도는 아마 다른나라에는 없을것으로 짐작한다. 양자대립제도(Adversary system) 는 불편한 만큼, 공정한 사법절차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헌법적으로 법원은 주어진 사건외에 능동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기능이 없다. The courts are passive instruments of the government원칙하에 법원 은 소송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 (As it is presented to the courts)해서 판단 해야한다는 론리가 Bill Barr의 논쟁의 핵심이 될것으로 예측한다. 피고를 기소하는 일은 검찰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에 속한다는 원천적 이론도 강하게 제기될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기각 반대 논쟁 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한다. 피고 Flynn의 약점은 위증(Perjury)죄의 가능성이다. 선서하에 확인한 유죄사실을 부정하는 자체가 선서를 위증행위로 반증하는 위험을 안고 있기때문이다. 위증은5년 징역형, 또는 25만불 벌금에 해당 되는 죄다. 18 USC 1621; 5 years of imprisonment, or fines of $250,000.00.
대법원까지 항소될경우 현 대법관의 성향으로 판단하건데 근소한 차이로 Flynn 사건은 기각될것으로 예견한다. 기각이 안될 경우에도 Flynn이 형무소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Trump가 사면할것이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의 측근참모의 범죄에 대한 사면이 수개월후에 있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봐 사면대신 조용히 Flynn사건을 기각할 계획이였을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데 언론이 먼저 알고 보도하고있다. 대통령의 행각은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갈수는 없는 것 같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러하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모든 악(惡) 은 법(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태생한다. 그 이전의 문제는 법치 에 대한 관렴 조차 느끼지 못하는 법치불감증 (法治不感症)에 온 국민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국민이 정부에게 명 하는 행동 지침서이며, 공직에 취임하면서 이를 준수할것을 선서하지만 이들은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다반사로 자행한다. 헌정 72년의 수많은 위헌적 행위는 막론하고 최근 것만 논하기로 한다.
최근에 가장큰 정부의 위헌적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탄핵할 법적 근거 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작으로 창출한 위헌적 작품이다. 이렇게 엄청난 조폭수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토록 조용한 국민을 보면 법치불감증 환자임 을 확인한다. 4.19 혁명을 완수할때의 국민이 아니다. 좌파정권 10여년 동안 붉게 물 든 결과다. 두번째의 걸작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창출이다. 공수처법은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법안 인데도 버젓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는 너무나 황당한 법안 인데도 역시 국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황당한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비례대표제는 처음 부터 위헌 이다. “헌법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으로 구성한다” 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동형이 이중적으로 위헌인 이유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국회의원 개인 의 인격체를 선출할뿐, 당을 선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선후에 당적을 옮길 수 있음을 부언한다.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 였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있다.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가장큰 의혹은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후보가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63대 37의 표 차 로 민주당후보가 압도하는결과를 창출했다는 의혹이다. 이주장을 됫바침하는 근거는 과거의 기록이다. 과거의 총선을 보면 당일투표자와 사전 투표자의 당별지지자 숫자가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불과 1% 이하의 차이 이였다 는 점 이다. 63대37은 조각에 의 한 결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투표소 뿐아니고 여러 곳에서 같은비율로 집계된 패턴 이 계힉적으로 조작한 인상을 짖게한다.
통합당이, 특히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에 묵시적으로 협조한 행위와 탄핵 배신자 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총선을 치룬 형국에서 국민의 지지율이 과거 총선때보다 낮아 젔 을것으로 예상하지만 67대 37까지는 아닐것같다. 이통계가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 드 려 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이 재판하는 배심원제도가 아니고 판사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욱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하튼 소송의 잇슈는 원고 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가 그의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음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통합당은 총선 결과에 대한 법적투쟁과 별도로 2년후의 대선을 대비해야 할것 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 첫쩨, 사전투표제도를 없에야하며, 둘째는 투표기 (Voting machine)를 교체해야한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현장에서 투표자 자신이 직접 투표기에 입력하면 지역 및 중앙 선거본부에 동시에 집계되는 방법으로 교체 해야한다. 투표지를 수송, 보관, 개표의 절차를 제거함으로서 그과정에서 야기되는 의혹을 원천적 으로 차단할수있는 제도다.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다. 2년후의 대선전에 완료해야 한다. 컴퓨터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 아직 까지 원시적인 수개표를 고집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수정당을 회복하는 일은 기계가 할수없고 사람이 해야하는데, 사람이 없다. 법치주의로 무장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길길 바란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 처럼 말이다. 모든국민이 법치불감증에서 깨어나, 법치-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후세에 이를 물려주어야할 임무를 통감 해야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The congress has been fully geared to impeach the President since Nancy Pelosi, the speaker of the House announced an impeachment inquiry on September 24, 2019. The Intel- ligence and Judiciary Committees heard the testimony of witnesse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were probable causes to impeach the President.
The judiciary committee finally determined by the vote that there were probable causes that the President had committed the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as alleged in the Articles of Impeachment on December 13, 2019; Article I; Abuse of Power, alleging that the President abused his presidential power by soliciting an election interference from Ukraine, conditioning U.S. aid that had been approved by the congress , and Article II; Obstruction of Congress by preventing at least nine officials from testifying and by blocking record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gency, by 23 “yes” votes for impeachment and17 “no”. It was a party-line vote. All Democrats voted for impeachment and all Republicans, against impeachment.
The Articles of Impeachment were debated on the full floor of the house and voted on December 18, 2019 to impeach the President on the Article I by 230 “ yes” with 197 “no” votes, joined by two (2) democrats. President was also impeached on the Article II by 229 “yes” with 198 “no”, joined by three (3) democrats, almost party-line on both articles. The Articles of Impeachment have been ready for the Senate to try the President for the Articles as soon as the Articles shall have been sent to the Senate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Articles, are, however, held at the House, pending the negotiation on the trial procedures including the documents to be introduced in evidence and witnesses to be called.
The documents include the e-mails related to Trump’s instruction to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o hold the aid to Ukraine that had been approved by the
Congress, allegedly conditioning Ukraine president Zelensky’s promise to investigate Hunter Biden’s possible involvements in U.S. 2016 election. The witnesses Democrats demand to call for the impeachment trial, include Mick Mulvaney, Trump’s acting chief of staff/director of OMB, Mike Pomeo, secretary of state, John Bolton, then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Bill Bar, attorney general, who was allegedly involved in document cover ups.
These documents in evidence and the testimony of the witnesses can be the bombshell, upsetting the expected verdict by the Republican controlled Senate. Republican senators will not be free to vote against impeachment, especially those who are up for re-election this November, 2020. Mitch McConnell and Lindsey Graham are among those who are up for re-election.
But for the above evidences and testimonies, as we witnessed the process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t would be more likely than not the Senate trial would end up with the party-line vote. The senators will not search the truth as to whether or not the President had committed any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The Republican Senators will fight to save the President, regardless of his guilt or innocence , while the Democrats to remove him from the office. Now with these hard evidences if admitted for trial, the senator-jurors sworn to render the verdict soley based on the evidences and the pressure from their constituents, it is possible that enough Republican senators may join with Democrats to impeach the President.
Framers of the Constitution, when they contrived this great document about 230 years ago, they had not imagined the provision of impeachment would be politically abused as it is today. It is no secret that some of the Senators, who are supposed to be impartial jurors, will not be impartial, but will be institutionally tainted and partial. Senator Mitch McConnell openly admitted that he would not be an impartial juror, and that he would closely coordinate with the White House. Senator Lindsey Graham is also known to be partial in favor of the President. You cannot expect a fair trial from the tainted and partial jurors.
U.S.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so as to have the impeachment tried by an impartial jury of the citizens, not of tainted politicians under the adversarial discovery rule. Intak Lee (703) 587-6055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법은 합헌적 (合憲的)이라야 한다” 는 말 이다. 합헌적인 법이 안일 경우 그러한 법은 국회를 통과 하드라도 위헌적인 법률로서 무용 지물에 불과 하다. 합헌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국회에 입법안을 상정 하기 전에 상정하는 법안의 합헌성을 검토한다. 미국에서는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로 하여금 검토 하게 한다. 한국에서도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를 하는 제도가 있다. 입법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한다는 취지 일 것 이다. 위헌적인 법률이 양산 되는걸 보면 합헌성 까지 는 연구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요즘 정부. 여당이 입법한, 또는 추진하는 법 가운데는 위헌 적 법률로 산적을 이룬다. 일전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도 제일 야당의 참여 없이, 여당과 군소 정당이 밀실 에서 합의 통과 시켰다. 4+1이 그것이다. 이에 가담한 네 (4) 정당은 의석수가 20석 이 안 되는 정당으로서 교섭단체의 자격도 없는 소규모 정당 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분배함은 물론 위헌이며, 원천 무효다.
좌파 정부가 입법 하고자하는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 은 제목부터 가 위헌 이다. 민주국가 에서는 고위 또는 하위 공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적으로는 표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특히 법조문의 명칭을 그렇게 명명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헌법 14thAmendment; “No State shall deny to any pers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와 같은 내용 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 수사기관으로 판사도 수사할 수 있는 일인 독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순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발상 이다.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성격의 수사 기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위헌적인 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미 논한 적이 있지만 재론한다.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한이다. “헌법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와 “ 3항; 비례대표의원은 법률로 정 한다”. 를 직시해야한다. 비례대표의원을 “보통”,“평등”, “직접“ , ”비밀” 의 방법으로 선출 하기는 불가능하다. 3항은 허구로서 의미가 없다. 의회 민주주의 표본 (Paradigm) 국가 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헌적 제도다. 설상가상으로 연동형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 간에 의석을 나눠 갖는 제도로서 이중적 위헌성을 지니게 된다.
위헌적인 법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민식이 법”이 그것이다. 학교 앞 (school zone) 에서의 인사 사고 (Personal injury accident)를 낸 운전자에게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은 국민의 행위 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고의 (Intent) 와 의지 (Willfulness) 가 불가결 한 요소다. 운전자가 학교 앞 건널목에서 길을 횡단 하던 아동을 상해했다면 운전자가 그 아이를 상해 하려는 의지 나 고의가 있었을까? 그 아동의 과실은 없었을까? 이 모든 것은 재판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이슈다. 운전자에게 속도위반, 부주의 운전 등 경범죄 (Misdemeanor)이상의 죄를 묻기는 법리 적으로 불가능한 사안 이다. 그 이상의 금전적 손해 배상에 대한 분쟁은 민사 사건 (Civil case) 이다.
일반 국민은 법리(法理)에 해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헌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중은 “옳지 않다” 는 논리를 감지한다. 이러한 국민의 감성에 협박 이라도 하듯이어느 중진 국회 의원은 “통과시키면 그만이야 !” 라며 위헌적 Fast track 법안을 밀어 부치려 는 뉴스 를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밀어부처서 통과시킨 법은 법의 효력이 없음을 모르는 소리다. 4선 국회의원의 소리다. 할 말을 잃게 한다.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옛날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근본이 임금 한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다. 1787년 미국헌법이 제정 공표됨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근본이며 임금이나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즉 인치(人治)가 아니고 헌법(憲法) 에 의한 법치(法治)라는 원리를 깨닭기 시작했다.
법치의 논리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국민위에 군림하든 위정자가 그들의 생각 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치에 오랫동안 익숙 해버린 국민도 위정자의 인치 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관존민비 (官尊民卑) 문화 가 그러 한 국민성을 낳게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조금 씩 위정자 들 에게 빼 앗기기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권자의 노예가 되는 수순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체험 했다.
북한에서 탈북한 석학 (김일성 대학교수) 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룬 후 그의 의견을 말 한적이 있다. 그는 북한에서와 같이 한사람을 지정해 주면 좋 으 련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한사람을 선택하라는 복잡한 제도가 불편 하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국민들도 대동소이하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 하는 정부와 대적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보검(寶劍)인 헌법 이 주어젔지만 이 보검을 쓰지 않 는다. 그 보검 이 제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조차 망각 하고 있는 사람 들 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인 이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8일간 단식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권한까지 주어지는 제도로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이며,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이 않이더라도 위헌적인 제도 인데 연동형을 도입함으로서 국민이 아닌 정당 간에 의원직을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이중적 위헌성을 내포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보통, 평등, 비밀의 방법으로 직접 그들 의 대표를 선출 할 수 있어야 합헌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자명한 위헌적 행위를 획책하 는 정부와 투쟁하라고 주어진 헌법의 보검은 에데 두고 단식을 한단 말인가?
본 헌법을 근거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든가, 법원명령으로 정부의 위헌적 획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어째서 취하지 않는단 말인가? 야당 국회의원들은 무었 하는 사람 들인가? 국민이 그들을 국회로 파견한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인간은 반듯이 부패하는 존재라는 천리(天理) 하에, 부처님은 입적하시기 전에 “세존께서 가신 후에는 누가 승가(僧家)의 지도자가 됩니까?”라는 질문에 “불법(佛法) 이 지도자 다” 라고 하셨다.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헌법이 곧 지도자” 라는 말씀이다. 2,500 여 년 전의 말씀이다. 대중 집회나 단식 투쟁을 하더라 도 우선 법(法) 으로 싸워 야 함을 천명한다. 법치국가에서 하는 방법이다.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독소(毒素)가 들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역시 독(毒)이 들이어 있다는 뜻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룰(Rule) 중 하나로서 불법 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물이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논리다. 본 증거 규정 (Rule of evidence) 이 채택된 것은 1963년 대법원 판례, Wong Sun v. United States, 371 U.S. 471 (1963) 에 의한 것이다. Wong Sun 의 마약 소지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피고의 자택에서 불법적으로 수거한 마약 이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법원 에서도 확정됬든 사건이다. 결국 대법원에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고 (Reversed), 무죄 를 선고 하면서 내놓은 법리 (Legal theory)가 독과실론 이다. 본 판례에 의해서 장기수 로 복역 중에 있든 수감자가 재심을 거처 무죄석방 되는 사례를 창출 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든 남부에서 수십 년 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든 흑인피고가 본 법리에 의해서 무죄 석방된 사건이 톱뉴스 이었다. 잘못된 증거에 의한 유죄 판결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지나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법(法) 이다. 중범죄 (Felony) 에는 시효가 없다. 독과실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들 이 이를 따른다. 한국에서도 법관에 따라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독(毒)과실, 또 는 악 (惡)과실론 이란 단어도 한국 법조계가 번역해서 내놓은 용어다. 그 법리가 옳다 면 항상 일관성 있게 적용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 한다 면 그것은 법 이라 할 수 없다.
조봉암은 날조된 간첩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1959년 7월31일, 4.19 혁명 8개월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된다. 52년 후 2011년 1월 20일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같은 대법원이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은 증거도 없는 날조된 사건으로 독과실론을 적용할 근거조차도 없는 사법살인 사건이다. 그러나 박근혜 사건은 독과실 론 을 근거로 재심해야할 사건이다. 지금이 아니면 조봉암 사건처럼 언젠가는 바로 잡혀 질 사건이다.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서류는 가짜 뉴스로 확인된 신문기사와 일방적 인 주장 뿐 이였다. 불법적인 증거(Inadmissible evidence), 즉 국회는 독과실 (毒果實) 을 먹여서 허상을 탄핵으로 키운 사건이다.
탄핵에 가담한, 또는 묵시적으로 동조한 정치인들은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인정 해야 한다”, “묻고 가야한다”, 등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희석 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조치가 독과실론에 의해 무효조치가 선행 되어 야 하는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했어야할 탄핵청원서를 자신들이 수정해서 통과 시켰으니 재판관들이 범한 행위에 의한 탄핵 인용 이었다. 재심 에서 탄핵 무효 판정은 자명한 이치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묵시적 인 청탁” 을 운운하며 도합 33 년을 언도 하다니!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한 국가의 사법부 가 내놓은 상식 밖의 판결 이다. 역시 훗날 재심에서 판결이 무효될 것으로 확신 한다. 판결이 무효라 함은 피고를 판결 전 위치로 되 돌려 노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필귀정의 원리다. www.intaklee.com
국회 정보위원회 (Intelligence Committee)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부터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개 증언 청취를 시작했다. 내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William Taylor 신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와 George Kent 국무성 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가 11월 13일 첫날 증언했다.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이외 새로운 증언은 별로 없었다.
답변하는 증인보다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서 당별 의원의 입장이 분명히 갈렸다. 민주당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게 Joe Biden 과 아들 Hunter Biden의 행적을 수사하는 조건 (Quid Pro Quo) 으로 군사원조를 집행 하겠다 고 발설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화당의원은 그 사실을 부인 하지는 않고 그러한 주장은 전문 (Hearsay) 일뿐, 직접증거가 아님을 주장, 증언의 신빙성을 이슈화 했다.
11월15일 금요일에 있었던 전 우크라이나 대사 Marie Yovanovitch의 증언 은 국민이 몰랐든 사실을 포함 한다. 부패한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트럼프가 자신 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Joe Biden 부자의 행보를 수사하는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Yovanovitch 를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소환 교체 했다는 증언이 그날 증언의 핵심이다. 33년간 봉직한 우수한 외교관이 이유 없이 교체 된데 대하여 공화당 의원들도 할 말이 없었다. 탄핵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Yovanovitch의 증언이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한다.
Joe Biden 부자에 대한 수사는 Rudy Giuliani 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협의 했음도 밝혀 졌다. Giuliani의 앞날이 주목된다. Giuliani 의 협조자 Lev Parnas 와 Igor Fruman 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트럼프의 충신 Paul Manafort, Michael Cohen, Roger Stone 등의 전처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Roger Stone 은 어제 거짓증언 및 증인교사 등 재판에 회부된 7개 혐의에 대하여 배심원은 유죄를 평결 했다. 언도는 내년 2월 6일에 있을 예정이다.
본 증언청취가 끝나면 법제사법 위원회 (Judiciary Committee) 가 탄핵목록 (Impeachment Articles) 을 작성하는데 탄핵목록은 우크라이나 건 뿐만 아니라 Mueller 특별검사가 보고한 사법절치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건 과 Cohen 변호사의 증언에서 공개한 탈세, 은행사기, Stormy Daniels 에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 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 여러 건의 범법행위가 포함 될 것 이다. 법사위 (法司委) 를 무난히 통과 할 것으로 예견한다. 탄핵절차에서 중요한 고비 가 되는 단계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안이 1974년 7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지 12일 만인 8월8일 사임 할 의사를 밝힌다. 같은 공화당 중진 의원 Barry Goldwater 등 이 닉슨 에게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음을 부언한다. 트럼프는 사임할 사람 이 아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탄핵 가부 투표에 의해서 처리되는 수순을 거처 상원 에서 처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원에서 과반의 동의로 탄핵을 의결하는데 민주당이 233명, 공화당이 197명, 무소속 1명, 공석이 4, 투표에 임하는 431명중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에서 탄핵 안의 가결은 예견할 수 있으나 상원 재판에서는 탄핵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한다. 상원의원 100명중 3분의2, 즉 67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47명 으로는 역 부족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Mitt Romney 등 소수가 대통령 탄핵에 동의 할 것으로 관측 되지만 탄핵에 필요한 표 (Votes)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견한다.
표면적으로는 상원의 탄핵재판이 배심원 재판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의 배심원은 해당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중립적인 (Impartial) 시민 들 이지만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의원은 이미 소속정당의 편견으로 오염된 마음 으로 재판하는 모순된 제도다. 현제의 탄핵제도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제도로 평가한다.
232년 전 헌법을 제정 공표한 선조들은 탄핵재판을 주관할 상원의원이 당리당략
을 떠나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으로 기대 했겠지만, 상원의원도 편견 에 관한한 필부와 다를 바 없음을 경험으로 알았다. 미국 헌정사상 탄핵에 성공한 예가 한건도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완전한 제도는 없다. 폐기 하든가 보완 해야한다. www.intaklee.com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Democracy is not free) 10/26/2019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문에서 공표한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 사례다. 이것은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나 정부를 상대로 발한 선전 포고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패가 헌법이다. 국민과 정부 간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분쟁에서의 국민의 인권 을 헌법이 명한 데로 보호해야하는 임무는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러한 임무를 배임하고 오히려 정부와 담합하여 국민을 탄압 한때 국민은 극단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것이 혁명이다. 이러한 경우의 혁명은 합헌적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보장한다. 헌법 1장 2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그것이다. 근대사에 있었던 주요 국민혁명을 분석한다.
1789년 불란서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13년 후의 사건이다. 지구상 어데 에서도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든 시대에 불란서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군사적으로 도우면서, 그리고 Thomas Jefferson 등의 정치철학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도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인권을 찾아 독립하듯이 자신들도 왕권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었다. Luis XVI 세를 퇴위 시키고 단두대(Guillotine) 로 처형하지만 오랫동안 혼란이 지속 된다. 그때 처형된 인원이 18,000명에 달한다. 혁명 주도자 Maximilie Robespierre 역시 반혁명 혐의 로 같은 단두대 에 처형된다. 미국과 같은 혁명지도자가 없었다는 점과 국민적 지지가 열약 했든 것이 성공한 미국의 독립혁명과 다른 점이였다고 분석 한다.
1894년 동학혁명; 한국역사상 최초로 시도했든 민권혁명이다. 혁명의 지도자는 전봉준 (별명; 녹두장군). 혁명의 이념은 최제우가 1860년(철종 11년) 창건한 동학 (東學) 으로 서 서학(西學) 으로 인식되든 기독교에 비유되는 신흥종다. 인내천 (人乃天). 국태민안 (國泰民安) 이 기본 사상이다. 봉기의 도화선은 농민을 과도하게 수탈한 전북 고부군수 조병갑과의 충돌이었다. 농민군은 전주, 광주, 충청도 일부를 점령하고 한양을 위협하는 정황에서 조정 은 청나라 지원군의 협조로 혁명을 좌절 시키고 전봉준을 처형한다. 그의 나이 42세. 동학 혁명에 가담한 인원이 200만으로 추산한다. 실패원인은 전국적인 국민의 지지가 결여됐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석한다.
1917년 볼쉐비크 (Bolshevik)혁명; Vladimir Lenin 의 볼쉐비크당 이 주도하여 당시 러시아 정부를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10월 혁명 (October Revolution) 으로 역사는 기록한다. 그때 이미 러시아 황실은 실각한 후 이었다. 러시아 제국이 패망 한 이유는 1) 1904-1905년 노일전쟁 (Russo-Japanese war) 에서 치욕적으로 일본 에게 패전한 후 국민적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경재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 과, 2) Karl Marx 와 Friedrich Engels 의 공산주의 백서 (Communist Manifesto) 가 폭발적 인 인기를 얻어 국민은 공산주의 정권을 갈망한 분위기를 원인으로 분석한다. Marx 와 Friedrich은 공산주의를 낳고 Lenin 은 10월 혁명으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지지가 볼쉐비크 혁명을 성공 시켰으나 74 년이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 로 공산주의는 실효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 했다. 결과적으로 벌쉐비크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다.
1936년 일본의 2.26 삭건; 당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획적으로 일으키고 다음해 1932년 만주국을 건국하여 일본의 곡두각시 정부를 출범 시키는 등 과격한 군벌 행보가 이어진다. 이에 반대하는 황도파(皇道派) 위관장교들이 1,500명의 장병을 동원하여 친위구데타를 시도한 사건이다. 2월 26일 새벽 병력을 3개조로 구성하여 1조는 오카다 게이스케 수상을, 2조는 다카하시 대장대신을, 3조는 사이토 마고토 내대신을 살해하고 새 내각을 구성한 후 천황의 재가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2조와 3조는 성공적으로 계획된 대상 을 살해하지만 1조는 실패 한다. 수상은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반란군을 제압한다. 계획대로 수상까지 살해 했었다면 쿠데타가 성공 할 수도 있었든 사건이다. 주동자 19명은 사형, 40명은 투옥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1960년 4.19혁명; 1960년 3월15일 실시한 정. 부통령 선거는 공공연한 부정 선거 이었다. 내무부와 치안국이 총동원되어 집권당인 자유당 후보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투표소 에서는 세 명이 함께 투표하는 3인조 투표를 시행 했다. 국민이 분노 하기에 충분한 부정 선거 이었다.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은 마산 앞바다에서 4월11일 김주열군(15세) 의 시신이 발견된 때였다. 눈에는 채류 탄이 박혔고 시신은 돌멩이를 달아 바다에 던져진 상황 이다. 부정선거 규탄대모에 가담한 김주열 군을 경찰이 살해한 후 바다에 숨겼다고 추정 하는 국민의 분노는 진정할 길이 없었다. 대모는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된 지 15일 만에 하야성명을 발표 한다. 정부의 부정과 국민의 분노가 혁명을 불렀다.
1961년; 5.16 군사혁명; 민주당은 4.19 혁명이 갖다 준 정권을 지키지 못했다. 학생들의 무능한 정부 규탄 대모는 연일 이어지고 국회 의사당이 학생들에 의해서 점령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무능함이 군사 혁명을 불러드렸다. 군사혁명의 보고를 받은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했다. 국민의 대다수가 군사혁명을 지지했다.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여적행위는 전예 없이 위험한 수준이다. 복지부동하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에 일조한다. 국민이 폭발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www.intaklee.com
대통령 면책특권 (Presidential immunity) 9/28/2019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대통령의 특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특권이 아니고 닉슨 (Nixon) 대통령 의 Watergate 사건 때 만들어진 법무성의 방침 (Department of Justice Policy) 에 의한 것이다. 법은 아니지만 장권이 바뀌어도 그 방침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 소추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형사사건에만 국한될 뿐, 민사사건에는 미치지 못 한다. 뉴욕 주법원에 제소된 Summer Zervos v. Donald Trump 의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Trump 가 Apprentice Reality 탤레비죤 쇼를 주관할 때 출연했든 원고 Summer Zervos 를 성추행한 사실을 Zervos가 공개한데 대해서 트럼프는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대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원고의 핵심 주장은 Trump가 자신을 거짓말쟁이 (Liar)로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피고 Trump측은 대통령의 특수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을 고려해서 재판을 대통령 임기후로 미루어 달라는 청원(Motion) 을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뉴욕 주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주대법관, Doris Conzales는 하급법언의 결정을 확인 (Affirm) 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More than 200 years ago our forefathers sought to escape an oppressive tyrannical governance in which absolute power vested with a monarch. A fear of recurrence of tyranny birthed our three branch government with checks and balances” 200여 년 전에 우리선조들은 전제군주 정부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의 정부를 수립했다고 판시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명했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원고의 전략에 주목한다. 성추행으로 만 고소 할 경우 트럼프가 원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원고 의 몸에 밀착시켰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있을 것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트럼프의 증언을 극복할 수 있는 제삼자의 증인이 없는 상황 하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이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증명하기 용이한 명예훼손을 추가 했을 것으로 추정 한다.
프럼프가 원고를 Liar라고 지칭한 발언은 모든 뉴스 미디아를 통해서 공표 됐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예견한다. 피고 트럼프의 명예 훼손에 대한 방어 (Defense) 는 진실 (Truth), 즉 원고를 Liar 로 지칭한 그의 발언이 진실임을 피고가 증명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은 내년, 늦어도 11월 선거 이전으로 계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Trump University 사건 때처럼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여 국민의 시선을 차단할 것으로 예견한다.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다. www.intaklee.com
조국(曺國) 관련 잇슈를 분석한다 9/14/2019
전국이 논란에 휘말렸든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잇슈부터 논하고자 한다. 결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권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정부요직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한다. 물론 법무부장관직도 이에포함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법무장관으로 기용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것이 인사청문회다. 취직을 위한 면접 (Job interview)과 같은 절차다. 고용주는 물론 국민 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는것같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고 절차상의 권한이다. 이것을 법적권한 (legal right) 이라하며 참 권한을 실질적 권한 (Equitable right) 이라고한다. 예를 들면, 유서에 유언자(遺言者)사후(死後)에 재산분배 를 담당할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or executor) 의 권한과 같은것이다. 사실상의 주인 (Equitable owner)은 유언자가 유서에 지명한 상속인 (Heir)이다. 대리인의 권한 으로 재산을 이전할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은 유서가 명한데로 참소유주 인 상속인에게만 이전할수 있는 제한된 권한이다.
대통령도 유서에 지명된 대리인 같이사실상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해서 헌법이 명령대로, 취임선서에서 약속한대로 국민을 위한 제한된 권한만 행사 해야함을 상기 한다.
물론 헌법에 국민이 허가해야할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을부터 나온다” (헌법1조 2항)”, “국가는 청원에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갖는다 (헌법26조 2항)” 등 요소요소에 암시하고있는 국가의 국민에대한 의무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한다. 법무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일차적인 의무는 대통령이 준수했어야 했으며, 이러한 절차 를 기피하고 장관을 임명한 선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권한으로 시정하든가, 아니면 법원 명령으로 시정되었어한다. 논리적으로 보드라도, 국회청문회의 결과에 상관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수 있다면 처음부터 청문회가 무슨 이유로 필요하단 말인가?
미국 헌법을 소개한다. Article II, Section 2 [2] . . . president shall nominate, and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이 지명(Nominate) 하고 상원이 임명해야한다 (Senate shall appoint)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 임명권이 국회에 있다는 말이다.
그나마 다행한것은 미완성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상을 국민이 파악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그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포부다. 헌법 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라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위반하는 포부기 때문이다. 조국장관의 사상 과 인격, 그리고 그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가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데 국민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조국의 장관 임명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 할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음을 경고한다. 법무부를 法無部 라 표현하는 풍자가 벌써 나오기 시작헸다.
한국의 변호사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에 유학하하여 로우스쿨(Law school)을 다녔지만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 은 통과하지 못한 법조사회 (Legal community) 의 일원(Member) 이 될수없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밀어부친 대통령의 내심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부인과 딸의 학교관련 비리의혹은 막론하드라도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혐의가 짙은 조국을 대통령이 비호하는 모양세다.
이번사태는 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청의 초유의 갈등을 창출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전담할수 있다지만 법무부장관은 수사권을 발동,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구도에서 검찰총장이 그의 상사인 법무 장관과 그의가족을 수사하는 사태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태는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우선 변호사와 학생들, 특히 모교의 학생들이 저항할것으로 예견 한다.
문재인은 사회주의자로 입증된 조국을 고려연방제로의 목적달성에 동반자로 함께할 결심을 굳힌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리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 죽어도 같이죽자는 결의 같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충성맹세한 남한 정치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가 일본 언론에 발표된 현실은 더더욱 그러한 추론을 낳게한다. 국민은 죽어도 용납할수 없다는 결의로 투쟁해야한다. 아직은 투쟁해서 직혀야할 대한 민국이 있음에 감사한다. www.intaklee.com
지난 2019년 8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 놓았다.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Remand) 한다는 결정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초심법원 (Trial court) 이 아닌 항소법원 에서 의 잇슈는 두가지에 국한한다. 첫째는 증거체택의 오류로 인해서 재판부가 사건과 관계없는, 또는 증거규정에 어긋나는 ( 전문증거등) 불법적인 증거 (Inadmissible evidence) 에 의해서 판결에 오류가 있었 을 경우, 이와 반대로 사실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배제함으로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사실상의 잇슈 (Factual issue)와, 둘째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사의 실수로 법이론 이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적잇슈(Legal issue)가 그것이다.
항소법원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 아니다. 다만, 초심법원 (Trial court) 의 오류를 지적하여 재판을 다시하도록 환송을 명하든가,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Affirm), 또는 뒤집는 (Reverse) 권한이 있을뿐, 초심법원의형량 을 가감 해 주는 권한같은 독선적인 재량권은 없다. 재판을 주관한 초심 법원 판사 (Trial judge) 이외 형량을 결정할 상황 에 대하여 더 잘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번째 잇슈에 관해서는 잘못 배제된 증거를 포함해서, 또는 불법증거 (Inadmissible evidence)를 배제하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파기 환송을 명한다. 이러한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있을만한 잇슈일뿐 대법원 에서는 보기 어려운 잇슈다.
법적인 잇슈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도 이론적으로 간과 할수 있는 잇슈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Remand) 하지 않고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 (Affirm) 하든가, 이를 뒤집 (Reverse) 는다.
최근에 있었든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죄를 인정한다면서 파기 환송을 명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 (Affirm) 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었든 모양이다. 임무를 배임한 판결이다. 본사건은 세 피고 모두에게 법적인 잇슈의 하자(Errors) 를 근거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확정 지었어야할 사건이다.
뇌물수수죄(Bribery)만 논하기로한다. 뇌물죄가 성립되기위해서는 1) 뇌물을 제공한 자와 이것을 수취한 자가 있어야하며, 2) 뇌물을 제공한 자는 뇌물수취인의 마음을 부패시키고자하는 부정한 의도(Corrupt intent) 가 있어야하며, 3) 수취인은 수령한 뇌물의 대가로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 했어야한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고의적인 범의(Criminal intent) 가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것을 검찰이 증명해야할뿐 피고가 그의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검찰이 피고의 범의(犯意) 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無罪)다. 뇌물죄의 공소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다.
뇌물죄는 폭행과 같은 일반 범의죄 (General intent crime)와 달리 특별 범의죄(Specific intent crime)이기 때문에 뇌물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야한다. 묵시적인 청탁으로는 뇌물죄의 구성이 불가능하다.
뇌물제공자와 수령자도 불분명하다. 제공된 뇌물은 삼성법인의 돈 이지 이재용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식회사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의 인간임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박근혜를 뇌물 수취인으로 확정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이, 그것이 뇌물이었다면, 박근혜에게 제공한것과 같다는 주장은 천인 공노할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에 해당하는 뭔가를 줬다고 가정하드라도 대통령이 그에대한 댓가로 불법적인 혜택을 삼성에게 제공했어야 뇌물죄가 완성된다. 삼성이 피고일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다.
삼성법인의 돈이 최서원에게 줬다는 말 구입대금 역시 최서원이 아니고 영재센터 에게 줬다는 공소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소유지가 불가능한데 본사건이 여기까지온 현실 이 경이로운 일이다.
뇌물이 회사돈으로 지급되 이재용의 횡령액수가 뇌물과 똑같다는 주문은 코메디 다. 횡령에대한 법적 피해자는 삼성이고 최서원의 영재센터 와는 무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이란 공직자에게 제공 했을때만 성립된다는 법리에 주목해야한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과 연계하고자 했겠지만, 위에 논한바와같이 역시 불가능하다.
부부사이에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방법이 없다. 남편이 뇌물을 받았을경우 그의 부인도 형사처벌한다는 논리인데 역시 어불성설이다. 남편이 받은 뇌물로 부인도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국가는 민사적으로 그 돈을 회수할수는 있을 망정 부인을 구속하고 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관은 헌법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Limited power) 내에서 그들이 섬겨야할 주인이 피고를 포함한 국민이라는 명제하에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판결은 위헌(違憲) 이다.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In the wake of massacre at El Paso, Texas and Dayton, Ohio, we cannot put off any longer to come up with a positive measure to end this kind of nonsensical tragedy caused by the fellow Americans. Every time such a massacre occurs the politicians raise same type of rhetoric, such as demanding a stricter background check on the gun purchasers, which is opposed by the gun lovers backed by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Also restricted by the Second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There was a Supreme Court Case that struck down District of Columbia law banning handguns and requiring the rifle and shot gun owners keep the weapons “unloaded and disassembled or bound by a trigger lock” I thought very reasonable,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554 U.S. 570 (2008). The decision was 5 to 4 upholding the individual right to possess firearms independent of service in a state militia and to use firearms for traditionally lawful purposes, including self-defense within the home.
The court decision was based on the Seco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So, let’s review the Second Amendment (1791) that reads;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The Second Amendment when it was adopted 228 years ago in 1791, the government of individual state and that of the United states were not efficiently organized as they are today, and the militias at the local level were necessary for the security of the free state, which are no longer needed, nor the militia existing any more.
For the Heller case, five concurring justices evidently applied the 1791 reasoning as to the right to possession of firearms. The two clauses of Second Amendment must be read together, because they are interrelated. The first clause defined the circumstances where it was necessary to keep and bear firearms and in the following sentence, it grants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 when needed as described in the first clause of the Second Amendment. Gun lovers with NRA applaud the Heller decision, but the other half of the nation is disappointed thereby as they believe that the gun violence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Second Amendment.
FBI Director Christopher Wray reported on August 4, 2019 that 23% of the recent gun violence was attributed to Islam extremists. He did not say about attribution to white supremacy. The gun man at the El Paso massacre confessed that he aimed at Mexicans, which is an example of white supremacy attribution
Public opinion is that home grown terrorism is attributable to hate crimes, caused by the racism, such as anti-semitic, islamophobia, white supremacy , xenophobia, etc, which is not preventable by the tougher background check. Even if the gun man’s propensity is detectible, the government may not treat these evil minded potential criminals differently unless they have perpetrated the crime under the constitution.
The Second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serves as a shield for the gun related criminals rather than for the peoples’ right for self-defense or sporting purpose. The purpose of the right to bear arms in the Second Amendment on its face does not include that of self-defense contrary to Heller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positive measure to end the nonsensical massacre is to repeal the Second Amendment, as it is antiquated, and so is the idea of militia. The right to bear firearms must be limited to the States, not to the individual citizens. www.intaklee.com
“일사부재리”란 “같은 범죄혐의로 피고를 두번 위험(Jeopardy)에 처하게 할수 없다”는 헌법의 명령이다. 개정헌법 5장 (1791년) 이 보장하는 형사피고의 권리다. 그래서 피고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경우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된다. 검찰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피고만이 유죄판결을 받았을경우 항소할수 있다. 초심재판 (Trial) 에서무죄판결을 받은 피고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피고의 죄를 묻는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원화(二元化)되어 있는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주법원 (State Court) 의 중복된 판결에대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입각한 합헌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한다.
예를들면, 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끝낸 피고를 연방검찰이 같은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하든가, 반대로 연방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의 피고를 주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할경우,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논쟁이 본 개정헌법 재정후 228년동안 수차래 대법원이 심리할 기회를 갖었지만, 매번 대법원은 그런경우 일사부재리의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알라바마주 케이스다. US v. Gamble, 16-16760, US Court of Appeals for 11th Circuit.
피고 Gamble은 총기소지법 위반혐의로 알라바마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언도된 형기의 복역을 끝마친상태에서 연방검찰이 같은 혐의로 관할연방법원에 기소한 사건이다. 본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항소되어 최근에 “그럴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대법관 7대2로 재 확인했다. 이러한 헌법적 해석은 연방정부 와 주정부는 별개의 주권체(Separate sovereigns), 또는 이중주권론 (Dual sovereignty doctrine) 에 의한다는 판시다.
본사건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잇슈로 보도되는 이유는 본 판례가 갖어올 정치적 파장 때문이다. Tax fraud, Bank fraud 등으로 연방법원에서 7년 언도를 받고 복역 중인 트럼프의 선거본부장 Paul Manafort 가 트럼프의 사면령으로 풀려날 기회가 상실됬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뉴욕 주법원에 기소된 Manafort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미치지 못하기때문이다.
Alexandria, Virginia 연방법원에서 있었든 Manafort의재판을 분석하면 트럼프의 사면을 기대하고 재판에 임한 모습이 확연하다. 18개의 혐의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않고, 본인의 증거도 제출하지않고 재판을 끝낸걸 봐도 그렇거니와 트럼프 자신도 Manafort사건은 불공평하게 (Unfairly) 다루어젔다는 둥, 유죄판결후 사면할 의중을 드러냈다. 형사소송의 90%정도는 합의(Plea bargain)를 통해서 종결 된다. White collar crime 일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18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형벌이 낮은 하나 또는 두개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Dismissal) 을 받는 방법으로 절차를 끝내는것이 형사법정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모습니다. 7년징역보다 훨씬 낮은 형을 기대할수도 있었음을 부언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같은혐의에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한다 하드라도 “헌법상 일사부재리 조항”을 위반하지 안는다는 원칙에 동의한 대법관 7명중에 트럼프가 지명한 Brett Kavanaugh 가 포함되어 있음을 환영한다. 누가 지명했느냐에 상관없이 법관은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 www.intaklee.com
그래서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 영국, 영국의 영연방 (Commonwealth nations) 52개 나라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국민이 진정 비례대표 제를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현헌법 41조를 상기한다.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로 규정하고있다. 한국의 비례대표 선출은 본헌법조항이 요구하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위반하면서 선출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하지않고 당 지도부의 특혜에 의해서 후보자로 선택되는 제도는 보통 민주국가에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고, 비밀선거도 아닌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으니 위헌이 아닐수 없다. 41조 2) 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로 되어있다.
2) 항에서 의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위헌은 아니지만, 200명 또는 그이하로 하지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규정한 자체는 비논리적임을 지적한다.
미국은 인구 3억2천500만 (325,000,000)을 섬기기위한 국회의원이 435명이다, 즉 747,000 명당 국회의원 1명에 비해, 한국은 인구 5천만 (50,000,000) 에 300명, 즉 인구 167,000 명당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셈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재고해야 하는 현실이다.
수백년간 민주주의를 시행한 영국과 미국의 지혜를 빌린다면, 한국의 인구를 감안해서 국회의원 100명, (가칭)참의원 (상원은 옳지않은 지칭이다) 50명정도로 구성하는 의회 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House of Lords (상원에 해당) 는 대부분 공작 이상의의 귀족과 성공회 대주교 들로 구성되며 입법기능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Senate (상원) 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대하여 자문과 동의 (Advice and Consent) 여부를 제공하며, 대통령, 연방판사 및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심의하는 역활을 담당한다.
3) 항의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선거에 관한 사항는 법률로 정한다” 는 성립될수 없는 조항이다. 위 1)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법률로서 헌법적으로 제정이 불가능 하다.
한국에서는 현 비례대표 의원제가 위헌이라는 원칙도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목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고, 국민이 아닌 당지도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 함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함일것이다.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로서 헌법을 원천적으로 위반하고있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장1절을 파괘하는 행위다.
불가사의한 일은 법을 만들고 법을집행하는 전문가 들이 헌법의 명령을 감지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다. 아마도 법치 (法治) 보다 인치(人治) 에 익숙한 습성이 체질화 된것같다. 의뢰인의 법익을 위해서 논쟁하는 변호사도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상식을 근거로 논쟁하며, 판사역시 헌법과 법리를 무시하고 그의 독단으로 판결하는 패턴이 보편화 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도,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도 그렇게 재판하고 묻어버렸다.
내경험으로 말한다. 재판끝 판결단계 에서 판사가 나에게 묻는다. 나의주장을 뒷받침할 판례나 법리가 무엇이냐고. 때에 따라서 판사는 잠시휴정하고 스스로 내가제시한 근거를 확인한다. 많은경우 판사가 미처 모르고있든 판례나 법리를 변호사가 제시하여 법리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는것이 민주주의 법정의 모습이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함으로서 패소자도 동의할수있는 결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충성(忠誠)이란 신하가 임금에게 받치는 성심(性心) 을 뜻하는 말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공직자가 받처야할 충성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즉 국민 에게 충성할 의무만을 갖는다. 트럼프가 FBI 국장 Comey에게 “나에게 충성하느냐 – Are you loyal to me?”라고 물었을때 코미는 “헌법에 충성한다” “ I am loyal to the Constitution”이라고 답했다. 물론 맞는 답이지만, 코미는 해고된다.
국회는 트럼프의 지난 6년간의 세금보고 서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재무부 를 통해서 국세청 (IRS) 에 명한상태인데 재무장관이 이를 저지하고있는 상태다. 재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다. 재무장관은 국민의 재무장관일뿐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님을 강조한다. 개인변호인 일경우라도 법태두리 안에서(Within the bounds of law) 의뢰인을 보호해야 함을 부언 한다. 그리고 국회가 소환하는 근거는 “Secretary shall furnish the returns ..” 라는 명료한 법조항 으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법률에 의한것임을 천명 한다.
닉슨 대통령때 있었든 당시의 재무장관 George Shultz 의 일화를 소개한다. 1972년 9월Nixon은 대통령 법율고문 John Dean을 시켜서 Shultz 재무장관에게 두장의 민주당 정적, George McGovern 포함, 의 명단을 건넨다. 그 명단은 IRS 국장 Johnnie Walters 에게 전해진다. 내용은 Nixon의 정적들을 재무감사 (Audit) 하라는 지시였다. 난처한 Walters 는 Shultz 장관에게 묻는다. Shultz는 “Don’t do anything”. “내가 책임진다” 고 했다. 그런연유로 Shultz 재무장관이나 IRS 국장이 해고되는 일은 없었다. Shultz는 “공직이 부여한 직권이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된다면 민주주의가 파괘된다”라고 회고한다.
독선적인 면에서 Nixon과 Trump는 비슷한점이 있지만, 참모의 충언 을 받아 드리는 자세에서 큰차이를 보인다.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결심도 당시 Barry Goldwater등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충언에 의한것 이였다. 닉슨때의 상원과 오늘의 상원의원의 자질(Quality)에도 큰 차이가 있다. 요즈음 공화당 중진상원의원 들의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은 닉슨때의 상원의원 들과 대조적이다. 의회는 헌법상 독립기구 로서 대통령을 감독(oversight)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
트럼프의 세금보고서, 삭제되지않은 (Unredacked) Bob Mueller의 보고서, Mueller의 국회증언을위한 소환(Subpoena) 등 90여건의 국회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발부된 상태다. 별도로 Don Trump, Jr.에게 는 공화당 주도의 상원 정보위원회가 출두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Don, Jr. 는 6월달에 증언하겠다고 밣겼지만 출두 한다 하드라도 묵비권을 행사, 증언을 거부 할것으로 예측 한다. 트럼프의 첫안보보좌관 Michael Flynn 역시 국회가 소환할것으로 전망한다.
Flynn은 트럼프가 취임하기전 러시아 대사와의 회동에 대하여 FBI에게 거짓정보 를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언도를 기다리는 중이다. Mueller 특검에게 제공한 사실과 Barr 법무가 요약보고한 내용의 차이를 규명하기위해서 국회의 소환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 특권 (Executive privilege)을 근거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와 국회의 감독권(Oversight power) 에의한 소환을 집행하는 국회의 주장은 법정공방 으로 이어질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은 닉슨의 Watergate 판례를 적용할 것으로 예견한다. 대법원은 Watergate 사건에서 대통령 특권에 대해서 “A claim of executive privilege did not protect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of potential crimes” 라고 판시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충성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명령 하나만 이해해도 해결될수있는 불필요한 정쟁(政爭)에 몰입하고있는 현실을 개탄 한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벌 해야한다. 국민이 정치인을 벌할 권한을 투표로 행사한다. People’s remedy is not in court, but at the poll. www.intaklee.com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미국의 사회안전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 운영하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에 의한 은퇴보험과 비교할수 있다. 그러나, 모양세만 흡사할뿐, 근본은 전혀다르다.
첫째, 정부는 사기업에 투자할수없다. 그 이유는 정부투자 기업과 기타기업 사이의 경쟁구도에서 투자기업을 정부가 우대할수 있기때문이다. 헌법은 정부가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할것을 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안전청 (정부)은 기업에 투자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든 전매청같은 기구가 미국에서는 있을수 없다. 물론, 한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한국 헌법조항에 의해서 역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상기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가 그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정부) 은 위의 제약이 없더라도 주주가 될수 없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주식에 상당하는 댓가(Consideration)가 지불되어야 인수하는 주식 이 유효하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정기적으로 보험료(Premium)를 납부하는 가입자다.
셋째,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실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수 없다”는 조항이다. 재산권은 천부인권으로서 1215년 대헌장 (Magna Carta) 에서 King John 이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법적절차(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 선언 한 근거로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이 본조항을 체택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미국헌법을 소개한다.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즉,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법적절차없이 빼앗을수 없으며, 모든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제공해야한다”는 명령이다.
한진그룹 조양호회장의 서거에 즘하여, 한진그룹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권한으로 조양호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출시켰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엉뚱한 불청객이 주인을 내쫓은 꼴이다.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폭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음모할때 도 삼성의 이재용과 박대통령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이용한 이론이다. 주식회사는 법 으로 탄생한 법인(法人)이다. 자연인(自然人)과 달리 정관(定款)으로 탄생하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간이다. 헌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을 위함과같이 정관은 주주(주인) 의 권익 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적법한 정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한다. 정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www.intaklee.com
한국도, 미국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긍정적 지지를 못 받는 원인을 분석 하건데, 이들은 국민의 과반(Majority)이상의 지지에 의하서 선출되지 않고 제도적 특성에 의해서 국민 과반에 못 미치는 지지로 당선 된것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지난 한국 대선에서와 같이 여러후보가 난립하는 경우 국민 과반의 지지로 당선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불란서에서는 최고득점자 두 후보중 한사람을 선택하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한다.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도 다음개헌때 고려할 대목이다. 이외에도 많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법은 특이해서 미국인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미국은 대통령선거에서 행사하는 투표는 두개의 결과를 가저온다. 하나는 인기투표(Popular vote)로 집계되는 결괴와 다른 하나는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구성을 위해 집계되는 결과다. 인기투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행 된다고 보아야한다. 선거인단의 과반을 찾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되는 제도다. 역사상, 인기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부가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하는것이 상례 였기 때문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번 다놀드 트럼프(Donald Trump) 와 힐러리 크린튼(Hillary Clinton) 의 대결에서 크린튼이 인기 투표에서 거이 300만표를앞섰 지만, 과반의 선거인단 학보에 실패함으로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변을 창출 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투표경향 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괴를 예견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부쉬(Bush) 와 고어(Gore) 전에서 부쉬가 후로리다주으 선거인단을확보 함으로서 인기투표에서 50만표를 앞선 고어를 제치고 승리했다. 600만의 후로리다주 유권자 중 9백표차로 부쉬가 후로리다주 선거인단을 확보 함으로서 부쉬가 당선됬다. 600만 유권자중 그날 9백명이 누구를 찍을것인지는 하느님도 예측할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가 인기투표에서 승리할것으로 잘못 예측했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인기 투표에서도 크린튼을 이겼다고 주장한다. 불법 투표자 300 내지 400만명이 크린튼에 게 투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괴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불법투표자 조사위원회(Voter Fraud Commission)까지 만들어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불법투표로 크린튼이 인기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는 물론 없다.
44개주에서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상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하는것이 이토록 절실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거인단을 폐지하고 다른나라들 처럼 인기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헌법을 개정 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하의원 2/3의 동의를 거처 주 3/4 (38개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7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정안은 무산된다.
남녀동등권 수정안 (Equal rights amendment) 이 1972년 3월 22일 국회의 결의를 거처 각주에 보내젔지만 7년내에 35개주가 찬성했고 이중 3개주는 찬성을 철회하는 결과로 1979년 3월말로 본 헌법수정안은무산 됬다. 물론 용이하게 헌법 수정이 이르어진 경우도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후 대통령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수정안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젔다. 요즈음 분위기로보아 대통령선거 제도 수정에대한 수정안도 가능할것 같은 분위기다. 결국 국민이 결정할 이슈다. www.intaklee.com
한국에서는 사법제도를 개혁한다고 난리법석이지만, 결과는 용두사미 (龍頭蛇尾) 로 끝날것이 뻔하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민주주의 사법제도를 도입한지 70년. 간판 만 민주주의일 뿐, “임금님의 말씀이 곧 법”인 시대의 제도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분석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제도를 시행해 봤다. 헌법도 9번이나 바꿔봤다. 바뀐 제도 역시 새정권의 눈에는 적폐로 보인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계속 바꾼다. 바꾸어 보아야 실효가 없는 원인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이율배반적인 제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사도 정치인도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공복(下人)으로써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만 판결하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들의 인간적인 사심(私心)이 공심 (公心)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일. 반대로 죄 없는 국민을 기소하고 괴롭히는 일, 심지어 사법살인까지 범한 경우를 헌정 70년동안 경험해왔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고양이는 주인을 위해서 생선을 지켜야하는 의무감과 많은 생선가운데 하나쯤 슬쩍하고 싶은 마음이 상충하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주인이 직접 가게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하는 배심원 제도만이 사법부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거의 40년간의 재판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지역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이 기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차단하고 소배심원이 재판하여,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유.무 죄가 확정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담당판사의 공명심을 흐리게 하는 요소와 전관예우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에서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 했다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판결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수 없을것 아닌가? 정치실세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를 재판에 회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한국의 현실의 재현을 막기위해서도 배심원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입법부의 비례대표제도 역시 폐지되어야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대행 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서 국사가 논의되는 대의정치 (代議政治)가 근본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비례대표가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도는 대의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던가, 아니면 주인인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해야 할 모순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는 권한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선가게를 주인이 지키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하는 사법제도와 비례대표 없이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지난 70년간 번복되어오는 허구의 개혁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의 재현일 뿐이다. www.intaklee.com
대통령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국회의 동의없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전용(餞用;Reallocation) 하여 사태를 수습할 권한을 갖는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든 6.25 사변당시 트루만(Truman)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 단시일내에 미군을 파병하는 조치를 취한다. 2001년 9월11일 뉴욕무역회관이 테러 공격을 받았을때 부쉬(George W. Bush)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헌법 2장 1절 (Art. II, Section 1) 에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라고 명한 조항에 의한 권한 행사다.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 of 1976 (50 U.S.C. § 1601–1651))이 1976년에 제정됬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리고 헌법에 명시한 국회의 권한과 상충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상충되는 헌법조항은 1장1절 (Art. I, Section 1) 에 명시한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즉,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로 규정 한 헌법조항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진정한 비상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경우를 비상사태로 간주하느냐가 잇슈가된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비상사태란; “기존법으로는 통제가 안되는 보통의경우를 초월하는 사태 로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을 위협하는 상태”; “A situation beyond the ordinary which threatens the health or safety of citizens and which cannot be properly addressed by the use of other law,”로 정의한다. 6.25때 트루만이나, 9.11사태 때 부쉬의 조치에 대하여 국회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거부한 멕시코국경 장벽설치자금을 확보 하기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데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극열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의 타당성을 심의하기전에, 국회가 우선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 무효(Void) 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하원은 무난히 통과 할 것으로 예견한다. 상원 역시 공화당 의원 3명만 민주당에 합세하면 비상사태 무효안 이 통과되는 상황인데,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여러명 있는것으로 보아 상원도 통과할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Veto) 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 는 어려울것으로 예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즉, 하원 290명, 상원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사법부가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예견 한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비상사태선언”) 효력정지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소하게 되지만, 결국은 항소되어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 트럼프 자신도 현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닌줄 아는것같다. 본인이 TV에 출현하여 이렇게 까지 “할필요 는 없지만..” (I don’t have to do it) 이라고 발설한걸보면 비상사태가 아님을 인정하는 모습니다. 오로지 국회가 거부하는 자금을 인출하기위한 수단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모양세다.
법원에서 심리할 잇슈는 “비상사태냐””아니냐”의 사실상의 잇슈(Factual issue) 일 뿐 법적인 잇슈(Legal issue) 가 아니다. 현대법원은 Kennedy 대법관이 은퇴한후 보수성향의대법관이 5명, 진보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법리적 성향이 좌우할 사건이 아니며 이들의 상식적인 사실상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건이다. 트럼프는 예견 하기를 지방법원은 본인의 “비상사태선언”을 불허할것이며 대법원은 공정하게 (Fairly) 다룰것이라고 말한다. 그이유는 그가 지명한 Gorsuch와 Kavanaugh 대법관은 자신의 편에서 판결할것으로 믿고 하는 트럼프다운 생각에서 나온 말일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은 트럼프가 아니다. 대법관은 대법관 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전세계가 존중한다.
정부가 사법부 심의에서 증명 해야할 잇슈는 크게 두가지. 첫째가 현상황이 비상 사태임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가 다른 방법으로는 사태수습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두 잇슈 모두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상사태선언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 되는 조치임으로 사태가 참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허가한다. 국회의 권한을 우회 하기위한 수단으로 취한조치를 합당한 조치로 인정하길 바람은 어불성설 (語不成說) 이다. www.intaklee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제도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로한다.
한국에서는 헌법 6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반할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미헌법Art. II, Section 4에 의해서 대통령등. . .은 반역, 뇌물수수, 기타중범 또는 경범에 대한 범죄를 범했을경우 탄해하여 그 직위에서 해임할수 있다 (The president . . . , shall be removed from the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 로 규정하고있다.
한국에서는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 Statute)을 위반 했을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근거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조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탄핵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국회에서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판단할수있는 기준을 마련함과동시에 그기준에 미달할경우 탄핵할수있다는 법률(法律; Statute)을 우선 제정했어야한다. “국정농단”혐의로 탄핵하기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정의와 이러한 행위를 금하는 법률(法律; Statute)이 우선 제정되어 있어야한다.
헌법을 위반할경우 탄핵한다는 문구는 어불성설이다. 헌법은 위반자를 처벌할 기능이 없다.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부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저지선 같은것이다. 이러한 저지선을 위반한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다. 트럼프가 발한 이스람국 국민의 여행금지행정명 에대하여 대법원이 위헌판정을 함으로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될뿐 위헌적 행정명령 을 발한 트럼프를 처벌할 기능은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는 이유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일치의견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미국에서는 탄핵사유에 경범(Misdemeanor)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광범위해진다. 즉, 국회(하원)가 대통령의 행위를 탄핵할만한 (Impeachable) 행위였다 고 인정하면 탄핵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원에서 과반 (Simple majority)투표로 탄핵한다. 탄핵한다는 말은 기소(Indict)한다는 뜻이다. 상원에서는 탄핵기소된 대통령 을 재판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한다.
상원의 3분의2, 즉 100명의 상원의원중67명이 탄핵에 동의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제도로서 240년 헌정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한명도 없다.
탄핵에 가장가깝게 접근했든 대통령이 닉슨(Nixon) 이다. 닉슨의 재선기간중 닉슨의 선거본부가 야당(민주당)의 선거본부의 전화를 도청한사건. 세칭 Watergate 도청사건으로 민주당 주도의 하원 법사위는 닉슨의 탄핵을 의결 본회에 상정되는 상황 에 이르게된다. 물론 닉슨이 직접 도청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사건에대한 지식조차 없었 지만, 도청사실을 음폐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들어남으로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보다 더 가깝게 탄핵에 접근해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Trump)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의 전변호사 Michael Cohen, 전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 Campaign Chair; Paul Manafort, Trump Organization의 CFO; Allen Weissellberg, National Enquirer의 David Pecker 등 10여명의 옛동지들이 제공한 트럼프의 범죄 행위에대한 수사를 Mueller 특별검사와 뉴욕지방검찰이 동시에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무성방침에 따라 형사 소추를 받지 안는다. 다만 탄핵이 목표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에대한 처벌은 탄핵후 또는 임기후에 가리게 된다. 탄핵의 주요 잇슈는 Obstruction of Justice. 개인이 범한 사법절차 방해혐의뿐 아니라 그가 관여한 모든기구를 통한 Obstruction of Justice의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의 탄핵은 필연적 수순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수사를 마무리짓기위해서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대면질의 (Deposition) 를 요구할것 같다. 불응하면 대법원이 결정해야할 새로운국면을 맞게 될것이다. 상원에서의 3분의2의 동의를 얻지못하고 탄핵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재판은 진행될것이다. 탄핵재판을 통해서 전국민이 지켜보는가운데 트럼프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공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리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음이다. American democracy is alive and well. www.intaklee.com
최근에 있었든 Brett Kavanaugh 판사의 대법관 인준과정에서 전국이 극열 하게 대립한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법관 인준 사례를 회고한다. 1981년 Reagan 대통령이 지명한 Sandra O’Connor 는 99 대 0 의 상원 인준을 거처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으로 봉직하면서 Kennedy 대법관이 취임할때까지 중도적 위치를 직혀왔다. 1988년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97 대 0의 상원인준을 거처 지난 2018년 7월말 은퇴할때가지 전국민이 추앙하는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1993년 Clinton 대통령이 지명한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상원의 96대3 의 인준을 거처 봉직하고 있다. 국민이 상상하지 못했든 새로운 인권, 특히 여성의 인권을 찾아내는 판례를 창출했고,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을 제시한 케이스에서는 국회가 Ginsburg의 반대의견을 근거로 입법한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기도했다. 요즘 상영중인 RBG 영화가 Ginsburg에대한 이야기다.
그렇지 못한 사례도있다. 1991년 George H.W. Bush 대통령이 지명한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인준청문회에서 그의 참모로 근무하든 Anita Hill 에게 성 추행한 혐의가 들어났지만 결국, 52 대 48 이라는 가정 낮은 인준 기록으로 대법관 에 취임했다.
은퇴한 Kennedy 대법관후임으로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Kavanaugh 판사는 50 대48로 Thomas 대법관보다 더 낮은폭의 인준으로 최근에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그토록 극심한 반대여론을 불러온 이유를 분석하자면 그의 법리성향으로 볼때 “낙태는 여성의 권리” 라는 판례 Roe v. Wade (1973)를 번복(Reverse)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는 우려와 대통령은 임기중 여하한 법적제재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그의 헌법적 해석이 불안한것이 첫째 이유고, 그의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을 중도성향의 대법관 없는 5대4 의 일방적 보수 대법원 으로 변질된다는 현실이 찬반의견을 도출했다고 평가 한다.
여성, 소수계 (LGBT 포함), 이민자 및 형사피고의 인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진보대법원이 발한 판례에 익숙한 국민은 보수대법원이 창출할 변화에 충격을 경험할것으로 전망한다. 1973년 Roe v. Wade 가 안켜줬든 충격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경험할것으로 예견한다. “낙태는 살인, 또는 불법이다” 라는 판례가 나올경우 의 충격을 예지할수 있을것이다.
Kavanaugh가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에 있었다는 음주습관과 여학생 동료들에게 행한 성추행 의혹 역시 그의 인준과정에서 논쟁의 근거가 됬지만, 국민의 원성은 성추행 자체보다 그혐의에대한 FBI수사를 기피하다가 결국 형식적으로 제한적 수사를 하는척 하고 마무리시킨것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그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Temperament)에 있다고 평가한다. 대법관과 사법부 의 모든 판사는 법적 잇슈 뿐만 아니라, 대립하는 정당의 당리적 분쟁에 있어서도 심판관 (Umpire) 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판사는 당성을 초월 해야한다.
Kavanaugh는 인준과정 에서 Clinton 지지세력이 자신을 모함하며 자신의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라를 투입하고 있다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냈다. 은퇴한 전대법관 Paul Stevens는 이를 지적 Kavanaugh의 판사로서의 자질 (Judicial temperament) 에 대하여 논한적이 있다.
내 의견으로는 결국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판단에서 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많은 법조인 가운데서 정치적인 분쟁에 희말리지 않고 당성을 초월하는 공명한 후보를 “왜 지명하지 못하느냐” 가 핵심적 잇슈다. 수십년동안 법조계에서 발한 의견으로 그들의 성향을 감지하는것은 어려운일이 아니다.
Thurgood Marshall 대법관 후임으로 흑인 Clarence Thomas 판사를 지명한 자체도 잘못된 지명이다. 흑인 대법관 후임으로 흑인을 지명하는것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법관을 지명하는데는 법관의 자질 이 외의것을 고려해서 는 않된다. 법관으로서의 자질(Judicial temperament)만 보고 지명했어야했다. Marshall 대법관은 판사나 관직을 갖어본 적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가 변호사시절 이끌어낸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은 흑백통합의 기점을 마련한 분수령같은 판례다.
Kavnaugh 판사의 인준과정을 거치면서 변한것이 있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의 표본(Paradigm) 으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이 국회도 대법원도 트럼프화 (Trumpification) 한 결과 를 얻었다는 점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후보자의 자질에 관계없이 트럼프가 원하는데로 인준하기위해서 전렴을 다했고, 지난 월요일 (10/8/2018) 에는 대법관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빙 Kavanaugh 대법관 선서를 다시 시키는 정치쇼를 진행했다. 대법관 취임선서는 지난 토요일(10/6/2018) 이미 상원의 인준투표가 끝나자 그날저녁으로 대법원에서 시행한 상태였다.
트럼프의 정치쇼가 국민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는 닥아오는 11월 총선에서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 www.intaklee.com
삼권 분립제도 하에서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 (Limited power)를 넘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국민의 보루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이의 행위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한 이스람국 국민의 여행금지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가 그것이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주장,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소환한 특별검사의 요구에 불응한 처사를 사법부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 했다. 결국 닉슨은 현직에서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와 같이 사법부는 여하한 환경에서도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모든 형사사건의 시작은 행정부의 검찰이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기소한다. 사법부는 범인을 스스로 처벌할 기능이 없다.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만 심의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문제는 이렇게 분리된 기능이 직혀지지 않고 서로 타협(Collaboration) 하는 양상이다. 이들 둘은 타협이 아니고 대립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서 국가의 질서와 국민 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검찰의 명분은 사회전체의 정의를 위해서 피의자를 엄벌하기를 원 하지만 판사는 피고 개인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핵심(focus)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검사는 정부편이고 판사는 피고를 포함한 국민편 이라야 한다. 한국에서도 역시 로우 스쿨에서 판사는 “피고에게 유리한, 검찰에게 불리한 시각으로” 라고 가르친다. 법복을 입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판사와 검사의 유착은 구속영장 신청. 발부 부터 시작한다. 검찰이 신청하는 영장은 거의 다 발부된다. 영장은 피고가 도주할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만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이 명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구속영장을 마구 발부한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중 최순실을 포함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구속 되어야할 피고는 하나도 없다. 구속 뿐 아니라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호송하는 포도청 관행을 연출하고 있다. 헌법은 불구속으로 재판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판사는 “기각” 한다는 소리를 못한다. 법조계 선배 검사가 제시하는 영장 시청을 접한 젊은 판사에게는 헌법적 중립(Constitutional impartiality)을 지키기 어려운 모양 이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유.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데도 검찰의 수사록과 공소장을 검토한단다. 유. 무죄는 훗날 재판에서 가릴 일인데도 말이다.
재판후, 언도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판사의 마지막 보루다. 이러한 막중한 단계에서도 언도하는 판사는 검사가 일단 구형하면 그 구형량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재용의 언도 역시 검사가 제시한 12년의 구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법리상 유죄판결을 내릴 근거 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봐주는 모양세로 5년을 선고 했다. 웃기는 장난이다.
지나온 패턴으로 예상 하건데 고등법원에서 2년 내지 3년을 언도 하고 대법원 에서는 어물쩍, 집행유예로 종결 질것 같다. 판검유착의 패턴이 그러하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일심형량을 감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증거에 입각한 재판을 다시 하도 록 환송 (Remand) 조치 하든가 유죄판결을 뒤집고(Reverse) 무죄를 선언하는것이 절차상 타당한 조치다. 탈골쇄신하는 자세로 판검유착을 끊어야 한다.
판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다.
www.intaklee.com
intaklee@intaklee.com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악행의 역사를 남긴다. 대부분의 정부는 자국국민을 핍박하고 살해한다. 전쟁으로 인해서 적군에게 살해된 인구는 자국정부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에 비 하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소련의 스탈린이 집권한 후 그의 체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살해한 숫자가 천만이 넘는다.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모택동 역시 천만 이 넘는 자국국민을 살해했다. 그가 살해한 피해자가운데는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희생된 사람, 공자사상 등 구문화를 쇄신한다는 문화혁명에 희생된 사람뿐만 아니라 만연했든 아편중독자를 치료하는 대신 몰살시킨 생명 역시 부지기수다. 1937년 말부터 1938년 초 까지 일본이 남경을 점령한 후 30만 이 넘는 중국인을 살해 (Nanjing massacre) 한 사건에 대하여 전 세계가 경악 하지만 이 숫자는 모택동이 자행한 자국 국민의 살해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다.
캄보디아의 크메루즈(Khmer rouge) 정권은 국민의 20%를 살해했다. Killing field 영화가 이 참상을 보여준다.
히틀러가 유태계 독일국민을 살해한 숫자는 6백만. 스탈린과 모택동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지만 희생된 사람들 간운데 가장 많이 기억되고 추모한다. 이유는 이스라엘 국민의 관심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정부가 인민의 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국정부가 이토록 국민을 핍박하고 살해하는 참상에 대하여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희생 된다. 국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의 군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경찰을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동원한다. 사법부까지 정부의 이러한 악행에 가세할때 국민은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미국을 창건한 선각자들이 이러한 참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헌법이다.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모방해서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따르는 나라는 없다. 미국만이 헌법의 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나라다.
이들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인권을 보장한다는 수식어를 헌법에 나열하고 있지만, 정권을 잡는 순간 그들 마음에서 헌법은 폐기된다. 헌법은 정부가 지켜야하는 제약일 뿐 국민, 특히 형사피의자에게 강요되는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든가, 무시해 버린다.
위에 나열한 참사를 자행한 나라의 헌법에도 정부의 인권보호 조항이 화려하게 전개 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헌법에도 역시 인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수사 (Rhetoric) 가 즐비하다. 영문으로 번역되어 세계 만방에 선전한다. Article 67. Citizens are guaranteed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The State shall guarantee conditions for the free activity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정부가 인민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뒷받침 하는 사기 행각이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은 불구속 재판을 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한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형사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한다" 로 헌법이 확실하게 명하고 있는데, 헌법이 무색할 정도로 일단 피의자로 지목되면 죄인으로 취급한다.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호송한다. 유죄 판결이 나기 이 전 상태에서 이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헌법의 목적은 정부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헌법의 원칙을 수호하는 수문장이다. 수문장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위에 나열한 참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IntakLee 웹사이트에서 "헌법의 의미" 를 함께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www.intaklee.com
사법부는 법치의 초석이며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사법부의 법관은 성직에 버금가는 직위로 존경받는다. 영미사회에서는 이들을 대할 때, “ Your Honor!” 로 존칭한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앙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고 헌법정신에 준하여 판결한다. 동성 간 결혼의 합헌 판결을 내릴 때 다수의견에 동참한 5명의 대법관들도 그들 개개인 의 종교적 신앙으로서는 동의 할 수 없지만, 헌법 정신에 따라 그리할 수바께 없었든 대법관들의 고뇌에 존경을 표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해야 한다. 증거를 외면하고 법치를 무시 하는 판결을 내놓는 법관의 행위는 법치의 근본을 파괴하는 테러에 준하는 행위다. 최근에 있었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를 보면서 사법부의 부패한 주요 양상을 되돌아본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이 위반한 법률조항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 가 이를 인용했다. “인용”이라하지 않고 “파면”한다고 했지만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법(法; Law)을 위반했을 때가 아니고 법률 (法律;Statute) 을 위반 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행위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바 없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논리를 무시하고 8명의 헌법재판관이 담합하여 전원일치 탄핵 인용판결을 내놓았다.
헌법재판관은 개개인이 헌법기구로서 탄핵인용 여부를 담합(Collusion)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소신을 동료 재판관과 담합함이 없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탄핵 인용 판결은 담합에 의한 결과다. 전 국민을 배신하고 법치를 파괴 했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에 충분히 역설한바 있음으로 오늘은 중언. 부언을 피하고 이러한 경우에 국민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한다.
가문의 전통을 지켜오는 고옥을 후손들은 계속해서 개. 보수하지만 기초가 부패해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그 고옥을 헐어버리고 새집을 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패한 제도(Corrupt system) 안에서 고장 난 부분 을 개혁할 방법이 없을 때, 국민은 혁명으로 새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천부인권에 기인한 권리다.
1960년의 4.19혁명이 그것이다. 그해 3월15일 있었든 정. 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 시키고자 정부의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3인조 투표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계획한대로 당선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4.19 혁명 수개월 전에 이승만의 정적 조봉암을 허위 날조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 후 단시일 내로 사형을 집행 했다.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서는 혁명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4.19는 합헌적 혁명 이었다. 지난번의 불법적 탄핵인용 판결이 버젓이 유효한 가운데 범법혐의가 입증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정 청렴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패한 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은 혁명이외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1776년의 미국 의 독립선언, 1789년의 불란서 혁명, 1911년의 중국의 신해혁명. 1917년의 러시아의 볼쉐비키 (Bolshevik)혁명 이 그러했다. 한국 국민은 4.19식, 또는 5.16식 혁명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www.intaklee.com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law.com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권(人權)과 헌법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봉건사회 에서는 군주 또는 임금이 백성에게 인권을 부여한다고 믿었고 범신론 (Pantheism)을 믿는 사회에서는 인권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헌법이 인권을 부여하고, 또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학자, 법조인, 정치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만 개정하면 국민의 인권을 제한 할수 있는줄 알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집권자는 그의 취향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해 왔다. 삼선개헌, 유신헌법 등이 이러한 발상에서 태동했으며 국민도 그들의 권한이 헌법에서 오는 줄 믿고 그나마 그들의 권한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개헌때마다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개헌 때에 새헌법에도 구헌법에서 말하듯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달콤한 어구 몇 줄로 국민을 현혹시킨다. 그러한 표현은 북한 헌법 에도 버젓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의인권과 헌법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에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한된권한 (Limited powers) 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기존 구라파의 왕권(정부)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787년 신생 미국이 개국하면서 고안한것이 최초의 헌법이다. 이 서류는 국민의 인권과는 무관한 것이며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서류다. 국민의 인권은 개개인이 출생할때 갖이고 태어난 것임으로 누가 주고 말고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헌법이 없지만 국가운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1215년 쟌(King John)이 대헌장 (Magna Carta) 에서 국민의 천부인권인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법적절차 (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후대 임금과 정부가 지켜오는한 헌법 없이도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쟌 잨 루쏘(Jean Jacque Rousseau) 는 인간은“자유인으로 태어나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속박의 제약을 받는다” ( Man was born free, and he is everywhere in chains) 라는 표현으로 자유는 천부적인 것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루쏘의 공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는 천부인권을 불가분의 권리 (Inalienable rights)로 표현한다.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킬수 없는 천부인권 중에서 생명(Life)과 자유(Liberty)와 행복을 추구(Pursuit of happiness) 할 권리를 강조한다.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s)으로 표현하며 어떤 권리가 기본권인가는 판례를 통해서 정의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또 개헌을 한다고 한다. 헌정 70년동안 열번째 헌법이다. 개헌을 하고자하는 집권자나 이것을 통과시킬 국회나 최종 투표에 임할 국민 모두가 헌법과 국민의 인권과는 무관하다는 원리도 모르고 찬반 논란이 무성하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입한다고 한다. 정부의 권한을 정해주기 위한 서류에 그런 전문이 왜 필요한가? 헌법은 전문(前文)이 필요 없는 서류다. 5.18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재산권등 천부인권을 제한하는 헌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아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선언한 공산주의 백서(Communist manifesto pamphlet) 와 같은 혁명 선언서다.
차라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사기성 조항을 배제하고 솔직하게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점유권만 갖는다”, “기업은 국가가 소유한다” 등으로 솔직한 혁명백서를 공표해라. 국민의 혁명적 의지로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게 될것이다.
1917년 볼셰빜혁명으로 공산주의를 시행한 러시아는84년만에 1991년 붕괴했다.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 망국의 길로 가고있는 심각한 현실을 국민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깨어나야 한다. www.intaklee.com
헌법에 “국가는 여하한 사람에게도 동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할수 없다” ”State shall not deny to any pers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라고 명한 조항 (동등권 조항; Equal rights clause) 을 근거로 많은 분야 의 차별행위를 종식 시켰다. 흑백간의 분쟁, 종교간의 분쟁, 남녀간의 차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연녕에 따른 차별 등 수많은 차별적 관행을 대법원 판례로 종식시켰다. 선별적 기소(Selective prosecution) 역시 본 동등권조항의 산물이다.
일정한 행위를 금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하는 많은 사람중에서 위반자를 선별적으로 적발해서 기소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례다. 이러한 사건은 흑인인권운동이 한창이든 1960. 70년대에 많았다. 마약거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같은 혐의자들 중에서 백인보다 흑인이 많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선별적 수사와 기소가 사회적 잇슈로 등장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권’의 새로운 발견이다. 230년전에 제정된 헌법에서 찾아낸 새로운 면모의 동등권이다. 본 판례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Routine)업무에도영향을 미친다.
연말 휴일기간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운전자가 취중상태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차를 정차 시키는 방법을 시행한적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차를 정차 시키는 자체가 선별적 제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에은 일정지역 에서 길을 막고 모든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있다. 선별적 수사는 피할수 있었지만, 그로인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한 이유로 그러한 방법도 오래 가지 못 했다.
선별적기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재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혐의의 행위를 범한 사람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본 판례가 나온지 삼.사십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선별적기소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선별적기소를 스스로 피할정도로 법리적 의식수준이 발전한 결과로 분석한다.
한국에서 뇌물제공 혐의로 구속된 전 국정원장들은 선별적 기소의 피해자다. 구속된 국정원장을 기소한 뇌물제공 혐의는 뇌물죄가 성립되지도 않지만, 성립된다 하드라도 이전의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의 수장들을 모조리 기소하지 안는한 요즈음 기소된 국정원장들은 “선별적 기소불가” 의 원칙에 의해서 이들의 기소는 불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어떠한가?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될수도 없지만, 성립된다 하드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재벌로부터 공공연 하게 돈을 거두어드리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사실 하나만으로도 선별적 처벌 원칙에 의해서 기각 되어야한다. 전두환의 일해재단 설립모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재벌들은 대통령의 뜻에따라 자금을 지원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일해재단 설립명목으로 재벌들로부터 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국제그룹은 단 시일(1주일)내로 공중분해 됬다.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목이었다. 국제그룹은 재벌 순위 7위에 해당하는 건실한 기업 이었다. 이재용을 뇌물제공 혐으로 구속재판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 들에게 묻는다.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죄에대한 법리도 증거도 없이 여기까지 온것도 모자라서 일해재단 설립기금을 제공한 재벌들의 행위는 묻어두고 이재용 에게만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혐의로 처벌하는 법리는 어떤 법리인지 말 해보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유죄판결을 할려거든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권(Equal rights)조항을 위반하는 선별적 기소 (Selective prosecution)불가 원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판결문에 제시 해보라. 항소법원은 법리에 따른 합헌적 판결을 내려야한다. www.intaklee.com
오래전에 경험한 일이다. 여름에 포토막강 공원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있었다.
그곳을 가본지가 오래 됐지만 요즈음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어느 날 저녁에 친구네 가족 과 함께 10여명의 식구가 공원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은 오후 9시경. 순찰 경찰관이 우리들에게 공원을 떠나라고 명한다. 이유를 물었더니 공원계시판을 가리키면서 공원을 닫는 시간이 훨씬 넘었단다.
게시판에는 “Park closes at dark”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이 아마 음력 보름이든 가, 아니면 보름에 가까웠던 날 같았다. 달빛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공원을 닫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달빛이 만장한데 우리가 공원을 떠나야하는 이유를 말 해보라고 요구했다. 젊은 경찰관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좋은 저녁을 즐기시라는 인사까지 하고 떠났다. 경찰교육을 잘 받은 경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구체적 이라야 하는 헌법정신을 배운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6학년짜리 손녀를 통해서 터득했다. 초등학교에서 헌법과목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역사 시간에 판례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배운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들이 밝히기를 꺼려할 질문을 하면 ”I plead 5th” 라고 답한다. 수정헌법 5조를 주장한다는 말이다. 수정헌법 5조는 묵비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지식이 육신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주춧돌이라 생각한다. 국민이 헌법 지식을 숙지함으로서 그들의 변호사, 검사,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어야한다. 국민의 행위를 금하는 법은 금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공표 해아 한다.
위의 공원 표시에서와 같이 분명치 않은 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요즈음 정부가 즐겨 쓰는 업무방해죄가 그것이다. 무슨 업무를 어떻게 방해 했을 경우를 명기하지 않는 이유로 그 법은 효력이 없다. 업무방해죄는 미국 사법진행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모방할 의도로 만든 것 같은데, 비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는”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여하한 업무방해도, 정부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관계없이 기소하는 검찰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업무를 방해한자를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이법에는 두 가지 위헌적 요소를 지닌다. 첫째는 사기업내의 국민의 행위까지 정부가 규제 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상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주 기 위함이다. 둘째, 구체적인 금지행위가 공표되지 않은 이현령비현령 (耳懸鈴 鼻懸鈴) 인 법으로 정부가 무한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업무방해죄로 재판 을 받고 있는 피고들은 즉시 무죄석방 되어야한다.
미국의 사법진행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국민이 정부에게 명하는 죄목으로서 형법(Title 18) 1501조부터 1521조까지 정부의 위반행위 21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업무방해 법으로는 사기업의회장이 그의 친척을 고용 특혜를 주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며, 정유라 와 같이 정부가 원하면 김윤아 의 고려대학교 입학, 출석기록, 학점취득과정, 졸업 자격 등을 수사 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의 선별적 기소(Selective prosecution)가 가능 한 이러한 법은 죄형법정 주의 (No punishment without law)에 위배되는 법으로 위헌 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사건임을 재삼 강조 한다. www.intaklee.com
헌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나라의 주권으로 인식되어오든 왕권을 타파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음을 천명하는데 첫번째 의미를 부여한다. 인류역사상 이과업을 첫번째로 수행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미국국민의 영국왕실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에게 그들의 왕권으로부터 해방될수있음을 암시하는 계기가 되었 다고 평가한다. 노예였든 국민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였든 정부가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하는 데 필요한 룰(Rule) 을 만들어야했고, 그룰이 곳 헌법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세계 최초의 헌법이다.
미국에 이어 제일먼저 민권혁명을 시행한 나라가 불란서다. 미국독립선언13년후, 1789년 루이16세를 퇴위 시키고 공화국을 선포한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1917 년 러시아의 볼셰빜 (Bolshevik)혁명, 1919년 조선 의 실패한 독립선언 등 세계인은 국민이 주인되는 사상에 눈을 뜨기시작한다. 1945년 2차대전 종료와 함께 많은 나라 들이 독립하면서 헌법을 제정한다. 200여개 나라들이 미국의 헌법을 기초해서 그들의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 시늉을 내지만, 민주주의의 원조인 미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을 들수 있지만, 영국은 헌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그들은 1215년 쟌 (King John)이 선포한 대헌장(Magna Carta)으로 만족하는 민심이다. 대헌장에서 국왕이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 (Due process of law)없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않겠다”고한 약속 을 후대의 국왕과 정부가 지켜오고있는 현실과 미국헌법에도 이것이 체택된것으로 보아 대헌장이 영국의 헌법은 아니지만, 영국국민도 미국도 이것을 헌법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을 비롯한 신생국가들이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벽이 있다.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된 국민의 명령이라는 기본적 의미를 통감하지 못 하고 반대 로, 헌법을 마치 집권자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는데서 문제 가 발생한다고 본다. 한국도 헌법을 여러번 개정했지만, 국민이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 제한 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고, 집권자의 편이(심선개헌 등)를 위한 개헌이었다.
미국헌법은 1787년에 제정된 이래 26번의 수정안(Amendments)이 첨가됬다.
미헌법이 국민의 명령으로서 정부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권한은 국민의 권한으로 유지된다는 수정헌법 9조(Amendment IX)를 직시해야한다.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즉, 헌법 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지 못하고, 다만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된것이다. 한국의 국민 은 물론이고,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하는 정부관리들도, 이와같은 헌법의 의미를 통감 하지 못한다. 그렇한 현실은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으로 볼때 무리가 아니다.
임금과 백성사이에는 충(忠)이라는 백성의 상향의무만 있고 백성 에게는 여하한 인권도 없이 살아온 노예의 문화에서 그 하찬은 민초를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라는 헌법 이 법을집행 하는 법조인과 정치인 가슴에 옳게 느껴질리가 없다. 최근에 있었든 대통령탄핵 인용 선고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측의 제약일뿐,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것이 잘못된 소리라고 헌법적으로 지적 하는 변호사도, 학자도, 아무도 없는 현실을 볼때, 한국에서의 헌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을 차별할수 없다는 헌법의 명령에 의해서 특정한 부류를 미리정해 놓고 그부류에 속하는 국민을 우대 또는 하대하는 행위를 금한다. 당연한 논리다.
내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간부후보생으로 육군보병학교 교육을 거처 임관하여 군 복무를 시작했다. 장교의 진급은 직속상관인 고과장교와 고과장교의 상관인 응인장교가 평가하는 점수에 의해서 진급이 결정되는 제도다. 미군에서 입수한 방법으로서 공정한 제도라고 평가한다. 5.16 혁명후 민간인 공무원에게도 시행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고과점수에 관계없이 육군사관학교출신 장교가 진급의 우선권을 갖었다. 이러한 현실에 실망하여 그토록 좋아하든 군생활 을 접고 떠나온 결과가 오늘의 나다. 내가 예편한 후에 많이 개선됬다고한다. 그때는 내가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권리 (Equal right)가 침해당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든 현실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에서의 유사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에게 그들의 권리 를 알리고자 히는것이 오늘 칼럼의 목적이다. 첫번째로 해당하는 차벌대우가 5.18가족 에게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위헌이다. 5.18 사망 자 가 민주화 투쟁의 유공자라 할지라도, 그 자체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의 후손에 까지 혜택을 줌으로서 기타수험생의 동등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타 수험생은 5.18 가산점에 관한 법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느특정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기전에 5.18 고유공자와 수혜자 명단을 정부로부터 입수 해야한다. 미국에서는 정보취득자유권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서 나에게 관여 되는 모든 정보를 정부로부터 입수할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가능할줄 믿는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을 자식이 승계 한다. 이조때 양반은 대대소손 양반이고 상인은 대대손손 상인이었다. 이러한 제도에 동의 할수 없는것 같이 부모가 민주투사라고 해서 후손도 민주투사 대우를 받는 제도는 있을수 없다. 집합적 차별(Class discrimination) 에 괸한 판례하나를 소개한다.
켈리포니아 의과대학 입학에 실패한 학생 케이스다. UC Medical School v. Bakke, 438 U.S. 265, (1978). 입학전형에서 낙방한 백인학생 Bakke는 학교 당국에 수험생 점수관람을 요청했고 관람결과 한 흑인 학생이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넘어 합격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 했다. 학교측은 흑인에게 주어진 가산 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에 동등권 위반 행위로 제소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항소 됐다. 대법원은 인종통합(Integration) 을 위해서 인종(Race)을 여러요소중 하나로 고려 할수는 있어도 인종을 절대적인 요소로 우대한는것은 위헌이라고 판시, “바끼”는 3년간의 투쟁결과 원하든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동등권의 승리로 끝났다.
학교이야기를 하는김에 정유라의 이화대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분석한다. 그 사건의 원고는 자격 미달인 정유라를 입학 시킴으로서 억울하게 합격선에서 밀려난 학생이 원고가 되어 이화대학을 고소했어야 할 일이지 대한민국정부가 나서서 정유라 학생을 입학시키는데 관여한 총장, 교수, 학생의 엄마까지 구속하는것은 정부의 월권 이다. 헌법은 정부에 그런권한을 준바가 없다. 정부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 (Limited power) 뿐임을 상기한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건이 막바지에 달했다. 검찰이 12년 징역을 구형함으로서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기고 있다. 이 엄청난 형량의 구형에 많은 국민은 경악하고 있지만,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사법부의 언도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규칙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언도를 기다려야 한다. 선고는 8월25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본 재판은 다른 국정농단에 관여된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보여준 동질의 모순점을 안고 진행해왔다. 시작부터 합법적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는 존재 하지 않는다. 정치권과 검찰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친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선실세”니 “국정농단” 이니 하는 급조한 죄 아닌 죄명으로 이 두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하는 출발점부터 잘못 된 사건이다. “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No law, no punishment)의 원칙과 무죄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 을 무시한 가운데 시작한 사건이다.
법정은 법정외부의 세상과 엄연히 다른 세상이다. 정치적이나 개인의 감성을 배제하고 법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법원판결과 대중의 의견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다. 당연하다. 법원은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하지만 대중은 그들의 감정에 따라 움지기는 군중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검사나 변호사는 법정에 설 자격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건을 착수한 무지한 검사답게 이재용 구형공판에서 이재용 을 엄벌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단다. 미국 법정이었다면 피고 측 변호사가 이러한 정치적인 발언을 듣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리 없고 그 검사는 재판장으로 부터 엄한 꾸중을 들었을 것이다. 검사는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증여 죄에 대한 쟁점만을 논했어야 했다. 뇌물제공혐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뇌물을 제공했다는 개체가 삼성이지 이재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용이 자신의 개인 소유의 돈을 뇌물 로 (그것이 뇌물이었다면) 제공한 것이 아니고 삼성법인의 돈이 지불된 사실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인간, 즉 법인 (法人) 이다. 어느 자연인(自然人)이 100% 주식을 소유주며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 한다 하드라도 그 주식회사의 과오에 대 하여 자연인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주식회사법의 취지다. 주식회사역시 또한 균등한 법의 보호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국민으로서 탈세(Tax evasion)등 공법(Public law)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탈세는 중범 죄 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무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구금은 할 수 없고,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 주식회사에 실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자연인 에게 실형을 가한다는 말은 주식회사법을 무시하는 위법적 처사다.
불가사이한일은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언도, 본사건의 이재용도 주식회사법을 근거한 방어를 역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건시작과 동시에 그리 했더라면 기각 됐을 것으로 회고한다. 법정에서의 판사는 절대적 권한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논쟁 가운데서 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대리 인의 논쟁 가운데서 이해되는 쪽의 법리에 따리서 판결한다. 판사에게 그가 판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변호사와 검사의 책임이다.
문화적으로 일반국민은 주식회사와 자연인 주주 또는 경영인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 세월호 사건 때 선주회사의 주주인 유병언을 형사입건한 코메디같은 일이 있었다. 유병언은 주식회사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 항변해야하는데, 도피를 택했다. 이와 같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 국민정서와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답답하다. 항상 그렇지만, 이재용사건의 법정에서는 이러한 문화와 정서가 아닌 법리에 의해서만 쟁점이 가려지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언도가 내려지길 바란다.
뇌물증여죄(Bribery)는 뇌물을 제공한자와 수령한자 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제공한자는 이재용이 아니고 삼성이다. 수령한자는 최순실이 아니고 스포츠재단이다. 이재용이 삼성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해서 스포츠재단에 건넸다면 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가 있을 수 있고 최순실 역시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정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자금 을 자신의 딸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했다면 역시 횡령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뇌물혐의와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사건이다.
모든 형사 사건의 불가결한 핵심은 피고의 고의(Criminal intent) 인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 제공자가 뇌물수령자의 마음을 부패 (Corrupt) 시키려는 부정한 의지(Corrupt intent)가 있었어야하는데 이것을 검찰이 증명해야하며 피고가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주식회사법을 무시하고 삼성과 이재용을 같은 인물로 간주한다 하드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재용은 무죄일수 밖에 없다. www.intaklee.com
민주주의 (Democracy)란 단어는 희랍어, 국민(Demos)과 통치(Arkhos) 의 합성어다. 국민이 통치한다는 말이다. 희랍은 기원전 4세기에 미흡 하지만 민주주의를 시도했다. 소크라테스(Socrates)도 그 당시 민주주의 방법이라고 믿었든 민중재판에서 기원전 399년 신성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받는다. 당시500명의군중이모여서 기소지 의 설명을 듣고 참여한 민중이 투표하는 방법 이었다. 오늘날의 재판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민주주의는 이렇게 죄인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시작된다. 배심원제도의 시작이다. “네자신을 알라(Know thyself)” “과는 불급이다 ( Nothing in excess)” 등 철학적 이론으로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든 철학자는 그 당시 희랍의 다신교 (Polytheism) 교리에 위배되는 이론을 가르친다하여 신성모독죄(Blasphemy) 로 사형 판결을 받는다. 영국도 이와 유사한 배심원 제도를 형사법원(King’s court) 에서 시작했고 미국은 국민의 배심원재판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면서 영국에서 가져온 배심원 재판절차를 제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오늘의 배심원 제도를 시행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자유다. 그러나 그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치 안에서의 자유라는 명제가 중요하다. 자유와 법이 대치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집행하는 법이 개인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헌법의 목적이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여행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사법부는 그러한 제한보다 낳은 방법 (Less restrictive)이 있는지를 살핀다. 제정된 법이 지나치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법원은 그 법을 위헌으로 판정 효력을 정지시킨다. 법을 위반 한 피고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에도, 그 법은 위헌적인 법률로 효력 을 상실한다. 개인의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금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법률은 애매모호한(Ambiguous) 법으로 역시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애매모호한 법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지나친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그래서 위헌이다.
국민의 자유와 그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를 흐르는 물과 정부의 치수(治水)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뚝을 축성해야 하며,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도 조성해야한다. 물의 흐름과 같은 국민이 추구 하는 자유와 범람하는 자유에 대처하는 정부와 의 갈등은 민주사회에 상존한다.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法:Law)과 법률(法律: Statute)에 따른 법치 가 동시에 요구된다. 법이란 정당(Lawful)하고 공정함을 의미한다. 헌법적 의미를 지닌다. 아이들이 놀다가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냐?”로 대응 한다. 이때의 그런”법”은 법전에 있는 법이 아니고, 법이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법이다. 법률은 국회나 주 의회가 제정한 공정한, 그리고 합헌적인 법조문이다. 지난주 칼럼, “헌법의 의미”의 독자가 질문한다. “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었다. 헌법은 누구를 처벌할 기능이 없고, 다만 정부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가 넘어 서는 안 될 저지선(Police line같은)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다. 정부가 이 선을 넘어 서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조치를 무효하기 위함이다. 위헌적인 법을 만든 의회나 그러한 명령을 발한 대통령을 처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위헌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무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위헌적 법조항이 여러 곳에 엄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위헌적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을 탄핵한 현실에 대해서 국회와 사법부는 해명해야한다. www.intaklee.com
같은 행위에 대하여 두번 추궁하지 아니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에서는 수정 헌법 5조에서 정부는 같은 범죄(Same offense)에 대하여 행위자를 이중으로 위험( Double jeopardy)에 노출시킬수 없다고 정의 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 13조 1항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법조문 같은데 운영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이론과 헌법규정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일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 는 같은 범죄로 재판에 또다시 소환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유좌판결을 받으면 항소할수 있지만,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항소할 권한이 없다. 한국에서는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을경우에 검찰이 대법원 까지 항소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항소과정을 포함해서 모든 사법절차를 통틀어 일사(一事)로 본다는 이론이다. 근본적인 차이 는 헌법이 목적하는 헌법정신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근원지인 미국에서는 “국민의 자유”에서 나오는 해석 이고, 한국과같은 신생 민주국가에서는 헌법 이전시대의 관습에 따른 잠재적 지배문화의 영향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와 피고, 즉 정부와 국민간에 이익이 상충되는 법 이론은 국민에게 유리하고 정부에게 불리한 자세 로 해석되 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목적이다. 한국의 이러한 관습은 일본의 엄격한 괸료 주의의 잔재에 기인 된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식 민주주의 헌법을 체택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관료 주의적 관습을 타파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는것 이 한국의 현실이다. 항소는 재판을 다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가 항소 한다는 뜻은 재판을 진행한 하급법원(Trial Court) 에서 재판과정에 오류가 있었 기 때문에 배심원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니, 이것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리든가, 재판을 다시하도록 하급법원으로 환송조치 하기를 청원한다는 말이다.
환송조치할경우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새로한다. 환송조치 이유는 대개 판사의 실수로 배심원이 보아서는 안될 사용불가증거(Inadmissible evidence)를 피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드리도록 결정 했다든지, 반대로 배심원이 보아야할 증거를 불허한 아유로 배심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릴수 밖에없는 빌미를 제공 했다는 이유가 대부분 이다. 사건의 당위성으로 보아 재판을 다시 해봤자 검찰의 공소유지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 되는 사건은 환송조치 하지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항소법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하급법원의 유죄판결 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리 든지, 항소법원의 의견에 준해서 재판을 다시할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외의 사실적인 이슈(Factual issue)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이 변경할 권한이 없다. 피고의 심리상태등 사실적인 이슈는 재판에서 증인의 태도 를 직접 살피고 증언을 청취하며 증거를 직접 살핀 배심원만이 알 일이기 때문 이다. 살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대가성을 바라는 심리상태로 금품을 전달 했는지 의 배심원 결정을 뒤집을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다. 형량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양형기준내에서 언도 했다면 항소법원 판사가 형량을 가감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 헌법적 시각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저야하며, 항소절차도 그렇게 진행 되어야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law.com
공직자에 주어진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그 권한은 본인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재산권이나 출생과 더불어 부여받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권한을 위임한 주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사 돼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권자 에게는 그 권한의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충성의 의무가 따른다. 왕정시대에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인지 되어 왔지만, 사상과 정치제도의 변천에 따라 오늘날에는 합법적으로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인간에게 충성의 의무를 갖는 공직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1215년 에 공표한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에서 암시했고, 1776년 미국 독립선언에 이어 1787 년의 미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공직자의 충성대상 은 어떠한 개인 이 아니고 헌법 자체임을 천명했다. 공직자의 충성 대상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하한 그의 상급자가 아니고 헌법이라는 제도는 불과 240년도 안 되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일반 미국국민에게 아직도 햇 갈릴 수 있는 개념이다.
한국의 헌법역시 미국헌법과 대동소이 하지만 공직자의 충성 대상에 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은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 선거구민과 국가 에 충성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도 당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현실을 봐도 헌법이 명하는 충성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경호실 경호원들과 대통령을 사살 했다.
본 사건에 대해서 논평이 난무했지만, 내가보는 이슈는 단 하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가져야 하는 충성 대상에 대한 혼돈에서 기인된 사건이다. 그들은 충성대상이 헌법(국가)이 아니고 정보부장 으로 혼돈한데서 야기된 비극이다. 그 당시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 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충성대상을 인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알았더라면, 반 헌법(국가)적 명령을 발하는 상관을 사살 했어야 했다. 요즈음 미국에서도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없고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말한 코미 (Comey)FBI 국장의 발언이 뉴스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제는 “나에게 충성하겠느냐”고 질문한 대통령 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한 질문 자체가 대통령의 인격과 자질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힐러리 크린튼 의 컴퓨터를 핵킹 했다는 의혹을 FBI가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코미 FBI국장을 해임 한데서 충성발언의 이슈가 수면위로 올랐다. 수사의 방향이 트럼프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해임시켰다는 의혹으로 트럼프는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는다.
코미국장의 해임은 1973 닉슨 대통령의 당시 워터게이트 담당 특별 검사 칵스 (Archibald Cox)의 해임을 연상케 한다. 법무장관과 차관이 연달아 항의 사임함으로서 국민의 불만을 증폭 시켰다. 닉슨은 다음해 1974년8월8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임함으로서 임기 중에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공모 (Collusion)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슈는 공모했느냐가 아니고 수사를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했느냐 가 이슈다. 닉슨역시 도청에 가담 했느냐가 이슈가 아니고 수사를 방해 했느냐가 이슈였고 그것으로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든 것이다. 닉슨이 “나는 몰랐다.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햇드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으로 회고한다. 코미해임사건이 트럼프의 탄핵으로 까지 진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일이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law.com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부터 헌법이 정한 5년의 대통령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 뿐이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에 대해서는 아무규정이 없다. 헌법의 결함 (Defective) 이든가 미완성(Incomplete)부분이다. 5년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헌법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한 하위의 법율(Subservient statute)로서 헌법을 수정할 권위는 없다. 헌법의 결함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수정의 합당한 절차(Due process)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회 제적의원의 3분지 2의 발의를 거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헌법을 수정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를 치를게 아니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헌법을 수정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완성된 헌법에 준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문대통령의 임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이전의 헌법과 우방국의 헌법을 참고할 수 있다. 현 헌법 직전의 헌법이 1972년의 헌법 이다. 당시의 헌법 45조 3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 한다”로 되어있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 포드 부통령이 닉슨의 잔여임기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한 예를 참고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보나 기타헌법의 예를 보나 현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까지다. 이러한 이슈의 정리를 위한 강력한 청치단체나 시민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단체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단체들이 있으나 이들은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 일뿐 법치민주주의를 위한 범국민적 단체가 아님을 아쉽게 생각한다.
법치민주 주의는 정치인이나 법조인만의 책임으로 발전 유지될 수는 없다. 국민전체의 몫이다. 법치민주 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