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알아야 할 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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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권한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국한한다
지난달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불기소를 의결했다. 13명의 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 불기소; 10명, 기소; 3명의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의결, 대검에 건의했다. 수사심의 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예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검찰총장은 건의를 받아드릴 것으로 전망한다.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의 위원회는 예전에 없었던 제도로서 미국의 대배심원원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대배심원(Grand Jury)의 기소(Indictment) 와 같이 기소를 결정하는 제도로 발전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기소하는 제도로 승화하길 바란다.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관계에서 이재용은 뇌물제공자,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이익 공동체로서 뇌물 수혜자라는 가상 시나리오로 여기까지 온 마당에 뇌물제공자에 대하여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뇌물수혜자의 존재가 불확실해 진다. 주었다는 자를 처벌하지 못 하면서 받았다는 자의 존재와 죄질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피고의 유죄를 검찰이 증명해야하며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으며 검찰이 의심의 여지가없는 증거 (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로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하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공소유지는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한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유는
직권남용죄와 뇌물수수 죄에 대하여 30년을 언도한 대목에 대하여 두 범죄를 분리해서 언도하라는 주문이다. 대법원은 이재용의 불기소처분이 종결 될때까지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관해서는 관망할 수 밖에없다. 검찰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에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한다면 박근혜 최순실에게도 유사한 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Trump의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이 대통령을 비호하고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언도를 기다리던 중 법무장관 Bill Barr 는 담당검사 에게 불기소 (Dismissal) 할 것을 지시하자 검사는 사임한다. 후임검사를 시켜서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다. 국민이 실망하고 담당판사도 불쾌감을 들어냈지만 절차상 사법부는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탄핵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법원도 믿을 곳이 못 된다. 대법원에 바라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들에게 하루 속히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마감할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함을 수 차래 논한바 있다. 더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내 Website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도 무죄판결이 답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다. 다만 그렇게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비겁한 자세다. 날조된 간첩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던 조봉암을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1959년 7월31일 4.19혁명 8개월전에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사건을 되새겨야 한다.
52년 후 사법살인을 명한 같은 대법원이 재심을 거쳐 2011년 1월20일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그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뒤집어야 할 날이 오고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원리이며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이다. 52년 후가 아니다. 지근거리 (至近距離)의 훗날임을 천명한다.
초심법원 (Trial court)에서 무죄판결한 사건을 항소라는 구실로 재판을 다시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재삼 강조한다. 헌법이 명하고, 한국헌법의 근원지인 미국의 사법부도 철저히 준수하는 헌법의 명령을 한국의 법원만 외면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 할자 있으면 나와보라.
오늘날 법원이 국정농단사건에 관해서 하는일은 박근혜의 구속상태를 유지하는일 뿐 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를 구속하고 있는지 말해 보라.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3년 반을 구금하고있는 근거를 말해 보라. 이재용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후 박근혜 구속이유는 더욱 궁핍 해졌다. 당장 석방해야 한다. 사법부가 청치꾼들과 한패로 어울리다 정권이 바뀌는 날 무슨수로 업보(業報)를 담당할 지 생각하길 바란다. 종범(從犯)의 책임도 주범(主犯) 에 못지않다. The accomplice is equally liable for the crime committed by the principle.
Ginsburg 대법관 서거에 즈음하여 집무실에 비치했던 대법관의 신조(信條)을 소개한다. Tzedek, Tzedek, Tirdof “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 Deuteronomy 16:20
모두가, 특히 법관이 지켜야 할 신명(神命)이다. www.intaklee.com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이렇게 시작한 A4 용지 한장 남짓한 대통령의 짧은 메씨지는 산울림처럼 온 국민 의 마음에 울렸을 것이다. 위반한 법률조항 한나도 들어난게 없는 가운데 탄핵이란 명목 으로 졸지에 청와대에서 쫏겨나고, 그것도 모자라 날조된 범죄혐의로 재판이라는 요식 절차를 거처 33년의 징역형 선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 헌법의 명령은 어데가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년간 구속되어 있는 그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은 지각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통감할수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입장에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힘을 합처서 나라를 구하라는 호소문 이였다.
자신을 파괴한 정적이나 배신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다만 분열된 정당과 국민이 힘을모아 오로지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호소였다. 호소문을 접한 국민의 반응은 대통령을 연모하는 그릅과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 그릅이 엇갈렸을것으로 추정 한다. 지난 3년여동안 매주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며 탄핵무효를 외쳐온 적극적 지지자 를 포함하여 대통령의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고 안스러워하는 국민에게는 안위와 희망 을 주는 메씨지가 되었을 것이고, 종북좌파 여당과 미래한국당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종북좌파의 그러한 심경은 그렇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간단하지 않다.
메씨지에서 당명은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거대보수정당이라는 지칭은 미래통합당 (전새누리당)을 지칭한것으로 본다. 이를 중심으로 통합하기를 바라는 부탁이었다.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하여 그들을 용서한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자신의 입지에 관한 잇슈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했을것으로 이해한다. 박근혜 대통령 다운 판단으로 의심 치 않는다.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의 방법을 제시했듯이 미래통합당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로 화답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개탄한다. 그렇게 못하는 근본적이유는 대통령 을 탄핵한데 대한 반성과 사과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과를 받아야할 대통령보다 투표권을 행사할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일것이다. 오히려사과는 고사하고,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탄핵은 묻고가야한다”의 자세다. 황교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했다.
오늘의 주사파 종북정부가 탄생하고, 공산화의 길로 치닷는 위기상황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라는 사실이 엄연한데, 어떻게 이 천인공로할 사건을 인정 하고, 묻고 갈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몸안에 존재하는 국민적 종양을 묻고 가기는 불 가능하다. 종양 제거가 선행되어야한다. 황교안이 책임지고62명의배신자와 함께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 하던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국민앞에 석고대죄 국민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공화당과 연합하여 같은 선거구에서 절대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총선에서 승리하여 문재인을 끌어낼수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복위 시켜 잔여 임기 1년을 마치도록 하는것이 보수야당이 해야할 임무다. 그것이 법리적으로 옳은 해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현실이 천추의 한 이 될것이다.
황교안이 책임저야하는 이유는 우선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 됬을때 이를 저지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탄핵 심의는 8명의 재판관이 할수 있어도 선고는 9명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이를 방치 했다.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결원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고 넘어갔다.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범죄 모두가 날조된 혐의였음이 자명한데도 사면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 했드라면 구속은 피할수 있었을것 아닌가. 이런 우유부단 하고 무능한 황교안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사람이 당대표가 되어 보수정당의 보수 색갈을 와전히 퇴색 시키고 있다. 다음달 총선을 위한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그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색갈이 진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배신자와 좌파성향의 인사들을 공천하고 있다. 탄핵에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뉴앙스 (Nuance) 를 풍기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과 유승민은 자신의 인맥을 공천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홍준표와 김태호 같은 보수잠용들을 탈락시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했든 거대 보수정당, 옛 새누리당 의 본질을 바꿔 놓았다. 명실공히 더불어 민주당의 2중대로 변모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금 벳지를 구걸하는 모양세로 탄핵정당으로 변질된 미래통합당 의 일원이 되는것도 옳지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을 옹호하는 정당 의 일원이 되는것은 이익이 상충 (Conflict of interest) 하는 경우로서 변호사가 피해야 할 중요한 윤리중 하나다. 대통령의 메씨지는 대통령을 연모하는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이었다. 옥체 보존하시길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4월 15일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종북 여당은 똘똘 뭉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법을 불법적으로 통과 시켜놓고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아직 선거전략도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꼴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국민의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 없는 청렴한 대통령을 적군과 야합하여 탄핵하고 날조된 죄목으로 33년형을 받게 한 원죄에 대해서는 함구 무언 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 죄를 용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들을 괴롭힌다. 국민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로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3년 간 매주 토 요일 탄핵무효를 외치는 국민의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는데 오히려 외면하는 자세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다는 소리가 “보수가 대 통합하여 총선에서 승리” 를 다짐 한단다. 탄핵의 주범들을 포용한다는 말이다. 이 방침하나로 국민은, 특히 박근혜지지 세력은 등을 돌릴 것이다. 줄 잡아 30%에 해당하는 파워다. 당락을 결정 짓고도 남는 표심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배신자 62명에 국한 하지 않는다. 황교안 같은 물에 물 탄 듯 묵시적으로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해야 한다”. 불법적 탄핵을 어떻게 존중 하나?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불법 탄핵이 어째서 기정사실이란 말인가? “박근혜를 묻고 가자”. 독과실론 (毒果實論) 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법적인 결과는 묻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지지표 없이 선거에서 승리 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한다. 살아 있는 중달(仲達)이 죽은 제갈량 (諸葛亮) 을 못 이긴다는 말 처럼 여하한 정치인도 구속 중인 박근혜의 지지도를 따르지 못한다.
종북여당과 문재인의 위헌적 행보를 지적한다. 넘처나는 그들의 여적 행위는 막론하고 일반 국민이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만 제시한다. 문재인이 최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 고 말한 자체가 어불성설 (語不成說) 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제공하는 서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에게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한된 권한 (Limited power) 만을 부여하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서류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헌법에 준해서 법을 제정해야 하는 국회는 위헌적 법률을 양산한다. 연동형이 않이더라도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헌법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의 조항을 위반한 불법 국회의원 들 이다. 이러한 위헌적 조항을 수십 년간 못 본체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경천동지 (驚天動地)할 위헌적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 없는걸 보면 헌법을 읽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 종북 여당도, 명색이 야당인 한국당도 다를 바가 없다.
지난번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론 되었야할 이슈 였는데 침묵으로 일관 했다.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할께 아니고 헌법의 권위로 투쟁 했더라면 아무리 무식한 국회의장이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밀어붙이지는 못 했을 것으로 회고한다. 불법을 자행하는 정부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헌법의 보검(寶劍)을 사용하지 않고 절체절명 (絶體絶命) 의 기회를 놓쳤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대한만국은 2020년 4월15일이 망(亡) 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날이 바로 아이러니하게 (Ironically)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다.
한 가지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 박정희 장군과 같은 영웅의 출현이 불가능 하다면, 4.19 의 혼백이 살아나야 한다. 4월15일 총선 이 전에 궐기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 해야한다. 독과실론(毒果實論) 에 의해서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을 봉직케 하는것이 법리(법리)에 맞는 처사다.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나는 대통령의 언도가 있기전에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경우 항소할것을 주문 한적이 있다. 위반한 법율도 찾아내지 못하고 벌할 증거도 없는 가운데 24년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 놓았다.
언도한 판사에게 묻는다. 죄형법정주의 (No punishment without law)가 무었인지 아는가? 피고의 유죄는 검찰이 증명해야할뿐 피고가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을 아는가? 피고의 고의 (Defendant’s criminal intent) 가 형사사건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원칙을 아는가?
특히 뇌물죄가 성립되기위해서는 피고가 뇌물수령자의 마음을 부패시고자하는 부정한 의지(Corrupt intent)가 있었어야 하는 원칙을 아는가? 더더욱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판사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하한 사람이나, 여하한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해야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아는가? 이상 질문중에서 하나만 긍정적으로 답할수 있다면, 박근혜대통령에대한 유죄 판결은 고의적인 배신행위다. 잘못을 인정하고 법복을 벗어라.
만약에 이상의 질문 모두에 대해서 몰랏다고 답한다면, 법관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한 자 이니 역시 법복을 입고 계속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것이며, 판사라는 성직을 더이상 더럽히지 말고 법복을 벗어라.
요즘 사법부의 돌아가는 작태를 보면 항소는 하나마나 정치권의 뜻에 맞께 판결 할것임이 자명한데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 습니다”. “그냥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소를 포기한다” 는 선언이 현 주사파정부와 부패한 사법부에게 항소보다 더 강력한 메씨지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말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삼천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리는 사실을 온 천하가 알고 본이도 그러한 사실에 자부심을갖는 사람인데 그 판사만 몰랏단 말안가?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행정부의 행보를 돕는 촉매는 부패한 사법부다.
사법부가 부패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도(System)와 규칙(Rule) 이 부재(不在) 하기 대문이다. 소위 국정 농단이라는 날조된 혐의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가 기소하는 사건이 과연 타당한 사건인가를 평가하는 예비심리 (Preliminary hearing)제도가 없다는 점과 두번째는 재판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엄격한 룰(Rule)이 없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만 논하기로 한다.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법이 존재하지 안는 현실에서 재판 꺼리도 안되는 혐의다. 예비심에서 기각되어야하는 사건이다.
기소는 검찰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하는 직분이기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범에 한해서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검찰이 아닌 제삼자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에 의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법조계는 배심원 말만 나오면 기겁할정도의 거부반응을 이르킨다. 결국 국민을 위한 공정함 보다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배심원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야한다.
대배심원의 기소가 그토록 싫으면, 백보 양보해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이 아닌 인접법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요즘 같아서는 인접법원도 크게 다를리 없지만 검찰의 단독 기소로 사건이 이루어지느것 보다는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배심원 제도가 있었다면 박근혜와 그의 참모, 최순실, 이재용등 대배심원의 심의에서 기각됬을것으로 확신한다. 내 경험으로 하는말이다.
다음은 증거채택에 관한 규칙(Rule of evidence),그중에도 전문 증거(Hearsay evidence)와 연관성(Relevancy)에 관한 규칙의 부재가 사법부를 부패하게 만든다. 대통령탄핵 재판의 증거로 신문기사, 비서관의 수첩, 최순실의 P.C등이 제출된 자체가 어불성성이다. 법원이 다급한 나머지 증거로 체택하지 않았단다. 이미 뇌리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어떻게 지우고 체택하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How can you uncook the cooked egg? 란 말이 그것이다. 유.무죄를 판단할 판사는 불가증거(Inadmissible evidence)를 볼 기회조차 있어서는 안된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담당파사가 불가증거(Inadmissible evidence)를 차단하여 재판하는 배심원에게는 이것을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판사의 실수로 불가 증거가 배심원에게 보여졌다면,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다. 배심원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증거체택 여부는 재판에 임하는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맏기고 재판하는 판사는 제외된 증거를 볼수 없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이고 재판 하기 때문에 판사는 부패하게 마련이다. Absolute power will absolutely corrupt. Judge is not an exception!
엄격한 룰(Rule) 에 의해서 재판 하는 제도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 재판전에 합의한다. 원고도 피고도 재판부도 같은 룰을 같은 시각으로 같은 판례의 경향으로 비추어 볼때 재판 결과를 예상할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패하는 측도 동의 할수 있는 판결이란 룰에 입각한 판결이다.
진정으로 국민을위한 개헌을 하려거든 국민에게 배심원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으로 개헌하길 바란다. www.intaklee.com
뇌물수수죄로 처벌 하기위해서는 첫째, 뇌물 제공자가 뇌물수령자의 마음을 부패 시키고자하는 부정안 의도(Corrupt intent) 에서 출발한다. 두번째 요소는 뇌물수령자 가 공무원이라야한다. 국가 공무원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 (은행 등)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선물규제에 관한 법(Offering and accepting gratuity)으로 별개의 법률로 규제한다. 김영란법이 이에 속한다. 벌금 등 낮은 수준의 처벌이 가해진다.
세번째요소는 뇌물을 주고 받을때 뇌물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원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 앞으로 “잘 봐 주십시요”와 같이 친선을 목적으로 제공 했다면 뇌물죄에 해당되지 아는다. 선물규제에 괸한 법률을 위반 했을수는 있을것이다. 끝으로 수령자는 반듯이 자연인라야 한다. 법인이나 정부기구에 금품을 전달 했다고 해서 기구의 책임자가 사적으로 그금품을 착복하지 않은한 그를 처벌 할수는 없다.
요즈음 한국정부는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관 했다고 해서 전 국정원장들을 뇌물제공 혐의로 줄줄히 구속하고 있는데,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이것은 지나친 행보다. 구속하고자하는 검사는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허가하는 판사는 어느나라의 형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가?
이조때의 포도청도 이보다는 합리적이였을것으로 추측한다. 정치인, 검찰, 사법부 전체가 썩었다. 이러한 독주에 항변하는 변호사가 없는것도 불가사이한 일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무었하는 사람들인가?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로 이관된것을 박근혜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엮을 계획이지만, 위에 제시한 뇌물죄 네가지 요건(Elements) 중 하나도 충족되지 안는 시나리오다. 꿈 깨고 속히 무죄 석방해라. www.intaklee.com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죄추정의 원칙 (無罪推定의 原則)에 이어 오늘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의 제한된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헌적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서 시간 을 끄는 재판부는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유리한 증거를 찾고 자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법부가 해야 할 조치는 무죄선고 밖에는 없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Incriminating evidence) 를 제시하는 것은 검찰의 임무 일 뿐, 법원의 임무가 아닙니다. 형사 피고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speedy trial)를 갖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임명하겠다는 재판부의 선심 따위는 거부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든 외국인 변호사든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기록을 검토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쓸 때 없는 일입니다. 구속 기간만 연장 시킬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 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갖이고 있는 증거로 판결 하라고 하십시오. 항소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기고문이 제 website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Section과 헌법란을 방문 하셔서 읽고 항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인탁 배 www.intaklee.com
악과실(惡果實)론을 말씀 드립니다.”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 입니다. 독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 역시 먹을수 없다는 이론 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어진 결괴는 효력이 없다는 말 입니다. 탄핵이 불법적으로 근거없이 이루어젔 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밝혀진 현실에서 탄핵 원인무효소송은 당연한 법적 수순 입니다. 탄핵 무효소송 은 민사사건으로서 피해자인 대통령께서 원고가 되어 행정법원에 소를 제출 해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사건 입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은 거부 하드라도 원인 무효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탄핵결과의 부당함을 근거로 원인 무효판정을 청원하는 소송입니다. 승산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www.intaklee.com
형사 피고가 변호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것은 그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 하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기피하는것도 피고의 권리다. 재판에 출석해서 검찰과 맞서서 대항할수 있는것도 피고의 권리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것 역시 피고 의 권리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사법절차 파괴행위 라고 비난하는 정치인 이야말로 사법절차의 의미를 모르는 무식한 논평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행보를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처벌할 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판결은 불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13명 대법관중 7명 정도는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Stay strong through to the end, Madam President!!www.intaklee.com
피고 변호인단이 사톼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했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잘 된 일입니다. 법리에 따른 재판에서나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 뿐 인민재판이나 정치재판에서 무슨 법리가 필요하며,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판사라는 자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헌법도 법리도 안중에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이해 시키 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에 얻은 증거만 으로도 대통령에게 씨워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무죄판결을 할수 있는 근거를 갖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판에 응할필요가 없읍니다.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재판에 협조하는 꼴 이 될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을 행사 하고 재판을 거부하십시요. 유죄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관 13명중 7명에게 기대를 걸어 볼수 바께요. 많은걸 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 (罪刑法主義; No punishment without law) 에 의한 판결을 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요구가 항소의 핵심이 될겁니다. 와싱톤에서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유병진판사는 1958년 1월 간첩혐의로 체포 기소된 조봉암 에게 간첩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선고즉시 정치 깡패 200여명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 하여 용공판사 타도하라고 외치며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경찰은 깡패들이 떠난 후에 서서히 나타난다. 짜고 하는 짓이니 이상할께 없다. 유병진판사는 다음 재임명 절차에서 탈락된다. 역시 당연한 결과다. 생명을 유지한게 기적이다.
조봉암사건은 항소되어 고등법원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사형언도의 요식을 거처 195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된다. 사법살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8개월만 집행이 지연 되었더라면 4.19혁명으로 구제될 수 있었든 아까운 생명이다. 조봉암은 50여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는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서 사과는 고사하고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48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국회 의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 이었다. 장기집권을 원하는 이승만 에게는 “1회로 한정한 연임”과 “간접선거” 가 걸림돌 이었다. 그래서 개헌을 시도한다. 1회연임에 대하여 초대 대통령은 “차안에 부재한다”는 예외 조항과 선거방법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바꾸는 개헌을 시도한다. 한국의 헌법이 정치에 의해서 파괴되는 첫 번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된다. 개헌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동의 3분의2에서 1표가 부족 했지만 갈림길의 한 표를 “사사오입”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 놓는 다. 사람이 0.6이면 한 사라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란만장 끝에 이승만이 원 하는데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이승만을 논할 때 초대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립에 절대적인 역활을 담당한 공(功)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끌어내어 6.25 동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공(功)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56년 삼선에 연관된 정치행위 의 시작으로 1960년 하야 할 때까지의 과오가 그분의 오점(汚點)으로 기록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분이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3대 대통령선거는 새 헌법에 의해서1956년 5월 15일에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의 삼파전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조봉암은 신익희로 단일화 하기로 약속한다. 국민은 새 대통령 신익희에 대한 희망을 부풀린다.
그러나 선거 10일을 앞두고 5월5일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여 선거는 이승만 조봉암의 양파 전으로 변한다. 당시 조봉암의 인기는 이승만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회가 “사사오입”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론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돕지 않았다면, 4년 후의 3.15부정선거도 없었을 것이고, 4.19혁명도, 5.16 혁명도 없었으것 으로 아쉬움을 남긴다.
유병진판사 처럼 고등법원판사도 대법원 대법관도 헌법이 명한데로 죄형법정주의대로,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조종봉암 에게 떳떳하게 무죄판결을 내려 표본을 보였드라면 오늘날 후배 법괸들이 검사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인들의 비위나 맞추는 판결은 안 할 것 아닌가? 유병진판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법을 수호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위험도 없는데 어째서 법대로 판결을 못하는지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가일 10월 16일로 다가왔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한단다. 처음부터 구속이 위헌적 이였는데 연장이라니. 구속영장은 수사에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은 헌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아전인수 격 해석이다. 피고 측 변호사도 이러한 논리에 수긍하는 태도는 더더욱 한심하다. 헌법은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준적이 없다. 형사피고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이 있는데 어떻게 피고를 상대로 수사할 수 있단 말이가? 피의자 심문이라는 관행역시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도 공판이 다가온다. 눈치 보지 말고 법리에 따라 언도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음을 국내외 만 천하에 공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유당 정권처럼 오래가지 않는다. 박근혜 에게 유죄판결을 할려거든 다음정권에서 조봉암 때처럼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야 할때 무슨 면목으로, 무슨 법리로 해명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고 판결하라. 그리고 어떤 구사로 사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두길 바란다. 집행유예 따위의 정치적 선고는 사법부의 비겁함을 보이는 판결이 될 것이다.
유병진 판사를 그린다. www.intaklee.com
지난주에 대통령 측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이 불가한 이유를 주장하는 명 변론을 했고 그 주요내용이 뉴욕 타임스에 상세히 보도 됐다. 뉴욕 타임스는 촛불시위 에 대해서 서변호사가 주장한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맙 저스티스(Mob justice)”, 즉 인민재판에 비유한 대목을 보도했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맙저스티스” 에 희생된 예를 들었다. 시위를 주동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본 칼럼에서 필자는 탄핵불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다른 변호사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만 논하고자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으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음을 지적 한다. 헌법 65조는 “ 대통령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이하 탄핵소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헌법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하 형사 불소추권) 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하 무죄추정) 의 조항을 주시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형사 “불소추권”과 “무죄추정” 둘 중에 하나만으로 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요소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텐데, 이 두개의 벽을 넘어서 대통령을 탄핵할 방법은 없다. “법”위반이 아니고 “법율”위반을 탄핵 사유를 제한함으로서 탄핵은 더 어려운 벽에 부닥친다. 법(法; Law)은 일반적인 정당함을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의 표현 이지만 법율(法律; statute)은 입법기관이 만들어낸 법조문이다. 대통령이 최순실 에게 특정한 공적임무를 맡겼고, 그러한 사실 이 입증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Unlawful)일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한바 없다면, 그것은 반 법률 (反法律) 행위가 아니다. 고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탄핵은 내란 또는 외환죄와 같은 중죄를 범하지 않은 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장치다. 미국에서도 240년 역사상 두번 대통령탄핵의 기회가 있었지만, 탄핵에는 미치 지 못했다. 닠슨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의 기미가 있을 때 사임함으로서 탄핵을 피 했다. 후임 포드대통령이 사면했다. 특검이 형사 불소추권을 갖인 대통령을 조사 하겠 다고 압박 하는 것도 가관 이지만,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발상은 더더욱 어불성설 이다. 압수수색은 헌법 12조3항에 근거하며,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따르라 고만 명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4장에 수색할 장소와 수색대상물을 영장에 명기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모든 것, 컴퓨터 디스크에서 부터 서류함에 보관중인 파일 일체를 들고 나온다. 누가 봐도 “적법한 방법” 이 아니다. “털어서 먼지 않 나올자 있느냐”는 식의 수색이다. 헌법에 명시한 “적법한 절차”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의자가 없는 것도 불가사이 한 일 이다. 변호사 이인탁 www.intaklee.com
우종찬 기자 외 479명이 헌법재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논하고자 한다. 본 사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칼럼의 제공한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로 되어 있다.
본 사건은 우종찬 기자 등이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사건으로 시작 되었다. 검찰이 원고가 되어 헌재 재판관들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그들의 처벌을 요청한 사건이다. 고발사건이 성공한다면 재판관들이 처벌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고발인과 국민이 원하는 목적인지를 살펴 보아야한다.
그 이전에 사건의 성공여부 부터 분석해야한다. 우선 재판관 피고는 사법부 면책 특권을 주장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시작과 동시에 사장될 것이다. 그 이유로 검찰이 기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누구를 처벌하는 것 보다 잘못된 탄핵을 무효(Void)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위시키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전직대통령 으로서의 자격과 예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 무효소송을 별도로 추진해야한다. 원인 무효소송은 민사사건으로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사건을 주도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원고가 되어야한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로서 법원이 명할 쟁점은 아니고 원인무효 소송에서는 탄핵무효선고 만을 청원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탄핵이 무효인 이유로서는 이미 접수된 직무유기 고발장에 나열한 내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재판관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구인데도 불구하고 8명의 재판관이 담합하여 만장일치로 인용. 파면한 점을 강조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타 정부기구가 제시한 결정의 합헌여부만 결정하는 일 인데 “대통령을 파면 한다”는 결정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이다. “인용한다”라고 했어야 적법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보조적 논조일 뿐 핵심적 이슈는 아니다. 인용이든 파면이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퇴위시킨 결과를 뒤집는 일이다. www.intaklee.com
저는 와싱톤지역에서 3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는 교포 변호사 입니다.
우선 박근혜피고는 무죄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반문하신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법(法; Law)이 아닌 법률(法律; Statute)을 위반 했어야하는데 13가지 법률위반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소추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한적이 없읍니다. 법률위반 사실이 아직까지 확인된바가 없읍니다. 박근혜 피고는 헌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덮어둔체 헌법을 위반했다고 재판관 일치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했습니다.
재판장님, 헌법은 국민이 정부에게 제한된 권한(Limited power)를 부여하면서 정부가 행사할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정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것이지 어느누구도 처벌할 기능은 없는것 아닙니까? 국회가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처벌할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 하는것이 헌법입니다.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은 위헌적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이슈는 판사님께서 다룰 일은 물론 아닙니다. 판사님께서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피고가 범했다는 법률을 참으로 위반 했는지를 죄형법정주의 (No punishment without law)를 엄격하게 적용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정에서 직접 방청한바가 없어서 확실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전문(Hearsay)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는 뉴스에 신경이 쓰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공소장 역시 검찰의 의견일뿐입니다. 전문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읍니다. 그리고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Actual knowledge)이 없는 증인에게 그 사건에대하여 결론적 의견 을 유도하는 검찰의 유도 심문에 도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판사님께서는 이러한 불가 증거(Inadmissible evidences)를 배제하시고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시여 무죄 판결을 내리실줄 믿습니다.
판사님, 형사사건에서의 핵심은 피고의 범행의지(Criminal intent)입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그러한 법행의 의지가 없었다는것은 온 국민이 압니다. 탄핵을 주도한 무리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현명한 판결이 있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