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상 최초의 헌법인 미국헌법이 178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30년간 세계의 표본(Paradigm) 으로 법치국가의 정부가 지켜야할 법전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1948년 최초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지 69년을 맞이 하지만 헌법이 명하는 법치국가의 꿈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까지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전에만 있을뿐 죄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을 정부의 임의로 구속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 역시 법전에만 있을 뿐, 처벌할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해놓고 처벌할 법을 찾는 황당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로스쿨 (Law School)에서 헌법을 수학하면서,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가 주인을 섬기는데 필요한 룰(Rule)이 곳 헌법이라는 핵심적 이론과 이를 근거한 수많은 판례를 공부 하면서 희열했고, 내 조국의 국민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서 영미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30여년간 매주 법률칼럼을 발표했고 1990년에는 동(東)과 서(西)라는 제목으로 영미법을 소개하는 책을 한글로 출판했지만 범국민적 홍보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쇼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법치국가 만들기 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헌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음을 천명하는데 첫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공표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통감하지 못하고 헌법은 마치 집권자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 다만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국민은 물론이고,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 까지도 이와같은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을뿐 아니라, 관심 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이 헌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들의 잘못을 간과하고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어내고, 사법부는 위헌적 판결을 공표하며, 행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이 법치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통감하며 정부가 헌법이 정해준 제한된 권한의 한계를 넘어 오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헌법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법치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에 참여하여 헌법공부를 함께 하며, 국민 계몽에 동참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인탁
Intak Lee, Esq.